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7일(금)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09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규우 사무국장님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저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퇴임을 하는 것 같은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커다란 대과 없이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구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보좌를 했으면 했는데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근무인데, 위원님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18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1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에 해당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276페이지에 보면 전용부분인데 내용은 관학 디자인 협약사업 추진 항목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위에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한 게 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연구용역비가 시설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279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8,800여만원을 사후 정산 받았는지,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277쪽 중간에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노점상 정비계획보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알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노점상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추가 관리대상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분쟁 건이 없어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전액 집행이 안 되었네요? 지금 현재 관내 공동주택의 현안문제들이 많아서 입주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가 조례에서도 분쟁조정민원 요건까지 완화시켜 줬는데 왜 이런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관리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1,9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나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각 과에서 미집행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0만원의 미집행이 예산절감해서 포럼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통합 실시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포럼을 따로 운영하겠다고 했을 텐데 통합해서 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계약방법과 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비용 840만원과 이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918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중 4,750만원과 1,581만 3,000원은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은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문정동 136번지 일대 사업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실태조사비로 전액 시에서 지원된 비용입니다. 3개 사업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 여부 실태조사를 물은 결과 다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4,168만 1,000원은 사고이월 된 금액으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잔액이 없는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서울시에서 문정동 136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7,100만원을 먼저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7,100만원을 가지고 문정동 136번지 정비계획수립 비용 총액으로 2011년도에 4억 8,0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구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도에 계약한 금액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전용 사유는 가락 삼익아파트 외 3개 단지 재건축 여부를 확정짓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 당초 표현되지 않았으나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침에서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4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 관·학 협력사업 1,000만원이 행사 운영경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 관·학협력사업은 인근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과 관·학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에 했던 협성대학교와 했었는데 그때는 디자인 체험, 교육, 행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취소하라 해서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갤러리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송파마을 예술창작소 디자인 개선사업을 출입구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관·학 디자인협력사업의 취지는 뭐냐면, 쭉 읽어보면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고, 과거에도 한번 했다면서요? 이렇게 하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설비로 돌려요? 시설비가 필요하면 시설비를 별도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 행사를 통해서 일반 대학이나 이런 곳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해 가지고 송파의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는 데 쓰고자 함 이래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을예술창작소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거기 시설비로 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정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노점상 정비 사무관리비 540만원 중에서 140만원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항목 자체가 가로정비 할 때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할 때 외부 화물차 임차료,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을 책정했던 사항인데 외부 화물차 임차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1회만 외부 화물차 임대를 했기 때문에 140만원만 집행을 하고 39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 집단노점이 3개소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석촌시장, 마천시장 3개소가 있는데 새마을시장 쪽에는 42개소, 석촌시장 쪽에는 132개소, 마천시장 쪽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석촌시장이나 마천시장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의 시장들과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별 것 없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새마을시장 앞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워낙 오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폐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중에서 44개소에서 2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집단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노점상들을 계속적으로 매일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해서 작년도에만 8,970건 정도의 수거라든지 계도라든지 집행실적이 발생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 새마을시장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왕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노점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결산심사가 결산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행정감사라든가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그것을 문제 삼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니까 앞으로는 예산 사용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성자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8,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8,800만원 집행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시비 30%와 구비 70%로 구성을 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들자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이런 곳에 놀이터 공유도서관을 시설해 준다든지, 공유 북카페를 시설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19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총 9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택관리과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 별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서로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쭉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안 된 사유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안 되니까 5%로 완화를 시켜 줬는데, 사실 입주민 10% 동의를 받아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주민들보다는 직접 손쉽게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면 분쟁이 어느 정도 자기들 주장하는 것을 구에서 답변을 해 주고, 서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갈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강제성으로 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대표들 간에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조정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정 팀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그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주택관리과 실무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무차원을 떠나서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걸러줌으로써 주택관리과의 권위도 찾고 또 지역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나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서로 반목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쪽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쪽 편만 얘기를 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고 상대편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돌변해서 왜 그쪽 편을 드느냐, 또 이쪽 편을 드느냐? 저희가 어떤 한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들한테 그럴만한 권한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법대로 하라.’ 이러는 쪽도 있고, 또 어느 쪽은 구청에다 ‘법대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주택법」 등을 찾아보면 관리규약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관리비 집행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사실 관내 65세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1회에 3만원 이내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벽보나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무게를 달아서 1회에 3만원 이상씩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공동주택 송파포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과 송파포럼은 사실 교육내용이나 포럼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송파포럼은 2013년도에 4회 실시했는데 이 윤리교육과 포럼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2014년도 예산에는 송파포럼 개최를 미책정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리교육이나 포럼내용을 보면 층간 소음 예방이라든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건축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1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 296쪽을 보면 LED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기능유지 강화가 있는데 예비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쓰면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00쪽에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지하공동구 보수,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성내천 노후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예비비를 쓰셨어요. 관내 유지·보수해 가지고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3쪽 치수과 삼전동 123-5 하수관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이것도 잔액이 없는데 공사 입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에 보니까 준공시기를 늦췄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 계획대로 안 한 사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정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06쪽에 성내천 교량과 디자인 개선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이 무엇이었는데 그대로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결위에서 안 하셔도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성내천 상부에 특히 제가 주장을 해서 올림픽아파트 내에 8개 교량이 일제 정비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빠진 데가 있는데 오륜교가 그때 당시 사업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량 하부구간에 보면 비둘기들이 와서 살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다 치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륜교 만큼은 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밑에 벤치라든가 이용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안해서 유지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 할 것을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그것을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여기 보니까 전혀 집행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민간위탁을 주는지 알고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녹색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5억 2,250만원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는 4억 1,750만원이며 세부집행 내역은 인건비 2억 8,471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1,631만원, 자산취득비 1,457만 9,000원, 기타 업무추진비 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자전거인증제 사업 8,000만원, 주말 자전거 학교운영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비 4억 3,900만원을 보조받았으며 구비 8,35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섭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 보안등 설치 관련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 6,000만원, 구비 2억원 해서 6억 6,000만원 사업이었는데 2012년도에 국비는 배정이 되었는데 시비는 2억 6,000만원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를 이월시켜서 2013년도에 배정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기능유지 예비비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유지 예비비는 포장도로 보수를 위해서 2억원, 보도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예비비로 8월에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8월 이후에 보도기능이 강화되면서 시비와 보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보도부분에 일부 남았고, 포장은 매년 겨울철에 폭설 때문에 일부 예산을 남겨뒀었는데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일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잔액사유가 제로인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먼저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제로이고 예비비 일부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교량은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확보하셨으면 다 쓰세요. 왜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도로나 보도블럭이 좋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연말 되면 멀쩡한 것도 갈아엎고 새로 놓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보수 해달라는 것도 제때 못해 주더라고요. 돈이 나와야 된다, 4월 달, 5월 달, 미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비비 받으시면 돌아다니면서 미진한 데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럭이 평평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민원을 많이 넣어요. 우리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초기에는 해 준다는 말도 못해요. 기다렸다가 할 때 되면 ‘몇 월 이후에는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미리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받고,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민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해 주셔야지, 도로 한 가운데도 구멍이 나가지고 발이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보수를 안 해 줬는데 연락을 하니까 그건 바로 다음 날 해 주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나서 진짜 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금동 56번 종점 가는 그쪽에. 그래서 그것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 보수 할 때 연간단가로 하는 거죠?
저희 동네에도 엘스아파트 도로변 상가 앞에 공동구 주위의 보도블럭이 내려앉아서 주민이 빠져서 6주 전치가 나왔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기반시설에 있는 예산은 더 끌어서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306쪽 성내천 교량하부 디자인 개선사업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교량하부 디자인개선 사업은 성내천 횡단교량 하부에 경관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한 사업으로 중복시공 및 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분을 위하여 우리 구 도로과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기 시행하고 있던 성내천 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 완료함으로써 구 예산 전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303쪽 삼전동 123-5 하수관 정비공사의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1억 2,0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서 삼전동의 하수관 1,001m를 정비한 사업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시에서 추가로 6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준공시기가 늦은 사유와 마을마당 위탁금 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준공시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작년 12월에 배정하였습니다. 동절기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어린이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금은 총 100여개소를 노인정, 부녀회 등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위탁금액이 다르고, 월 18~45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월별 지출액이 동일하며 예산액에 맞춰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월 지출금액을 조정하므로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예산이 남은 사유는 총 6,000만원 예산은 국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구비는 유보금과 낙찰차액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과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는, 가로변 녹지대 등에 심겨진 수목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하여 직영관리와 민간위탁을 병행 실시하여 봄·가을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고분 쪽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에서, 천변에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체 수목이 계속 자라는 것이어서 불편한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성내천에 있는 교량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아파트 내의 교량 8개소를 지난 번에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끝냈는데, 관리주체를 제가 그때 주문을 했었거든요.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비가 끝난 후에는 어디서 관리 할 것인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하해동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틀간 결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답변과 예결위원 상호간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과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자료를 구의회에서 검토하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 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감독으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계상·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로는 예산전용 34건 15억 3,900만원, 예비비 16건에 10억 7,5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등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처방안 없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의 사전 편성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김순애 이정미 이명재 구자성 박인섭 노승재 최윤순 이배철
이승구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규우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건설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홍순길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재영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녹색교통과장신용섭
주차관리과장김정선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