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 개정 근거 방향 및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226조, 농수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시가 표준액 결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내무부로부터 시에 준칙이 하달되어 시는 이미 시세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구세 부분도 준칙안대로 심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납기한의 연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농수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감면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각각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구판 사업에 대한 경감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55호 구판 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하고, “구판 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농수산 유통 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시가 표준액의 결정,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판 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구세 경감 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달라지는지 부과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34조에는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에 재산할 사업 소세를 19조 규정을 준용해서 경감하겠다는 것인데 경감된 후에 구판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과연 1년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지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구판 사업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가령 1년이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 이 세 가지를 관련지어서 부과 및 징수를 관리하는 재무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호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고 박석흠 위원 질의는 다음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훈 위원님께서 34조와 19조의 구판사업 부동산 경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19조는 재산세 경감 사항이고, 34조는 사업소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판 사업이라 함은 농협중앙회 산하 구판 사업이라는 조합과 수협, 축협, 임협의 단위 조합에 의해서 경영을 하는 직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조를 19조에 가서 19조의 1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의 규정에 보게 되면 재산세 규정, 사업소세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절과 목이 다르기 때문에 34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타용도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이내 사용 안하면 어떻게 추징을 할 것이냐,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법 260조 3항에는 종토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할 사업세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을 경감해 드렸는데 1년이내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재 등으로 어떤 손해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기한의 연장과 납기한의 연장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용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납기한의 연장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반환할 때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반환해라, 추가 기한을 언제까지 해라 일반적인 기한과 납세 기한이 혼돈되어 가지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납기를 정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기한의 연장으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또 과세 시가 표준액과 시가 표준액은 어떻게 다르냐, 과세 시가 표준액은 1년에 한 번씩 내무부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책자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그 책자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과세 시가 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분 과세는 종전에는 등급으로 과세를 했는데 96년부터는 공시 지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도록 경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통일해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은 29.3%로 정해서 5월 31일자로 공고를 해서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홍보 기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구세조례가 재산세 장이 있고, 면허세 장이 있고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19조가 재산세 장이고 34조가 사업소세 장 이런 식으로 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조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이를테면 재산세 항에 가서 사업 소세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장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이규호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개정 근거법령 및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관계법령으로서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신설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의무기간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내무부로부터 시에 준칙이 하달되어 시세부분은 이미 시감면조례가 통과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고 구세부분만 준칙안대로 심의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을 과세기준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조항 신설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수혜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두 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두 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 우리 송파구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감면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감면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의 답변을 이규호 부과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제294조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검인계약서를 저희 부과과에 내게되면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주게 되는데 그때 제출한 금액의 20%를 감면한 금액에서 취득세는 2%, 등록세는 3%의 부과고지서를 끊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20%를 감면해주고 또 다시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6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50%를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20%하고 50%가 중복 됩니다. 그럴때는 50%만 감면해라 이런 조항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수긍이 가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세금을 가능한 한 안 매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감면액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 10세대에 대해서 가령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가령 전부 해서 15만원 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이 감면은 분명히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일로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있어요. 분명히 이 조례는 한시법입니다. 이 조례의 효력은 95년 12월 31일로 소멸하는 것으로 체제상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효력을 연장시키려면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칙 제2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 거의 다 간 6개월이 지나서야 부칙개정 조례안이 우리 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이 현상은 31일날 공포를 해서 6월 1일날 시행하는 그런 공시지가 적용기준 시행 행태나 매번 다를게 없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시켜서 6월 31일자로 완료되는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가 우리 재무국 소관사무로 알고 있는데 기껏해야 3~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몇 건이나 했는지, 그 지방세관련 납부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국세는 전혀 내
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진정한 명의신탁 해지가 일부 행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어떻게 진정성을 답보해서 업무를 해오셨는지 직접 이 조례안 심의와는 관련이 없지마는 그 시행이 3~4일밖에 남지않은 그러한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 점도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작년 11월 5일자로 시한 부칙 2조를, 구세감면조례 전체가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칙 2조를 넣는 것은 이번 개정하는 내용의 적용 시한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시 지가 적용 문제, 그것은 5월 31일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입법 예고라든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물론, 구청장한테 징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자 기준 해서 과세되는 것은 10월에 과세가 됩니다.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 기간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시세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세기 때문에 시의 지침을 늘 받게 됩니다. 시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명의 신탁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 자체도 전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얘기한 내용에 명의 신탁 해지는 일반 매매하고 전혀 다르게 세금이나 이런 것에서 대폭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액을 비교해 보면 1/6이나 1/7밖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의가 바뀌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진정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업무를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각 일선 청의 지적과가 담당합니다. 지적과에서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검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그때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송파구청장의 날인
이 들어가면 그 계약은 명의 신탁 해지 계약으로 되고, 기타 일반 매매보다 등록세도 절반, 취득세도 내지 않고 양도 소득세도 내지 않고 기타 인지세도 면제받고 등등 엄청난 혜택을 받는 매매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전혀 파악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정태복
부 과 과 장이규호
부 과 1 계 장이석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