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오늘은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엊그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35쪽에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237페이지를 보니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인데 이것하고 긴급복지지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00% 시비로 지원사업을 했는데 매칭과 100% 시비를 해서 하는 사업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사랑의 집 꾸미기사업을 보면 저소득가정의 노후된 벽지, 장판, 보일러, 싱크대 교체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업무추진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행복나눔센터 운영, 취약계층에 어떤 지원을 하고 서비스연계강화나 서비스지원인데 이것도 73.3% 감액이 되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코디네이터 운영과 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시비로 해서 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 2명을 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좋은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직원들 운영비인지 무엇인지 거의 5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해서 가는 것들이 무엇이고, 보니까 국장 출신, 구의원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업무를 보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318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일반장애인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우선지원은 30만원 이내, 일반지원은 20만원 이내인데 휠체어 수요는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 다음에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예산을 현금으로 주는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리스트 현황이 나와 있을 텐데 총 장애인 보장구 수가 집계가 되겠죠? 1년에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명분밖에 지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장애인단체 지원을 보면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하는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가 23.16%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86.4%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 차이를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48쪽 보면,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당연히 국·시비 매칭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서비스운영 보조금이 4억 6,200여만원이 지원대상자들인 독거노인 1,280명한테, 여기는 사회안전망구축, 서비스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들한테 무슨 사업으로 혜택이 가는지,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경로당이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8개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수행기관이나 운영시설을 보면 90개소 정도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경로문화센터 2개소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 경로당 수에서 90개소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예산이 24.08%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선도 및 질서계도, 통학로 보행 안전지도, 골목환경개선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지역활동을 보면 물론 동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거의 환경개선하는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선도나 통학로 보행자 안전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이유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93쪽, 392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똑같은 내용이고 사업규모에서도 거의 시행주체나 솔바람, 송파제일, 연화는 복지관 내에 있는 독서실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차이가 뭐고, 공부방은 시비하고 5:5로 운영되고 있는데 독서실은 전액 구비로 하는 이유, 독서실은 감액이 되고, 물론 시비하고 5:5이다 보니까 공부방은 증액이 되었겠죠? 그런 사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42.5%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비율을 보면 지원조건에 전액 국비 및 시비 및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비가 1억 9,500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보호, 교육, 안전한 놀이와 오락거리 제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계층인지, 이렇게 지역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유사한 계층들이 많은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최대 월 60만원, 70만원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송파여성문화회관 445쪽,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여기도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체를 만들기만 하면 계속 증액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장 운영 456쪽, 주체를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예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장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새마을부녀회가 알뜰장 안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성보육과에서 구태여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하는 알뜰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아빠자랑대회를 만들었네요. 460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출산축하장려금,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증액이 맞다고 생각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증액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 실효성이 별 효과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운영이 하루 이틀 했던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안에 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질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교육국 서찬수 국장님, 금년 말로 업무 끝나시는 거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업무니까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18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에 보면 유일하게 복지정책과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과, 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만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송파 러브팩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를 보면 2015년 10월 현재 538가구이고 2014년도에 558가구에요. 그러면 20가구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49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사업규모가 연간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사업자 선정, 배분 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7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를 다시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54페이지입니다.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사업내용이 경로식당 증축, 삼전동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공사, 풍납은 창호교체인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잠실, 삼전, 풍납인데 사업위치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여기 이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25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4,884만 5,000원, 당해연도 8,071만 1,000원 해서 3,18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옆에 25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인지, 증액이 되었으면 왜 1년 사이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292페이지요.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시 양식변경에 따른 일괄 제작 구매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송파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송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800원에 6,300개라고 했는데 장애인자동차가 6,300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 장애인취미교실 운영입니다. 물론 예산은 전년 동 1,400만원으로 편성되긴 했지만 사업목적을 보면 ‘지속적인 여가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정서적 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400만원이 풍납, 방이복지관 2군데 예산액이에요. 그러면 풍납, 방이복지관 각각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사업내용에 풍납사회복지관 300명 해서 장애인요리교실, 볼링교실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풍납사회복지관 볼링교실에 장애인이 300명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와 300명이 전부 송파구민인지 확인을 하셨는지, 타구도 받고 있는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장애인볼링이 강동구 어디 가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신문에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배워서, 물론 방이복지관도 볼링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유독 풍납복지관이 볼링교실 300명이라고 한정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볼링을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이 시각장애인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개발, 보급, 홍보 사업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점자, 전자도서 제작 및 보급, 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 지원 및 A/S지원, 자원봉사자교육 및 관리입니다. 인성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예산액이 5,8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운영내역을 저한테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1페이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입니다. 물론 사업목적이 방과 후에 장애청소년을 보호해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11명이에요. 만 19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인데 운영은 곰두리지역센터에서 하고요. 이게 제가 5대, 6대 때 재정복지하면서 과연 11명 장애인을 돌보면서 몇 천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없어졌다가 또 하고 지금 4,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왔네요. 일단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왜 삭감됐다 증액됐다 다시 또 올라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850만원이 편성되긴 했지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전문가 활동비 해서 10만원씩 2명이 40일 동안, 하루에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800만원을 받고 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조사를 하실 예정인지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18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했습니다. 6대 후반기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6대 후반기면 2013년도에 편성해서 2014년에 하셨을 거예요. 2014년, 2015년 내역하고요. 10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전년도인 2014년도에도 예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가 예산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 해보고 운영이 잘 안 되었는지 예산이 남아서 201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깎였는데 다시 3,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9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물론 사업목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동에 기여함, 지원액은 전년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지원내용이 사무실임대료에요. 사무실 임대료 관리 및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죠.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구가 사무실 관리비나 임대료를 주는 것도 맞지 않고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354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8억 7,684만 6,000원, 당해연도에 10억 3,282만 4,000원으로 무려 1억 5,59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다 좋은데 그 옆에 355페이지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습니다. 168개소에 거의 매달 8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요파악을 하시고 경로당에서 매번 밥을 해 드시는지에 대해 수요파악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건지, 일괄적으로 8만원씩 다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파악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골목호랑이 어르신운영입니다. 전년도에 9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2,880만원으로 감액이 되긴 했지만, 사업규모를 보면 만 65세에서 80세 어르신 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활동비를 보면 15만원씩 396명으로 되어 있어요. 14명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뒤페이지에 가면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골목어르신들이 임기가 있죠. 몇 년에 몇 번 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의복이 있을 겁니다. 그 의복하고 상관없이 매년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되신 분들만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탁드리고요.
373페이지, 조금 전에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과 같이 마찬가지로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58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산편성을 하셔서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입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이고요. 393페이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물론 틀립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거의 청소년독서실 3개소 해서 독서실 운영은 인건비 지급이고,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에 필요한 운영비인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2억 3,813만 2,000원, 금년도에 2억 69만 2,000원으로 3,744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인건비라면 매년 증가해야 할 텐데 왜 삭감되었는지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사업규모는 공부방 2개소, 청소년야간공부방 독서실 3개소,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방법이 오륜공부방과 삼전공부방 50석은 자원봉사자로 운영, 그런데 밑에 청소년야간공부방 2개소 송파제일과 연화는 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6개소인가 7개소로 시작을 하다가 16개소로 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2012년부터 4개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신규편성입니다. 6,8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례 관리, 이것도 신규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담지원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담 다 하고 지내오셨는데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멘토 멘티 1:1 결연이에요. 전년도에는 멘토링회사 운영만 하다가, 그리고 전년도에 멘토활동 자원봉사 실비가 2,001만 6,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08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470페이지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전년도에 3억 2,4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 2,200만원으로 200만원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린이집 영아간식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빚고 있고요. 제가 주위에서 봐도 물론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어린이집 영아들한테 소시지를 한 조각 줘야 되는데 반 조각씩 나눠 먹으라고 하든지, 하여튼 양이 충분치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허기져서 집에 와서 뭘 달라고 그런대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영아간식비 같은 것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아이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는 못줄망정 왜 200만원을 삭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인가요? 확장시설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도 9,6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갑자기 확장을 해서 인원을 더 받으시려는 것인지, 물론 대기자가 350명이라는 것은 알긴 하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마다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사업도 못하면서 굳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8,000만원에 1억 3,200만원이면 2억 1,000만원으로 증액하시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던 사업이긴 한데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23위였어요. 6대 끝나고 마지막에 우수상 받았죠. 그래서 그때 아마 3위까지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25개구 중에 예산지원이 몇 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돌봄활동가가 지금 91명인데 91명 가지고 하실 것인지, 더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돌봄활동가를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구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을 시켜놓으면 구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활동을 하면 어떤 매뉴얼에 막히니까 안하고 다른데 가서 개인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봄교육 시킨 의미가 없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몇 명이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지금 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 센터장이 계시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양쪽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업무상으로 별 무리가 없는지,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보수,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로 나갔고 건강지원센터장이 따로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로 합쳤으니까 어느 쪽 인건비로 받으시는지, 다문화가족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인건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답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찬수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기금이에요. 기금을 총괄해서 네 가지 기금을 일괄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통책자 191쪽 보면 청소년기금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를 해서 1,631만 2,000원인데 지출은 2억 9,300만원을 쓰다보면 기금이 3~4년 있으면 고갈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201쪽이죠. 거기는 또 예치금 4억 6,900만원,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4억 2,100만원, 그런데 지출은 효도안마사업 1,920만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은 얼마 정도까지 기금을 마련해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09쪽 자활기금, 수입은 16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치금 이월된 것이 16억 5,400만원, 지출은 5,000만원에 자활기금융자업밖에 없어요. 1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적극적인 기금사업을 하지 않는가?
다음 215쪽 여성발전기금, 여성중장기발전계획 기금마련이 10억 6,226만 7,000원까지 해놓고 내년도 지출은 여성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해서 7,300만원 밖에 쓰지 않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만치 기금을 마련해야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10억 정도 되면 제가 생각컨대 자활기금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도 없다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한 가지이고요.
페이지 531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36억 2,300만원인데 본 위원은 교육경비사업이 기초단체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여년 전만 해도 교육경비사업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각 구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도 짓고 교사도 보수하고 모든 걸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표심을 생각해서 대전에 모 구청장께서 시작해서 전국에 확산되어서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비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과 경쟁적으로 학교에 돈을 지원해주려고, 표심을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정말로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지자체인 기초나 광역단체, 광역단체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완전히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급식보조를 한다든지 뭔가 구분되고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라도 서울시나 교육부 당국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정말로 36억 2,300만원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정도의 지원예산이라면 서울시 25개구와 전국의 평균에 비해 우리의 인구와 학생 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사항이네요. 273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 민간위탁금을 증가편성 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같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에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4,4% 정도 인상되었는데 증가편성 이유가 뭔지? 일반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6쪽 새마을문고 운영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일부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 22개소에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문고의 운영비, 그동안은 새마을문고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 같은데 문고의 운영비를 금년도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2쪽 송파책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기부채납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무슨 일을 했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책박물관이 완성되었을 때 운영관리비가 막대하게 매년 소요될 것입니다. 그 자본을 어떻게 획득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올해 청소년과에 아마 시·도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부분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 없던 부분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부분들 중에 일부는 구비전액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기금하고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만 하더라도 전에 같은 경우에 구비전액으로 하다가 시비가 4,5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면 청소년 전체예산이 여유가 있을 텐데 일반사업예산들이 기금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채관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재원이 없어요. 타 기금처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기금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복지정책과 210페이지에 보면 209페이지와 연계되는 것인데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2014년만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2014년 같은 경우 14억 정도에서 4억 가까이가 불용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에서 생겼으며 올해는 예산 집행잔액이 어떤지? 물론 출납폐쇄가 안되었지만 올해 운용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보면 작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전용해서 무인발급기를 구입한 것 같아요. 물론 전용을 3,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3,7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편성했는데 무엇을 쓰지 않아서 1/3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는 여러 분 질의했으니까 덧붙여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2013년도에도 보면 불용이 20% 가까이 남았는데 올해는 왜 증액편성 했는지를 다른 위원님 답변할 때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 이것도 아마 2015년도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해놓고 전용이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내용 같으면 민간으로 이전하지 않고 17개소에 17만원씩 일률적으로 월별로 나눠주는 것 같거든요. 작년과 올해 운용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송파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 희나리센터 등이 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수정예산에서도 수입이 들어오고 했지만, 341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송파시니어클럽의 경우 운영비가 1,000만원 늘어났는데, 당초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신애재단에 비해서 훨씬 운영을 잘하겠다. 짜임새 있게 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승인을 했는데, 1,000만원 정도로 전체 운영비 십 몇 억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왜 이렇게 늘려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됐으며, 어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배경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40페이지에 보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리뉴얼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시설을 리뉴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535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글마루, 거마, 돌마리에 운영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자본전출금이 생소한데 작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260쪽에 송파푸드마켓 지원, 262쪽에 송파푸드뱅크 지원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삭감되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94쪽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인건비 때문인지,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역시 309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2,000만원 삭감이 됐죠?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중복을 피하고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410쪽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 수를 100여명으로 늘려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입니다. 인원이 배로 증가된 거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왜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여성보육과 472쪽에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학어린이지원과 관련해서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 모두 아토피어린이집인거죠?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492쪽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545쪽에 영어교육콘텐츠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생소해서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금사업 중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청소년기금에서 수입은 1,600만원인데 지출이 3억 가까이 되고, 지금 조성된 액수를 보면 올해 쓰인 것으로 봐서 2년 후면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출계획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들이 기금으로 많이 옮겨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동청소년놀자문화페스티벌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그 사업하고 계속 세출예산 사업부분이 어떤 사업내용이고, 왜 이것이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7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자수입이 2,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18페이지 교육협력과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세출입니다.
청소년과 425페이지, 제가 질의할 때 앞에서 하신 분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회단체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인가요? 사업 설명해 주시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55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160만원인데요. 매년 이 정도로 책정되는 것 같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용이 별로 참고할만한 사항도 없는 것 같고 그 책을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61페이지 사회단체육성도 신규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46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육 직원 인건비가 증감이 34%인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76페이지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은 12%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88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45%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497페이지 엄마선생님 운영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읽어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521페이지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위탁금이 1,000만원 늘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세요.
교육협력과 565페이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75% 삭감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삭감을 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570페이지 동네서점살리기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 삭감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구립도서관 동네서점 도서 20% 구입인데요. 구입비가 매년 얼마 정도씩 책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64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액 시비이긴 하지만 누리과정 보육료가 173억 4,8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이긴 하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비 편성을 안 하고 그 보육료를 학교시설 쪽으로 우회 지원하겠다. 국회 쪽에서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과 40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뒤페이지를 보면 틔움터 자립사업장 운영에 3,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99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3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을 보면 사업규모도 단체급식이 지역아동센터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동센터가 16개소이고 단체급식이 15개소이면 1개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교육협력과 2015년도 학교별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준비가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이번 회기를 끝으로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하고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마지막 답변하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있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부터…
오늘과 같은 예결위 심사, 한 해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이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와 같이 위원님들과 구정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서 구정의 발전에 한 부분을 담당해왔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더 좋은 일이 있으시고요. 더 큰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로써도 이 예산안이 나오기까지 두 달여 편성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고민한 가운데 조정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무관 임관된 것도 짧은 기간이고 전부 다 조금씩 간만 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채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금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데 자금고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노인복지기금은 효도안마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금활용방안은? 자활기금은 16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금이 10억원 정도가 있는데 편성사업은 7,300만원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각각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유사한 성격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외 별도의 수입이 없어 기금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이자수입의 수준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초저금리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3개의 기금을 통폐합하여 청소년, 노인, 여성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여성 지위향상 등 청소년 및 여성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청소년 및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또는 일반회계사업 일부를 청소년기금에, 여성발전기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자금의 손실 없이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처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전세자금의 대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활기업 창업부진과 자활사업단 미활성화로 현재 기금활용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 전세자금 대여가 활성화되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를, 이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연계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향은? 그리고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구가 서울시나 다른데 비교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는 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기타 학교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매년 우리구 교육경비로 안전시설 설치나 또는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다양한 학교시설개선으로 학교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라든지 학력증진사업,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성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학교지원 예산현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총액 대비해서 다섯 번째로 되어 있지만 학생 1인당 수준을 보면 17번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교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의 학교환경개선에 따른 지원이 없을 시에는 일선 학교현장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 사업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구에 비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아서 우리구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와 학교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충이 사실 좀 필요한 사항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관련된 기본운영경비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또 대규모 시설보수 사업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학교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서 더 나은 학교환경 조성사업에 도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경비보조사업의 우려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자치구에 학교개선을 의존하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또 다른 자치구의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한테 의견을 내는데 초등학교가 20개라면 다 똑같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정하는 것을 보면 학교마다 거의 말 듣기 싫어서 2,000만원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도 있고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어려운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마다 어려운 곳은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평준화로 가야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화장실을 개선한다.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들어가요. 똑같은 화장실 개선사업에… 이래서 되겠느냐?
또 창틀개선사업은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해줄 수도 있고, 학교교장은 가만히 있으면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이 당신네 고칠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써야 될 자치구의 재원은 도로나 치수나 공원이나 여기에 시설만 해놓고 방치해서 무방비상태로 있는데 그런 곳에 투입을 못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국가 재원, 시 재원, 구 재원이 이렇게 투입돼서 되겠느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의 차이나 긴급복지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는 2005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5년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다가 2009년에 더 존속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일반법으로, 종속법으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3억 정도 구비가 편성되었고 작년에는 5억, 금년에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2014년 작년에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긴급복지의 상황을 수급자 쪽으로 했고 또 긴급복지예산이 국·시·구비가 50:25: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과도하게 국비 책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측을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에서 그걸 알고 시에서 알아가지고 매칭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춰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감액이 되었다. 우리 구비부담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하고의 차이는 서울형이라는 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에 대한 활성화차원으로 시비100%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거의 운영을 동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서는 보통 재산액 기준이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형에서는 조금 완화해서 1억 8,900만원하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으로 조금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인력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466건, 도배장판이 155건, 주거환경개선이 311건 해서 실적이 있고요. 자원봉사인원은 15개 단체에서 498명 정도가 현재 투입해서 자원봉사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전용사유도 여쭤보셨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는 73.3% 감액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금년에 국가경쟁력 사업입니다. 정부의 3.0사업이면서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전에도 센터에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서 관계자들 격려도 하고 향후 더 발전하는 쪽으로, 그래서 고용부의 일하고 지자체의 복지를 연계하는 원스톱민원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금년에 서울시 최초로 7월 1일 가락동에 있는 동부고용센터에 행복나눔센터를 입소했습니다. 여기 운영은 전액 공간 임차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소한의 인력사용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정도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 그 재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게, 필요한 금액만 산정을 해서 이렇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3,000만원에 대한 전용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5,1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설치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스마트헬스케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실업급여관계로 고용부에 오지만 오셔서 복지까지도 이렇게 같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류승보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원봉사센터하고 기타 두 가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상황에 있어서 상해보험료나 교육비, 등록현황,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운영비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사업비의 비율이 얼마냐, 여기에 채용돼서 근무하시는 센터소장과 부장이 구의원 출신인데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2014년 센터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보면 10%를 예산절감분으로 집행부에서 5,700만원 정도를 산정하고요. 상해보험료가 3,400만원입니다. 이 상해보험료가 불용이 되는 것은 상해보험을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전체 구에 대해서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같은 보험회사로 해서 단가요율을 낮춥니다. 그래서 보험료 단가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해서 인건비성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대락적인 잔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현황은 현재 1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등록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자기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누계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활동인원은 3만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일반, 민간에 대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 구성에 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그래도 질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행정경력이 40년 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몇 가지 만들어서 집행부에 낸 것도 있고요. 또 구의원을 했던 부장의 입장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자원연계나 대인관계, 대외적인 창구,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직원들간의 화합, 통솔,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권을 갖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한 순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첫 장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에서 2016년 예산 필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 예산안에 총 6억을 요청했습니다. 6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4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7,800만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지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짠 예산을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보면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계속 채용은 하고 호봉은 올라가고, 지금 평균호봉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7.2% 정도 됩니다. 그러면 3,8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자연증감분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에 과장으로 의회에 와서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비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기본비용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앉아서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7,0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 기능 자체를 유지하기에는 버거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장단점 분석을 해본 결과 혼합형이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 우리구 운영재원이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판단이 서서 유일하게 혼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다른데 보다 코디네이터 등 더 있어서 인원이 줄여지지는 않을 텐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구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지원받을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송파 러브팩 사업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송파러브팩 사업 해서 작년에 558가구인데 금년에 538가구로 대상가구가 줄었다. 그런데 수요는 감소했는데 예산은 증액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대상가구가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2월까지 하면 인원이 늘겠고요. 송파 러브팩의 사업성격이 뭐냐하면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여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급이 책정된 분들한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구에 대한 진단도 하고, 또 다른 복합적 욕구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할 때 그냥 우리가 몸으로만 가서 말로 하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갈 때 화장지라든지 선물을 사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558가구에 4,500만원인데 한 가구당 1만 2,000원 정도 물품이 전달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1회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 진입했을 때 구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한 위로도 하면서 방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7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뭐냐고 하셨는데, 신규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것을 각 과의 기능별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해당 몫인 7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가락복지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위치에서 이것은 대상이 가락, 삼전, 풍납이 맞습니다. 그렇게 3개소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모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에 있어서 자료 세 장 드린 것 뒷장에 보시면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을 결정했을 때 동행복울타리위원회 위촉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 운영비에 대한 다과비라든지 교육비, 대표협의체 인원을 10명에서 협의체 사업법에 40명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명으로 한 달 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 이게 바로 그런 일반운영비가 증액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100만원, 법이 바뀌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행복울타리 위촉비, 동 운영비, 교육비, 대표위원 참석수당 등등 해서 그렇게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인 것으로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활예산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참가자가 저조해도 국·시비에서 매칭으로 전액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의무비율을 줍니다. 그걸 저희들이 만약에 대상인원이 줄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구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근로유지, 우리동네 취로가 있고,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풍납동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7~8가지 됩니다. 아동복, 유통, 종이컵 만들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자활단에서 합니다.
216페이지 행복나눔은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마켓과 뱅크도 동일합니다.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20만원하고…
(「예.」하는 이 있음)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8쪽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관리입니다.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나 수리비 지원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는 연간 30만원, 일반장애인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만큼,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엠코리아와 휠러피아라고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공정하게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수리비 지원은 그 달 사용분을 다음 달에 신청하면 현금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다가 2015년에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년 예산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상황인데요. 2014년도 예산이 통과는 되었으나 사업시행 준비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액이 적은 바람에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2015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예산으로 125건이 집행되어서 2,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미수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금액이 10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장수리 내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30만원을 수급자 비용으로 산정해서 30만원×100명으로 편의상 하였으며, 실제 수리를 하고 있는 숫자는 18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20쪽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였으나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체별 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원 수 대비 사업의 규모에 따라 편성되고 참고로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 수가 1,748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24쪽 생계급여예산은 23.16% 증가하였으나 325쪽에 교육급여예산은 오히려 86.4%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생계급여가 증가된 사유는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초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전면 개편되면서 급여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185%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또 예를 들면 6월달에는 3,570가구였는데 11월에서 3,791가구까지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교육급여보장기관이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교육급여예산이 국·시비는 해당기관인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구비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감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92쪽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예산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예산과 관련해서 일괄변경인지 수량 등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위·변조 및 대여, 양도 등 부당사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 상반기 중에 전국의 장애인 표지양식 및 규격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을 내부심사 중에 있고 우리 구는 6,300개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새로 제작 구매할 계획이며 자치구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평균 잡아서 월 평균 사용되는 장애인 표지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본인주차 가능하고 본인주차 불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많이 해서 360매로 해서 6,300매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표지종류가 11종류입니다. 보호자 가능, 불가능 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95쪽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취미교실로 해서 볼링교실하고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인원 300명은 연인원을 말하며 볼링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주 1회 10∼15명 정도가 강습에 임하고 있고, 요리는 한 10명 정도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복지관은 취미교실 등록자가 112명으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고 방이복지관은 주로 노래교실이나 비즈공예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방이복지관에도 볼링교실이 있었으나 이제는 풍납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96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예산 운용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료에 보면 인건비에요. 2016년도 인건비가 사서직 포함 2명분 5,616만원인데 이게 인건비로 사서직을 2명을 써야하느냐, 1명가지고 안 되느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장애인 방과후교실이 현재 사용하는 청소년이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효율성을 따진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장애인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행하는 방과후교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또 이분들이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조차 선생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소변까지 다 케어를 해줘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구에도 빨리 평생교육센터가 생겨서 장애인 방과후교실에, 이렇게 소수 인원한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흡수 합병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과도기적인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정산보고와 2012년 정산, 2013년 정산과 2014년 정산보고를 보면 연금, 보험, 요양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13년까지는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싶은 것은 애네들도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294쪽 여기에 편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16쪽 인권실태조사단 2015년 집행현황 및 매뉴얼 관련인데요. 매뉴얼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실태조사는 긴급조사나 소규모 시설 등 조사원 수당으로 집행이 되고 간담회하고 모여서 교육하는 개최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활동비는 소규모 시설은 4시간 이내는 5만원이고 2인1조로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방법은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수시방문 식으로 해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1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지만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라든지 독려, 상담, 정보제공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송파에 세 곳이 있는데, 다른 두 곳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단체가 탄탄합니다. 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의 장애인이 정말 혼자서 자립을 해서 장애동료들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재활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정리를 하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사무실 임대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은 수익사업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업비니 뭐니 보조를 해주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재활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홀로서기해서 자기들이 어떤 공간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되면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만큼 일이 처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다음에 하실 때 그런 기회를, 결코 그것이 장애인들한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운영도 한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서, 계속 보조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고 이런 상태보다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30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는 4.3%가 증가 편성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매칭비율이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는 운영보조금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삭감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자동차 운영비라든지, 그분들 이동경비에 포함되고 사무실 운영비나 공동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까 이혜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질의해 주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예산관련인데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여기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5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과 관리비 인상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재활센터에서는 복지일자리 말고 공공근로 식으로 장애인들한테 13명 정도 직업재활훈련도 시키고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한 학생들이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업할 수 있게끔 스킬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과후교실은 꼭 자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쪽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5년 대비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업무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구에서는 이 단체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에 다시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서울시 예산을 전액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곧 퇴직하니까 얘기해도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네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교실이 몇 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작년에 왜 삭감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350쪽 류승보 위원님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독거노인 1,280명에게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확인 등 불시에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노인돌보미 40명이 1,280명의 노인을 개별적으로 담당하면서 전화 안부확인, 건강관리 및 독거노인에게 지역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차이점은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대상 사업이며 종합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방문, 단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와 서비스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경로당활성화 사업에서 164개의 경로당에서 9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경로문화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위한 건강체조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경로당을 파악한 결과에 따라 90개소만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금경로당문화센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경로문화센터는 대학노인회송파구지회가 운영주체입니다.
다음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예산이 2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골목청소 등 환경개선사업에만 치우쳐 있는데 안전지도 등 활동내용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정원은 500명입니다. 국가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참여자가 약 410명으로 줄었으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면서 2016년 참여자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편성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바, 본 사업의 예산을 늘리게 되면 노인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을 500명에서 396명으로 104명을 줄인 예산 일부를 노인사회 지원사업에 증액, 100명의 일자리를 추가확대하기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청소년 선도, 골목환경개선,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다수 동이 골목환경개선사업 외에 변질되어 다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 2016년부터는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활동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김순애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비 진행내역과 쌀 지원 수요파악과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6년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3만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며, 위례신도시 등 경로당 4개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쌀 지원방법은 중식인원을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받아 10명 이내는 5만원, 11명부터 20명은 8만원, 21명부터 49명은 10만원, 50명 이상은 15만원 등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산서에 평균 8만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이 410명인데 산출근거가 396명으로 된 이유와 피복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인원이 410명인데 2016년 12월말까지 396명으로 정원을 점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산출근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위촉자만 하·동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예산이 금년에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 며느리, 배우자 그리고 요양센터 순이며, 매년 약 10% 이상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의 10%인 노인 6만 7,000명으로 노인학대로 피해볼 수 있는 노인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5년 9월 17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동주민센터는 노인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동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을 2015년 10월 21일 위촉, 이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노인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에 머물지 않고 노인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등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2016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실태조사단을 꾸려 활동하기 위해 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40쪽 박재현 위원님이 노인교실 운영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고 전용됨에 따라 작년과 금년 운영이 달라진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노인교실 예산 중 수영프로그램 운영 2,080여만원이 전용된 것은 운영방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노인으로 되어있다 보니 우리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실상 노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보다 지원목적을 보았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문화체육과의 사무관리비로 추산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이 결정되기 전의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실벗뜨락을 비롯하여 시니어클럽은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로 민간위탁 시에는 수익금이 전액 민간법인으로 귀속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써 수익금 전액이 일단 구비로 잡힌 후 운영비를 다시 내려줘야 하는 시스템으로 시니어클럽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재편성, 수정예산을 예결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실벗뜨락,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센터 3개의 시설로 이곳의 2016년 수입은 모두 11억 9,000만원이며, 지출 수정예산안은 16억 3,0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4억 4,000만원이 더 편성된 이유는 민간위탁 시 구 수입이 전혀 없을 때 위 시설에 4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를 빼면 수익금과 증액예산이 동일한 것으로 사실상 증액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고령화로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사회활동지원 등 노인자립기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09년까지 매년 구비로 출연하였으나 현재는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392페이지, 393페이지 독서실과 공부방의 차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독서실 3개소와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구에서 위탁체를 공모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여기에서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구비와 시비로 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서실과 공부방은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삼전, 오륜공부방 2개소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시설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 시비를 지원받게 돼서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예산은 증액되고 독서실은 감액된 사유는 공부방 예산은 오는 6월에 삼전동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독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독서실은 연화독서실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폐관하게 되어서 2개월분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예산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상담복지센터 예산은 구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여가부에서 내년도 상담복지센터 예산을 자치구당 1억 60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경우에 국·시비를 1,00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이 유사한 우리 구 학교폭력센터 예산 7,500만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분담은 구비가 6, 시비와 국비가 각각 2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덜 받아서 그것을 이번에 수정,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먼저 사업대상은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대상이고 민간에서 진행되던 공부방을 국가에서 법제화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0만원 지원근거는 구 조례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올해 급식지원이 15개소인데 내년 운영비를 16개소로 잡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이 국·시비로 지원되고 구비는 운영보조금입니다. 신규시설 1개소가 포함된 것은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개소 시 2년간 국·시비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 확보가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이고, 2015년도에도 1개소가 개소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401페이지, 402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의 기능보강사업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의 발굴, 홍보, 상담지원, 교육자립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센터 개소 후 먼저 홍보와 발굴에 중점을 두어왔고 올해부터 법 시행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립 및 취업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내년 3월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화독서실을 기능보강해서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로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오븐설치 등 작업장과 밴드실을 설치하고 구비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틔움터 카페지기 1명 인건비와 사업장 고용훈련생 수당과 재료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틔움터 예산 3,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틔움터 예산은 위에 카페지기 인건비 월 176만원…
그래서 틔움터 3,200만원은 카페지기 인건비 1명과 자립사업장 고용훈련생 6명 수강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분의 180미만이고 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2016년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을 위한 비용은 국·시비로 편성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8%를 사례관리비로 책정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출장비,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 멘토링사업 예산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사업은 당초 멘토 42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운영하였는데 올해 20여명만이 활동에 참여해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21명으로 줄여서 편성했지만 앞으로 참여희망가정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3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명 예산이 풀로 활동할 경우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으로도 30여명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며 또 결연희망가정이 늘게 되면 국·시비로 편성된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학교폭력예방센터 예산 7,500만원을 예산을 통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로 끌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과가 신규 사업들이 기금으로 여러 건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자페스티벌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문화공연의 장을 만들어서 구의 대표 청소년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며 문화공연, 경연대회, 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게 되고 기존 어린이새싹동요제를 포함해서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와 브런지콘서트, 인문학콘서트 및 아트마켓 등 체험부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은 홍보비와 동아리 경연대회, 체험활동부스 운영, 문화공연 무대설치 3,0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은 동별로 10명 내외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내용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적을 받아오면 동별로 연 한 번 했다는 곳도 있고 여섯 번 했다는 곳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지도위원 운영비를 동별, 반기별 10만원 정도,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저소득아동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은 끝났고요.
인원을 늘린 것은 저희가 토론회, 캠페인, 세미나행사 등에 다양한 행사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사업당사자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고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시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곳에 새로운 사업을 자꾸 늘리다보니까 이런 좀 작은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아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지와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각 과에서 공통사항인데 자치과에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각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매년 청소년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 청소년과 지원대상은 4개 단체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성문화회관의 예산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강사료 증가입니다. 송파구여성문화회관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사업과 올 가을에 실시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전문강좌도 개설하여 수강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의 50~60%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료 지출 또한 늘어났습니다. 2013년 2만 286명, 2014년에는 2만 3,864명, 2015년 현재로는 2만 4,480명으로 증가하여 2015년 부족했던 강사료를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며 2016년 수강료 수입 또한 1억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가 작년 대비 200만원 증가된 사유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는 현재 새마을문고 외 12개 여성단체의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자선바자회 등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단체의 친목과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례회의 운영 및 장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통한 석촌호수 나눔장터,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와 도농교류를 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여덟 가족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미혼모시설인 도담하우스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나눔장터 운영경비와 도농교류 시 교통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단체인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내천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뜰장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 100만원은 알뜰장 운영 시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 알뜰장과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추석에는 홀몸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등 500세대에게 송편나눔행사를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는 한부모가족 및 독거노인 400가구 정도 됩니다. 3,500포기의 김장나눔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빠자랑대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아빠자랑대회의 취지는 요즘 가정 내에 축소된 아빠들의 기를 살려주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아빠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행사는 올 8월에 59건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13개 팀이 경연을 벌였고 5명의 이달의 아빠와 이달의 가족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족의 달 5월에 개최하여 올해의 아빠상 시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좋은 아빠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적 송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자녀 출산율이 매년 2%씩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이 7억 5,000만원 정도이며 추가집행을 하더라도 8억원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출산축하금은 2015년 출산축하금 집행예산 수준으로 우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출산율은 2012년 1.099명, 2013년 0.973명, 2014년 0.996명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200만원 삭감된 사유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보육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 영아에게 1인당 3,000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평균 9,118명 영아에게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가 삭감된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또는 휴원시설의 증가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의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도 1월 간식비 지원 아동수는 9,218명, 2월 9,126명, 7월 8,159명, 10월 8,976명으로 10월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1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영아간식비 등은 아동의 숫자에 따라 예산사용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동의 증감을 예측하여 산정하고 실제 지출은 아동의 정확한 숫자로 반영함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하나 하려면 송파구는 전세만 해도 7~8억씩 하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도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생율도 늘지 않고 있는 요인도 있고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확장하여 예산 지원하는 내용과 다른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구청어린이집을 꼭 확장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송파구청 어린이집은 구 직원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으로써 1998년 현 위치에 보육정원 57명으로 최초 개원하였으며 2000년도에 일부 확장하여 77명으로 정원이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입소를 원하는 아동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82명이 입소 대기 중이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귀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반 9명을 확장하여 직원들의 요구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청 어린이집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어린이집은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13년 동안 지원금이 9,6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교사들의 이직률도 낮아 인건비지원의 비중이 커서 어린이집 운영에 여유가 없는 편이며 구립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지원기준이 다름에 따라 재정이 더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타구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은 우리구가 최저 수준입니다. 내년도 증액되는 3,600만원은 실제로 보육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채용되는 교사 2명과 취사부 1명 인건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의무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25개구 중 23위였는데 아직도 예산지원순위가 23위인지?
많은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자 국·시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17위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 60%는 이용자 본인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간제 라형입니다. 시간제 라형은 국·시비 예산으로 아이돌보미 4대보험과 자체 교육비만 집행 가능하여 타구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2016년 아이돌보미를 15명 신규 채용하여 106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 도우미는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2명, 2014년도에 1명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2명, 2014년도에 1명이라고 하지만 1명이든 2명이든 송파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받은 돌보미가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쨌든 송파구 관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타 구 민간시설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잘못되었다. 돌보미교육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송파구에서 인적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타 구 민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762만원이 증액되긴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인구수 대비 활동인원을 늘려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장 다니고 그런 분들이 어려워서 출산을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 나, 다’급인가요? ‘가’는 전액 지원, ‘나’는 50% 지원, ‘다’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전액 비용을 내면서 돌보미를 쓰고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기만료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업무상 무리는 없는지, 보수는 어느 쪽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추가 책정은 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기만료로 2015년 7월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기 시행사항이며 센터장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큰 무리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보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10만원 정도 지급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64페이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전액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우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6년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회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청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등으로 대신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생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이 2조 2,276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교육청 시설비 지원액은 전년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미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장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학비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170억원 정도로 편성하였고, 대상 아동 수는 5,900명에 이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시비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서울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여 누리과정 아동 및 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예산 증액사유와 시설리뉴얼 2,0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예산은 보조비율 시·구비 50:50사업으로 2015년 1억 9,099만원에서 2016년 2억 3,923만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예산은 어린이문화회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2016년도 인건비인상분 321만원과 아동학대사업교사 1인 인건비 4,493만 4,000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2015년 대비 4,8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속에는 운영비가 다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인 시설리뉴얼 2,000만원은 2층과 3층 체험관의 리뉴얼 및 신규장난감의 구매 등으로 필요합니다. 2013년 9,000만원 예산편성으로 장난감 구매 및 시설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설유지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관하고 5년이 경과하여 체험시설이 노후화되고 놀이기구 등의 변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체험시설의 리뉴얼과 신규장난감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도 힘들었고 중간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부분은 시설이 개선되었나요?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아아토피통합어린이집 시설이 6개소인데 모두 아토피어린이집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장애아아토피통합어린이집은 총 6개로써 전체 구립어린이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시설을 말씀드리면 행복한어린이집, 잠실어린이집, 부리도어린이집, 버들어린이집, 가락본동어린이집, 솔바람어린이집, 이렇게 6곳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시설로는 친환경마감재를 사용하고 천연마루, 천연 수성페인트 이런 것들을 전부 시설한…
영유아보육료 이자수입은 서울시 보육료보조금이 수시 교부되어 지급 시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보육료보조금은 일시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에 근접하여 소요액보다 조금 많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2012년 8,800만원, 2013년 7,700만원, 2014년 6,500만원으로 매년 예탁금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보육료예산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에도 특별한 보육료 증가요인이 없어 2016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시행으로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대상은 제·개정안은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법령 58건으로 그중 원안동의 34건, 개선의견이 반영된 조례는 8건이며, 대표 정책사업으로는 참살이실습터 외 2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매년 조금씩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가는 만큼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어린이집 예산이 작년 대비 45% 감소한 사유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저렴한 수업료로 맞벌이부부를 위해 개설된 방과후교실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 사업과 중복되어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확충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자진폐원 시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과후교실은 학생 수 감소로 폐원,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2014년 12월 삼전동주민센터 방과후교실 1개반이 학생 수 감소로 자진폐원하였고, 2015년 3월말 마천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3개반이 동일사유로 폐원하여 현재 작년 대비 6개소에서 4개소로 방과후교실이 줄어들고 반수도 8개반에서 4개반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도 2015년 대비 45% 감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과후교실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엄마선생님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인천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등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2015년 1월 20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관계자 상호토론 결과 부모와 보육기관의 부정적 관계로 서로 상처받는 악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적 접촉을 통하여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선생님이란 부모 또는 가족 누구라도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은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조건은 부모의 참여희망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부모를 관리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는 보육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로 엄마선생님을 운영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참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해본 부모, 보육교사 등의 만족도는 높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지급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시행은 연초에는 구립 1개소, 민간 1개소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모두 반응이 좋아 현재 구립 4개소, 민간 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566쪽 새마을문고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기준도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문고 운영비 9,300만원을 교육협력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에 따른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또 집행기준은 도서구입비, 문고운영비, 도서교환전, 피서지문고, 사랑의 양서보내기, 파크문고, 독서경진대회 등 모두 사업비입니다. 새마을문고는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책박물관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책박물관 건립 준비와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매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이며 총면적은 5,000ⅿ²,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책박물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8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에는 유물기증 공고를 하였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책박물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억 5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전시시나리오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각종 자문료와 운영수당으로 1,300만원, 우수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 등 4,000만원, 또 유물이 있어야 전시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초기유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편성요구한 예산규모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비교하면 1/20 수준입니다.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과목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나의 과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구분되면서 인건비, 경비,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전출금에 강제로 집어넣다 보니까 자본전출금이 금년도에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요구한 것은 7,7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3,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송파책박물관 건립 있죠? 그게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하신다는 거죠?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송파문화원 신축 이전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가락시영 재건축부지로 검토를 한 바 있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1만 4,855ⅿ²입니다. 그중에 책박물관이 들어가는 부지는 약 10%이고 나머지 부지는 송파문화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연센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다보니 예산규모가 너무 커지고 약 8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부득불 사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사항은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545쪽 영어교육콘텐츠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영자신문 구독에 따른 비용입니다.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까지 초급, 중급, 고급 레벨에 맞춰서 주간단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세외수입은 총액기준으로 8,3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까지는 대관료, 수강료 등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다가 대관료나 수강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과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새마을문고예산이 독립적으로 9,300만원 편성되었다는 것,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서울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 나가자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동네서점 살리기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홍보비나 포스터,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이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동네서점을 통해서 책 구매비는 구립도서관은 전체 책 구매비의 20%, 올해 7,000만원 정도 구매해줬고요. 새마을문고는 책 구매비용 4,500만원의 50% 해서 1,800만원, 도합 8,800만원 정도 구매해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546쪽을 보시면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과 관련하여 3,768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공인대상 관내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01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474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스마트주치의로 인하여 생활습관성 질환자 조기 발견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조기 발견한 내용이 얼마 정도이고 또 스마트주치의를 함으로써 절감된 의료비가 얼마 만큼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13쪽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998만원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시비 100%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구비 100%로 전환됐네요.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운영할 때 주민의 참여율은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28쪽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5,096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663쪽 임상병리 검사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311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수질검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703쪽 예방접종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168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 708쪽 의료관광 사업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28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효과는 얼마나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발굴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발굴형태는 어떤 식으로 했고 얼마큼 발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745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만 1,000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62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증액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관리사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가구당 방문 서비스 이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69쪽에 보면 암표지자 검진이 있습니다. 여기도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검사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81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약제비 지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524페이지 보면 청사청소관리 용역 해가지고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도 불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WHO 부분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의약과, 의료관광사업 지원에서 아마 작년도 5,000만원인데 올해는 3,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주로 홈페이지, 의료관광 전문인력 쪽으로 편성했고 올해는 주로 내용이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은 작년에 하고 그냥 말았던 것인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방문보건 운영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위탁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인지하고 누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원래는 안전담당관과 치수과 소관인데 안전담당관 쪽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의료 쪽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엑스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혹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 628쪽을 아까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 해가지고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1억 6,200여 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1억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9쪽 살충소독용약품 해가지고 작년도는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만원인데 금년도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11월 초까지 모기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독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방역하는 새마을회원들한테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약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보건위생과 55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71% 2억 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615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예산 증감율이 150%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자 금연사업 확대인데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은 감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에는 1900%가 증액된,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연보조제와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에 거의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방역소독 62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1.4%가 감액된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92만원 감액된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내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좀 생뚱맞게 535쪽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사업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536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용역관리를 주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획기적인 관리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약 18%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546쪽 WHO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을 받는 데 소요예산이 약 1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렇게 공인을 받기까지는 그 어린이 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금연 관련사항을 질의하려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속 같은 숫자로 작년, 올해… 여기 밑에도 보면 전년도, 올해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는 이유가 뭔지, 추계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건지소 763쪽 보시면 기본운영비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운영비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율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알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을 보게 되면 38% 정도, 여성 흡연율이 한 3% 정도 되어서 평균 성인 흡연율이 1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과는 내년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증감률을 알 수 있고요. 그 대신에 보통 우리가 금연정책을 쓰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전략적인 측면 중의 하나가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담배값을 인상했을 때 인상 초에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분들과 금연 치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가입률도 떨어지고 치료율도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결과에 대한 것은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쪽의 건물주인이 건물 내에 흡연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대책회의도 하고 또 금연거리를 확충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안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두 가지 사항은 흡연자와 금연자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조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흡연권에 대한 보장을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546페이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3,768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을 한 2,7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육시설 공인이 잠시 중단되어서 5,3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현재 증액사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3,768만원 정도 됩니다만 현지실사, 공인, 홍보물 제작이 한 2,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 8월에 현지실사, 10월에 공인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4,000만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3,768만원 정도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1,500만원은 저희가 공인시설 대상 1개소에 대해서 환경조사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00만원은 이번에 1개소 어린이 공인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9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개소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진행한 게 8,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지금은 1개소를 아예 고정해서 진행하면서 1억 1,7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추후에…
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때 보육시설 공인도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보육시설 공인을 받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전도시 공인을 5년마다 받을 때 보육시설 공인도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은 공인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연초부터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문회의도 했었고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소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1개소가 중도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공인 의향서 제출, 공인학교 등재까지 마쳤는데요. 그 1개소가 방금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 1개소 보육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금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혹시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과 어린이 안전엑스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전담당관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전문 안전강사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신변이나 재난, 약물 이런 놀이에 대해서 안전분야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엑스포는 영유아기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보육시설연합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소방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교통, 소방 안전의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 집행은 누가 해요?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쾌적한 보건환경 사업이 전체적으로 776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청소용역이 1,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용역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 지침에 의해서 한 8.1% 인상분을 반영하는 금액이고요.
올해까지는 항상 1월에 저희가 계약해서 2월부터 청소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1년이 돼야 퇴직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계약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서 그게 변경이 됐어요. 퇴직금과 임금 인상률을 합한 금액이 이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추계를 보면 예년보다 징수액이 낮은데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을 높게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세입 관련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최근 4년 동안의 결산액을 평균으로 내서 이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7억 700만원 정도…
사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 458개소의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나 위생지도 이러한 사항을 지도해 주게끔 「식품안전특별관리법」이 지정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4억 5,000만원 편성돼서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와 구비가 한 1억 5,750만원 정도 편성됐어요. 국·시비 빼고 1억 5,75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됐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 말고 저희가 1억 7,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작년 4억 5,000만원해서 플러스 5,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75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546페이지인데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기준, 조건, 보육시설개선, 그러니까 공인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인기준을 보면 기존 보육시설 인증평가 기준이 있고 WHO 국제안전학교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가의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송파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4대 송파 안전소통지표를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안전학교의 공인기준을 보면 손상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8개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학생,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학생들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근거한 기반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학교 내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손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 8개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육시설 인증평가기준,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4대 송파 안전소통지표는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으로 손상현황을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서로 학부모와 우리 구청, 어린이시설이 소통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안전급식보안관이 있습니다. 모바일안전급식보안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협력업체인 가천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개발했는데, 이 내용은 급식관련 지원시설과 보육교사, 센터가 서로 간에 시설에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서로 보면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통급식보안관 참여로 해서 식품안전을 완전히 공개하고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근절, 결과 및 소통 방안, 교통안전 강화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인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이배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방금 김정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의 주체는 우리 송파구가 하잖아요? 보육시설의 주체는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재공인한다고 하면 이 시설이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 시설이 공인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취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들어갔던 돈까지 합하면 거의 1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이게 우려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안전도시는 송파구가 어차피 책임지고 아마 보건소장이 할 것이지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개인이 담당하는 것을 과연 그 효과도, 물론 파급효과는 있겠지만 그 선택에 대한 혜택도 이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도 이 사람의 책임인데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5년 뒤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진행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민간시설, 아니면 학교장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속 유지해야만 저희들의 노력이 헛수고 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공모했을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계속 지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공고를 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물린다면 그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다시 환수 조치할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손상을 예방하고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증진 사업을 하고, 안전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단체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고, 그분들이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께서 나중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이 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 관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접은 부분을 아마 용납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74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데 2015년도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기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확대하여서 조금 사업내용이 다르고 산출하는 내역이 달라서 474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측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7,500건 정도 측정했는데 2013년도에는 1만 9,000건, 2014년도에는 3만 7,000건, 2015년도는 지금 통계 중인데 현재도 메르스 영향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주춤한데요…
다음은 613페이지 건강산책로 998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시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비 공모사업은 1년만 저희한테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저희가 두 군데 산책로를 개발했고,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3개소를 신규로 개발합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도 시비를 받아서 1개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구비로 전환된 사유는 그것이고요. 실적은 풍납동에 매주 수·금 2회씩 운영하고 있고, 석촌호수에서 월·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해서 총 48회해서 2,5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여년 된 방역차량을 구입하느라고 이 5,000만원이 차량구입비였습니다.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빠지기 때문에 5,000만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방역차량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비 전체 예산의 가감은 없습니다.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8쪽 임산부 관리 운영회의가 몇 회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됩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내부회의 또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회의를 하는 회의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월 평균 65% 이하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는 것인데 저희가 그 건강관리사를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민간사업자인데 우리 관내에 5개소 정도 되고, 보통 10~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모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에 관리사를 불러도 되고 또 자기가 타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도 되기 때문에 이 관리사가 전부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받은 인원은 올해 475명이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좀 늘려서 내려 보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비 삭감이유는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국·시비 사업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는 1억원인데 올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연 예산이 두 군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가금연서비스하고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합쳐서 국가금연서비스 한 군데로 몰아서 보조제도 5,000만원에서 늘은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나 민간위탁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분담금을 35%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12억 4,700만원에서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는 시행 첫해여서 3월부터 운영했고 또 산모 공공산후조리원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한 8억원 정도 결산을 봤고요. 올해는 11월말 현재 11억원 정도로 우리가 예정했던 12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세입에서 없는 것은 산모실도 동일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세입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답변 중에 나왔는데 새마을방역활동비에 보면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임상병리 검사액이 전년도에 비해 1,3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사유는 작년에 장비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00만원 짜리 수질검사 장비 구매 건만 있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올해 수리사유가 적게 발생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03쪽 예방접종 1,1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소이유는 B형간염 접종실적이 해마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B형간염 지침이 변경돼서 1·2·3차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1,700만원이 감소했는데요, 사실 올해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원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사업성격으로는 3,200만원이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사업내용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효과는…
다음에 어떻게 외국인을 발굴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복지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작년에 36개 의료기관이 등록을 했고요, 현재는 조금 늘어서 45개소가 외국인 환자를 보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9쪽에 암표지자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암표지자 검사가 2,928건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해가 다 간 것은 아니지만 2,198건으로 약 800건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681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 처방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일몰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도 올해 말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은 올해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쪽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지속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객과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의료기관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의학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학실력도 갖춰야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으나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쓰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유보액을 제외하면 한 300~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한 사람당 한 200만원 정도 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지금 사업의 효과도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 풀이나 센터를 활용해서 어학이 가능한 사람을 비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삼종 보건지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5쪽 김정열 위원님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예산 1만 1,000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대비 1만 1,000원 증가사유는 74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 1만 1,000원 인상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763쪽에 보건지소 기본경비가 금년 예산과 동일한데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기본 사무용품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서 보면 보건지소 전체 우편발송 건수가 일반은 한 250건, 등기 70건 해서 연간 약 320건 정도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등기 반송부분은 약 3% 정도 계상했으며 요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기는 반송불요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구 편성지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상은 없다 이거죠?
민간위탁 업체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탁업체는 현재 조달청으로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우울완화 프로그램 6주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로당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기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이혜숙 이정미 노승재 이정인 김순애 이배철 유영수 박재현 김정자 채관석 류승보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서찬수
보건소장김인국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홍정희
보건위생과장김천택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백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