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
6. 재산세(자치구세)와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시세)세목교환반대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이정광의원외 23인 발의)
6. 재산세(자치구세)와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시세)세목교환반대건의안(박경래의원외 19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부의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시간조율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회의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지금 11시 7분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을 다루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1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시 7분입니다.  7분간 지연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청객에 계신 기자 여러분!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분간 지연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원천적으로 유회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명재  김철한 의원님 말씀도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때로는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의장이 판단해서 유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결위가 오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가 10시에 확정되어 있는데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의회가 그런 규칙을 심의하고 조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양해를 구했으면 그 정도 하십시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원내선 의원, 소은영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제 음성이 좀 나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와의 전쟁인가, 새로운 세원발굴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선진 미국의 수해와 화재 등이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으며, 6자회담 타결에도 만족치 못한 여운을 남긴채  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짚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3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이 나라는 강남벨트라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적대시하며 1~2%에 불과한 국민을 상대로 중과세 형벌을 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언론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간다고 하지만 상승비율에 비해 하락률은 지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병인 전세가격 폭등이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로부터 지펴진 고분양가는 건설업체와 투기세력 그리고 언론은 이곳에서 당첨이 되면 마치 로또복권 당첨이 된 것처럼 연일 각 일간지에 광고가 쇄도하고 국민을 투기유혹으로 매료당하게 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투기전쟁에 칼은 무디고 해결책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행정도시다, 미니 타운이다, 전국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을 자고나면 하나씩 발표되었다가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실험을 국민에게 함으로써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실수요주택이 얼마이며 부족원인과 주택과점자가 소유한 물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가격이 2,000만원대에 육박하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특정작전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 서민층의 내집마련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현실적 무관심, 무주택자의 변질되어가는 상실감과 허탈감을 계속 묵과하고만 있을 일입니까?
  최근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상위 1%인 48만 7,000여명이 소유한 땅이 88억 2,200만 평으로 사유지의 55.1%이며, 상위 5%가 차지하는 비율은 82.7%이고, 상위 10%는 무려 91.4%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전체의 인구중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자는 28.7%로 이는 10명중 3명이 사유지를 갖고 있을 뿐 나머지 7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세 미만이 5,400만평의 주인이고 1,300만평이 10세 이하 어린이가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준하였을 뿐 변칙증여 또는 상속형태에 심도있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적정하게 세금을 내었으면 문제삼지 않고 과점주의 중과개념이 과세 형평상 헌법 불일치로만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돌출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국세청이나 건설부의 과세방침은 재건축, 재개발되는 뉴타운 딱지에도 주택으로 간주 1가구 2주택으로 소유한 입주권도 관리처분 인가시점인 2006년 이후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법94조 1항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통칙94-1)는 건물이 완성된 때, 그 건물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와 재개발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로부터 분양신고 처분일까지의 양도(제일46014-0873.97년4.14)를 권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위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그 차액과세를 한다는 것은 일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과세 상한제 50%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으로 볼 경우 4만 6,000명이나, 6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면 8만 7,000여명으로 과세대상이 증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법을 되살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80년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였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추진에 따른 미실현소득에 과세하자는 논리가 제기되었지만 모두가 헌법불일치 위헌 등으로 사실상 공개념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제, 보유세강화, 공시지가현실화, 종부세 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운 토지공개념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건설부공시지가, 국세청 고시가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가에 육박하는 국세청고시가격을 적용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지가산정은 건설부공시지가를 적용, 받을 것은 고가, 줄 것은 저가기준이라면 이야말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정지역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정책으로 규제하지 말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실수요자가 원하는 평형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이 배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 살수 있는 동질의 계층에게 소요되는 규모와 물량을 공급하여 원활한 시장경제로 유도되어야 하고, 부동산 폭등을 빙자로 과중한 세금으로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억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투기와 무관하고 소득없는 노년층 소유자산에 대하여도 감면제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주택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부족현상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담세 능력저하로 오히려 물납 대체방식이 제안되는 현실을 유념하기 바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대국민 상대 세원발굴이 우선하는 논리는 하루 속히 배제되어야 하며, 국민을 세금이 아닌 벌금이나 체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원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풍납1동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소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3일 경북 상주시 자전거축제 행사장에서 11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희생당한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우리구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다소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간중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안전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주5일제 근무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들뜬 기분을 느꼈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이틀이나 되는 주말에 무엇을 할지 적잖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주말이라고 해서 가까운 곳이라도 가게 될 경우 가계에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발길을 쉽사리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강이나 도심내 공원은 서민들의 좋은 주말휴식처로 이용,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의 요구에 행정이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강을 접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경우 특히나 많은 주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한강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한강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곳의 입장료 아닌 입장료입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갈 경우 무조건 하루에 3,000원의 주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1시간을 머물더라도 말입니다.  서울시가 위탁운영을 통해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주차비가 서울시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비 3,000원은 우리 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한강시민공원이 진정한 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을 차등징수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머무는 사람하고 하루종일 머무는 사람이 동일한 요금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밤 9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5일제 시행에 맞춰 토요일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주6일 근무를 할 때는 회사나 단체의 야유회 등 회합이 대개 일요일에 열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토요일에 개최되는데다 가벼운 운동이나 가족들과 가까운 나들이를 위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토요일에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인 한강을 보다 주민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소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11시 22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공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행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통보가 있어, 회기수당의 적용시기를 명기한 부칙을 “2005년 9월 12일”로 고쳐 공포한 당시 날짜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시 24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계상된 재산세 징수전망 재분석 및 미계상된 재산매각대금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한 필수소요경비와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등 간주처리 된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재산매각 등으로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은 예비비와 주민의 숙원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소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저는 천마공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마산 근린공원과 어린이안전공원은 송파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자유롭게 운동하고 담소하며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주민의 명소입니다.
  이러한 공원을 훼손하여 잔디구장을 만들어 특정단체의 전용구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600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시행 전에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아무런 사전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민원을 제기한 힘없는 주민들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힘 있는 특정단체의 전용구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또 한번 힘없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나와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본 의원이 28개동을 대표한 수렴이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놓고 민의의 전당에서 “소수보다는 대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축구도 할 수 없고 배드민턴 조금 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이라는 단체라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전용구장이 생기는데 거기는 동네에 조그만 그런 소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민이 특정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조기축구회나 체육동호인들이 그런 전용구장을 쓸 수 있는 게 최소한도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면 한 단체가 50명에서 70명 정도 조기축구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한 동네에 보통 150명의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한 4,000명 정도가 전용구장을 필요로 하는 체육동호인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 체육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의의 전당에서는 어떠한 결과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또 우리 송파 62만 구민이 다 찬성은 아닙니다마는 체육인들로부터 숙원사업이라고 느껴졌을 때 본 의원은 찬성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왕 큰 뜻으로 송파구민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셔서 찬성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마천1동 출신 김철한 의원입니다.
  본 잔디구장 예산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반대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해 와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기축구회 회장을 4년 동안 했었습니다.  앞서가는 송파구가 조기축구회 전용구장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형편이 열악한 구도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기축구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잔디구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여·마천동에 있는 천마산 공원 내의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마산 공원의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씨랜드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위령탑을 건립하기로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여·마천동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수의 민원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거여·마천동 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대안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어 주는 조건으로 그 운동장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깔고자 하는 그 운동장입니다.
  거여·마천동 10만의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놀 공간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곳에 위령탑을 건립해서 지금 안전공원으로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4년 동안 거마조기축구 회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우리 거여·마천동의 회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5개가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어제·그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0만의 주민이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코흘리개 어린 아이부터 80세노인까지 계속해서 안마당처럼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개방하기 위해서는 조성비용보다 보수비가 훨씬 더 소요됩니다.  물론 예산으로 보수하면 됩니다.
  강동구에 잔디구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사 도중에 가 봤습니다.  그 잔디구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년에 10번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3,000석 만들고, 본부석 만들고, 조기축구 행사하고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잔디를 깔므로 인해서 우리 거여·마천동 10만의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시로 자기 안마당처럼 사용하는 친수공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부분은 삭감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기축구 회원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다른 곳에 운동장을 조성해서 앞서가는 송파, 살기 좋은 송파의 조기축구 회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번에 말고 지난 번 박재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여·마천동에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잠재우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번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말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2개월의 시간동안 거여·마천 주민들의 들끓는 민원을 잠재우고, 이해시키고, 공청회 열고, 설득시키고 하면 이해의 부분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정례회의 내년 예산 때 편성해서 조기축구 회원님들의 염원을 담은 훌륭한 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발언 합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본 건에 대하여 또 찬성이나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앞에 박재문 의원님과 김철한 의원님께서 소상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른 말씀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른 예산들은 일찍 끝나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천마산 잔디구장은 예산을 올릴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0억 이상 투·융자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내지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서 그 사항을 빼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국장이 하는 말이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여·마천동에서 한 번 당선되고, 지방의원 3연속, 4선 의원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알고 물을 때는 공무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그치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했더니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료 의원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예산심사에서 이번만은 보류를 하자, 아까 그 내용처럼 그런 사항도 있고, 민원도 잠재우고 해서 하자고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해서 박재문 해당 동 의원한테 설명을 듣고 그 의원 의견을 존중하겠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도 찬성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부결을 한 것을 다시 번복하고 공무원들이 집요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분 설명에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예산을 밀어붙여서, 민원이 들끓는 저분들을 이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여·마천동 의원들은 전체 의원님들 뜻처럼 송파구에 잔디구장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쪽 민원 잠재우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투융자심사해 올려라 이거예요.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는 데도 공무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 주장대로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안 하고 싶었는데요, 이 예산을 통과해주면 어느 예산 5억을 살려주고 그것을 삭감하면 다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지시키세요.)  
  내가 못할 말 했습니까?  윤경노 의원이 뭔데 동료의원 발언하는데 발언을 중지시켜?  그런 규정이 어딨어?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통과될 수 있는 법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야.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다 잘못한 것으로…,)  
○부의장 이명재  천한홍 의원님 빨리 발언을 마치십시오.
천한홍 의원  하도 답답하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한두 달을 다툰다면 여러 의원들께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은 다같이 착잡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그러면 찬반토론은 이제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황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거수나 기립으로 해서 빨리 끝내세요.)
    (「기립으로 해요.」하는 이 있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법론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립표결을 원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기명을 원하는 의원님이 12분, 기립을 원하는 의원님이 12분입니다.
    (○김철한의원 의석에서 ― 의회 화합을 위해서 무기명으로 합시다.  앞으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부의장 이명재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을 순서에 의거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재문 의원님과 박경래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사무국장 이병준입니다.  
  가부투표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앞줄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정면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 난에 “가·부”를 한글로 기재하시게 되는데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12시 0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이병준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무효 6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3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의 조정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2시 16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이들의 심신치유와 자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송파구 풍납동 270번지 17호의 토지 132㎡, 건물 193.44㎡(지하1층/지상2층)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방자매도시 공주시하고의 공식행사 관계로 출발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이정광의원외 23인 발의)
(12시 20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약 20여년 전에 청과·수산·축산시장으로 개장하여 현재 단일시장의 물동량과 거래량이 세계최대규모인 종합도매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면적은 16만 4천 평이나 되지만 시설이 노후 되고 재래식으로 시장주변 도로변에서 물건을 상·하차하는 등 공간이 협소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양적 팽창과 시설의 노후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초래하게 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고통에 못 이겨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리모델링은 일시방편적인 정책으로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락시장을 문정유통단지로 이전하여 현대화 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을 문정유통단지로 이전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 되어 교통 혼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장기능을 현대화하여 지하에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현재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민원 해소는 물론 주변 주거지역이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문정유통단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에 간곡히 요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산세(자치구세)와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시세)세목교환반대건의안(박경래의원외 19인 발의)
(12시 25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자치구세)와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시세)세목교환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세목교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세목교환이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억측 주장이므로 이를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OECD 모든 국가가 기초 지방정부의 기간세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원리는 기초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세를 광역세나 국세로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오히려 약화되고 이는 지방자치의 힘과 권한을 중앙집권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연평균 18.8% 성장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금연운동의 확산과 자동차 보급의 포화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목교환을 할 경우 자치구의 자주재정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서울특별시나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설된 법인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강화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재산세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강북에도 재산세 수입이 늘어 강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 주민이 내는 세금은 국세는 1조 7,012억원이고, 시세는 5,366억원이며, 구세는 899억원입니다.  그러므로 송파구민이 직접 낸 세금은 2조 3,277억원이며 이중 구세비율은 3.86%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재 구세인 재산세는 810억원이며,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합계는 798억원으로 구세가 시세보다 많아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구 세금이 늘어 구민 복리증진에 역행하며 구세인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분으로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연간 20~50% 증가하는 반면,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2006년도 약 821억원으로 연 2.8% 증가, 2007년도 약 831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쳐 세목교환으로 인한 절대세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꼭 세목교환을 하여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입법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안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오히려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돌려줌으로써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 반대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산세(자치구세)와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시세)세목교환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게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 : 원안채택
  · 재산세(자치구세)와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시세)세목교환반대건의안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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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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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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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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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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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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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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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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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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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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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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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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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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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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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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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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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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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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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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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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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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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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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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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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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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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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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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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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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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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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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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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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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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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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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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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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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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