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출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출예산과목중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심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출예산과목중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심사
방금 이야기 하는 예산과목 심사의 건을 토론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3명의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질문식으로 하지말고 거기서 답변하는데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그냥 답변석에서. 집행부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질의하신 위원이 바로 그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으니만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세출부분에 유의하시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세출부분…
현민기 위원님 빨리 빨리 질의 하십시오.
예산서 72페이지에 있는 백제고분제와 백제건국제 또 민속축제에 대한 대동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시민 민속축제 대동제 예산 2천만 책정되어 있고, 백제 고분제에 1,500만원, 백제건국제 2,500만원, 도합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가 문화유적지가 가장 많고 또,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소비성이 많은 그런 비슷한 축제를 세가지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가지, 고분제와 건국제, 민속축제 대동제 합쳐서 따로따로 이것을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쳐가지고 약 예산을 3분의 1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좀 의미있으면서도 조촐하게 할 수는 없겠는지 이 사항을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사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민단체전 참가에 관한 문화행사, 그 다음에 서울시민 민속축제 대동제,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백제 한성문화제 3가지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시민 체전참가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매해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구 자체로 구예선체육대회를 할 때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 자체 체육대회를 할때 거기서 부수적으로 하는 우리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서 우리 전통 민속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 민속축제 대동제는 서울시에서 정년제로 한번씩 각 구의 고유한 전통 민속에 관한 어떤 문화행사팀이라든지 어떠한 문화행사를 발굴해 가지고 22개 구청이 모여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앞의 서울시민체전 참가하고 서울시민 민속축제 대동제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밑에 백제한성문화제는 아직까지는 백제고분제 단일 행사로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우리지역이 각종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범위를 넓혀가고 종합문화제를 시행할려고 백제 한성문화재라고 명칭을 고쳐 가지고 그 일환으로서 백제고분제, 가로음악회, 구민서예제 등으로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세분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옛날 백제 건축지역으로서 현재까지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서 이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손색이 없는 문화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느냐?
대동제 바로 밑에 전통민속놀이 경연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약간 과소비적인 그런 인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성문화제로 명칭을 하나로 붙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고분제, 건국제, 음악제, 서예전 같은 것을 다 하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거기다가 세분해서 예산배정을 해놓았는데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성문화제면 한성문화제 하나로서 거기에서 행사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수 있는데 여기서 따로따로 고분제, 건국제, 이렇게 따로따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 배정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보기에 비슷한 성격을 중복적으로 행사해서 마치 예산이나 거기다가 배정할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는, 한성문화제 하나로 해서 5,500만원 그렇게 하고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다가 표시를 안했으면 차라리 여기가 제목만 써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금년 예산이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수는 얼마냐고요?
(“5,500만원이 넘죠”하는 이 있음)
대동제는 빼고 백제 한성문화제만 해서 2,000만원정도 했는데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은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야만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28일날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매년 10월 3일날 백제 한성문화재를 일단 실시하기로 하고 여기가 백제 건국지이니까 백제 건국지에 알맞은 행사를 개발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계획도 못했다고 하는게 백제건국제입니다.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백제 건국제를 할려면은 부여나 또는 공주에 가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배워와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짜도 틀리고…
그런데 좀더 문화유적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백제한성문화제를 종합발전 시키려는 의도에서 예산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안됐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하나의 구민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가져가지고 구민화합 차원에서나 저희가 구민행사를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금년에 사실상 구청사가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문화행사를 소비절약이라는 과소비 차원에서 저희가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지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 다음 예산이 끝나면은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러면 내년에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작년도까지도 계획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을 내년도 사업에 많이 넣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공보실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저희는 문화재가 22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저희가 표현을 보고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기법의 하나로 백제 한성문화제 행사를 5,5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백제 고분제, 백제 건국제 나누는 이유는 백제고분제는 저희가 지금 2차례 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국제는 지금 아직 고증같은게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문화재 위원회에서 우리 송파에서는 건국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분제 보다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건국제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 건국제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고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고증이 확정되면 건국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국제를 하는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백제건국제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고분제라든가 등등…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번 건국제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백제고분제라고 했던 것을 한성문화제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해 놓았고 백제고분제, 건국제하고 가로음악회, 구민서예전, 백일장,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은 5,5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기법상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될 것으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예산서만 보아도 백제한성문화제는 백제고분제도 하고 건국제도 하고 가로음악회도 하고 서예전이나 백일장을 하는 구나 이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 예산기법상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년도에 백제고분제도 하고 건국제도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건국제를 할려면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우애있는 서울시민체전 참가라든가 서울시민 민속축제,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저희 송파구에서 참여하는 행사비입니다.
즉, 이 민속체전 대동제비 2,000만원인데 서울시 22개 구청이 경연대회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참가 비용 그리고 시민체전참가 이것도 체전참가 때 가장행렬이라든가 문화행사가 곁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것도 체전참가하는 것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 전통민속놀이경연 이런 것도 각동에서 저희는 인제 각동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한번해 가지고 주민들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번 촉진제 역할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예산이 문화행사비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따른 하나의 촉진제 역할로 그렇게 넣어 놨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님! 현민기 위원하고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며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것이 회의 순서가 맞는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송파문화제라고 해가지고 해서 여기 지금 몽촌 토성도 있고 몽촌문화재가 거기에도 문화재가 많은데 구태여 왜 백제라는 이름을 넣고 한성이란 이름을 넣느냐 이겁니다.
송파구민의 화합적인 문제라면 이름을 송파문화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도 가지고, 하물며 백제건국제라는 이름은 아예 쑥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를 송파문화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백제고분제라든가, 백제건국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백제건국제는 저희가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위례성이 저희 송파랍니다. 그래서는 인제 건국이 백제…
그러시면 처음 질의하셨던 윤수현 위원님 저도 잘 몰랐습니다.
서울시민 민속대동제는 시민체육대회할 때 쓰는 경비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전통문화제도 역시 동별로 경연대회를 한 것이다 했고 백제 한성문화제 5,500만원에 대해서는 밑의 4가지의 부분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게 구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작년에 청사이전 비용까지를 곁들여서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에 청사이전 비용이 따로 2,000만원이 또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5,500만원을 다소 삭감을 할 수가 없겠는가.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는데 너무나 실제적으로 집행내역을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잡아져 있고 작년에도 많이 잡혀졌던 예산배정을 청사이전 비용하고 축제 비용까지를 합해서 5,000만원을 잡았던 것인데 금년에 청사이전 비용은 따로 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5,500만원 중에서 다소 삭감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이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작년에 책정해 놓았다가 그것은 별도로 있고 구청사 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송파구민에 대한 그런 행사를 많이 가질려고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다가 이전이 못되는 바람에 문화행사를 전부 안했습니다.
문화행사비고 하기 때문에 주민 화합의 차원에서 좀 윤수현 위원님!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그래도 행사가 없으면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의 차원에서…
이름만 좀 바꾸어 주세요.
이 백제한성문화재라고 하면 많이 참석을 안합니다.
황진성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재무행정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 9,112만원, 작년도에 5억 8,770만원 증액에 68.235%가 증액이 된 점에 대해서 송파구재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재료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5,000 얼마를 만들어 놓고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6억 얼마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항목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작년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취득비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재산취득비를 이번에는 내무부 예산체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취득비가 전부가 송파구청에서 사야 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물품 8억 7,000만원이 사실상 이쪽 재무행정비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금년부터 국단위를 관서로 보고 있습니다. 관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사무비를 제외한 경비중 관서의 유형에 따라서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는 전부 관서당경비 쪽으로 합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배부해 드렸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관서당경비가 뭐라는 것은 아마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각 소위원회별로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번 재무연구위원에서 하셨던 것을 홍만표 위원님 좀 말씀해 드리죠!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질의를 자꾸하면 국․과장님이 지금 세분, 네분씩 자꾸 이렇게 중복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하시고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모두다 위원님들이 의심되는 것은 확실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각 분과별로 의문나는 점이나 그 다음에 결론된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러죠.
우리가 예결위가 본회의를 했고 중간에 소분과별로 각 국장들 이하 과장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세목별로 전부 따져서 다걸렀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정도 우리가 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 만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예결위원들은 전부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우리 예산을 다 다루고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래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세출예산을 오늘 질문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대충 질문이 오늘 되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전체 질문은 끝을 내고, 종결을 짓고 각 분과별로 나와있는 그 내용을 취합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계수조정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은 이 정도에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수희 위원님 없습니까?
내일도 역시, 19일 날도 산업경제비하고 지역개발비, 치수․하수, 지역방위비,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일도 사항이 이렇다면 내일의 의사일정 문제도…
각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하셨으면 그것을 이렇게 전부 걸렀으니까 그것을 가르쳐주어야 다시 질의를 안하겠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같은 재무소위에 있는데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시간 정도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다보면 자꾸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을 저는 질의를 하게 되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을 소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물어보고 또 알면 이렇게 복잡한 시간을 많이 뺏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사했던 부분을 오늘 할 그 부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위원장님께 제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제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서면제출 받을 때까지는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질의를 안하시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인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소위원회별로 그것을 들어보고 거기서 의심나는 점은 별도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윤수현 위원님 계시고 질의 종결을 지을 수 없고, 또 소위원회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내일 다시 우리가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수현 위원님은 분명하게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질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사항에서도 알겠지만 내일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별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소속된 분들은 소위원회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수현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당연하게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개인이예요. 그렇죠! 다른 소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다른 소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할 수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간낭비예요.
그러므로 정회를 해서 각 소연구위원회별로 한 것을 수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과위원장이 여기서 한번씩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발언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수현 위원의 질의가 중복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질의를 안하고 있는데…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중복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질의를 안하고 있잖아요.
장경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이 상당히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사진행 발언인데 정회를 잠시 하셔가지고 어제 그 전에 심의했던 소위원회위원장님 되시는 분들과 제가 질의 내용이 혹시 그 분들한테 대화를 해서 정회시간에 풀리면 굳이 저 혼자 궁금한 사항을 여기서 장황하게 질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어제 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에 사회복지비라든가 내무행정비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잠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제가 의문이 풀린 것은 여기서 질의를 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자꾸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게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았었는데 김성춘 위원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와 내무행정비에서는 20가지를 제가 있었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에 정보비라고 있어요. 그 정보비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 업무 협의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 지방자치하고 하는 것인지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행정비가 있습니다. 큰 제목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 예산이 6억 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3억 2,000만원으로써 약 3억 114만 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삭감의 요인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삭감이 됐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약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비가 줄은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가정복지 행정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약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 2,3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묻겠고요. 그리고 보건 위생비 물어도 됩니까?
이 세가지 일반 행정비에 대해서 또 정보비관계하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어요?
조용히 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도 어쩔수 없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비․판공비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행정위원회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 장별로 해가지고 정보비․판공비가 쭉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비 중에서도 정보비가 있고 서무관리 운영에서도 국민운동지원에서도 동 행정 운영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편성에 보면 기관운영비에는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비에 정보비가 지방자치업무 협의 및 조정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풀 개념입니다. 어느 과나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구청 전체의 정보비입니다.
즉 이것은 풀개념으로 타기관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하남시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 그럴 때 쓰는 것이고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치안 관계라든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여기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무관리 체제 정보비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분의 직원 후생 업무라든가 이런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관계에 있는 사항들은 구 행정과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여기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동행정 운영에 있는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는 대부분이 동과 주민, 또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등에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상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기관 전체 “풀”개념으로 묶어 놓은 타기관, 인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도 단체와 단체간의 협의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비가 금년에 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복지사회인데, 복지사회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비가 줄은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실무자적 입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투자가 됐어요.
노인정도 많이 지었고 여러 가지 많이 사회복지 행정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는 시설비가 9,300만원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지금 노인정 하나하고 유아원 이 두 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게 좀 줄어가지고 1억 정도 줄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1억이 잡혔었습니다. 1억이 잡혔다가 이게 사실상 영세민들을 위해 가지고 영세민들에 대한 것을 영세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건데 과목이 잘못 잡혀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거의 못썼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묶어놓다보니까 이게 영세민을 위해가지고 쓸일이 많은데도 그것을 거의 다 못 썼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소득 시민 5,000만원 건립 편성을 해놓고 이번에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예산 회계법상…
그래서 그것을 1억을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또 1억 삭감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복지관은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 쪽에서는 시설이 노인정이나 유아원 이런 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많이 건립 안해도 지금 있는 것 유지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복지행정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4억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가정복지행정이 5억 5,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2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보상금 쪽에서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이것도 사업을 확대하다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몇개동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이게 내년도에는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전동에 파급시키느라고 사업이 확대되고, 토요서당이라든가 한문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약간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 노인지원도 사업을 확대하다가보니까 이게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정 운영 지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에 잡혀 있지 않고 다른 과목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체계상 보상금 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났고, 또 저희가 부녀 취미교실이나 주부교실 이것도 내년도에 두 개소를 더 증설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강사료, 이런것도 또 자연히 늘게 돼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비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비에서는 좀 그렇게 됐고, 가정복지 행정비에서는 늘은 사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복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임차료도 지금 2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두 개 곳에 지금 한라아파트 한라상가 거기서만 하는데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의해서 2개를 더하려고,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로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늘었는데 전체 사회복지비로는 줄지 않았다고 설명 올릴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국고 보조금 난에서 31페이지 맨밑에 재정보조금에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분은 전혀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재무분과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 보조금이 책정됐을 때는 그것을 어디다 어느 분야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의 편성 체계상 자꾸 그러는데,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분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병오 문윤환 정영본 김성춘
황진성 윤수현 홍만표 김영근
한동일 현민기 이결휘 민정호
이수희 신영선 김종하 김호일
장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