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6월 22일(목)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11시 31분 개의)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이성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지방의회 운영 세출예산은 모두 13억 9,118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12억 2,663만 5,000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했고, 1억 8,91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2000년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을 위해 집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9억 4,018만 6,000원 중에서 7억 9,825만 3,000원을 집행했고 1억 6,64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예산 절감분입니다마는 특히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 직원 중 4명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구청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 4억 5,100만원 중에서 4억 2,838만 1,000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94%의 집행률이고 2,26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불용액 내역을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회의수당이 1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임시회나 정기회 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이고 국내여비도 39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국내 출장 회수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해외여비가 80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분 그리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시 참여 의원님들이 당초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84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예산절감액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7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장단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활동비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의회사무국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집행을 잘했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절감이 대개 10%인데 의사운영사항에 일반운영비는 15% 절감이 됐단 말이죠. 5%가 더 절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송파구 총 예산에 비해서 우리 의회는 불과 1%만 사용하고 있고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4명이 구청 집행부 측에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 의회의 직원 TO가 잡혀 있지 않은데 4명을 더 지원 받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 직원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어떤 측면에서는 보좌하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4명이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봉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해외여비 10%를 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절감 10%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8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계획하시다가 못 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10%가 지침에 있다면 작년에 두세 분의 의원님이 더 참가했다면 이 부분이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10%가 지침에 의해서 해외여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 10%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애당초 예산액은 9,4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1,100만원, 지출액도 같고 그런데 불용액이 850만원 남아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바로 답변되겠어요?
먼저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5% 관계는 원칙이 10~2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목에 따라서 10% 하는 게 있고 15% 하는 게 있고 20% 하는 게 있고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지침 상 1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지원관계 이것은 저희가 정원이 지금 2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28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9년도에 정원은 줄이고 그 다음에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풀(pool)」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행정관리국에 내버려둬 봐야 쓸 수 없는 인원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신청한 해당 부서에 인원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큼은 우리가 네 명을 받아서 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정원이 줄면서 그 사람들은 저기로 가고 예산은 그냥 우리한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해외여비하고 의회운영 공통경비하고 이것도 10% 절감하도록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외경비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관계는 저희 자료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250%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면서 그것을 전액 유보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가 하반기에 125%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에서 받아 갖고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액에는 이제 1억 1,100만원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액에도 받아서 쓴 2,400만원만큼을 예산액에 집어넣어서 1억 1,800만원으로 썼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 1,900 얼마이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1억 1,100만원 해서 85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넘어온 것을 여기에 합산을 미처 못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두 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좀 늘려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공공근로도 그렇고 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만, 인원 문제는 전체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청 각과나 여러 동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디서 빼온다 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 늘리고 싶다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정원이 25명에 세 명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인데 내년에 셋 마저 없어지면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또 그때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