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55분 개의)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일 의안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심사를 해야 하나 사회복지과 MBC방송국 취재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1998년 12월 24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용어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중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라는 법적 근거를 삽입하고 개정안 제1조부터 4조에 명시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대상자”는 “지원대상자”로, “보호수준”은 “지원수준”으로, “보호내용”은 “지원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죠. 상위법을 고치는 것은 아니죠. 용어죠.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옛날 같으면 보호대상자다 하면 상당히 어렵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뜻이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바꾸면 수급자들이 더 좋다고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형식의 틀에 맞춰서 어려운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법이 제정될 때는 보호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을 개정을 해서 지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보호보다는 지원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어를 변경하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4년 3월 5일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왜 지금 조례안을 올리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176번인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재난관리법에 의해 운영해오던 재난관리체계가 금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개편된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안전관리위원회의 활용 및 조사·연구,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단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상담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련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되고 3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세부운영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로 표준안을 시달하여 현재 20여개 구가 의회 의결 예정 중에 있으며 대부분 자치구가 금년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나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송파구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표준안은 “단순히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파구 동 조례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부분만 다소 차이가 있고 기타 내용은 각 자치구에 시달된 서울시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뒤늦게나마 꼭 있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하고 여기 위원회의 구성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기관장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관장이니까 의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미국같은 데를 보면 전국이 시스템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기상청과 관계를 해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단순히 중앙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전문가가 석촌동 지하차도를 보면 365일중에서 300일 정도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나 인재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미리 대책본부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이 지금 하는 공사는 방수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지하도를 통과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안내판이라도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현장에는 다 써 붙이는데 그러한 고가도로나 내지는 육교나 예를 들어서 석촌지하차도에 공사를 할 때는 아무 예고 없이 365일중에서 300일 정도를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전문가가 진단할 수 있는 위원회의 “ 단 구청장이 본부장이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를 자문단에서 하든지 또한 안전대책본부에도 지금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 간부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구청업무에 상당히 바쁜데 그런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국장이나 구청장이 사실 그런 것을 보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종전에 경과조치에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자산·채권·채무,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의 의장님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각 구청하고 밸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준칙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의회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준칙안을 그냥 따랐습니다.
이게 재난부분인데 다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 부의장님도 필요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상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지방의 연계 관계는,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는 사고가 있을 때에만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시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난관리법 체계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사고가 생길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해당 지역별로 대책본부나 그 다음에 재난관리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난관리 체계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요, 오늘 상정한 것은 위원회의 구성이나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두고 대책본부나 안전관리 구성에 관한 사항만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성하면서 근본적으로 중앙대책본부나 서울시 대책본부,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의 대책본부가 연계되는 것은 상시 연계도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중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촌동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365일 계속 공사하고 있다, 안 그러면 특정한 공사는 사전에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공사 시행부서에서 반드시 사전 예고하고 안전관리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또 이번 조례에서도 기금의 사용 용도에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넣었는데 그것을 넣은 이유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고려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자산관리는 신법에 의하면 매년 지난 3년간의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100분의 1이상인데 저희들은 100분의 1을 해서 금년 말에도 19억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통세액의 100분의 1씩 적립되는데 치수과에서 주관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상당히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오던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고 공포되면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요. 지금까지 총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자료는 있는데 치수과 자료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총 기금과 지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취지는 지난 10월 29일 개관한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장지체육관과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송파구 인라인 경기장, 하키장과 스케이트장을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올해 초 개관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5일제에 맞추어 월 회원들의 강습시간을 조절하고 사용료 할인 및 할증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하키장의 사용료를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체육시설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4호, 5호를 신설하여 각각 장지체육관과 송파구 인라인 경기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제14조에는 사용료 징수금액을 별표1로 체육회관 부분만 있었는데 별표2는 장지체육관, 별표3은 인라인 경기장입니다. 그렇게 개정하고 별표2의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에서 주5일제에 맞추어 월 회원의 강습 횟수를 주6회에서 5회로 조정했습니다. 강습은 지도강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5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회원들은 나머지 일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할증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종전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해서 주민의 부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사용자 할인 대상을 장기 기증자까지 확대하고 할인 대상자들간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 규정에 없는 것은 가급적 할인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영유아는 0세부터 만4세까지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만5세에서 만12세로 구분하여 어린이 요금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관련 표에 정하지 않은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수탁자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재량을 축소시켰습니다.
별표3에 송파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첫 번째 송파구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두 번째 인라인 하키장 요금을 타 시도에서 운영한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책정했습니다. 또한 제15조 사용료 반환 조항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그동안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과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상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신설 내용으로 2004년 10월 29일 장지체육관의 개관 및 2005년도 1/4분기내 개관 예정인 인라인 경기장의 건립에 따른 것이며, 안 제14조의 사용료 징수 조항으로 별표1은 기존 테니스장 사용료이며, 별표2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별 사용료 중 일부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며, 별표3은 새로 신설된 장지체육관과 송파구 인라인 경기장의 프로그램 종목별, 강습내용별 사용료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 사용료 반환 조항은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귀책사유를 보다 명확히 구분했으며, 사용료 환급 부문에서도 기존 일주일 전 취소에서 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도록 하는 등 주민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주민체육복지 차원과 체육시설 운영의 경영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호인협회에서 협회장기를 한다든지, 앞으로 구청장기가 만들어 진다든지, 국제경기를 한다든지, 전국대회 경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과연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파구 체육시설 사용료 제14조 관련 별표3 송파구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용료 신설 기타 부분에 보면 주간은 06시부터 18시, 그 다음에 야간에는 18시(동절기 17시)부터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시로 한정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스케이트보다 하키를 하는 동호인들은 22시가 넘어서 합니다.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면 직장인들이 거기 와서 늦은 시간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금표를 보면 우리 구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1회 2,000원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강료를 수탁자와 내부 규정에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2회 받고 어린이 3만원, 성인 5만원, 7만원인데 사실 하루에 2,000원 내고 여기에 별도로 수강료를 5만원, 7만원씩 주면 사실 이것은 돈 없는 사람들은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 스포츠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에 가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학생들이 5분의 1 이상입니다. 이 어린이들한테 1시간에 2,000원, 2시간에 4,000원을 내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오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오후에는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는 것보다 현장방문을 갔다와서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보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타구에는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왜 관리공단에 위탁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개관했을 때는 운영의 문제나 체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공익시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구청장이 책임있는 답변도 못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지 체육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관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개·보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을 전담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협회나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느냐, 또 어린이들까지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아울러 하시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확인해 본 바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천·대전, 이 시설을 운영하는 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라인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다 다녀오고 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을 비교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도 할증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1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하루종일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한 부분은 대관부분입니다. 전체를 자기가 쓰겠다 하면 그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의 구분이 없으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라인 하키장은 국제경기장입니다마는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게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을 정해서 골고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설체육관과의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참고한 것은 공공시설, 사설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설하고 비교를 할 때는 그 시설이 과연 평가기준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이런 것까지 확보를 하셔서 같은 수준의 등급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대응도 할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유입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조사해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시설은 일반사설보다 상당히 싸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는 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부분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경제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한 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 사용여부를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되어 있고 일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70%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30%는 우리가 받고 70%만 돌려준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가 되어서 일단 사용하지 않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돈을 다 돌려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규정하고 일치된 내용이고, 또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는 일자별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하고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수탁자가 만약에 야간 2시까지 운영하고 싶다. 12시까지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금액이 많지 않느냐? 비싸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라인 하키장하고 스케이트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운영하는 금액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이 현재 자료에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000원, 1,500원, 1,000원 이렇게 한강시민공원에서 받는 금액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하는데 거기는 싸고 우리는 비싸게 받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금액과 일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다 하게 하면 나중에 나이트 경기라든지, 이게 상당히 야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야간할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료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서울시와 형평을 맞춰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이촌지구에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사실 이정광 위원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거여동에 있는 체육관하고 틀립니다. 거여동에 있는 체육관은 버스가 운영해서 갖다놓고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데에서 이렇게 요금을 받지만 오금동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버스가 그 옆에 운영이 됩니까, 지하철이 연계가 됩니까? 멀리 있는 어린이가 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통도 안 좋은데 요금까지도 비싸면 수익이 나겠느냐 이것이지. 꼭 우리가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직 운영도 안 해봤는데 일단 요금을 정하려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한다든지 좀 일찍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과 금액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정액상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8월에 인라인 사단법인체에서 송파구 장애인들을 10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에서는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경사도나 이런 편의시설에서 주차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이 올라가서 사람을 내려놓고 돌려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이라도…
제가 서울시송파구편의시설점검단 단장입니다.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 협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지만 지금 엄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차는 한두 대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차량을 돌려서 이용객을 내려놓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돌리고 말고 할 자리가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의 보류하자는 말씀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후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면 오후 4시가 넘을 것입니다. 그때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는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15분)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8일 오후 3시 오금공원내 인라인경기장 건립공사 현장, 12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및 가락도축장 이상 2개소를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의 사과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 4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