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면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0쪽, 사항별 설명서 3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122억 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액분 15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증가분 6억 3,000만원, 장지택지지구 등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4억 7,400만원, 동남권 유통단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92억 7,800만원,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억,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등 각종 보조금 간주처리 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5,600만원, 지역경제과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40만원, 세무1과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간주처리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총칙의 규정에 의거 기 간주처리되어 집행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심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에서와 같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사업비로 5,610만원, 지역경제과는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등으로 48만 3,000원, 세무1과는 시세수입 징수 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이 행정사무용품 장비구매 등으로 각각 간주처리 되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세무1과에 시세수입 징수 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이 행정사무용품 장비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재무과 소관예산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금 5,600만원이 집혀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어떤 매각대금이 수입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증액이 15억 6,000만원이 이번에 잡혀있는데 지금 강남의 경우도 지방세 탄력세를 50%를 다시 의회에서 발의신청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또 15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50% 감면 없이 전액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아무런 조세저항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시세수입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1억 6,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줌으로써 25개 구청의 전년도의 시세징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가 우수구로 평가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1억 6,600만원을 받아갔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중 대부분을 우리 세무1과의 각종 사무장비가 매우 노후합니다.  거기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6,5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각각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물건비 등 관리에 필요한 실제적 경비에 쓰인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용역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직접 관리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 징수금의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장지지구에서 시의 SH공사가 사업주체가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되기 직전에 우리가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벌여서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우리 구재산의 매각대금을 찾아온 것 일부와 국유재산인 경우에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찾아줌으로써 국가로부터 그 매각대금 수수료를 받은 내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잠깐만요.
  산출기초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장지택지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동 124-20외 2필지, 공유재산 매각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82억, 10억 5,000만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수수료로 징수를 받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는 우리가 수수료로 받고, 국유지인 것이 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저는 산출기초에,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상우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체적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예산심사를 할 때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제시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수수료와 구유지의 순수매각대금을 구분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증액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증액분 15억 6,000만원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심과 아울러 최근 우리 인접구인 강남구에서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의한 것보다 실제 고지를 발급해 보니까 15억 6,0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두 번째 질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접 강남구의 동향에 매일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각 TV에서 강남구의 소식이 보도가 되고, 또 강남구 관계관들하고 제가 직접 여기 오기 전에 통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의 압구정동에서 그러한 조세저항의 운동이 일고 있어서 그쪽 출신 구의원이 주도를 해서 50%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의원입법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강남구 집행부에 대응은 어떠냐.  설령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라도 재의요구를 해서 저지를 하겠다 하는 것이 강남구청의 의지입니다.
  또 우리구의 여론동향이 어떠냐.  여타 전화민원은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많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커다란 조세저항이라고 표현하기까지의 전화민원은 아니였습니다.  다만 하나 원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구청에 대한 건의문 형식의 주민동향이 있다 함을 감지하고 우리 세무1과장이 현지에 가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또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드렸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강남에서 만일 의회 통과가 될 경우에 지금 이 사건은 지난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탄력세율 적용없이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서초에서는 물론 그때 30%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 가장 예민한 송파구가 재의가 나중에 올 때는 올망정 당장에 어떤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청의 의지가 직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다 라면 현재 우리 구청에 파급이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따라서 강남구 의회의 오늘 1차 의결이 될 런지 안될 런지 사실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집행부 얘기로는 부결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재산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곳곳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또 강남에서 급기야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려고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오륜동의 올림픽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한테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은 감액을 결정하지 않고 원안으로 그냥 통과를 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30% 감액했을 때 과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계층은 30%를 감액결정해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몰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강남의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봐가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보다는 그 결정을 보기 이전에 이미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충분히 100% 숙지를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항의해 오면 이것을 30% 적용했을 때는 몇 평 이상은 전혀 혜택이 없고, 아주 평수가 크고 규모가 큰 비교적 큰 평수만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30평, 40평도 전부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타워팰리스처럼 값비싸고 일반 중산층이 그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 읽어보기 때문에 몰라요.  우선 송파구에서 탄력세율을 30% 적용했을 때 혜택을 받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혜택이 오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열악해진다, 이런 부분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세대에 1차적으로 재산세 고지가 되기 전에 배부를 해 드렸고, 우선 답변순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0% 적용했을 때 어느 계층에서 혜택을 보느냐, 향후 대책은 어떻냐, 세무1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30평 아파트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혜택이 있는 곳은 40평 다소 혜택이 있고 또 대형 아파트 50, 60평 정도는 바로 종부세로 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전체 통계로 봤을 때 18%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홍보를 1차로 홍보했는데 직전에 향후 인근 강남구에서 조세저항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재산세가 전부 고지되어 있고 이것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버티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방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는 어렵고요, 직접 해당지역에 담당계장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실 국장님한테 세무1과나 재무과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가락동(124-8,19,20 세필지) 국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세입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건설교통국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심언도 위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예산안 17·18·1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억 6,262만원이 늘어난 112억 6,424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간주처리한 사항으로써 조정교부금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근린공원 재정비사업비 28억원을 간주처리하였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인 산불방지대책 79만원과 시·도비보조금인 제설장비 보강 및 대폐차 등 3건 2억 6,182만원을 각각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411억 1,7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9,9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재난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419만원이 늘어난 38억 5,673만원으로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선거법 저촉과 관련 모범학교 장기 무료대여용 자전거 구매비 2,581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6쪽, 예산안 5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2,100만원이 늘어난 96억 2,65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성내천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 용역 1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횡당보도주변 볼라드 설치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송파공고~송파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억원을 특전사 및 남성대 골프장 부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취소에 따라 감경정하였으며, 제설장비 보강 및 대폐차비 2억 4,600만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8쪽,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6,400만원이 늘어난 90억 3,42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청룡교~무지개다리 자전거도로 조성 4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성내천 시설증가 및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9쪽,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0억 4,034만원이 늘어난 176억 5,033만원으로 도시 공원관리 예산은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0억원, 어린이공원 8개소 정비사업 10억원, 연화공원 친구공간 조성 8억원, 태양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4억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1,1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녹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으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근린공원 재정비 28억원과 수목 식재 사후관리 등 2건 1,663만원을 각각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1쪽,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줄어든 8억 8,81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감소로 7,0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9억 3,132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 5,0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38억 1,811만 7,000원보다 21.6% 늘어 금액으로는 72억 9,952만 4,000원이 증액된 411억 1,76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범학교 장기 무료대여용 자전거 구매비로 기정예산의 일부인 2,581만원이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성내천 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 용역비 1억 5,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횡단보도주변 볼라드 설치비 2,500만원, 가로등 시설물 보수비 1억 5,000만원이 각 신설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송파공고~송파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던 기정예산 2억원은 특전사령부 및 남성대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수과는 오륜동 청룡교에서 무지개다리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비로 4억원이 신설 증액 편성되었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치수과 공공요금 증가로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10억원을,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한 정비로 10억원을, 문정1동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에 8억원을, 태양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4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정 6억 8,046만 7,000원에서 7,000만원 감액된 6억 1,04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은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수당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로 지원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이 처음 조성되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으며 그때도 잔디구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을 하려는 것을 관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해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거마지역에 다목적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천마산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항상 그 지역을 찾으면서 정말 아무 거림낌없이 흙을 밟으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조잔디 축구장 건설이라는 예기치 않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물론 인조잔디 축구장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마산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여기에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반대 서명운동이 있습니다.  그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써 축구회원들이 주축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기 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 때는 플래카드를 하면서 아주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만류로 그것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천마산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적극 반대하고, 또한 전용축구장을 한다면 새로운 토지를 물색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축구부가 있는데 인조구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학교에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땅을 빌려서 새로 시설해 주고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조기회원이라든가 사용하게 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앞으로 주5일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에 약 85억 정도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금부터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때 동절기에 구민복지 시설물들이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을지 무척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성내천 교량 및 보도 육교  경관제고 용역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 1개당 단가가 얼마씩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에 8m나 10m 도로의 방지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직 시작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거여동 275번지에서 장지동 602번지까지 송파공고 대로간 개설공사 용역비 2억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처럼 특전사나 남성대 골프장 부지에 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공공택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계획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러면 이 부지에 택지개발이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이것을 계획해서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재문 위원께서 천마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시발점에서 출발을 했는지 주민들간에, 또 축구동호인들 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시초 시발하게 되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10억인데 10억 이상은 심사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였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이 본 예산에서도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그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 사업 중에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 4억원,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들어와서 5억 5,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가로등 시설보수, 또 문제점이 있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잠실6동 장미아파트 앞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향군회관 본관 쪽 가로등은 사흘이 멀다 하고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날 뭐 어떻게 고쳐지는데 한 이틀 들어오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불이 나가요.  그러기를 지금 한 몇 번을 거듭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지금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요즘 며칠간은 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나갈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쪽은 가로수가 버즘나무로 굉장히 무성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켜져도 상당히 조도가 보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밝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로등마저 꺼지고 나면 아주 그 거리를 걷는 자체가 불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쪽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괄호치고 연간단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룡교 무지개다리 자전거도로 조성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을 보면 자전거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파구는 체육문화의 도시입니다.  올림픽의 도시이기도 하고.  하지만 축구동호인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찰만한 공간이 사실 적습니다.  물론 종합운동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축구동호인이기도 하지만 축구 동호인이 갑자기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건의를 했었고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 사실 요즈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호인들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장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축구 동호인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운동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축구 동호인을 위해서 축구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축구 동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지 축구 동호인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송파구민 모두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아까 반대운동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철마축구회가 아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운동장을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보면 거마로하고 남부순환로 체대 앞에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설치 해서 중앙분리대 600m 해놨는데 거마로 몇 m, 남부순환로 몇 m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중앙분리대가 m당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다른 시설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시설물 단가가 틀려져서 이렇게 2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장소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선법 때문에 모범학교 자전거무료대여를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2,581만원이 줄은 5,209만원 이렇게 추경안이 되었습니다.  5,209만원은 모범학교로 안 나가고 무료대여소로 가는 것인지,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내천에는 야간에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에 전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걷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야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감이천은 잘 설치를 해 놓고 가로등이 없습니다.  캄캄해서 사고도 있고 아주 주민들이나 불량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가로등을 한 4개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왜 안 올라왔는지.  또 시급한 부분을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공원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 6군데 전부 노후된 놀이시설 정비 및 교체, 기반시설 정비, 바닥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중대 어린이공원 새마을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태양근린공원, 연화공원이 공원별로 각종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을 언제 시설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의 교체주기는 몇 년마다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별로 전부 다 언제 시설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어린이공원, 아랫바람 어린이공원 6,000만원, 돌무데기 5,000만원, 돌무데기놀이터 9,000만원 쫙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원에 대한 시설이나 정비주기나 이런 것을 좀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피복은 1년에 몇 벌을 맞춰주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감소로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인 것 같은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어린이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박찬우 위원이 여러 가지 상세한 얘기를 했는데 일반주거지에 해당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 들어있는 어린이공원은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소의 규정에 따라서 그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나 일반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큰 차이는 안 나리라고 보는데 우선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정비라든지 바닥포장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성아파트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성아파트는 지금 25년 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종합어린이놀이시설로 일부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부분은 2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바닥에 모래가 쉽게 얘기하자면 엄청 세균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이 나왔다든지 방뇨 등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 어린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바닥의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모래를 바다모래를 갖다 쓰자니 뻘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모래 질이 나쁘다.  차라리 현재 있는 모래가 더 낫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모래를 다시 재활용한다면 살균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좀 교체를 할 수 있다면 크라싱되어 있는 모래, 옛날 같은 그런 좋은 모래는 없으니까 크라싱되어 있는 모래로 이것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예산,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정동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송파구가 가장 많은 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인가요?  우리 송파구에 아마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교만한 예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봤을 때 거기는 가로변에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가로등의 높이를 절반 정도로 조정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를 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는 지독하게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나무의 높고 낮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현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높은 데는 낮게, 또 나무가 조금 적은 데는 높게 해서 조도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성아파트의 부리도길을 보면 그나마 한쪽만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나무에 등불이 가려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4~5시에 운동하러 나갈 때도 있는데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둡다고 조치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불이 켜지는 부분에 나무를 가지치기해서 조도를 밝혔지만 그 나무는 속성수가 되어서 밝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로등의 높낮이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이 2,900만원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지금 현재 성내역 주변에 우리가 현장감사도 나갔고 그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큰 차는 돌아올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처음에 예산 했던 대로 과장이 말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량 밑으로 해서 돌아 나오기 때문에 교통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고, 성내역 들어가는 도로에 2~3차선을 그어 나서 차가 수없이 밀려들고를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그것을 너무 잘못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건축 관계로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영, 미성, 진주 아파트 사이의 도로포장을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덤프차들이 들어 다니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엄청 되어 있어요.  올림픽공원 쪽에서 풍납동으로 넘어오는 길에도 파손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에 얘기해서 보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캠페인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에 놀이시설을 지금 많이 낙후된 데를 일부만 고쳐놨는데 현재 하려면 놀이기구만 바꿀 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좋은 모래가 많이 나옵니다.  모래를 깔아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두 차 갖다 깔아놓으니까 까나마나고 그것이 추경이 되면 각 단지에 놀이시설을 예산을 해서 모래를 깨끗하게 많이 깔아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체 현 놀이터시설을 할만한 자료를 공원녹지과에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놀이시설을 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성내천 교량 경관제고 용역 내용을 자세히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이 관내 25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간주처리한 공원녹지과에 28억원과 일반회계 세출하고 시설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설치한 각종 운동기구들에 대해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다양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설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대안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상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이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간산업이라든가 하수도를 못 놓고 사는 동네가 과연 몇동네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풍납동이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를 묻어야 되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왜 그렇게 꼭 써야될 예산이 없을 만큼 하수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치수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치수과에는 1구역, 2구역으로 나와 있는데 1, 2구역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도 관내 하수도 준설에 1억원, 치수과에 7억 6,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치수과에 자전거도로 조성 폭 4m, 길이 620m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주면서 산출근거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없어서 뭉쳐서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근거를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산출이 이렇게 되어서 이 만큼 나오는 구나, 알 수 있고 자전거도로 조성 이것은 연장선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위치인지, 또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마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성내천에 대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는 곳은 성내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이것도 연구해서 일방통로를 하든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부딪혀서 간간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라와서 1억원이 되었는데 1억을 가지고 공사할 바에는 침수예방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불량맨홀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각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면 그 후에 사후처리가 매우미진합니다.  한 예를 들면 보도블럭을 깐 뒤에 귀퉁이 깨진 것, 도로 자전거보관대의 관리소홀, 특히 치수과 같은 경우는 맨홀뚜껑, 녹지과는 나무전지라든가 병충해 예방 등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놀이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는데, 그런 수 많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것 공원녹지과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송파에 어린이공원 및 각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쉼터를 지역주민단체나 노인회나 이런 부분에서 위탁관리해서 죽 관리해 오던 것을 갑자기 변경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주민들이 관리해서 아주 상당히 공원도 깨끗하고 주민들이 공원을 아끼고 가꾸고 좋은 취지에서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 추경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나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외우고 있는것도, 만물박사도 아닌데 장경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 1,500만원이 산정되어 있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인원수와 일비, 또는 놀이시설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놀이시설 몇 평에 시설 구조물 얼마에 비용은 얼마 산출한 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안을 우리가 기초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사항별설명서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지만 산출기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기록이 되어서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하셨는데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은 군부대 때문에 장애가 되었는데 괜히 설계 용역비만 없앴는데 언제 그 길이 관통되어서 거여·마천동의 식구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락성당 주변에 중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락본동 쪽에는 진입로가 세 군데 있는데 저희 쪽은 없어서 교통사고도 빈발되고 아주 차를 세워서 무척 혼잡스럽습니다.  저도 제안했고 주민들도 서명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먼저 제가 저희들의 사업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도면 제시)
  지금 현재 마천동 천마근린공원에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이 약간 국제규격에 미달이 됩니다.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남쪽방향으로 한 10m 늘리면 국제규격이 됩니다.  국제규격이 되면 저희들이 양쪽에 스탠드를 설치해 가지고 한 3,000명의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여기는 본부석을 마련해 가지고 우천시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본부석 만드는 자리에는 배드민턴동호회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별도로 설치를 해 주는데 총예산은 한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예산을 10억 들이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5억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앞서가는 송파 이러지만 훌륭한 축구장이 없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대부분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구장이 확실히 되면 우리 송파구의 행사는 그런 데서 할 필요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 구장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유치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예산 5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인조잔디축구장을 건설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서울시에도 25개 구청 중에 12개 구청이 지원 받아서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13번째로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5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비 10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위원님의 뜻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담당지역위원님으로서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구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 위원님이 학교에 설치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설치를 하면 그것은 구시설이 아니고 학교시설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토지에 물색을 해 보려고 하면 이게 최소한 100m 곱하기 64m입니다. 그러면 6,400㎡인데 평수로 말하면 한 1,960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파구의 예산으로 했을 때 무려 얼마가 들어가느냐.  다른 토지에 했을 때 토지비만 해도 무려 2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러한 시설에 했을 때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 쓰는 용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 지역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 전체의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문 위원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우선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전용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동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함부로 들어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물론 송파구 전체의 주민이라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주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이 오금동에 있다고 해서 오금동 주민의 공원은 아닙니다.  올림픽공원이 방이동 88번지에 있다고 해서 방이동 주민의 공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마산이 마천동지역에 있어서 마천동 주민의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60만 구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부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담당자로서 생각할 때는 큰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구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조축구장이라는 것은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에 축구동호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한 2,500명 정도됩니다.
박재문 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라고 봐야 됩니까?
  근린공원은 우리 구민들의 몫이지 동호인들의 몫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당연합니다!
박재문 위원  전용축구장으로 만들면 동호인이 제일 우선 중요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서 축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른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성남만 가도 엄청난 구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송파는 전국에서 제일 우선적인 자치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민들이 모이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그러한 장소를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냐.  우리 구비 10억 들이고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니냐.  처음에 우리는 이런 계획도 안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23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축구구장, 즉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데 6140㎡에 대한, 1,960평에 대한 어떤 자리를 해 가지고 축구장을 만들 때는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대다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목적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측의 입장입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국장 얘기도 잘 알아들었는데 송파구에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이 전용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한다는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송파라고 그러면 올림픽이 열렸고 그래도 운동시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우리구에서 만든 운동장만이 우리 구민이 쓰는 게 아닙니다.  송파에 있는 모든 운동시설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것을 놔두고 꼭 우리가 만든 구장에서 모든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일단 저희들 구측에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제가 또 일일이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전체적인 개요와 타당성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현재 자리에 비우신 이상우 위원님은 추경예산 상세내역에 대해서 했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네,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대부분 예산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45일내지 50일 이내에 전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사업은 거의 기본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2개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청룡교를 지나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사업 하나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천마공원에 인조잔디조성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줘야 되니까 예산배정문제로 약간 이월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외에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 바로 즉각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송파공고에서 송파도로에 있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십년동안 노력을 해오다가 국방부의 반대로 좌절이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국방부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돼 가지고 지난 번 1차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도로개설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월 달에 건설교통부가 그 일대에 신도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발표가 된 이후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게 지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발표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시계획행위도 할 수 없도록 딱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부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결정을 낸 것이고, 지금 송파신도시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에 상당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발표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확정될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오리무중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그 지역에는 다른 도시계획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신도시계획의 결정이 철회가 되든지 집행이 될 때 저희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예산편성을 하고, 그 대신 그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서울시에다가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이 지역의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그네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의 계획에 충실히 이행을 해 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겁니다.
  즉 그 예중의 하나가  탄천대로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 바로 광진구로 잇는 자양대교설치 문제, 잠실4동에서 나가는 지하철 2호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장해서 바로 신도시 사람들이 그리로 나갈 수 있는 문제, 또 거여동에서 빠지는 교통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내일신문 1면의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문제는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수십 년간 하려던 숙원사업인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신도시 건설하는데 지금 현재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체 건축행위자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이것을,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기 사업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이것은 도시계획행위입니다.  어떠한 도시계획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발표되면.
천한홍 위원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다가 이게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다.
천한홍 위원  그것 회시 내려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네.
  그리고 천마공원 인조잔디 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까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23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별로, 시별로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 송파구가 내년에 예산이 돼가지고 5억을 준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이 그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송파구에 인조구장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어디에든지 설치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아까 박재문 위원 말씀처럼 지역구민들이 기 활용하다가 활용할 수 없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장님이 공무원 수십년 해 보셨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적어도 10억 이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재정경제법 30조3, 4항에 보면 투·융자사업 10억 이상을 할 때 분명히 심사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 하나 없이 어느 날 불쑥 이것을 내놓고 한다는 것이 이해 부족이다 그 말씀인데 순서가 틀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구청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투자를 한 겁니다.
천한홍 위원  언제 심사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 관계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날짜와 기초한 내용이 뭔가를 지금 회의 중에 팩스로 보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서울시에 12개 잔디구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어느 구에 어떻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7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개도 이미 완료가 될 것인데 나머지 3개는 좀더 신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는 완료가 되고, 사실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데는 약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해도 동절기 걸리기 전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청룡교 문제입니다.  청룡교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청룡교 앞으로 가서 청룡교를 바로 지나가지고 옆으로 해서 저쪽 강동도로 맞은편으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총 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돈 4억원을 들여가지고 청룡교 밑으로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원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관계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천동이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다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으로 여기로 올라가면 교통사고나 이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 주어야 하는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가 다른 데는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폭이 좁고 예를 들어 보행이 안 되고 부딪히고 해서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차제에 신설되는 데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지만 활용이 어려운데 탄천이나 성내천 자전거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는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현재 상태는 그 좁은 뚝길에 올라가는 것 0.8m 긋고, 내려가는 것도 0.8m 긋고 이렇게 해서는 더 복잡하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편리하고 좋은 게 좋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중에 나머지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성내천 감이천에 대한 가로등 설치문제는 지금 현재 40억 한 100억원을 들여서 성내천을 전부 다 했는데 나머지 올림픽아파트 입구에서 성내천 1펌프장까지의 자연하천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추경으로 용역 설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1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은 주 성내천이다 보니까 하고, 감이천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넣어서 내년 3월 이내는 저희들이 가로등 3개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양쪽에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집행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하는 기관에는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 집행이 다르고 도시관리국 집행이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대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 공무원인 제가 보더라도 같은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업무의 이원화가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제도를 개선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저희들 간부회의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사실 모래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스폰지 바닥을 깔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모래를 교체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규모를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25개 구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이 가장 계획된 도시로서 버즘나무 가로수가 적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구만큼 은행나무가 많고, 느티나무가 많고 가로수 변경된 데 많은 데가 없습니다.  강남구도 가면 천지가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즘나무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버즘나무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  녹지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너희가 하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보다는, 또 백문동 이런 것보다는 버즘나무가 가장 이파리가 넓어서 그늘을 제공하는 데는 확실하다.  그러면 너희가 은행나무라든가 비싼 느티나무를 수종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보다는 은행나무라든가 정자나무가 외관상 보기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그것도 겨울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여름에 나무가 필요할 때 버즘나무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체해서 버즘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버즘나무 때문에 조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로등을 정해서 설치하기보다는 좀 높고 낮은 것을 검토해서, 위치화 해서 버즘나무 가지치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조도밝기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언제 주관과에 이런 지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버즘나무는 사각형으로 깎아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것 깎는데 드는 인력이나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새 운동기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그렇게 다양하다보니까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가정의 물품처럼 쓰면 고장이 안 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어린이, 나이든 노인,  젊은 사람, 아주머니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기구가 첨단일수록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한 업체가 언제나 즉각 바로 와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납1동은 도로가 대부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사유지에 무엇을 설치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그 보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온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사유지가 아니였다면 또 이렇게 하수도가 되어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은영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유지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자연부락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에서 사든지 시에서 사든지 해서 포장도 해 주고 하수도도 묻어야 되는데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더 잘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땅에다 하수도를 묻는 거니까 그러면 더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외려 그렇다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이 없이 살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회를 이뤄서 살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뭐냐.  투자가 이유 없이 된다.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소송을 계속 냅니다.  일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으면 도로로 뺍니다.  그것도 어느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으로 그으면서 그 땅은 도로라고 뺍니다.  그것도 돈 주고 산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지도 않고서 그냥 본인들이 도로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살아 왔어요.  거기가 부락된 것이 적어도 100여년 되는데 그런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것을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사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서 기간시설인 하수, 도로도 안 해 준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이 지금 소은영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공부상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에 와서 산다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부 밭이고 논인데 그것을 용도 대지로 변경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공부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부를 속기록에 남게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죄송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말씀은 소상한 사항들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언도 위원님의 질의사항도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의 추가질의 중에 한 가지, 어린이공원하고 전부 다 위탁을 주는데 일부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 비슷한 적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7개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차피 주민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담당 국장으로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2년 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단가가 얼마고, 그 인원이 얼마고,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해서 그 밑에 돈이 얼마다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러한 면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 사람, 인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예산편성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모든 예산은 목별로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산출기초가 상세히 기록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쉬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옛날에 본 예산 만들 때 보면 산출기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도시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중대초등학교에서 송파대로라든가 남부순환로 나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락본동에는 길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락본동은 도시계획시설 자체에서 시설녹지를 가르고 도로와 인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초등학교 옆에는 그러한 도시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장의 위임을 받아 위탁하는 위치에 있지 시설녹지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압니다.  도로 내주면 좋죠.  주민들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지만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녹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과장님들의 답변이 소상하게 이뤄질 것이고 한데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추가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담당공무원 과장들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최소화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우선 임춘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신 2002년도부터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저희 교통 분야는 구석구석 빠짐없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는 작년도에 거여전철역에서 마천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무단횡단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파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석을 해서 금년 초에 가드휀스 약 910m, 시설물유도봉 289m를 했고, 충격흡수 3개를 했습니다.  추가로 마천사거리에서 상아주유소 앞까지 250m하고 위례성길 사거리에서 한국체대 앞까지 350m해서 600m를 m당 45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자전거 무료대여 약 2,500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금년도는 자전거 구매용으로 약 7,70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3개 무료대여소에 자전거 교체를 일부 했고, 이 달쯤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겠지만 풍납 자전거 대여소에 120대 해서 250대는 이미 구매를 했는데 자전거 모범학교 11개 학교에 학생들 교육용으로 구매하려고 예산 편성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질의한 결과 특정학교에 주는 것은 공선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2,500만원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주차장 관리실태는 저희가 자전거주차장 총 153개소에 9,900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주입기 자체도 151개를 신설하고 교체도 64개소를 했고, 폐자전거도 약 140개를 수거하고,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 일부를 받아서 공동주택이나 지하철역 주변, 간선도로,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개소에 9,900대 분의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이 36개소,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관계인데 보도폭 3.5m 이상 도로가 106㎞입니다.  저희가 77.79㎞를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 구 관내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약 7.75㎞ 탄천과 성내천, 나머지 70.04 ㎞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자전거도로지킴이 자원봉사대 발대식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자체는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지킴이라는 큰 타이틀로 해서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도만큼은 송파구 자체가 자전거도로를 구민과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계도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현재 상태로 지킴이 몇 명을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도를 약간 1m를 줄인다든지 도로에서 1m를 한다든지 해서 완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지킴이 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보도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못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어떤 장기안목을 세워서 다시 계획이 서야 합니다.  도로 폭을 1차선을 줄인다든지 보도를 얼마큼 줄여서 양편으로 충분히 자전거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전에는 자전거도로 실효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려면 차도 자체 폭을 줄여야 됩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저도 유럽을 가서 여러 나라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지킴이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송파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80명이 있고 자전거  모범학교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등·하교 길은 모범학교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송파자전거 연합회, 21연합회가 합동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 전역에 자전거도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자전거도로 최고의 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개인사유지와 도로 간의 경계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되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멋있게 만들어놓음으로써 주차장을 하는데 더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건물 전면에 주차장이 거의 없는데 지금 송파구 전역이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건물 전면이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자전거동호회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 관리하듯이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도 옆에 별도로 만드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우리 송파구라도 앞서가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자동차 이용도 보다는 자전거 이용도가 상당히 원활하고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로서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후퇴선의 주차문제는 2단계로 강력하게 시정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지킴이들이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노선별로 순찰을 돕니다.  불법주차나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매일매일 적출해서 시정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들이 스스로 도로를 관리하는 체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일반도로에도 5분이상 주·정차를 하면 딱지도 떼는데, 이미 개구리주차나 인도에 계속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원내선 위원  인도주차장이 사실 빌딩마다 일정한 비율만큼 자기 땅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건축 후퇴선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각 건물마다 주차장 표지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과 부설주차장이 구분이 딱 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 부분이 건물주로 하여금 계몽이 되어야지 아직도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 단속하기 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히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도로 자체가 10㎞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송파구가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 단계적으로 도출해서 저희가 자전거특별구로 인해서 많은 시비도 받아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안정을 느낄 만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성내천 교량의 경관제거 용역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성내천 교량은 가설된 지 21년째 되는 교량들입니다.  상류에서부터 2교, 3교, 4교, 5교, 6교, 7교, 마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내천에 상당히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교량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보기가 흉한 교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 성내 2교, 3교, 4교, 5교, 6교, 7교, 마천교 조형난간이 21년이 되다보니까 많이 부식되고 볼트관계가 불량한데 난간을 다시 만들면서 조형물이 있는 난간을 설치하고 거기에 보도,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앞으로 삐져나와서 전망대를 만들면 성내천 관람하는 데 좋을 것 같고 야간에 조명등을 개량하고, 가락보도육교에 경사로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금년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볼라드 단가를 물으셨는데 횡단보도 볼라드는 물가정보에 보면 43만원 되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 하반기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민원이 있는 데는 수시로 설치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정동수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변 가로등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로등 불나가는 원인을 보면 안정기가 고장 나거나 선로가 누전되거나 램프 등이 나가거나 누전되어서 차단기가 내려간 것인데, 여러 개 가로등이 한꺼번에 불이 나갈 때는 대부분 누전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누전이 되어 버리면 자동으로 메인스위치에서 떨어지면 전체 가로등의 불이 나가버리는데 그 불이 나갔다고 그래서 즉시 가서 저희들이 스위치를 올렸을 경우에는 감전문제가 나와가지고 바로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떨어지면 여러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스위치를 다시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간단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단가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발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량을 총액으로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파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간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그때 문제 있는 것을 작업지시해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연간단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수 위원  잠깐만!  가로등이 나가는 이유는 알겠어요.  차단기라든지 안전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바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온 다음에 2, 3일 있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것은 한두 번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개월을 두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예를 들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더군다나 요즘 치안문제라든지 야간에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노후된 불량시설물 같은 것은 과감하게 새로 교체하는 조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연간단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연간단가라 하면 1년 동안을 그 업자가 다 수리를 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할 적마다 돈이 지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얼마로 계약하는 건지?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묶어서 작업지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개, 100개가 끝나고 나면 차수별로 돈이 나갑니다.  한꺼번에 돈이 연말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사의 1차 기성, 2차 기성 나가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소은영 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성내천 교량 경관제거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택시승차대가 한 34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 타는 승객들을 보면 노약자가 조금 있고, 어린이들, 장애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버스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에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잠시나마 편안하게 쉬었다가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택시승차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전체노선을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 가지고 한 10개 노선을 우리가 선정해서 버스정류장이 120개소가 되겠고, 택시정류장이 한 1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버스정류장에 지붕 있는 것하고는,
○도로과장 장래황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자만 설치됩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네, 의자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공사 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가는 데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하자점검을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는데 미처 하자점검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도로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깔끔하게 교체작업은 잘 이루어졌는데 요소요소에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도로과장 장래황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것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 부분 신경좀 써주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지금 급한 일 있다고 하니까 녹지과장님 답변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하는데 이번에 정비할 어린이공원이 조성한지가 얼마나 됐느냐, 또 교체주기는 얼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섬굴어린이공원외 5개소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84~87년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중대어린이공원과 새마을어린이공원은 90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근린공원인 연화근린공원은 92년도, 태양근린공원은 85년도로써 각각 13~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공원을 정비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거의 평균 15년 내외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물로 봐서는 한 10년 정도 현대화를 해서 바꾸면 가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공원이 설치된 것은 20년이고,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도 20년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부분적으로 전혀 못 쓰는 것은 부분보수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화 하는 것은 경계석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중복투자 되는 거 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아니죠.  지금까지는 당장 이용하는 데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정도만 보수를 했고, 현대화를 할 경우에는 수목도 물론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다 씁니다.  그 외에 관목이라든지 쓰지 못하는 나무들만 정리해서 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공원을 재조성하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일단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다음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연화공원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잠깐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도면 제시)
  장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변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하는데 한 5,000만원, 주변에 약수터라든지 바닥분수하고 친수공간 한 것이 2억 정도, 그 다음에 실개천 조성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수목식재가 1억 5,000만원, 휴게시설정비 및 확충이 1억, 어린이놀이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정비하는 것이 1억 5,000만원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주처리 한 것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서 공원정비 특별교부금으로 28억을 받았습니다.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를 정비합니다.  가락근린공원과 삼전근린공원, 훼밀리와 숱내근린공원, 업체가 선정됐거나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7개소는 돌마리어린이공원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은 사항을 이번에 간주처리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간주처리해서 들어 온 게 올해 다 끝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설계해서 바로 공고 나 있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수목관리 철저히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유지관리 인부를 더 확보해서 수목관리가 더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했는데?  어린이공원 기 예산에서 편성된 거 4억을 다 했느냐 안했느냐.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기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10개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7개를 마치고 3개소가 지금 설계 나와 가지고 착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3개소가 거여1동에 있는 큰바위어린이공원, 거여2동에 있는 개미어린이공원, 오금동에 있는 벌말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돼 가지고 착공이 곧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개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모래에 동물의 기생충, 각종 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스폰지나 다른 용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남은 공원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이번에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모래를 밟고 사는 게 사람한테 가장 좋죠.  그런데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개가 놀이터에 가서 대소변을 보니까 그것에 기생충이 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하는 데는 100% 포장을 합니다.  일반 외곽 산책코스는 점토로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고무칩으로 해 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다 그렇게 100%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과장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기존에 이 예산편성하면서 재정법 제30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업이 15억이나 되는 거액인데 심사를 과장은 분명히 안했다고 말씀을 하고 국장은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9월 29일날 현재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한홍 위원  의뢰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말씀하고 과장말씀이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국장님은 의뢰해 놓은 것을 심사한 것으로 말씀하신 같습니다.  이것은 29일날 의뢰해 가지고 예산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회기 중에 의결을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천한홍 위원  아니, 원래 이 순서가 예산편성 10억 이상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예산편성 후에 심사를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천한홍 위원  어느 규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천한홍 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편성하는 지침이 대통령령이나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4항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편성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예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뢰해 놓은 상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을 어느 법 어디에 규정하고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 규정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 금방 해 가지고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니까 보내온다더니 지금은 또 안했다고 그러고,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심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규정관계는 지금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재정법을 보라니까요!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 놨는데 왜 안하고 해 놓고는 다음에 해도 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있는가 그것을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기획과에서 현재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전에 기획과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천한홍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가 없지!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것은 기획과장으로부터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전지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공동주택 말씀이시죠?
정동수 위원  아니, 가로!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가로수는 전지를 안하고 놔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원내선 위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버즘나무라든지 이런 생육이 왕성해 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데는 부분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지는 동절기에, 잎이 떨어진 후에 11월 이후부터 2월 사이에 합니다.
정동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도로에 도로과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잠실6동 주변 버즘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조도를 가려가지고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전지작업을 이왕에 시작하는 거면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위에 체육시설 있는데도 가지가 너무 뻗어가지고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가능하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언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미아파트에 장미를 수 백주를 심었는데 거의 99%가 고사했어요.  왜 죽었는지, 고사한 원인분석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알겠습니다.
  다만, 장미아파트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심은 것이 아니고 푸른서울가꾸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나무를 드린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린 것을 개인이 심는 것이 원칙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 심는 나무는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공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따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관리 하지만 아파트단지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그게 결국 구예산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있어서 차후라도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이 발생 안해야 되지 단지 안에 둔 수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바닥을 모래가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전부 쿠션이 있는 것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 어린이공원 전부 2004년, 2005년 예산이 투입돼서 부분보수한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를 지금 파악하기 힘드시니까 내일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금년에 공동주택에 수목을 무료로 시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배분한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푸른서울가꾸기 해서 시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런데 그 나무 자체가 아주 연약합니다.  심은 것이…  하다 못해 회양목같은 것이라도 1년치를 줬는지 아주 빈약하고, 쥐똥나무는 심은 것이 다 죽었고…  그런데 그것이 관리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목을 가져왔을 때 뽑아서 그냥 말렸다가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도 걸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10주 줄 것 1주를 줘도 똑똑한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데는 좋은 게 갔는지는 몰라도 풍납동에 들어온 것은 다 버려서 산 것이 몇 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 때 생색만 내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살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심어놓고 살리려고 물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죽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0주 줄 필요 없어요.  예산이 모자라면 1주를 주더라도 똑똑한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푸른 서울 가꾸기가 시작한 지가 서울시에서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행한 일인데 30년 전부터 시행하던 일을 매년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고 주민들 요구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좀 더 나은 물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일전에 5월에 무궁화어린이공원 준공했잖아요?  공사가 덜 끝나서 공사내역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아직 조치가 안 되었는데 공사내역 자료를 내일 줄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예.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치수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성내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니 일방통행이나 전용도로로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둔촌교까지는 양방향으로 자전거도로 아니면 조깅도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펌프장까지 용역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도 양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정확히 될 경우에 가능하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지 말고 직접적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수사업, 또는 맨홀, 빗물받이를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빗물받이가 옛날의 집계로서는 2만 9,000여개가 되었는데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만 6,000개입니다.  3만 6,000개를 사실 하나 하나 순찰을 다 돌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은 구획정리 당시,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기 설치한, 78년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시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악취저감시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설은 필수적인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준설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이승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피복지급 관계하고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 동안 근무하는데 그 동안에 한 사람한테 한 번 동복 두 벌, 하복 두 벌, 춘추복 두 벌, 방한복 한 벌이 지급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숫자는 전체 408명이 있는데 구청에 319명, 동사무소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을 끝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임춘대     이상우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   동   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   춘   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   종   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   홍   범
  재   무   과   장이   성   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   기   세
  여   권   과   장김   태   윤
  세  무  1  과  장송   영   무
  세  무  2  과  장류   청   하
  주   택   과   장이   창   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   성   해
  건   축   과   장이   현   기
  지   적   과   장남   대   현
  재 건 축 추 진 반 장이   세   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   오   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   관   수
  도   로   과   장장   래   황
  치   수   과   장정   종   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   환   주
  재 난 관 리 과 장이   승   환

○의결사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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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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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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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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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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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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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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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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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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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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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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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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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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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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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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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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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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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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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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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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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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