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1년 12월 16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명목명세서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명목명세서심사의건
오늘부터 사실인 즉은 일정표에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날 저희들이 산회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휴회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리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일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회의는 17일날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소위 같으면 도시정비국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룬다든가 이런 구분을 위임을 해줘야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기이 91년도 추경을 심의할 때도 사실인 즉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연구위원회별로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25명이 되어 있는데 재무연구위원회에서 6분, 행정위원회에서 4분, 기타 다른 연구위원회에서는 5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위원회별로 각각 행정위원회, 도시정비 위원회, 시민위원회, 건축위원회, 재무위원회 이러면은 또 예산결산위원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금 많은 예산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각각 그 분과위원회와 연구위원회 소관별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 없으시겠어요?
세입항목과 세출항목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각분과 위원회의 소관하고 동일하게 규정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어느 연구위원회, 말하자면 그 중에서 누락되고 있는 의회비는 어느 연구위원회, 말하자면 일반 행정비안에 행정위원회와 재무위원회가 같이 내무 행정비나 재무행정비, 기획행정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표에서 몇 페이지까지 어디서 몇 페이지까지 어디서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은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합니다.
앉아주세요. 알았습니다.
물론 세입면의 중개선 또 세출부분에서 일반 행정비 과목 중에서 내무행정비와 재무행정비로 먼저 나눠져 있고 또 한가지는 산업개발비와 지역개발비, 예비비 그리고 새마을 소득특별 이런 것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선 세출부분과 세입면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겠다 봅니다마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세입면은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가운데 내무부 내무행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하고 내무행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정연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거기에 재무국 소관이 세출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위원회에서 보관분야니까 다루어 주시고 또 기타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도시정비와 건축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와 건축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심의하시도록 하면 되겠고 하나의 산업 경제비가 있습니다. 산업 경제비에 있어서도 행정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도 서로 상의해서 유익한 심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대로 심의하면서 서로 상의하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여기서 꼭 나누어 준다하는 것 보다는…
이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려면은 예산심사계획서가 여기서 채택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돼야 될텐데 그 계획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말씀만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이 계획서가 없는 것은 협의해서 하라 이것도 어느 부분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참 여간 난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원회는 얼마큼 더 존속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실려면은 계획서를 미리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결을 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결위를 속기록을 나중에 보면 중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왜그러냐하니까 예결위 자체의 의사일정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의가 안됐고 그것을 지금 발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일정 또 분과 이것을 한꺼번에 발의해서 통과가 돼야만 소위원회로 위임이 되고 아까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에 말씀드린 내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 좀 유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떤 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순서대로 의결을 해서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은 기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던 의사일정표 안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벽두에 이상목 위원, 윤수현 위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좀 계획이 미비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차피 이것이 안됐으면은 계획서를 오늘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님과 간사간에 계획서를 해서 우리가 17일 10시에 다시 개의가 되니까 그때 계획서를 나눠주고 거기서 의논하도록 부탁합니다.
통과가 됐으니까 장경선 위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소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16일 오늘 휴회를 하고, 그리고 17일날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를 함과 동시에 오늘 16일은 소위원회별로 활동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간은 소위원회별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장병오 문윤환 김성춘 황진성
이상목 윤수현 홍만표 한동일
이결휘 민정호 이수희 신영선
김종하 장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