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3.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4. 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건축․설비분야는 송파구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시공의 적정성, 복구대책 등은 토목․조경분야만으로도 기술자문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자문위원 부족으로 심의날짜 지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동 조례의 3조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둘째, 같은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토목․조경분야 5인 이내, 건축․설비분야 5인 이내로 하던 것을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한 단계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위원회 기능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는 것과, 민간위원 자격을 기존 토목․조경분야 5인 이내 및 건축․설비분야 5인 이내에서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첫째, 건축․설비분야는 송파구건축위원회가 이미 별도 운영되고 있는 점과 둘째, 건설기술자문위원의 부족, 셋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능은 조례 제2조와 같이 토목․조경분야 만으로도 기술자문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자문위원 지금 현행 20명인데 20명에 대한 명단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 심의날짜 지연 등 이유로 20명에서 10명을 증원해서 30명으로 하는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인원이 늘어난다면 정족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위원회에 인사, 소개를 먼저 하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싶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위원이 있었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돼서 위원회가 지연이 됐는지 왜 심의날짜 지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할 때까지 문제점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구성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구성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송파구청의 건설관계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지, 도로과, 상하수도 관계만 해당이 되는지 그 문제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고, 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약 15명이 상향조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3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물론 앞서 말씀했던 분들 지적과 같이 인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 부족으로 심의날짜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인지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0인 이내에서 10인을 더 늘렸을 경우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또 10명씩 하지 말고 한 7인이나 8인 정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다 하지만 20인 이내에서 30인으로 10인이 증가를 하면 아무래도 수당도 더 줘야 되고 하는데 예산의 조치는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 2004년도 회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주요골자 나에 보면 송파건설기술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토목․조경분야 5인, 그리고 건축․설비분야 5인을 건축․설비분야는 빼고 토목․조경분야 20인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토목․조경분야 만으로도 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인데 서울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를 보면 2조에 기능해서 1, 2, 3, 4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건축․설비분야의 전문가도 들어 있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토목․조경분야만 이렇게 국한해서 기술자문을 한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심사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전년도 회의 중에 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으면 그것도 언제 그랬는지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조례개정이나 그럴 때 보면 조례 전문은 주는 법이 없어요.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야 조례 전문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텐데 조례 전문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두 번째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토목․조경분야 5인 이내, 건축․설비분야 5인 이내,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구성은 30인 이내로 해 놓고, 2번에 가보면 토목․조경분야는 20인 이내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인지 토목․조경․건축․설비분야를 합쳐서 20인 이내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그 구성에 30인 이내로 한 것과 토목․조경 20인 이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요골자 가항에는 30인 이내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고, 나항에 와서는 건축․설비분야는 5인 이내 하던 것을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또 위에 토목․조경분야 5인 이내의 것을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15인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건축․설비분야에도 이 5인을 10명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30인이라고 한다면.  숫자 개념이 조금 불명확해서 답을 주시고, 아까 박찬우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기 연간 위원회 개최건수하고, 회수가 과연 몇 회가 되는지.  엄청 많은 회수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랐다든지, 심의날짜가 부족했다든지 이러한 결과가 아마 있어서 이것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벨트라인으로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송파이기 때문에 인원증가가 부득이하다고 고려가 되는데 지금 강남벨트라인의 서초나 강남구의 운영실태는 어떤지 인원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꼭 30인 이내로만 해야 한다는 소요인원의 판단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개정이유에 대해서 심의날짜가 지연된 것하고, 20인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관계,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몇 명인지, 과반수 이상인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사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우리가 심의한 것이 4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좀 불안정한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현장조사하고, 또 5월 달에 한 번 보도, 육교 자문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6월 달에는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도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이 있고, 7월 달에는 거여동 군부대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종전의 자문위원회는 전체인원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인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당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우리 조례상에 건축·설비 5인, 토목·조경 5인으로 기술분야에 10인을 둔 것은 외부의 기술사로서 전문 기술사입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 위촉받은 기술자문위원 10인을 우리 조례상에 두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건축과 기계·설비는 조례를 지금까지 만든 이후에 크게 운영하지 않고 건축·설비는 건축과에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개 받는 것이 토목분야, 조경분야, 하수·치수분야인데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인원이 조례상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할당해 보니까 5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심의 날짜에 시간이 안 맞으면 날짜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문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날짜가 순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조경분야에 현재 기술사는 토목분야에 11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분야 1개 분야, 환경분야 6개 분야, 국토개발분야 4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토목분야 중에서 우리가 위촉된 분야는 상·하수도 기술사가 한 사람 있고, 수자원개발 기술사 한 사람, 토목구조기술사 한 사람, 토목시공기술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업무에 해당되는 품질시험관계, 수자원개발관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촉된 위원은 도로에 대한 기술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로 및 공항기술사가 필요한 분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될 분야이고 또 하나는 토지 및 기초분야에 기술사의 위촉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세한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각종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교통기술사에 대한 자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분야를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 자문을 받으려면 교통에 대한 자문기술사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받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환경분야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분야에서 위촉된 기술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관련 관리나 소음 진동에 대한 기술사나 자연환경에 관한 기술사들을 위촉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조경기술사는 지금 1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싶은데 1명 밖에 없다보니까 1명을 불러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조경분야도 2~3명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토개발분야에서는 지질분야, 지반분야에 대한 기술사를 추가로 위촉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위촉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명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잘못해서 지연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연된 것은 그런 잘못이 아니고 해당되는 기술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사가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위촉하고자 하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송파구 건설분야에 다 해당되는지, 토목·하수만 해당되는지, 이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설기술’하면 다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건축분야는 건축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보니까 저희 조례상에 우리 기술 쪽에 타 기술사를 많이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20인이라는 것은 당연직 10인과 외부 위촉직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인으로 하는 것은 당연직 10인은 똑같고 그 다음에 외부 위촉직을 20인으로 해서 지금 기술사가 다양화 되어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망라해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현재 20명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나머지 현행 그대로 토목·조경에서 5명, 건축·설비에서 5명하면 13명 아닙니까?  그 7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이나 교통분야를  흡수하면 되는 것이지,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7명이 남잖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당연직 과장을 빼고 우리가 10명이 이미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조분야의 어떤 구조물 안전관계의 자문을 받다보면 구조분야 기술사를 불러야 되는데 1명 기술사를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이,
천한홍 위원  도로과에 당연직이 5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네, 같은 분야에 기술사가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자문이 되지, 1명의 자문위원을 우리가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자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없고 그 분야에 대한 자문만 받는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기술자문 문제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의결정족수와 자문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도로과장 장래황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20~30명을 다 불러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를 심사할 때 해당되는 기술사 자문위원을 불러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정족수에 관계없이 그 분야만 불러서 자문을 받는다?
○도로과장 장래황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도로개설 분야를 자문을 받는데 조경분야나 다른 분야를 불러서 자문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을 초빙하지 않고 해당되는 분야만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2004년도 회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때도 해당되는 분야만 초빙합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번도 안 부른 분야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도 안 나온 분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일 오래된 위원이 몇 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부른 바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위촉되어 있는 분은 계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위촉은 되어 있는데 건축분야에 위촉되신 분이 네 분으로 건축구조분야 2명, 건축시공분야 2명, 기계·설비분야가 1명 해서 총 5분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크게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바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위촉되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결국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한 번도 회의에 초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건이 그런 자문을 받을 일이 없으면 이 분은 자기가 위원인지, 해촉이 되어 있는지도 본인이 분간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위촉과 해촉을 해야 합니다.
박찬우 위원  임기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계속 6년이고 9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하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상우 위원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설자문위원이 위촉되어서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위촉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건축과나 그런 데로 넘겨주고 토목·조경분야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건축분야도 우리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해촉하고 토목·조경분야를 다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토목·조경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한다든지, 그 부분을 조례의 명칭을 개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조례에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장래황  토목·조경도 광역으로 보면 건설기술이기 때문에 광역에 대한 조례 명칭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건설기술자문위원은 전부 해촉하고 토목·조경 분야만 위촉하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장래황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조례 전문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 심의가 있을 때 사전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인, 30인 말씀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가항의 30인, 나항의 20인으로 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0인은 당연직 10인과 외부 위촉직 20인이고, 그 다음에 20인은 전체 위촉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항 30인은 당연직을 포함해서 30인이고 나항의 20인은 외부 위촉직 20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30인 속에는 당연직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0인을 증원하는 형식인데 그 20인의 증원 원인은 토목과 조경분야 20명을 증원시키겠다는 뜻이죠?
○도로과장 장래황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렇다면 가항과 나항의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나항을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을 제외한 토목·조경분야에 20인을 증원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앞에 토목·조경분야에 5인 이내 또 건축·설비분야에 5인이내 하던 것을 토목·조경분야에 20인으로 하다 보니까 선뜻 보기에는 토목·조경분야 5인을 20인으로 증원시킨다는 뜻은 이해되는데 그 앞에 건축·설비분야 5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심의를 해주시면 매끄러운 문구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설비분야는 이미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하지 않고 토목·조경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건축·설비분야에 5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30인으로 늘리면서 5인은 해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30인으로 늘리지 않아도 20인 이내를 그대로 두어도 건축·설비분야에 5인을 해촉하기 때문에 그 인원대로 토목·조경에 늘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30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20인이면 충분한데 5명을 해촉하는데 뭐 하러 또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촉한 인원이 바로 토목·조경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이 10명인데 이 건축·설비분야 5인을 제외하면 15명이 됩니다.  충분히 토목·조경에 기술자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30인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박경래 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의도했던 내용과는 상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구조기술사가 1명 위촉되어 있는데 토목분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시공분야와 토질분야 등 여러 심의위원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땅을 파고 공사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토목구조분야에 위원이 딱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날짜가 잘 안 맞는 경향도 있고 또 한 분야를 한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씩은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박경래 위원  건축·설비분야에 5명이 빠지기 때문에,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조경분야 기술사가 2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분야를 다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중에 해당되는 분야만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빼고 위촉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분야가 11개 분야, 교통분야가 1개 분야, 환경분야 6개 분야, 국토개발분야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부 전문기술사의 숫자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내가 회의내용을 들으면서 보니까 쉬운 것을 어렵게,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첫째, 자료 준비가 부실해요.  전문위원도 명심해서 들으세요.  여기에 몇 조 해놓고 할 게 아니라 위원수가 20명인데 이러이러한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고 필요한 인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20을 30인으로 한다, 또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족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문위원 최대 몇 명까지 위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해요.  몇 명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 부족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되었으면 이 귀중한 시간에 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각종 개정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같은 것을 보면 모든 게 부실해요.  성의가 없어요.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중언부언 중복발언을 하는데 20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강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장경선 위원  과장님!  맞아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맞아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분야에만 보충시키고 또 해촉시키면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을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니까 그것을 이따가 정회를 해서 수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 봐도 똑같으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따 정회시간에 필요한 인원을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건설기술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토목․조경분야로 한정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런데 또 제목을 변경하려면 너무 협의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되니까 개정안에 있어서 3조2항에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20인 이내로 이렇게 문건을 수정하면 제목과도 상치되는 바가 없고, 조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3조2항 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20인 이내로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뜻입니다마는 꼭 저희들이 토목․조경분야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기술사 임명할 적에 저희들이 교통도 들어가게 되고, 또 환경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건설로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저희들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할 게 있고 규칙이나 운영세칙에서 규정할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세부적인 위원회 선정은 규칙이나 세칙의 운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이 되어지니까 조례의 제목과 위원회 분야에 관련해서는 상충됨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상충됨이 없이 만들어 놓고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게 그게 더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설비를 넣게 되면 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지, 우리가 자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맞지 않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사도 있고 하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을 그대로 건설기술로, 그리고 내용에도 건축․설비를 넣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은 건축․설비에 대해서 자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된다고 말씀하시는 일부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조2항에 보면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런데 이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 이건 어떤 모순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전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른 기술업무에 대한 관련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환경, 재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한정적으로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 그 2항의 내용과 상반되는 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토목을 해도 교통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도로를 하는데 교통전문가가 나오지 않고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토목도 필요하고 교통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조례에다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제목도 그렇고 이것을 이대로 해 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토목․조경분야 하지 말고 건설기술 관련분야 20인 이내 이렇게 해야 돼요.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가 아니라 한정된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건설기술 관련분야 20인 이내 이렇게 해야 맞아요.
박재범 위원  그게 맞을 것 같네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2조에 보면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토목․조경․건축․설비 이게 아니고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0인 이내 이게 광범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동의를 해서 하시면 되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우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2호 전문가로서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를 전문가 20인 이내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새로 부임한 이창호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도시정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하철 8호선 환기구 일부가 사유지에 설치가 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해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요청이 있어 이를 입안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기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장지동 598-1번지 일대 3필지 91㎡를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호선 구조물은 94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96년 12월 26일 건설공사 준공되었으나 2004년 5월에 복정역 환승주차장 경계측량 시에 사유지 점유사실이 확인 되어서 시에서 매수코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응하지를 않아서 2005년 1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 입안요청을 보내와 우리구가 입안을 하여 2월 7일 열람공고를 하고 오늘 위원님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로 송부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환승주차장 시계 인근 환기구 일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 토지수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 입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첫 번째,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셋째,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송부하면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공람 공고 했을 때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당시에 측량을 하고 이런 환기구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이 돼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공사를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 없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입니다.
  아까 과장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환기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유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하고 매입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면서 물리적인 이런 힘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소유자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소유자의 원만한 요구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데 행여나 소유자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조치는 없는지.  어떠한 제시가 됐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환승주차장 설치를 할 때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승주차장할 때 도시계획 지정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지금 우리는 물론 청취만 하는 것이지만 지하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승주차장 공사를 할 때도 모르고 있었느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소유자는 3필지에 큰 대지주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지금 두 건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지금 수용을 할 수 없다 하고 제출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이것을 받고 나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이 당시에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측량을 할 때 당초 94년도에 8호선 구조물 만들 때 그때 이 측량이 잘못된 겁니다.  착오가 있어 가지고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유자 협의 관계는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점을 처음부터 발견하지 못한 행정당국 공무원의 처벌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까지는 지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물론 소유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제공한 행정부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그 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측량이 잘못된 것인지, 측량이 누락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빠진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측량이 잘못 되어서 경계선이 남의 사유지로 넘어갔는지, 측량이 아주 안 돼서 다른 사유지에다 구조물을 신설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침범한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착오라고, 그 당시에 측량이 물론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 구조물이 우리 시유지 안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우리 환승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로 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것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 5월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환승주차장 때문에 측량을 해 보니까 침범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토지소유자와 계속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되었으면 도시계획결정을 안 하고 그냥 시유지로 구조물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8호선 환기구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지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 평 되지 않은데 지상부분은 몇 평 안 됩니다.  약 30평정도 되는 이유는 지하부분까지 전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환기구를 토지소유자는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안 하고 설비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모든 검토나 처분이나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측량해서 측량이 잘못되었으면 측량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것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부 제반조치를 실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되면 송파구 예산으로 보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결정도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보내기만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나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전혀 무관합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겠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장경선 위원  이 토지주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토지주 주소는 지금 강남구 세곡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것은 시설을 해놓고 하는데, 시설을 하기 전에 수용한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앞을 막아놔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런 문제는 서울시가 감당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가 그 협의사항에 불응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충족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주의 의견을 다 알 수 없는데 위원님이 도면을 보시면 지하철 환기구 위치가 바로 인도에 붙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일부 약간 침해한 것으로 봐서는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 환기구만 옮길 수 있으면 앞에 지장물이 없어지니까 토지주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정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액수와 토지주가 요구하는 액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저희들이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명백한 시공사의 실수가 있고, 인정되었잖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정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막연한 추측이 토지소유자와 서울시의 보상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추측이지, 우리가 실지 토지소유자를 만나보고 의견제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그 분의 정확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우리 의견을 올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의견은 물론 환기구도 이전해 달라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서울시로 보낼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저희들이 첨부해서 보낼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 의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읽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은 간단합니다.  환기구를 다른 데로 이전해라, 그리고 나는 수용에 응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말하자면 수용가격 같은 것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전해라?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로 보내는 이유도 8호선이라는 지하철이 벌써 개통해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다수 공익을 위해서는 그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지주의 인권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형평으로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결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로 보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입안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물론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한 권리가 묵살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안 되지만 이 경위는 정확히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우리가 의견을 바로….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주택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송파동 16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인 송파 반도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송파 반도아파트의 일반현황은, 동 아파트는 1983년 9월 2일에 준공되어 지금 현재 21년 5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만 91㎡로 약 9,118평이 되겠으며, 건물규모는 6개 동 12층 규모로 주택은 750세대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면적은 증감없이 1 대 1 재건축 사업이며 2005년 3월에 정비계획 구역 신청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9년 10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95%인 2만 8,586㎡에 대해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녹지 등 공공시설은 5%인 1,505㎡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1 대 1 재건축으로써 건폐율은 19.24%이며, 용적률은 249.98%, 층고는 최저 12층에서 최고 29층입니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추진계획은 2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3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서울시장에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4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시장이 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1월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가하고 2006년 1월에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 후에 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동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반도아파트단지 건물의 구조 및 설비의 노후화 등 주거환경의 악화와 입주민 숙원사업인 재건축으로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16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공람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의 추진사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근 송파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조망권 등 피해 발생 우려시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전제로 주민동의의 의견청취 공람결과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현재 12층 6개동 750세대 아파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범위 내인 용적률 249.98%, 층고 12층에서 29층으로, 상가동을 포함하여 11개동 750세대로 1 대 1 재건축하려는 안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시에 이창호 주택과장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 사업에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있는데 의무비율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법 적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장방문시에 총무이사의 얘기가 용적률이 236%라고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적률을 249.98%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 반도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비가 새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건축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영리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용적률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아파트 값의 상승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는데 궁금하셨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래되었고 또 비가 새기 때문에 머지않아 붕괴 우려도 있으니까 재건축만큼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 협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방문 결과를 보면 1983년도에 준공되어서 22년째에 들어서는 건물입니다.  PC공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이 스며들고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고 불과 20년전에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복도부분에 특히 여러 군데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복도 외부에 보조 유리창을 설치했더라면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드는 일을 방지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공하면서 설계·감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의 감독이 너무 부실하고 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런 식의 감독을 한다면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한들 앞으로 20년도 못 가서 또 다른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물론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시공사에 대한 감리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각별한 지도가 있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PC 아파트의 조인트 불량이 상당 부분 발생을 했다 하는 현장방문 결과를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PC로 지어진 아파트의 현황을 참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10년 이상 된 PC로 지어진 아파트의 현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재건축이라든가 건축전반에 걸쳐서 시공과 감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으니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건축 전반의 관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무리 PC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라 해도 불과 한 20년 약간 넘은 아파트인데 공사 당시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상당히 불량한 상태다 그래서 평소 아파트사업의 감리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리제도가 옛날 20년 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 또 공사업체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고 현재 관내에는 아파트 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관리 감독체제를 점검해서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의무적용 비율관계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착오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이고, 여기 반도아파트는 임대주택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2월 25일경에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마련이 돼야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 적용 받고 이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착오로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총무이사가 236%라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 건축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249.98%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249.99%이고 249.98%이고 자료에는 숫자가 그렇거든요?
○주택과장 이창호  그래서 이 안은 현재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안을 제출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건축계획이 확정돼야만 용적률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3종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축계획이 다시 계획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의회 의견청취가 자료의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민의 복지와 환경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재건축은 빨라질수록 환경의 개선에 좋아질 것으로 알고, 저는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주민의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일단 의견청취를 하려면 자료에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총무이사가 236%의 용적률 계산해서 6평정도 늘어날 것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의견청취안에 나와 있는 자료는 249.99%, 249.88%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견청취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의견청취안의 자료가 정확해야 위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축안이 249.98%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고로 신청한 것 같아서 받아서 공람 공고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총무이사가 얘기한 것은 착오로 인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236%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현재 계획안에 제출된 249.98%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게 236%하고 249% 차이가  녹지를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 용적률 계산하면 240% 나올 것이고 녹지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236%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녹지를 계산할 때 더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의 차이가 그렇게 날 것인데 본인 총무이사의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거 확인 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창호  네.
정동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도시계획위원회요?
정동수 위원  네.
○주택과장 이창호  다 적용 받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고층아파트 같은 데서 230% 그것밖에 안 되는데.  
○주택과장 이창호  글쎄 용적률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종이지만 거기서 전체 인근단지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아파트의 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봐가지고 용적률을 다시 조정합니다.  236%가 될지, 또 230%가 될지 이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고하고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고층아파트 몇 군데에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이창호  이것은 이쪽의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안을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정동수 위원  여기에서는 다만 신청만 할 뿐이다.
○주택과장 이창호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PC 공법으로 시공된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 현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오래 된 아파트 중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리스트는 없어요?
정동수 위원  그 리스트는 전 위원한테 주세요.
○주택과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상당히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우리 재건축 연한이 몇 년도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안전도 검사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법안은 구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전번에 언론에 보도 된 대로 기초적인 1차 안전도 검사는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이관이 되면 구 자체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에 따라 가지고 기본이 22년입니다.  22년 경과돼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2년이 초과되면 준공연도 빼기 1982년 해 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83년도에 준공됐거든요.  82년도 빼면 1이 나오는데 24년이 돼야 됩니다.  실제는 2007년이 돼야 가능한데 이게 조례 부칙 6조에 보면 이 조례가 2003년도 12월 31일날 제정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에 대해서는 22년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2003년 12월 1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2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9월 1일이 이후에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박찬우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 건폐율이나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제출한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만든 자료 12페이지에는 용적률이 249.99%로 되어 있고, 15페이지에는 249.9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맞춰가지고 제출했으면 헷갈리지 않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 안의 페이지에 따라서 틀리니까 자료를 제출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공람결과를 쭉 보면 인근에 송파 래미안아파트에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때는 협의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또 삼익아파트가 우리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에 따르는 민원은 없었는지 하는 것하고, 그 주민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삼성 래미안 민원은 조망권하고 일조권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삼성 래미안 입주자 대표들 하고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차후에 아파트 짓는 데는 동의를 한다.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고, 삼익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람 공고 기간 중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의견된 것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데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도   로   과   장장래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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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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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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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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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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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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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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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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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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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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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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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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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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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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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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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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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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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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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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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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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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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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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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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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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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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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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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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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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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