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부의장 이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행사 참석시간 관계로 구청장께서 조금 일찍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13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심언도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심언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월 15일 이정광 의원님 외 2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 9월 23일 박재문 의원님 외 2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23일 심언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9월 22일에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월 23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올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대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다세대주택의 불법세대 증가 적발건수 및 시정건수 등  3건을 비롯하여 정동수 의원님께서 1건, 박용모 의원님께서 1건, 김철한 의원님께서 1건, 장경선 의원님께서 1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1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1건, 박재문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8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셨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대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명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제·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심의를 더욱 더 심도있게 신중히 하자는 의미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법원으로 법, 명령, 규칙 그리고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회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가 송파구의 법인 것입니다.  송파구 조례는 지역적 한계로는 송파구 전체이며, 대인적 한계로는 송파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는 우리가 제정한 지 4개월도 못되어 조례를 개정하자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실례로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법률유보를 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는 그 원 취지가 폭넓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봉사의 취지로 활동범위는 청소년 선도 및 질서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주도, 각종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활동 등 사회봉사적 취지로 현재 582명을 위촉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노인들의 연령층은 60세 이상이고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사회참여확대의 원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현 실태는 송파구 61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05년 7월 기준으로 5만 489명이고, 그중 남자인구는 2만 1,825명으로써 현재 582명의 어르신들은 2.6%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의 내부실태를 들여다보면  3년째 이상 위촉되신 분이 582중에서 400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년 이상이 192명으로 33%,  5년이 76명, 4년이 83명, 3년이 49명, 그리고 3년 미만이 18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촉되면 이토록 오랜 기간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5일제 근무와 연계해 운영하다 보니 약 2만 8,000원의 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토요일 근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인데 그리하면 출·결근 및 활동내용과 보고를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각 동별로 공무원을 한명씩 휴일근로를 시킬 것인지,  28개동에 4.5주를 계산하면 한 달 126명의 휴일근로 분 예산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보완없이 무조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한다면 본의원은 과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흠이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모집과정과 방법이 공개적인가 하는 것과 지금의 3년이라는 위촉기간이 과연 여러 노인들의 사회봉사 참여확대를 제대로 이끌어 내고 그 취지에 맞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위촉된 582명은 남자노인 인구의 2.6%밖에 되지 않고 그 나머지 2만 1,230여명의 어르신들은 사회봉사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행대로라면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명시된 이 법의 취지는 분명 일부 몇 명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지원입법이 아니라 폭넓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한 취지의 입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다중의 공익을 위해 제·개정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일부를 위해서 흔들려서는 안되며,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 내린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남긴 발자국은 후인들의 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제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발의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도 위촉되신 분 582명을 제외한 나머지 97.4%에 이르는 2만 1,230명의 마음을 담아 조용한,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대다수 어른들의 진정한, 그리고 간절한 민의라는 것을 확신하며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26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수길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 내용과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3/4분기를 지나 이제 마지막 4/4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에 성내천 자연하천조성과 석촌호수 생태복원 등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구정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관련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 큰 사업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송파신도시 사업은 정부발표 직후 소형·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 뉴타운사업은 후보지 발표 직후 용역에 이미 착수하였고, 용역이 완료되는 11월경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뉴타운지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요정책사업 중 법조단지 조성은 6월 9일 3만 2,900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고,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면 2007년 초부터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은 연내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구에서 문정1동 청사를 동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금년에만 180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32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밖에 우수기업 해외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각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10월 6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인 송파동 공영주차장은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있고, 오금공원 공영주차장은 시 공원심의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금년 중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금년에 총 6개 구간에 9.8㎞를 건설하여 총연장 77.8㎞의 자전거도로망을 갖추게 되었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1개소를 풍납지역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자전거 시설확충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와 도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가락사거리에 버섯분수광장조성과 남부순환로 시설정비 등 도로명소화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23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고 13개소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오금공원 친수공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가락·삼전·숯내·훼밀리 공원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구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금번 호우시 단 한 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재해 없는  송파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약 1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에서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를 개발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83억원과 장지택지개발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11억원, 그밖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증대분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추가지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시 증액된 예산까지 합쳐 연초 예산보다 258억원이 증가한 2,72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62억원, 특별회계가 2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성내천 교량경관개선, 성내천 미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시설 보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인상분과 법정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고, 나머지 76억원은 내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구립천문대 건립계획, 거여역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 용역비, 그리고 행사비 일부를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증진과 직결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재원만 반영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장수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4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이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철한 의원, 이정광 의원, 김대규 의원, 정태산 의원, 윤경노 의원, 김만식 의원, 임명종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은영 의원, 천한홍 위원, 박재문 의원,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송복용 의원, 박재범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거 박경래 의원과 윤경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철한 의원, 이정광 의원, 김대규 의원, 정태산 의원, 윤경노 의원, 김만식 의원, 임명종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은영 의원, 천한홍 위원, 박재문 의원,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송복용 의원, 박재범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15명 선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윤경노 의원, 박경래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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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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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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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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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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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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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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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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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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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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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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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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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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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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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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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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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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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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