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4일(금)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위원외 5인발의)
(11시 35분 개의)
1.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9월 12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9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66회 임시회기를 98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제66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6회 임시회기를 98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위원외 5인발의)
(11시 37분)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97회계년도 결산 승인 및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계수 조정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5조,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제6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