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9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1999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9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장학생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조항에 보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초창기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게 담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규제관련 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인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0조는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1항 및 제2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의무조항으로 설치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있는 입법취지로 볼 때 시민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간편하게 내가 쓰겠노라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또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조항을 보면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의 1/2 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이것을 완화를 해서 “사용개시 전일”까지라는 조항을 “1주일전”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사용료의 1/2 반환”을 1주일 전에 사용신고 허가신청을 취소했을 때는 전액을 반환하고 그 취소신청이 일주일도 안남았을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에는 70%를 반환하는 것으로 고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제19조에 위탁철회 조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호에 보면 수탁자가 제17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호에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호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에게 위탁시킨 것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을 철회하거나 이래야 되는 조항이라 여기다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안해도 되겠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 조항을 각각 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중 규제관련 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송파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1항 및 제2항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하고, 안 제15조 제1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개시 1주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1주일 미만에서 사용전일까지는 사용료의 70%를 반환하도록 하고, 위탁의 철회 조항인 안 제19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조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규제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고, 다중 집합장소에 유료 화장실보다는 무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유료 화장실의 승인,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년 4월 25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간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료 화장실 승인 안 제16조 및 준수사항 안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안 제18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중 제16조 유료 화장실 승인 및 제17조 준수사항,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유료 화장실에 대한 조항으로써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고 지자제 실시 이후 무료 공중화장실을 다수 설치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9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되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1페이지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건설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하고 있는 민영주택은 총 17개소 4,650세대인데 공사중인 곳이 12개소이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이 5개소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사업승인을 받게 될 사업장이 6개소 1,049세대인데 사전결정을 이미 받아 놨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설립이 완료된 사업장 4개소 566세대도 앞으로 사업승인이 바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민영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민영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입주민 시설 점검, 아파트 입주시에 사용 안내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죽 해오던 사항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죽 하던 업무입니다마는 이번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안전점검, 아파트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181번지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여2구역은 그린벨트 때문에 다소 사업이 잘 안 되었는데 그린벨트가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개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잠실 재건축 사항입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은 주민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 착수를 목표로 서울시에서 작년 8월 25일 1차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고 99년 2월 현재 교통, 환경, 인구 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부담경감과 사업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건의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추진 진도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도 6~8명으로 재건축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서 재건축 조합설립이나 사업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는 지금까지 죽 하던 체제입니다.  구·동 합동 단속반의 순찰 강화, 그 다음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도 계속 유지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정지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 토지를 전부 주거, 비주거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저희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소득자 주택 전세자금 융자,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 20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외벽 도색을 저희들 나름대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을 도색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특색있는 송파의 공동주택 외벽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9페이지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의 경우에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가락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락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내부 도로가, 저희 도로망 계획이 크로스터형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막힌 곳을 뚫어주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8월 말까지는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 광고물 현황은 총 3만 3,370건으로 이중 불법 옥외광고물이 9,51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다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광고물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로정비 분야에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저희구 나름대로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되 주로 야간 포장마차, 그 다음에 포장마차 중에서도 특히 음식물을 조리해 가지고 위생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생계형 노점은 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관내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위락시설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죽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1회 구간 교차점검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취약 건축물 위주로 집중 조사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건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저희구 대상은 23개소입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저희구 대상이 22개소,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IMF와 관련된 사업을 두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에 취업 희망자를 알선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하고 저희 담당공무원과 연결해서 취업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알선체제를 확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경기 불황으로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대량 실직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0%가 실직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몇 번 저희구에서 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도면화 하는 작업에 이 직원들을 공공근로로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9월에 이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97년 12월 31일 이전 부과대상 택지 누락분에 대해서 세원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2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의무를 지연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토지법 시행 사항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 취득 및 계속 보유에 대한 처리건수가 37건에 총 면적은 약 4,8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업무를 받아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기술행정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은 814점이 설치되어 있고 연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측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전산화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852만원을 들여서 전 지적도 1,222장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전산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기로 하고 있던 토지이용계획, 옛날에 도시계획확인원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 발급하는 제도인데 서울시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8,688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관내에 2만 9,87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한 조사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도 전산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891개소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주로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보다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저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곁들여서 자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조례안 제32조의3에 건축 공사후에 건축에 관계한 공사 관련자 현황을 준공 표지판에 부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저희구에서 특별히 이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건축 실명제를 하자고 해 가지고 해왔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규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건축조례에 법적 성격상 건축조례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넘어서서 이런 실명제 관련 표지판을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저희 법 조례의 권한에서 벗어난다고 여러 번 저희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명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모법에 의뢰를 했지만 모법인 건축법에서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이 조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건축조례 제32조의3을 폐지하는 것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에 참여한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 현황을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부착하여 건축공사 실명화하도록 송파구건축조례에 정한 규정은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자의 업무한계를 일탈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복규제사항임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2조의3, 건축공사 실명화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공사 실명화제도는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9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19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건소 정원 74명에 현원 70명으로 4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조직으로는 3개과,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비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유현황은 의료기기 111종, 일반장비 2종에 32대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으로는 2개 위원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지도관리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외래진료환자, 건강진단발급, 영유아 예방접종 등 13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모사전송기를 상반기에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세입목표는 4억 3,189만 7,000원인데 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28개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일 2개동씩 평균 16일을 주기로 반복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분무소독은 142개소를 대상으로 1일 10개소에 14일 주기로 반복하여 차량동력분무소독 및 휴대용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 항공소독은 차량접근이 곤란한 하천변·유수지·제방·녹지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접 5개구와 합동으로 소방헬기를 지원받아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를 제외한 춘·추 및 동절기 방역소독은 취약지역·공중화장실 등 총 13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별 2개월 주기로 1회씩 살균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및 급성전염병 관리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입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는 대상시설 총 45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제는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와 하절기 비상방역조 편성, 그리고 질병 모니터제도 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성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AIDS 관리사업은 AIDS 감염자 관리에 있어 개별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면역기능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면역기능이 저하된 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중앙병원과 연계하여 본인 부담없이 국·시비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IDS 예방홍보는 연 4회에 걸쳐 일반시민·직장인·위생분야 종사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통로에 AIDS 예방 관련홍보를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실직자 및 노숙자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실직자에게는 진료비를 감면하고 구 희망의집 및 서울시 자유의집 입소자에 대하여는 진료반을 편성하여 일정에 따라 현지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소관사항은 모자보건사업·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가족계획·방문간호사업·정신보건·재활보건·결핵관리·성병관리,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와 정신박약아 사업이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대상은 18만여명으로 임산부등록 700명, 영유아 신규등록 5,000명, 그리고 건강진단대상은 400명이며 예방접종은 DPT 외 4종에 3만여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사업은 99년도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항목에 이상검사 발견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 특별관리환자 2명에 대하여는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관내 구립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하여 취학전 조기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가임여성 및 임산부 1,700여명에 대하여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여 산전·산후관리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266명에 대해서는 위암검진 및 자궁암검진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구립어린이집 20개소 4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주민,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65회에 걸쳐 8만 4,000여명을 교육하고 특히 학교를 방문하여 성교육 30회 3,0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교육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성상담 전화운영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족계획 사업 및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으로는 관내 유배우 가임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영구피임 61명, 임시피임 1,603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방문간호사업으로는 관내 거주 독거노인·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등 총 1,8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지역 노인정을 순회하여 양방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재활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겠으며 특히 풍납동 소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증장애인 및 뇌혈관질환자 120여명을 선정하여 장애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재활보건사업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 확산방지를 위하여 BCG 접종 8,200명, 방사선 촬영 6,000여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치료해 줌으로써 결핵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의 전파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혈청검사·임질검사를 실시하여 성병환자는 조기치료를 통하여 성병전파를 억제하는데 힘쓰겠으며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유아·취학아동·일반주민·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염·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인플루엔자 등의 예방백신을 일반주민 3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수용자 등 3,800여명에게는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업으로는 의료지도·내소환자 진료·약업소지도·마약류관리·병리검사·방사선 촬영, 그리고 물리치료 사업 등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의료지도를 위하여서는 의료기관·안경업소 등 총 717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허위광고·의료법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풍토조성과 의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진료시 진료기록카드를 작성할때 가급적 한글 및 한자로 기재하도록 지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입니다.  내소환자의 진료에 있어서는 실인원 3만여명이 우리 보건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관리는 약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0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도매상·약국·한약업사·약업사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도 도입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3월 1일부터는 자체계획에 의거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의 관리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6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극소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병리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병리검사는 전염병감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전염환자 및 유소견자·어패류 취급자·주민 등 14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성병·간염·콜레라·장티푸스·AIDS·기타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에 있어서는 위생접객업소 종사자·결핵환자 및 접촉자·기타 지역, 직장 피보험자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촬영을 실시하여 유소견자에게는 개별카드를 작성하여 완치시까지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척추·요통 및 퇴행성 질환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온습포치료·전기치료·운동기구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1999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보   건   소   장박병완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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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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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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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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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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