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우선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죠? 가장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국·실·과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회 수만 줄여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 수를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36페이지에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가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2,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전년도에 1,500만원 가지고 진행한 내용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 예산이 3.9% 1,320만원 증액된 3억 5,18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명으로 22만원씩 매달 나가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관리 인데요.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평가단까지 구성해서 진행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
역시 전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공유사업 추진, 5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없이 진행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1,23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해왔어요. 시설관리공단 3.0추진이요. 500만원을 금년에 새로 편성하셔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돌마리도서관에서 3.0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희망도서 기부 받아”, 이영도 이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59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문제인데, 재정계획수립인데요. 예산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54만 1,000원 늘은 8,192만 9,000원에서 8,247만원인데 그 뒷장에 가면 인쇄하는 것이 있죠. 예산안 인쇄, 본예산서, 성과예산서 등 단가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국마다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통합기금심의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7명에 2회가 있는데, 이번 예결 심의에서 박재현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담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초에 제가 사회단체활동을 할 때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도 하지 않고 행사장에 가서 뭘 하고 있으면 어떤 직원이 서류 들고 와서 기금심의위원회인데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사인해주던 기억이 나서, 그때하고 지금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기금심의위원회에 수당이 이렇게 나가서 제대로 하면 2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제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기금을 심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번에 개선해 보자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긴 한데, 왜 예산이 36.9%가 줄은 2,110만원에서 1,33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편성되었는지? 8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도우미가 전년도에는 아마 몇 번을 더 쓰셨나 봐요? 전년도 예산은 1,1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40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인력활용을 못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인데 무려 91.35%가 삭감되어서 전년도에 1억 1,3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8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94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인데요. 사업규모가 새마을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보다 무려 82.5%가 삭감되어서 전년도에 1,028만 4,000원, 금년도에는 180만원인데, 물론 그 전에 시설이 다 되어서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에서 많이 줄었어요. 시설하고 달리 무슨 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새마을시장에서 아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삭감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 90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인데요. 물론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돋아서 그 분위기 때문에 상인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어떤 면에서 설날이라든가 김장철에 이벤트행사 하잖아요. 주민들이 복잡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차라리 이벤트를 하는 비용가지고 시설 하나라도 더 해주든지, 차양막 하나라도 더 해주든지 이런 것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벤트 활성화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여기 역시 이벤트성으로 4,8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 송파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각종 기업정보 수집·제공 및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143.39% 증액된 전년도 예산 1,604만원 대비 3,90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기획과정운영에 최고경영자과정, 여성경제인 리더 과정, 창업교육, 실무교육, CEO특강이 있는데 물론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공회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서로 윈윈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정보관을 상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가끔 가 보세요. 저는 동네 돌다가 들어가 보면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교육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고요. 물론 교육시간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교육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강당이 어두침침하고, 들어가 보면 사무실에 사무원 2명이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앉아서 한 분은 사무장이라고 계시는데 분위기도 침침하고,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사무실 밑바닥이 공중화장실 정화조탱크가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중소기업정보관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공회에서 돈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강남에서 넘어오는 송파의 관문이 있는 그래도 첫 건물인데, 송파구상공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타구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입구에서부터 너무 지저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 상공회에서 예산을 받든 어떤 리모델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에 지난번 11월에 첫 오픈식 할 때 가려다가 못 갔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가 160만원 곱하기 6월이에요. 6개월, 2명인데, 6개월만 쓰고 안 쓰겠다는 것인지, 이후에는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인건비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30페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물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이 어느 정도 참작되어서 횟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6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1년에 5번 내지 6번 하던 것을 이 책자에는 3번만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한 번은 한성백제문화제 하는 것이니까 구청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가 지금 3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평당 세 번 하는 것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원만하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160페이지입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받고 포상금을 주는 문제는 문화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딜레이 했다가 좀 더 오래된 세금을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승진에도 가산을 받는다는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재무과 14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요. 사업목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수증대 및 재산의 가치 증대 도모, 라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쭉 있고요. 공공운영비에 영조물 배상이 1억 5,52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복구배상(건물 및 시설물)이 1억 6,1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1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과오납 환불(일반)에서 300원씩 3만 5,000건, 1,0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2,000만원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195페이지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지방세 부과징수이고, 이것도 전년도 예산 없던 것이 2억 8,717만 7,000원 편성되어 있고요.
19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 무료, 이런 것이 개념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무료상담 세무상담 세무사 수당이 10만원씩 50회 있어요. 그러면 세무상담사가 나와서 구민들한테 무료상담해 주고 10만원씩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8,914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154만 5,000원으로 93.55%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내용 중에 큰 것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 913만원 편성된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지적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6페이지, 37페이지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정책토론회만 말씀하셨는데, 정책토론회가 지금 옆에도 사이버정책토론방이 있어요. 물론 주민참여와 사이버의 차이점은 글씨만 봐도 알겠는데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여기 보면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와서 할 텐데, 토론회 참석하는 기준이 우리 송파구 구민 중에서 어떤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토론하는지? 그리고 토론 1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사이버정책토론하고 내용이 다 비슷한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사이버와 주민참여토론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쪽도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행정소송 수행을 보면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이런 금액이 다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사건 착수금으로 해놓고 사안마다 금액이 증액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아까 고문변호사수당을 22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계약을 하면 22만원 지급할 때 업무의 기준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업무까지가 고문변호사가 서로 약정하면, 뒤에 보면 자문료가 따로 나가거든요? 어느 때 자문료가 나가고 고문변호사수당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 소송배상금이 매번 나온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승소율이 얼마기에 매번 5,000만원씩 책정하는지, 그 다음에 소송 건에 비해서 승소율이 몇 %인지, 소송수행자포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소송수행자 포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법률상담변호사수당은 아마 무료법률상담할 때 나가는 것 같은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이 15명이죠? 어떤 기준인지, 구청장님께서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도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신규사업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기관공통 업무추진 사업목적을 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부서별 편중 집행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획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나요? 주요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여기에 3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업무추진비를 보면 항목을 유관기관 업무협력, 구정 특수업무추진, 지방자치 업무추진, 구정역점시책사업, 기획업무 협력조정, 그냥 용어만 다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정 조정업무추진에 또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상점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인조직구성 및 활성화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우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계속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89쪽의 감액사유, 특히 디지털사이니지 운영을 할 때 그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수익을 하는 것인지,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사업규모를 보면 5억 2,000만원이죠?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신규 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는 1억 3,000만원 예산을 놨어요. 사업규모에 비해서 적은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금액을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김순애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상공회지원 9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신규로 증액됐는데 해마다 상공회에서 최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않다 하는데 예산지원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 이번에는 새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참살이실습터, 이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고 지역에서도 활용을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익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목을 보면 바리스타, 네일아트, 정리수납 등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이나 학원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 곳과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지 않고 일자리창출을 할 때는 신종사업을 창출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뒤페이지를 보면 실습을 통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습터 운영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런 체험을 충분히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효과면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교육만 받고 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료비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100%가 재료비 증액인데 업무량이나 수업시간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것은 다 그대로거든요. 강사료도 조금 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이것이 주유소단속 이런 거죠? 예산 8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른 쪽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165쪽 체납된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재정확보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이중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현재 현황을 공개하고 있죠? 지금 18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개 후에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징수전담반 운영 성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보니까 징수전담반이 과마다 다 있어요? 따로 하는 것인지 통합으로 하는 것인지, 운영하는데 예산들이 따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세무1과 186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5쪽 신규사업, 사업목적을 보면 통상 기본업무수행 아닌가요? 등록세, 면허세 징수하고 차량징수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중점정리기간이 세무행정 쪽에도 내용에 있던데, 고액체납자징수 전담반 운영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강화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강화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꼼꼼히 질의해 주셨고, 저는 그것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우리 예산전체를 총괄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기 싶습니다.
첫 번째, 불용문제 즉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 대충 사업비로 해서 10% 내지 20%를 어쩌면 공공지, 반강제적으로 불용을 남기겠죠. 유보를 하게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 해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유보한다, 절감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유보를 남기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지속적인 약간 의무적인 유보는 결국은 부서별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면 유보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몇몇 예산을 예산심의 할 때 지적했지만 결국은 직전년도에 결산에서 불용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을 해요. 그런데 그 증액량이 유보율에 못 미치는 양밖에 안 되면서도 증액을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은 유보자체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증액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정해주면 그보다 더 쓰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의미도 돼요. 결국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이 유보액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연간 우리가 강제적으로 유보율을 정해서 그 유보율 중에서 기획예산과와 심의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해 기준으로 유보액이 얼마며 부서별로 협의해서 유보율을 풀어주는 절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추정하건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풀어주는 양이 저희 의회에서 일주일동안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보라는 것은 순기능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공백, 일종의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는 연초가 되면 세입은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급여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공백을 메우는 그 역할을 하는 순기능은 있지만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볼 때 한 가지 순기능만을 위해서 강제적인 유보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만약에 세출의 보릿고개를 메우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심의 할 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훑어보면 물론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성과지표라든지 각 부서별로 책정된 핵심목표, 일반성과 목표가 전혀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굉장히 모순점이 발견돼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는지, 예산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지표라든지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 27페이지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앞서 두 분이 질의했는데, 저는 답변하실 때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3년도에 3억 3,800만원 편성해서 1억 1,100만원, 거의 30% 불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질의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31페이지 기관공통업무지원, 2013년도 4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무려 1억 8,100만원이 불용됐어요. 물론 2,800만원 정도 셀프삭감을 했네요. 그래도 불용액의 절대량을 보면 문제 있는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이것도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경영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과연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지원교육 이런 것을 봐도 결국은 공급자인 강사료, 강의하시는 분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강의하는 사람들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보면 아마 세무행정과 예산이 늘은 것은 세무2과나 다른 과의 업무가 교환된 것 같아요. 직제개편으로 옮겨온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로 대출, 융자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일반사업이 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정기부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입에도 그것이 있는데, 롯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들이 편성이 됐어요. 융자사업 외에 어떤 배경으로 편성되었는지와 각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도 되고 의견도 드리고 질책도 하겠습니다. 먼저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예결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총칙 제7조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해서 고쳐오셨다, 예산 이용 제7조 총칙을 잘 수정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몇 주 됐죠.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서 예결위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의 심사나 의사일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시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동료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결위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심사는 예결위에서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구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에 그런 표시를 단체장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금총괄관으로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기금 총괄 다 하시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금을 조정해라, 정리해라, 하는데 아직 하나도 하지 않고 내년도 되면 체육기금을 폐지하고 또 여성기금, 노인기금 이런 것을 명목상으로만 3개 기금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기금을 죽 보면 청사기금도 필요 없는 기금으로 존치하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있는데 5,000만원 밖에 안 쓰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인하되어서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금리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입으로 가고 어떻게 기금을 활성화할 것이냐, 기금의 목적을 정확히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텐데, 그냥 5억씩 10억씩 놓고 예비적인 자원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제출받은 것이 없고 예산서 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된 것은 몇 페이지 봤습니다. 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보면 도로과, 녹지과, 사업부서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 하에 자원이 왜곡될 수도 있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왜곡되는 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겠지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할 때는 내가 주고 싶은 동장이나 구청장한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미목 하에 그 지역에 수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 떡을 주는 격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금년도 예산은 그런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왜 이런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에 따라서 예산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것도 밝혀주시고요.
다섯 번째, 다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예산이 기초단체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학교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화장실이나 창틀 예산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언밸런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관계부서에 주문했지만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국장님께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건 지금 심사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거여고가하부 공간은 유상으로 하는 공간의 50%가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 50%는 여러 부서에서 쓰죠. 체육구장으로도 쓰고, 재활용센터도 쓰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쓰는데, 50%씩 본 위원이 우리 송파구만 도로공사에 하부공간을 유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5분발언도 하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더 올려줬어요. 특별회계에서 50%씩, 1억 2,500만원씩 2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2억을 특별회계주차장으로 편성하고,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해서 7,500만원을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그렇게 하면서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송파주차장, 마천1주차장, 몇 개 주차장이 비가 새고 수리해야 되고 고객만족도에서 평가가 덜 나고 하는 곳은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비 반영을 덜 시켜주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책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박물관 건립, 좋습니다. 재정에 확실한 계획과 향후에 책 박물관을 건립하고 시설이 한없이 적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오셔야죠. 어떻게 73쪽 학교교육경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해놓고 106쪽의 포장도로관리는 5년 후에 지금보다 돈을 더 적게 배정한다면 도시기반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인지, 그것이 송파구의 중기재정계획의 원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쪽인데요. 기획예산과의 보전수입 등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69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환급금이나 시·도 보조금 환급금이 세입부분에 들어있는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의 임시적 세외수입도 늘려 잡으셨네요? 과태료나 과징금이 왜 늘어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일자리경제과 국고보조금도 상당히 늘고, 시·도보조금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역시 왜 이렇게 늘어나게 세입이 잡혔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시·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8쪽에 보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규모는 아마 서울시 최고인가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사실 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의지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어떤 자치구는 3%까지도 협력사업비를 받아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우리는 몇 % 정도이고 서울시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공유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각 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개괄적으로 각 과마다 전출비 몇 억 그런 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때 따로 시설관리공단만 편성해서 심사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구체적인 과별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가히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15억인 것으로 보이고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만 보면 개략적으로 2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수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출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에도 되어 있는 것이 각 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사업비에도 구체적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기금에 편성하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것인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3쪽 마을기업 사업 관련돼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삭감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삭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보호관리 132쪽에서도 1,0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불필요한 내역과 어느 부분에 1,000만원 삭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기금 중에 기획예산과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련해서 148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평상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 주로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기금에 편성됐는지와 기금의 목적을 보면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그리고 사업기금의 목표도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설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도 여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기금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가령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 넣고 어떤 부분은 기금으로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할 때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고요. 여기 중국어샵매니저 양성운영과정에 4,5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있어서 부속서류에 회계와 기금 간 이전현황에 보면 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간 사항 중에 보건소사업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누락이 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송파구 창업인큐베이터 등의 사용료인데, 어떤 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입니다. 9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추진인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앞에 3~4개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1억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1억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마천중앙시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 50% 지원으로 매칭 25% 1억 3,0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 여기 매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주던 사업들을 줄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산서를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일반예산서에 편성됐던 내용이 온 것이고, 애초에 청소년기금을 만들 때의 저희 목적은 공모사업을 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활발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런데 그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2억 5,000만원은 일반사업에서 하던 사업비가 여기에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바꿔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심사에 와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과장님, 예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예결위 심의하는 도중에 다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유류비 문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동일하지도 않아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면 과별로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류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시간은 충분히 말씀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배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세원의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건실한 재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세히 답변하도록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가장 어려웠던 점, 불용액과 성과계획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을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제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가 구성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한지를 여쭈셨습니다.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이러한 심려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의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 예산심사가 예결위 심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훈시로 국·과장들이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회 심사 때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시하신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기금정리를 주문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청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필요한지, 자활기금 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기금 통폐합의 필요성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안에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노인복지기금의 통합을 위해 통합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기금별로 사업이 편성된 만큼 별도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향후 기금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통폐합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청사기금의 경우 현재는 적립금이 없어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이 생겼을 때 자금을 적립하여 공공시설매입 및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금을 적립해서 필요한 설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자금의 손실 없이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내년도 예산편성안 기준 16억 5,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으며 추후 효율적인 자금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받지 못하셨다, 또 공원·도로·치수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만큼 다른 시설사업이 줄어들어 재원배분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공통책자 129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공원·도로·치수의 다른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은 사업별 경중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여 타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공원·도로·치수 분야 예산은 앞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자체 재원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교육경비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구가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또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이중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쭈셨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후시설개선, 학교폭력예방사업,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학습능력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최근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고 여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한 경비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여고가 하부와 관련해서 우리구만 고가하부 유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셨습니다. 우리구가 유상 사용하는 부분은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구간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저희가 무상사용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상 사용하는 구간은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주)거여고가개발업체와 유상 협약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협약위반으로 해서 계약해지 후 우리 구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도로공사의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사용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사업부지로 선정된 고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우리구가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 시 당초 유상으로 연간사용료 9억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는 적합한 수준의 사용대가를 수 차례 요구해서 협상결과 연간사용료 2억원으로 최종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고가하부 27개소 중 26개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공공목적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향후 2020년 계약기간만료 후 위원님 말씀하신 무상사용을 지금 현재는 사실 불가하기 때문에 재계약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책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재정계획과 공공시설의 지속적 건립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책 박물관 건립은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사전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에서 2018년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며, 총 2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가락시영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는 276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학교교육경비와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개년 계획이 잘못 책정된 게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을 전망하는 재정계획으로써 국가나 서울시의 정책영향을 많이 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년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앞일을 전망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전망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야별 재정분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만큼 도로포장부분에 재원분배를 소홀히 한 부분은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 치수, 공원 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보다 주민들 편의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고가 말씀은 유상사용은 26개 지자체에서 우리밖에 없다, 예산을 삭감할 거다, 예산을 삭감하면 상대에서 소송 들어오겠죠. 예산부서 담당총괄국장으로서 사업부서에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특별회계로 50%씩 쓰는데 사용료를 갑자기 올렸느냐는 답변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수정하면 되지만 특별회계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주차장이 비가 새고 건축된 지 오래 돼서 헐었는데 이런 시설비는 안 주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사용료는 갑자기 1억 2,500만원씩 하던 것을 2억으로 올린 것은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협의 위반으로 피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지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은 계획상이라도 4년 후 3년 후 기반시설에 들어가야지, 교육경비는 계속 점진적으로 10%씩 인상해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기반인 도로나 치수나 공원은 점진적으로 1%씩 깎여서 계획을 수립하느냐,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남아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동경에 지진도 많고 지질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유지비용에 연 32%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관리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지가 있느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이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으셨는데요.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독려 차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수차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분이 세출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복지비가 날로 증가하고 고정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고정경비가 증가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이 700억 가량 오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몇 개 사업을 10억짜리, 20억짜리 이하는 급하지 않아서 툭툭 쳐내면 예산편성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서기 때 근무를 예산부서에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예를 들면 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올리면 거기에서 20만원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0억 가량을 쳐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직원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모든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부서가 타깃이 되고, 재정이 어려워서, 속히 이 재정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옛날보다는 위원회 수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위원회가 84개 위원회에 약 1,200명 가량의 위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행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가 73개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장기간 개최하지 않는다든가 기능이 유사 중복된다든가 이런 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관련해서 1,32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소송업무에서 1,3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냐 하면 법률고문수가 10명이었다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변호사를 늘리느냐 하는 지적이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소한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고요. 그 분야별 변호사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수당이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공약사항 관련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때 공약해 놓고는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 봐도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것 만들지 않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장님께서 구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구성했는데요. 이 평가단은 공모에 의해서 32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또 투명하게 감시도 받고 평가도 받기 위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 있을 때 수당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공약사항을 항상 점검하는데 거기에 회비로 120만 정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유사업이 요즘 많이 강조되는 거죠. 서로 빈공간이 있으면 나눠쓰자는 차원인데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우리 예산작업실이 예산 편성할 때 몇 달 쓰다가 작업실이 빕니다.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행정장비 같은 것을 부서별로 구입하면 낭비요인이 되니까 꼭 필요한 장비인데 정말 한 부서에 놓기는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이런 장비라든지 융합행정오피스라고 모든 부서에서 공유하고 거기하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보려고 새롭게…
그 다음에 정부3.0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내세우는 3대 전략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도에 송파구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절약, 80개 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4개년 실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인쇄물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인쇄물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단가에 근거해서 종류별로 한 권의 책 가격을 산출해서 필요한 부수만큼을 계산을 해서 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심의위원회가 2회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앞으로 개선책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통합기금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기금성과분석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에 두 번을 개최했고, 2016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폐지 및 3개 합친다는 노인·청소년·여성 기금 이런 것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위원회라고 있으면서 1년에 고작 2번 회의하느냐고 하는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순애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추가로 다른 질의하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토론방과 대토론회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대토론회와 사이버토론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목만 봐도 아신다고 그랬는데 엄격히 다릅니다. 사이버토론방은 컴퓨터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격월로 한 개의 주제를 정해서 주민도 좋고 구민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활발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대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주민들도 홈페이지에 참석하실 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직능단체회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효과가 있다, 참 좋은 것이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부분 장비를 대여한다든가 사회 보는 사람이라든가 토론 주재하는 사람의 인건비, 홍보하는 홍보 경비 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책자를 만듭니다. 구정에 참여할 계획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테이블진행자가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송 착수금,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우리 송파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송 수가에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할 때는 성공사례금이 기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수당도 있고 자문료도 있고 무료법률수당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법률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이건 모든 단체가 다 동일합니다. 일단 위촉된 것으로 인해서 법률고문운영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월 22만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법률자문 같은 것을 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을 주고 있고, 무료법률상담할 때는 교통비로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법률상담이 위원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자를 신청을 받는데 1개월 가량이 밀려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자문 없을 때도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문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문까지가 계약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은 건당으로 해서 소가의 기준에 맞춰서 기본 얼마, 얼마 정해놓는 것이 맞다가 되고, 자꾸 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삭감하면 그것이 조정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을 몇 년간 계속 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패소가 있어서, 5년 이내에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없으면 이 돈은 그대로 세이브가 되지만 청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들어갑니다. 승소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92~93%로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이라든지 이 분의 승소율이 어떠한지, 경력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의 1억 3,559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63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잔액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고 비슷비슷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구 전체에서 추진하는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것이 닥칠 때 갑자기 특근하는 여비나 경상비가 필요할 테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대외기관협력을 하기 위한,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그거죠. 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기관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경비를 잡는 것인데, 이중에 여비나 급량비는 그만큼 특근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절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보통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잔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억을 편성하는데 몇 년째 2억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우리 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 이거다, 그리고 기획부서에서도 다른 부서가 할 때 이것을 통제해서, 자기네 부서의 시책추진비가 안 잡힌 데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애당초 덜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껴 써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스스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부서 판공비는 아니지만 1,000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1억 9,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불용문제, 절감,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유보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니냐 또 의회 심의한 그대로 써야 되는데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처음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지적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우려되는 세입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편성이 대부분 1년 예산을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세입이나 이런 추계에 의해서 잡는 것인데 물론 정확하게 확실히 파악해서 잡기는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세입을 이만큼 예상했는데 그 세입만큼이 충당 안 될 때는 절감분을 대체할 수 있는 차원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신 예산이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아껴보자,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세출을 하려면 실시설계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경비를 자체적으로 줄여보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강제로 절감하는 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가장 큰 것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17%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못 쓰도록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하고 또 예비비에서 들어가는 돈, 세입에서 추계한 것보다 오버가 돼서 남는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프로테이지를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주는데 처음 정할 때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 의견을 듣고 정하고 또 그것이 완전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우리 예산부서와 주관부서가 협의를 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유보액 다 풀고요. 이 절감예산 만큼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올려 잡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보면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을 충당하는 기능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긴 유보액을 가지고 정말 급한 도로가 동공이 발생했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에 쓸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그냥 풀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수도 있고, 위원님이 무슨 이유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이정미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였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올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 법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불충분하게 당연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인력 타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인력에 부속서류가 늘다보니 애로사항도 많았고요. 그래서 작성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입할 때 모든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같으면 고속전철을 뚫는다하면 이것이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구 기초단체에 내려오면 복지비, 시설 운영경비 충당하기에 바쁩니다. 무슨 이런 성과를 따져가면서 솔직히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과를 지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잡다보니 불충분하고 또 올해 처음 하는 제도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나중에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관련해서 30%가 불용됐는데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류승보 위원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존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큼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요즈음은 정부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돈만 타이트하게 교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69페이지 기획예산과 보존지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건 이월금이고 우리가 국·시비 반환해야 될 돈을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수차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반환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 시에서 반환요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반환할 돈으로 32억 정도가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사업도 앞에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시설공단본부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시설공단본부운영비를 다른 부서할 때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예산서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산서에는 예산편성 과목에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되어서 거기에는 그렇게 밖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본부예산을 따로 짜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편성한 것을 보통 전출금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서에는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공용 청사부지 기금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해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7억을 기부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2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잔액은 기금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기금은 예를 들면 아까 기금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기금이 다 아시겠지만 보통세의 100분의 1로 조성되다보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반회계 성격이냐 기금성격이냐가 사실 명확하게 구분도 어렵고 물론 박재현 위원님께서 동의 안 하실 텐데 사실상 청소년기금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다 보면 일반회계 자금은 부족하고,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에 맞게 정말 알차게,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알차게 할 수 있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청소년과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유독 여기만 물론 불법광고물도 쭉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만,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안 해줘서 여기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협조가 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기금을 답변드릴 때 정말 위원님들이…
그 다음에 성과계획서 관련은 제가 박재현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각 과별로 유류비 편성한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도 고쳐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8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비가 전년대비 36.9%나 삭감해서 1,33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도우미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조직관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시장에서 모두 같이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석촌하고 풍납시장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지원됐고, 새마을시장과 문정로데오상점가는 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석촌, 풍납, 새마을시장, 문정로데오상점가 등 4개의 시장상점가에 대해서 중기청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반드시 선정이 된 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개 시장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1, 2월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3월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기청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운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4개 시장상점가에 대해서 3개월 간 결정되기 전까지 구비로 지원코자 20%에 해당하는 3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전년대비 91.35%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디지털사이니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상 1억 3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의 중기청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자부담 10%인 1,200만원을 제외한 1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빠지다보니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올해와 내년은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디지털사이지니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비용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현재 삼성SDS에서 4개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요. 문정로데오상점가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문정로데오는 롯데협력기금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롯데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나머지 4개 시설인 마천중앙시장 2개소와 풍납시장,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개소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를 일부 계상해서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상권활성화 경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벤트 관련된 경비가 내년에도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실 이런 이벤트보다는 시설보강 등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기별로 서울시에서도 일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각 시장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변화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4쪽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82.5%나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청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년차로써 90%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10%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은 2년차로써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새마을시장이 2년차가 되면서 2년차에는 지방비 20% 중 구비 10% 분담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시장이 내년에 해당되는데 배송관련 경비가 1,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 10%를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 송파구상공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한 증액사유, 중소기업 정보관이 제대로 교육이 운영이 되는지, 시설자체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상태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요. 류승보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상공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 지원 관련된 예산 2,300만원이 추가 증액된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총괄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관련된 단체지원금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서로 관련된 단체의 지원금을 많이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지난 9월에 송파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다년간 지원됐던 단체를 대상으로 총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를 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을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나눠져 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됐던 예산을…
다음 하시죠.
박재현 위원님께서 교육효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주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내실 있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중기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집행 상 너무 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결국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전환을 해서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나들가게라고 하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동네뒷골목의 슈퍼를 얘기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200여개 가까이 뒷골목슈퍼가 있었는데 현재는 153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나들가게로 신청해서 전환된 42개의 가게가 있는데요. 이 가게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도 153개소 중에 나들가게로 전환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전환결정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인건비만 받지 실질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간을 선택해서 6개월로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13년도까지는 매년 6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한성백제문화제 때까지를 포함해서 5회로 줄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올 예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 징수 등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 22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현재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후에 저희한테 내용이 전달되면 우리구에 맞는 조례 개정 등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5억 2,000만원 중 1억 3,000만원만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정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3구 중에 우리 구에 소재한 마천중앙시장이 유일하게 이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내년까지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구비가 각각 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5억 2,000만원에 대한 25%에 해당되는 1억 3,000만원을 내년에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앞으로 마천중앙시장에는 먹거리, 예를 들면 족발이나 곱창, 전 등과 관련된 먹거리 특화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환경, 디자인 관련된 특화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관련해서 상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벤트행사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폭넓은 사업이 지원됩니다. 아마도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후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이 내용은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참살이실습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까지 우리구를 대표하는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진행되어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95명이 수료를 했고, 이 중에서 34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 22명이 창업을 할 정도로 50%가 넘는 수료생이 취·창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취·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오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 등을 비롯해서 총 11개 국에서 참살이실습터를 내방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5년간 1억 2,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었는데요. 사실 각 지방이나 교육기관에서 이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만큼 내년부터는 참살이사업을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 지원 없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예년에 편성됐던 예산보다 2,5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상향,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고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1년에 1억 6,700만원 정도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요금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실습터 수료생들도 일부 재료비가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부터 지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비에서 가능하면 일부를 보충을 해놓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재료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앞에 하고는 안 맞게 조정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상에는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다른 사업과 연계가 돼서 삭감이 된 것인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년과 같이 이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짜석유판매와 같은 내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지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초등학교 5개교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그마한 볼펜 하나씩, 홍보물 만드는 이런 경비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스안전공사 쪽에서 부담을 해서 어차피 가스 관련된 사업인데 하자고 합의가 돼서 예산절감도 되고, 이중적으로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등 여러 분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예산안 175쪽, 176, 177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업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하시고 토론을 격렬히 거쳐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과 관련해서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도 이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법 제18조2항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롯데와 방이시장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다보니 아무리 기업에서 받는 이런 금액이라도 일반시장에 직접 지원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취지하에 지정기부금을 구청 기금으로 세입화 하고, 각 시장별로 사업에 대한 소요계획서를 받아서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변동이 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롯데로부터 들어온 지정기탁금이 총 26억 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이시장 지원할 때 롯데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각 시장별로 2억원씩 해서 5개 시장에 10억원 그리고 각 시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그 공동경비로 7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 해서 총 22억원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라서 지정기탁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롯데마트에서 5,000만원을 별도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분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 수익금이 3,260만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서 롯데면세점으로부터 9,090만원,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롯데쇼핑에서 2억 7,000만원 등…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죠.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산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2013년 1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유기동물은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TNR사업은 점차 증가해서 당초 예상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1,000만원이 줄어들어도 그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용료수입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담당관에 해당되었던 사용료가 통합되면서 우리과에 같이 편성되다보니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천시장 재건축은 송파구에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 진행 중이고 뉴타운사업도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촉진구역에서 취소돼서 지금은 주거재생과에서 2억을 들여서 재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만 제외하고는 다시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송파구에서 한 쪽은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상충되는데, 염려되는 것은 지원해 주고 뉴타운 안 한다면 정책이 좋겠지만 3~4년 후에 뉴타운을 해서 거기를 철거하고 건축한다고 할 때는 송파구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부서 간에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 구정을 컨트롤하는 기획예산과장도 계시니까 아까 화장실 문제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마천시장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시장상인들이 쓴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공동화장실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시장 주차장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유지 화장실인데 버스회사 화장실이 노후화되었다고 주차장 운영 등 지원금으로 연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다 화장실 수선비를 환경과에서 준다, 뭔가 조정되고 통합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49쪽에 공유재산 관리예산 중 영조물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공공목적에 쓰기 위해서 만든 시설 예를 들면 공공청사라든가 복지관, 도로, 하천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영조물을 관리하면서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에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비에 따른 공제회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서 8쪽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예산규모나 여러 면으로 봐서 적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인구 비례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본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평균자금잔액을 말합니다. 평균자금잔액에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평잔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10억 정도 받게 되고, 광진 같은 경우에 평잔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6억, 강동 같은 경우에 800에서 900억 평잔이 되어서 14억 정도 받는 걸로 우리은행본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복지비가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머물러 있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60쪽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징수를 늦추고 징수를 많이 하면 승진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비율 및 한도는 지난연도 미수액 중 1차연도에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5%입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이고,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몇 억원을 징수하여도 건당 3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 현연도 세외수입 담당자에게도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구청 각과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하고 현년도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과년도 수입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어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체납 시 가산금은 최고 77%가 가산되고 자동차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변상금,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징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종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공매 등 상습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체납의 특성은 납세자들의 납부의지는 약하고 저항은 상대적으로 심하여 민원인들의 폭언에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으며 감정노동이 큰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체납을 지체하여 징수하는 경우나 이로 인하여 근무평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연도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가산점은 대외적으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수상하면 담당자에게 실적가점이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는 세입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난연도 세입예산액 및 세입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세출예산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연도별로 1,4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까지 부족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5% 일괄적으로 삭감하여 전년도보다 오히려 310만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 총액과 체납자 수 및 고액체납자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누적총액은 325억원입니다. 체납건수는 7만 3,827건이며 체납자 수는 2만 6,0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32명이며 체납액은 24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사유로는 부동산등기실명제 위반, 옥외광고물과태료 위반 등 상습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무1·2과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각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아직 명단공개 조항이 없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명단공개에 대한 실적으로는 25명에 88억원에 대하여 금년에 공개하였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5,0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징수전담반 운영실적 및 과별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전담반은 각 과별로 각 과에서 소관세목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전담반의 운영실적으로는 세무행정과 세외수입팀의 올해 실적은 각종 체납처분활동과 체납자관리 등 징수노력으로 총 330명으로부터 15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등 171건에 2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2과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104건에 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리고 164쪽 지방세출연금도 2014년도에는 세무행정과가 없고 세무1과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구세 중 보통징수액의 10,000분의 1.5의 지급규정에 의해서 출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195쪽 세입징수의 안정적 지원과 199쪽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신규편성하고, 197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는 삭감한 이유와 196쪽 무료 세무상담 수당예산 500만원이 무슨 수당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류승보 위원님께서 195쪽에 질의한 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에서 199쪽까지 2016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세무부서 조직개편과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팀별 세출예산을 산출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3개 세부사업명을 2016년도에는 5개 세부사업명으로 세분 편성한 것이며,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편성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2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인 우편료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세,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수당 예산 500만원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 세무사들이 오셔서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10만원 수당입니다. 무료상담에 대한 주민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계속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강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강화는 지금 저희들이 급여, 금융재산 압류, 대여금고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간호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세법에 적용된 징수방법은 다 동원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질의와 동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억 3,800만원 잡혔었는데 금년도에 6,160만원으로 한 7,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유는 지역의견수렴 간담회비에서 7,200만원 정도가 조정되었는데 일단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그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5,6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는 그 동안 우리 관내에서 석촌동에 동공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에 한전부지 관련된 강남과 송파 간 의견대립도 좀 있고 또한 탄천의 지하도 건설 문제, 위례신도시 남측 지하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안이 있을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실제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5,64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역의견수렴 간담회비에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건물 긴급 보수에 3,000만원이 있고, 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에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건물 긴급보수 3,000만원 내에 지금 의원님들 방이 옥상에서 5층이 누수가 되어서 천정이 새는 것들 방수 시설공사비까지도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누구나 의원님 방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시설여건상 그럴 수도 있지만 김상채 의원님 방하고 유정인 의원님 방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나마 김상채 의원님과 유정인 의원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공조시스템인 닥트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닥트 펜이 돌면 윙하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수비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번 장마로 인해서 옥상의 누수가 5층 천정으로 많이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닥트를 업무시간 내 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방에 계실 때는 닥트를 안 트는 것으로, 아침 일찍 닥트를 틀어서 환기를 시키고 아니면 퇴근 이후 닥트를 틀어서 환기시킨다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환기시킨다거나 해서 가능하면 소음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단 취했고요. 현재 닥트공사는 용량 축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새는 부분에 대한 증축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4억 5,000만원 정도 증축부분을 반영할 때 그 속에 방수공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방수공사 비용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조정해서 방수공사비를 별도로 해주시면 내년도에 옥상을 방수해서 추가적으로 비가 안 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은 옥상방수 전체적으로 하는데 2,2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공사를 해서 비가 안 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 회의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한 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향후에 공청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방수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이혜숙 이정미 노승재 이정인 김순애 이배철 유영수 박재현
김정자 채관석 류승보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사무국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재무과장 이종성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 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