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6일(목)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09시 30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6일,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비록 기간은 짧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위원회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회기가 짧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실시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소관 국별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의 일정이 짧은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간명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내용에 맞게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69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967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63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38억 3,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94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69억 2,3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대비 91.1%인 4,527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40억 3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401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44억 8,800만원, 예산절감액 116억 1,1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65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6,200만원, 예비비 2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9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67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4,527억 6,7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439억 3,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3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6억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4억 4,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되는데, 집행잔액 401억 5,300만원 중 초과 세입금 감소분 2억 1,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3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1건에 총 13억 3,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3건에 총 2억 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0건에 14억 7,2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16건에 10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387쪽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 등 19건에 38억 1,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6건에 13억 600만원, 사고이월비 「동주민센터 청사리모델링」 등 13건, 25억 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건에 1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452쪽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45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15억 9,800만원을 조성하고, 250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총 16종에 21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460쪽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57억 7,400만원으로, 2013년도에 32억 800만원이 발생하고 27억 2,9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3건에 75억 5,6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등 3건에 총 8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등 채무관리대상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468쪽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6,763억 6,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372억 5,600만원,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6,157억 5,9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6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0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69~475쪽입니다.
2013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복사기 등 102개 품목 3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화물트럭 등 81개 품목, 4,3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49개 품목 119억 3,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9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비 적정 사용 권고,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 필요, 늘어나는 복지시설 운영비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성인지 예산의 수립·집행 철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관리비 운영개선, 기부채납 구유재산 토지사용료 부과·징수 철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방안 강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수범사례 등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지예산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구 재정 형편에 맞도록 복지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출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범적인 업무추진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이틀 후면 퇴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 같아서 퇴임사를 간단하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동안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구가 지금보다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에 대해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퇴임이 사실은 오늘 3시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 결산검사 때문에 30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해서 쓴 내용을 보면 이동방송차량 제작 구매 방식 변경에 의한 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지난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예산액으로 4억 9,8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은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 4,000만원을 현재 보면 전용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방송차량 구매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예산심의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까지 해 준 건데 이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전용사유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도 한마음 어울마당 해 가지고 1,040만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24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운영방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면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어요. 이것을 자치안전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용된 부분이 아마 어울마당에서 각 동별로 장기자랑을 하고, 격려차원에서 시상금들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쓰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전용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전용이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직원 단체보험 가입 해 가지고 전체 7억 6,000만원에서 무려 1억 2,700만원을 전용해서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의 항목 중에 단체보험이 있고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액수를 보면 아마 건강검진비 이쪽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은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단체보험 가입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을 보면 전년보다 단체보험금 가입비가 늘었다. 그때 답변을 보면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사망보험금도 예전에 비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타당한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물론 직원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매를 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분명 이렇게 받아놓고 그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썼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이 쭉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아마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 전체적으로 1억이 넘어가는 금액 같으면 본예산에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용을 이렇게 허용해 버리면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껄끄러운 부분은 빼버리고 나머지를 전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전용 전체를 보면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전체 예산대비 한 0.28%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경상비 빼고 매칭비 빼고 우리의 가용예산이 한 300~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거의 3~4% 돼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일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액이 4,92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5,599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약 6억 9,000만원 있는데요. 과오납반환액의 총 건수가 어떻게 되며 주요한 내용이 뭐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비능률적이거나 주민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3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가 33억, 특별회계가 5억원인데 결손처분 주 세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잉여금은 439억원인데 이월액은 40억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월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5억원 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구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떠한지? 몇 구 정도만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구를 비교·분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미수금 납부금액 중에서 지금 결손사유를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3억, 사고이월이 26억 9,000만원인데 그 사업명과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8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원이면 몇 개 사업의 집행잔액인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매칭 비율을 적정하게 잘 집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6쪽에 보면 자치안전과 과오납반환액이 26만 4,960원이고 미수납액이 35만 7,348원인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4쪽 총무과 재산취득비가 1억 9,700만원, 사고이월 시키셨네요. 예산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빼다가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산 취득내용을 보면 방송차량 구매가 1억 5,800만원, 주차관제시스템 구매·설치가 1억, 인터넷전화기 구매 등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렇게 전용을 했으면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1억 9,7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은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2쪽 총무과의 예비군 육성지원 1억 8,800만원, 152쪽 자치안전과의 민간경상보조 1억원, 162쪽 교육협력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 정산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면서 조금 거리가 먼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375쪽에 일반회계 예산이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 업무가 자치안전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조정됨으로써 예산이체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기대성과가 무엇 때문에 업무조정을 했고, 또 업무조정 이후에 정보통신과에 업무과중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7쪽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보면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24건에 29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건이 199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현재는 20건에 9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등 보존재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에 5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1억 4,800만원이 지출 되고 3억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 정보통신과 179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0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작년 말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CCTV의 경우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결산서 129쪽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인데요, 예산현액이 14억 4,2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 5,654만 7,018원, 불용액이 4,777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시이월 3억 2,700여만원과 사고이월 1억 1,000여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5억 1,267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제가 그 사용내역을 미리 받아 보기는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시고,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 보조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8,52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되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 중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약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에 이르는 석촌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비로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시비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거냐, 시공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회의와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 쉽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게 되었고 금년 8월쯤에 의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용역비는 약 1억 7,000만원, 나머지는 시공을 하자 이렇게 의견정리가 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용역 하는데 시기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준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6,200만원만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사고이월 된 사항이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이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 3월경에 일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해 준 사항인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차량 구매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과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에 방송차량 구매는 예산이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구매가 1,800만원이고, 방송장비 구매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원이 전용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차를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개조하는 곳에 개조비로 4,0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특수차량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업체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으로 차량을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반기로 넘기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또 차량 구매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럭 물량이 달려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 4,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조달청에서 차를 사서,
이것이 뭐냐면 리프트도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청에 그 차가 있는데 모든 방송시설, 특수적인…
그러니까 이용 용처는 뭐예요?
그리고 거리가 100m 정도 되는 행사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차량 구매가 1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실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억 4,000만원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콘도구매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이것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복지혜택이 중복된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생일선물 비용으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일회성으로 직원들한테 줄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콘도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콘도로 사기로 협의를 봐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700만원을 전용 해가지고 콘도 3구좌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콘도 3개 구좌 새로 샀죠?
또 인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이 예비군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 안 받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군육성 지원금은 작년에 1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52사단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집행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총무과의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인력운영비가 48억원이 책정됐는데 29억원을 집행하고 18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을 충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머지 33억원 중에서 한 반 정도 집행을 하고 반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냐면 직원들이 휴직을 간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원들이 자살 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 2억원을 통과해 가지고 행정대체인력으로 16명을 뽑아 가지고 각 동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답변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행사실비 보상분 1,040만원과 기타보상분 24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작년 10월에 한마음어울마당 개최 시 작품전시회도 연계해서 개최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시회 준비하는데 동 지원금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은 급양비와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동에 발표회 30만원, 전시회 20만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3,800만원이거든요. 우수작품 전시회 관련된 것은 전체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디서 이만큼이 전용 됐다는 건가요? 동별로 액자, 이젤비 이런 것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한마음어울마당 보면 예산과목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04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보통 급양비나 실비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동에 지원하기에는 그 과목이 맞지 않아서…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액 26만 4,960원과 미수납액 357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민방위 과태료 부과자 중에 해외근무 등으로 감면 대상이 된 사람에게 환급한 것이고요. 미수납액은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로 31건 346만 3,000원과 주민등록일제정리에서 수시 부과된 1건 1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만원은 정산을 하는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중 선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작년에 전체 보조금 7,830만원을 보조했고요.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절기 방역 봉사활동 1,007만 6,000원, 2013종합평가대회 210만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150만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초청 그린투어리즘 147만 4,000원, 다문화주부 우리역사 바로알기 투어 85만원, 상자텃밭 가꾸기 200만원, 동 협의회 및 부녀회 사업비 지원 3,150만원,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 보조 2,880만원 해 가지고 7,83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방역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거기가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방역을 해달라고 하면 약값이 방역비 활동비로, 보조 운영비로는 내려와 있지만 방역비로는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핑퐁게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지원을 한다, 한쪽에서는 안 내려오니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끝나면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방역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다 음식비로, 자기네들 운영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꼭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거는 약값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값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영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전용 사업은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 순회하면서 구연동화를 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품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연극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도 상반기에 교육청과 EBS, 우리 구청이 MOU를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책을 읽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EBS는 ‘책 읽는 라디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의 경우는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하면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그러면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역할분담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를 선정해 주고 EBS에서는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선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송파구청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MOU를 맺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다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전용의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결산보고서에서는 0.18%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가용예산을 보면 그 금액 자체가 한 3~4% 정도 되면 이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음에 예산 전용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조금 3,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이고요. 이 사업이 학교개방도서관 사업입니다. 학교개방도서관 사업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예산으로 교육경비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3,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데 그 매칭비를 같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학교경비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을 먼저 정산합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기 위해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을 먼저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전체예산 1억 8,000만원 중에 1,4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사업예산서 어디에 있죠?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때문에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4050뉴스타트지원」 특화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고, 아마 뉴스타트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면서 갑자기 들어 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제는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을 164페이지 보면 4,0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 플러스 뉴스타트지원 특화사업 추진이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가로부터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조건이 50:50 매칭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월비 사업내역, 이월사유, 보조금 집행잔액내용 등을 질의해 주셨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개 구청 정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결손부분과 과오납부분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손부분과 과오납부분은 담당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4건으로 총 20건에 40억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비 9억 2,700만원, 국제관광담당관에 석촌동고분 진입도로 관광명소화사업비 3억 5,600만원, 그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은 자치안전과에 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비 11억 7,300만원, 여성보육과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8억 2,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정비 2억 4,000만원, 푸른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2억원, 송파 근린공원 정비사업비 4억 1,900만원 등입니다. 이 세부집행내역은 부서에서 집행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사유는 부서별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개 구청 비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 354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7.1%이고요, 광진구가 247억 5,300만원으로 7.6%, 강동구가 202억 800만원으로 5.1%, 강남구가 원래 예산이 많기 때문에 1,361억 500만원으로 18.14% 편성되어 순세계잉여금은 자치구 대비 적정한 비율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재산 풍납동에 소재한 사적지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납동에 소재한 사적지는 맞습니다만 감소내용은 풍납동에 있는 도로를 사적지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수정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20억 6,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과다 교부되는 사유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되었고, 이것은 타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미수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38억 3,200만원이죠?
이강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업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22개 자치구 정보통신분야에서 CCTV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정보통신기반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 6월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업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63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한전주를 이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한전 측의 비협조로 공사비가 과다 발생됨으로 인하여 KT 임대망으로 변경 구축함으로써 설치비에 대한 1억 4,522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2억 764만 3,000원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와 협의해서 송파경찰서 2층에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송파경찰서 인력 6명이 24시간 주야 교대로 모니터링하면서 112 상황센터와 긴급하게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 같은 경우 저장은 잠실2동만 되고 경찰서에서는 저장이 안 됩니다. 모니터링만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할 때 땅을 파려고 보면 한전주를 거치지 않고 땅을 파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국 비협조로 인해서 KT 임대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에는 한전과의 협조로써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있었나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되나요?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도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나 결손 부분 때문에 결산검사 심사장에 세무1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나오셨죠?
최윤순 위원님의 과오납 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한 미수납 결손처분 내용이 중복·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과오납 반환액 6억 7,900만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7,900만원 중 먼저 등록면허세 1억 7.000만원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환불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5,500만원이 됩니다.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나 착오로 납부 한 것이 한 200만원으로 환불된 내용입니다. 재산세에서 4억 4,700만원 중 환불 대부분을 차지한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라고 조세 심판이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하면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으로 해서 토지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조세 심판에서 별도 합산은 잘못됐다, 그래서 분리 과세를 해서 취소명령 결정이 내려와서 3억 2,300만원을 환불했고, SH공사의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자기들이 비과세 감면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납부하고 3억 3,800만원을 환불해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불해서 나갑니다.
과오납 환불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미수납액 418억 4,000만원 체납세목과 체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현년도 재산세가 1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가 1억 7,000만원, 지난 연도 구세 체납이 34억 2,5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29억원쯤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구세 체납 대부분, 재산세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압류도 할 수 없고, 과세는 위탁자로 과세하고 등기부서는 수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 해 체납이 되어 있고, 징수를 못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납결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과세를 수탁자에 과세하고 괄호에 위탁자를 하도록 법이 변경되어서 이런 사건이 사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실패로 인한 무재산 아니면 사망자, 해외거주자, 행방불명자들이며 세외수입 329억 대부분의 체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차량에 부과되는 검사미필 과태료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결손처분액 34억 1,7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어서 제척기간 5년이 시효된 시효결손과 무재산 등에 의해서 징세비를 아끼기 위한 불납결손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구세는 4억 4,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 6,900만원입니다. 구세 결손내역은 오금동에 있는 서울레저관광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탁재산으로 있다가 법원 경매로 낙찰됐는데 우리 세금 체납이 3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산도 없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한 것이 3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나 행불에 의해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 처분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은 차량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없으면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를 시키게 「자동차관리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있는 결손을 시효결손 처리한 것이 28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압류할 것은 정보화가 되어서 자료를 일괄 받아서 압류하기 때문에 실제 시효결손 되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대비 결산안 심사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참고로 할 것이니까 오늘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행정국장님,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퇴임식을 앞두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안에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19쪽, 민간위탁 같은 경우 지금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일괄로 정산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억 9,300만원 같은 경우도 일괄로 깨끗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도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민간위탁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당해 연도 것을 쓰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저희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은 다음 연도 이월에 잔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6쪽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1,900만원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잠실사거리를 지정하면서 금연안내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12월 31일자로 금연사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금지기간이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고, 4월에 보도블럭 안내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닥에 표지판을 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일반 약품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완료해서 쓴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337쪽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명품클럽의 회원수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운동처방사 1명이 하고 있는데 많은 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야지 숫자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대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합니다.
338쪽에 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이전비용인데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니까 모자보건지원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 예방접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뒤편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329페이지에 나온 예방접종은 주로 저희가 구비로 하는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의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들 예방접종과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은 앞의 것은 구비고, 뒤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개별로 동사무소에 명단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개별로 어르신들에게 문자를 주는 곳도 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다 드리는 곳도 있고, 동 별로 동장님 책임 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아니면 문자라도 정말로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의료장비구매 구비분담금 모자라서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생화학분석기, 소변분석기, 혈액분석기, 면역분석기, 심전동기 이런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연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빼버리면 점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개별 항목별로 각각 얼마 해 놓고 몇 회씩 하라고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80% 정도 빼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2013년에 서울시에서 50%를 대줄 테니까 의료장비를 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있던 것을 전부 끌어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장비를 산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큰 생화학 장비부터 시작해서 에이즈를 검사하는 면역장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장비들의 고장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수리비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는 사용 연수에 따라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수년간 전체적인 고장 수리비용을 평균을 내서 다음 년도에 적어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지금 사용연도에 따라서 이 장비들이 일단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의 규모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나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 부속이 고장이 나버릴 경우에는 의료장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아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예산과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쪽 부분의 경우는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아마 그런 추산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요인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일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로 지적하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비유지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은 규모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전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손을 댈 때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권을 침해 당한다는 것을 보건소에도 경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예측도 실패하면 안 되거니와 또 다른 전용을 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나가야 될 것은 아니고 검사비 정도는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측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80 몇%를 안 쓰고 전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보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구시회 보건위생과장님,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웅 보건지소장님과 구시회 과장님은 내일 퇴임하시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경제진흥과 농축산물 유통안전지원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30%가 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394쪽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1,92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그 아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372쪽 예산전용을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추가해서 예산이 4,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매년 종량제 규격봉투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용을 해서 더 사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 한 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액이 5억 3,7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8,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거든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당초에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개 기업을 애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초에 1개 기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약 5,0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사업인데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비 지원 6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한 마을기업의 임대보증금 하나만 선정되는 바람에 여기에 약 2억 2,500만원 정도가 미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시비와 국비가 3억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원이 덜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이고, 결산서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보조금이 덜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8,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교육과정에 예산이 2,600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맨 처음 1기를 운영해 봤는데 교육내용이 연기자 양성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 1기 끝나고 나니까 20명 중에 수료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기를 개설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참살이실습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참살이실습터는 송파대로 변에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업할 사람 내지는 취업할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취업이나 창업을 할 만한 사람들이 배워서 취·창업으로 이루어져야 참살이실습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 데도 없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업종선택을 잘 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참살이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그리고 바리스타나 네일아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취업이나 창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는 바리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기수마다 몇 명이 지원을 하나요?
아까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분은 솔직히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 교육시켜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대책은 있는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직업교육과정에서 과목이 연기자 양성 한 과목인가요?
신천지하보도에 연기자 양성과정 20명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도교수님이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불러서 교육을 마무리를 하고 졸업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극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하고 나서 그 지하보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극단을 만들어서 배출한다는 것이 생존확률이 낮고, 대부분이 군대를 안 갖다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해서 거기에 만화가협동조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가협동조합이 잘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천지하보도에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중이고 7월 11일까지 공모를 해서 적정한 기업이 나타나면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과 189쪽에 전통시장 여행 화장실 운영관리에 36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작년에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문직업하고 두 개인데 소자본으로 창업한다든지, 취업한다는 패키지 지원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입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394쪽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제공방법은 송파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맹인안마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하고 마천중앙시장에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의 예산을 월 30만원씩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시장에서 집행내역을 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송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한 곳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각종 폐기물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이 장지동에 있는 자원순환공원으로 수집 운반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종사자들의 편의시설, 환경교육 홍보관 등 이런 시설까지 다 완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3,300만원은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억 3,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와 부대비 계속 시설보강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비는 현재 많이 부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2쪽 예산전용 사유 중에…
전용 부분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추가 제작에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편성된 금액은 2011년도까지 11억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고물량을 다 소진하는 상황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보관 중에 있는 종량제규격봉투 양을 1차적으로 소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고 수준은 평상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규격봉투 4,400만원의 추가요인이 생긴 이유는 가든파이브에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이혜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436만 5,000원을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처리단가가 톤당 1만 6,320원에서 1만 7,8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3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득불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작년도 6월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산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11만 5,000개를 보급했었는데 부족분하고 전입세대용 해서 2만 5,300개를 추가 보급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책 변화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미래예측까지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2억 2,5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는 거의 80% 정도 했는데 기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5,800만원 발생된 것은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이 되어서 잔재물 처리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해서 1억 5,800만원을 환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수납액으로 남았었는데 금년도 2월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억 5,800만원은 다 징수를 조치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이 내일모레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3시에 퇴임식을 하셨어야 하는데 결산안 심사 때문에 퇴임식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저는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40여년 공직을 하면서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저는 구청을 떠나지만 송파에 살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승하시고 보람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 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함영기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살에 들어와서 40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19살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저도 그만둔 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쨌든 청춘을 다 바친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괄적인 것 한 가지하고 복지정책과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의 38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부분이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가량 되는데 이 사업은 소상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되었던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결산검사에서 임정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시설 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전에도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밝혀 주셨습니다. 항상 송파구가 예산 없다, 없다 해서 세우지 않았다가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포괄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까지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46%까지 복지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372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3개의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된 내용 세 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도 역시 전용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역시 두 가지 전용이 있는데 전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말씀하시면서 왜 문화체육과 전용 1,9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놀이마당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송파구의 관광추진 사업을 위해서 놀이마당 연구용역비 1,900만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서 1,920만원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안마 해주는 사업인데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해년마다 2,000여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요즘 전용 안마의자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각 경로당에 하나씩 배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214쪽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주민들이 자립을 할 의향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담사 수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23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요. 제가 5대 때 들어와서부터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주장해왔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되리라 믿고, 준비 안 되시는 과는 뒤에 하고, 준비된 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답변시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된 사유는 복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국회나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구비 부담률을 법률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전용,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복지문화국의 전용, 예비비 사용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최종 내시된 구비 분담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 또는 예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개선되고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자체 연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국장님 내일모레면 가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후임 국장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 매칭지원 예산입니다.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구비 분담금 3억 6,9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8일, 예산성립 이후가 되겠죠. 예산성립 이후인 2013년 3월 28일 서울시 확정내시액 통보에 증액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2,976만원을 추경 편성하려 하였으나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의 3건의 예산전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3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95만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배너기 및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일사업인 보훈 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 예산 중에서 일부 695만원을 예산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게양기간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게양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올림픽로와 구청 광장입니다.
이때 우리 구청이 모범사례로 인정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구청장께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파푸드마켓, 그리고 푸드뱅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 종사자 보수체계 호봉제 도입 및 가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분담금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종사자 보수체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느냐면 종전에는 단일임금제였습니다. 단일임금제였던 것이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푸드뱅크는 약 10%, 푸드마켓은 약 20% 인건비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호봉제 도입배경은 낮은 급여체계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했고, 경력·호봉 미인정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푸드뱅크, 마켓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따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자활대상자의 직업능력 판정, 탈 빈곤을 위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관리를 전담하여 이를 통한 빈곤탈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14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약 2,000건을 상담하였고, 지금 현재 1,200여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242쪽 사무관리비 750만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과목을 업무 미숙으로 예산과목 통계 목을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손으로 전하는 효 안마사업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입니다. 안마기의 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승재 위원님께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자는 송파동의 대한노인회송파지회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이라든가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전용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예상에 없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부족 예산 전용 부분이고요.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지원에 대한 전용은 위례신도시 단지 내에 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개소마다 1억 정도의 기자재비가 사용되는데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2쪽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전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전용사항은 1,900만원이 전용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공연료를 절감시키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대체해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용 사유로는 서울놀이마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째가 자력으로 구비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소유인 서울놀이마당이 구유화가 되면서 구비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현재 기본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보상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매년 2억 내지 4억씩 저희가 어렵게 시비를 조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층아파트에 소음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만성적인 어려움, 호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실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연으로서 제공하고 문화예술로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축이 될 수 있는 서울놀이마당이 토요일, 일요일, 어떤 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요일만 운영하는 사실 파행에 가까운 운영의 부실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지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900만원의 전용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급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민간투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들어올 경우에 자칫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구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과품은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 구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리모델링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0억 내지 5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김순애 이정미 이명재 구자성
박인섭 노승재 최윤순 이배철
이승구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국제관광담당관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이강석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조윤석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이춘복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보건위생과장구시회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