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 강석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종남 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연면적 1,645.6㎡와 토지 1필지 1,659.9㎡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지 1필지 639.5㎡입니다.
  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방이동 136-7호에 위치한 대지 1,659.9㎡와 건물 1,645.6㎡는 현재 국유재산이며, 우리 구의 관리 임대 재산으로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 및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 구 잡종재산 규모가 작아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도시계획 사업상 매각이 불가피한 37필지 2,807㎡를 처분해서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취득하여 송파지방공사 및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할 재산으로 송파동 165번지 1호 대지 639.5㎡는 당초 도로인데 94년 6월 18일 민영주택으로 사업승인 되어서 96년 4월 26일자로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7차 직장주택조합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강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방이동 136-7대지 1,659.9㎡ 39억 8,300만원, 건물 1,645.6㎡ 5억 5,800만원 이 부동산은 지방공사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등 복합용도로 사용코자 하며, 처분재산은 송파동 168-3 대지 639.5㎡ 7억 300만원 문화방송 주택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의견으로는 취득재산 방이동 136-7에 있는 건물과 토지는 우리 구에 위탁관리된 국유재산인바 앞으로 취득하여 송파지방공사 및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등 복합용도로 활용코자 하며, 처분재산은 송파동 168-3 대지를 문화방송 제7차 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 받아야 되는 대상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를, 위원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법이 자꾸 개정되고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 발췌한 것 중에 두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7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이 외 규정된 면적이라 하더라도 1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는 이를 포함한다.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기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이상으로 한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기준이 지금 5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된 것 인지요?  송파구에서 제정한 것 3조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천희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은 잠시 후 듣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일문일답 중 어떤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방이동의 땅 매입관계는 용도를 정확하게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방이동 취득토지 건물은 요즘 어디를 가나 주차난하고 연결이 됩니다.  소위 주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 입주 예정인 것이 송파지방공사, 주차단속 공익요원, 교통행정계의 차량 넘버 부착하는 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병행해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앞의 도로 사항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적지 않는지, 여기 입주할 전 직원이 송파지방공사만 해도 30여명, 공익요원 100여명의 인원이 되는데 주차문제, 그 앞의 도로문제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샀을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송파동 대지 문화방송 직장 주택조합 매각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45회 임시회의 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가격도 평당 800만원이 비싸고 앞 도로가 10미터기 때문에 차량사업소를 가게되면 주변이 복잡하고 피해를 줍니다.  복잡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해서 부결한 것이 사실이고, 또 문화방송 조합주택은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왜 사후승인을 받느냐, 그 점, 가격이 사는데는 800만원이지만 파는데는 350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본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위치로 보나 무엇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비슷해야 될 텐데 너무 차이가 나서 부결을 했는데, 또 한 달 후에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기에 46회 임시회의에 상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방금 박반용 위원님이 두 필지의 여건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대장상으로 보면 매각대상 재산에 등급은 없지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상에는 두 필지가 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차장 정비지구이고, 취득재산 건물의 경우 거의 12년이 경과되었는데 건물은 ㎡당 33만 9천원이고 토지는 구입대상은 재정경제원에서 구입하는데도 ㎡당 240만원이고 매각하는 것은 ㎡당 110만원 정도로 예정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가격인지 아니면 계약과정에서 아쉬운 측은 어차피 조합측일테니까 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인데 처분대상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입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의 적정 여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방이동 몰락재산을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쓸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사무실이 모자라서 공익요원사무실이라든지가 나가 있습니다.  세를 얻어서 나가있고, 지방공사가 건물을 세를 얻어야할 단계입니다.  매입을 하면 계획은 지방개발공사가 8월 1일부터 개원할 예정이어서 지방공사가 들어가고 공익요원 사무실이 영풍신용금고 방이동에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신문고1230」도 방이동에 있는데 그것도 옮겨 가지고 기왕 세를 얻어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등록계를 그쪽으로 옮기면 주차 난이 구청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주차 불편을 드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킬 계획으로 지금 용도는 그렇습니다.  용도는 일단 주가 지방개발공사가 들어가고 공익요원 또 자동차등록계 이런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네, 됐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방이동 취득 건인데 박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앞 도로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교통혼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는데 보신 바와 같이 도로는 좁습니다.  도로는 10m 도로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들어가서 보셨다시피 뒤에 주차공간이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가 왕래하는 것이 제가 자동차등록계가 가면 하루에 차가 몇 대 정도 올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100대 정도입니다.  지금 신규 등록하러 오고 지방에서 오고 하는 것이 한 70~80대 하루에 온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아침에 출근을 거기서 했다가 전부 나갔다가 밤에만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도 사실상 사무실이 거기지 지방공사에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 곳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동차등록계가 가면 거기가 조금 민원이 오지만 구청 민원하고 분산된다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로가 좁다고 해도 큰 교통난은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문제는 좁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늘린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고 우선 저희 판단으로는 큰 교통혼잡은 없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동에 조합주택에 매각할 부지는 준공 단계인데 왜 사전에 승인을 안 해주고 왜 사후에 승인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지금 금년 허가 나가는 것부터는 주택과에 얘기해서 개선했습니다.  우선 땅을 매입부터 해라, 종전까지는 전부 준공 2개월 전까지 취득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 26일 도로로 있던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용도 폐지해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보면 국·공유지 등은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택건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2개월 전까지 취득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착공전에 취득하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주택과에서 금년부터 허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방이동 건물 앞 도로가 좁고 여러 가지 취득가격이라든가 처분가격이 차액이 너무 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부결되었던 것인데 특별한 급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재차 올리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동에 있는 건물도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이 취득 준공 2개월 전까지 저희가 매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준공검사도 나고 사람들이 불편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고, 또 방이동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재경원에서는 무상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8월 1일날 개원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매입이 안 되면 그것을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이동이나 이쪽으로 다녀보니까 한 2억 이상은 줘야 사무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꾸 사무실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지 말고 이것을 매입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용도대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이고 또 재무국에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딸린 국유재산은 성업공사에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시행은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그때 시행할지는 모르고 이것도 앞으로 그것이 관리권이 넘어가려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너희가 빨리 이것을 취득을 요청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재경원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협의해서 5년 분할 상환으로 저희가 건물비는 주고 5년 분할 상환도 균등 상환이 아니고 저희 재정에 압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5년으로 나누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재경원에 매입신청을 내서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다시 상정했습니다.
박반용 위원  잠깐, 하나만 덧붙이렵니다.  거기에 현재 세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구에서 취득하면 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그 세 관계 때문에 송파동에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그쪽에도 한 사람이 들어 있는데 그 사람은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쪽에 보시다시피 두 건물입니다.  거기서도 딱한 사정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일신여상 박종남씨하고 전부 계약상, 사법상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연기해 주든가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반용 위원  보증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강석철  일신여상한테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1동에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송파1동에 있는 것도 이 건물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진정이 구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국장님하고 면담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하고 여러 가지 면담을 했는데 결국은 물납재산을 했던 돈을 내가지고 변상금도 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지금 전부 끝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세입자 관계만은 저희가 정당하게 법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방이동의 취득가격하고 송파동의 처분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셨고 방이동 건물이 12년이나 경과됐는데 비싸지 않느냐, 또 송파동 가격은 너무 방이동 토지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취득이나 처분에서 가격 결정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전부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두 사람한테 저희가 보내서 평가를 받아서 감정을 해서 처분도 하고 취득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송파동에 지금 처분할 가격은 고시가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고시가격을 저희들이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계약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면 지금 고시가격보다 얼 만큼 비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고시가격보다는 훨씬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해보면 고시가격 이하로 되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방이동 건물이라든가 방이동 것은 감정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한다면 감정을 다시 해서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결정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방이동 것은 물납재산 가격이고 지금 송파동에 있는 것은 고시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이 확정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취득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안병훈 위원  물납 당시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납부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물납재산은 세무서에서 감정해 가지고 합니다.
안병훈 위원  물납 당시의 물납 부동산은 감정가격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한 사항입니다.
안병훈 위원  말씀 들으면 아마 이 금액은 감정가격이 최종 가격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의 평가법인에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한 평가사가 30% 이상 미만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재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산술평가를 내가지고 그 최종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실거래 가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가격의 형평이라고 할까, 또 가격을 공무원들이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은 실거래가의 70%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안병훈 위원  하여튼 요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금 토지 보상이니 그런 것도 전부 실거래가 기준 아닙니까?  수용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매각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이런 빌딩을 살 때는 건물이 1,600㎡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개략적인 그 수용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것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수용인원에 대비해서 이것은 지방공사하고 공익요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표시는 송파지방공사하고 공익요원 사무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문고 1230」또 차량, 자동차등록계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나는 의문이 갑니다.  주차관계도 그렇고 또 「신문고 1230」이 들어오면 민원관계로 굉장히 사람이 드나들고 할텐데 이 4개, 그러니까 송파지방공사는 지금 예정인원은 나왔지만 다른 데는 다 인원이 확정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그 빌딩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나는 수용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떨어지고 송파지방공사 빌딩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공익요원하고 지방공사 이런 등등이 들어갈 인원하고 적정한 사무실 면적 이것까지는 전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승인되면 여기에 지금 들어갈 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공사 건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사하고 구 재산하고는 별개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건물이 들어가면 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앞으로 지방공사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현물투자가 있고 현금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실상 3층 건물 150평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현물투자로 봐야 됩니다.  그러한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건물로는 안 되고 다만, 그것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 지방공사가 생기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많은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드릴 기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지금 공익요원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약기간이 죽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그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 지방공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강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안병훈 위원님께서 천 전문위원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 3억이라고 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중요재산 가격을 5억이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안병훈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위원회 안으로 조례를 고칠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 천희광  서면으로 안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곤란합니다.  다음…
안병훈 위원  천 전문위원께서 자료 초안을 잡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예.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15분)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소차량정비기지현황 확인을 위하여 6월 29일은 장지동 소재 청소작업기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의결사항
  ·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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