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21일(금)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1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평소 존경하는 김상진 운영위원장님, 이황수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시에는 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시에 전문위원, 그리고 각 계장들, 직원들까지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현황, 그리고 상반기 의회운영실적,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 ’98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집행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지난 7월 7일 제3대 의원 오리엔테이션 때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의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24일을 사용하여 ’98년 구정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구정질문, 1997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타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대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각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의정활동으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송파구 의회보 1만 2,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통·반장에게 배부한 바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을 포함하여 1년간 80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시회 24일을 이미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 일수는 임시회 21일, 정기회 35일을 포함, 56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이미 8월 중에 어제 하루를 사용했습니다마는 2일을 사용하고 9월 중에 10일, 10월 중에 10일, 11월 초에 7일을 사용하고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간 회기일수 80일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의정활동으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의원 세미나가 있고 금년 12월 중순경에는 1998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활동보고회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에서 끝에서 두번째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우리 의원 정수가 45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7명이 감축되어서 현재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축과 관련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관련되는 예산이라고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의사운영이 12억 626만 5,000원, 의정활동이 6억 9,846만 5,000원 해서 19억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이 주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솔직히 예산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 전체 예산의 1% 미만의 예산이 구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활동비가 6억 9,846만 5,000원입니다마는 상반기에 45분의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8분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2,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상반기에도 우리 28분이 계셨으면 3억 미만의 예산이 될 것인데 45분이 상반기중에 계셨기 때문에 4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은 3억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이 4억 2,631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억 6,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예산이 2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6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표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5,8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매월 통장에 35만원씩 구좌에 입금이 되는 그 예산입니다. 다른 용도에 절대 쓸 수 없는 매월 35만원씩 구좌에 넣어드리는 그 예산이 현재 의정활동비이고 의회수당은 8,260만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출석하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는 익일 의원님들의 구좌에 입금되는 예산입니다. 타 비목으로 절대 쓸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2,8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여비는 국내여비가 350만원, 국외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에 공식적인 출장을 가셨을 때 국내여비로 350만원이고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임기동안 한 번 정도는 해외 연수를 가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분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출장을 가지 않거나 국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2,850만원은 불용처리될 것입니다. 타 비목에 일체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5,600만원인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의원님 1인당 연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30% 절감하라고 전국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30% 절감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4×7은 28 해서 연간 28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600만원은 절감액을 포함하지 않는, 다 계상된 예산이 5,600만원인데 이미 집행된게 1,544만 1,000원이고 앞으로 집행예정이 2,375만 9,000원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1,630만원은 30% 절감예산입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각각 1,5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뭔고 하니 우리 일반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무슨 예산인고 하니 우리 의장님에게 매월 180만원을, 두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쓰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 절감이 되어서 매월 의장님에게 두 가지 비목을 합해서 126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부의장의 경우에 지금 9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30%를 절감을 하게 되면 매월 63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60만원씩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30% 절감을 하다보니까 42만원을 매월 쓰도록 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 의원님들이 사용할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남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써 놨는데 이 산출기초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 한 분당 400만원으로 연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8분이기 때문에 28분을,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하반기만 남았으니까 50%가 되겠고 이 중에서 또 30%를 절감하니까 70%만 쓰게 되니까 결국은 3,920만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20만원중에서 8월 20일 현재 1,544만 1,00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우리 의원님 보시다시피 지난 번 세미나 시에, 그리고 개원식 시에 주로 쓰신 그런 비용이 죽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혹시 의문사항이 그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예정은 잔여액수가 2,375만 9,000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기간중에 나오시면 식사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8분×1식에 1만원 정도 잡고 56일이 아까 남았다고 했으니까 56일을 계산을 해보면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1만원 정도가 되었냐면 이게 30% 절감문제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45분이 계실 때 식사를 하게 되면 빠지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2만원 범위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 줄이다 보니까, 의원 숫자도 적어지고 이 정도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27일에… 아마 1인당 12만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336만원 범위안에서 이번 세미나를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고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데 연말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1년간 의정활동을 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 부부, 그리고 국장급 이상 부부를 동반을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소위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는 자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34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이 IMF 관리체제에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간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고 그 외 131만 9,000원이 남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슴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단 1원을 써도 우리 의장단의 결심이 없으면 우리 사무국 자체에서 사무국장이 단 한푼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혹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마치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올릴까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조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 활동에 쓸 수 있는 공통업무추진비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집행예정액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의정활동보고회, 예년에 보면 부부동반해서 그냥 호텔식당에서 저녁식사하는 정도여서 큰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의원들에 세미나가 한 번 밖에 없는데 세미나를 한 번 더 한다든가 그 외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제가 조금 전에 보고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주거나 의장의 결심에 의해서 제가 집행만 해드리는 것이고 해서 이 사항도 의원님들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변경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 외에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 기초도 농촌이나 도시나 어느 기초의회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더 증액이나 감액할 수가 없는 예산인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 지금 기타 잔액이라고 131만 9,000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정말 이 예산을 보면 열악하고 정말 다른 용도로 조금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31만 9.000원까지도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기초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연간 4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할 수도 없고, 300만원 줄일 수는 있더라도 400만원 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산출기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기초의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침의 성격이 우리 조례나 우리 내부 기초의회에서 쓰는 조례의 성격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 대통령령의 성격보다 더 강한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 어느 의회든간에 30% 절감을 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 절감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구단위에서는 30% 이상 절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50% 절감하겠다. 100% 절감하겠다 하면 더욱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1만 9,000, 이것은 우리가 계산상 숫자가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하시든 다른 어떤 전체 의원님들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든간에 이 돈을 남기려고 내놓은게 아니고 계산상 이렇게 나온것이니까 조금도 이 돈에 대해서는 100%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수행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송파구 전체예산중에서 30%를 삭감하라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판단했을때 의회 예산, 특히 의회사무국 예산, 그 중에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니까 의회예산은 그냥 두고 다른 행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여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타 구의회도 역시 이렇게 30% 고루, 공통으로 고루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느냐? 또 어떤 구에는 1인당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둔 구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국장 조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세용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상 400만원으로 하라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300만원 할 수도 있고 2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이 400만원이고 그래서 연간 40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30% 절감을 하라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은 최소한도 30% 정도 줄이자 해서 각 시·군·구, 여기에 시달이 되어서 공통적으로 이 금액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줄인데는 있어도 더 늘린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인근 구에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타 지역, 타 시·군에 알고 있는 곳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셔도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조정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더 줄이는 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 의원님들한테 35만원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 명령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 같은데는 65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항은 재량이 1%도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의 일반예산 30% 감축인지, 의회예산을 감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집행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의장단, 구 간부 간담회비 81만 5,000원” “출입기자 간담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판공비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판공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이 지출내역이 일반공통경비에서 나갈 사항입니까? 이게… 그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사무국장 조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어디에서 쓰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의장단의 결심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고 저것을 집행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고 의장님 추진하시는대로 저희들은 수행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재량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 의원님들이 바꿀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것은 관례상 해왔던 사항이 이런게 있습니다 하는 보고만 드리는 것이고 이게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곽영석 위원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전체의 예산중에서 행정자치부 지침 30%가 의회예산 30%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무국장 조현재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구두로 하는 것 보다 지침내용을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의장단 구간부간담회비”하고 “출입기자 간담회비” 이런 비용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비용을 직접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의장단에 직접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경비 지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조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운용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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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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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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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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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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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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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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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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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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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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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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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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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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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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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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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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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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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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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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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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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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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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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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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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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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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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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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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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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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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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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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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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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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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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