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10일(수)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지난 한 해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대과없이 맡은 바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올해에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과 180여명의 직원이 교통·도로·치수·공원녹지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수단들을 관리하고 있고 도로과는 도로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치수과는 유수지와 하수업무를 관리해서 각종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녹지과는 푸르고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가꾸고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는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교통민원의 최소화, 교통환경개선, 시책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정하고 교통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계도를 각종 홍보매체와 주민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차단속시에 주민과 자원봉사자, 구 간부 등을 단속차량에 동승케 해서 무질서의 불편함을 체험케 함으로써 주차질서 문화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시스템을 PDA, 즉 개인휴대컴퓨터로 개선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자료관리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도 함께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제70회 시민건설위-제4차)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8년까지 35개소의 공공용지 주차장을 조성했고 99년에도 6개소의 주차장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락초등학교 외 5개소에 보도설치와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사고다발지역에는 가드휀스와 차량진입금지봉, 안전지대 설치, 횡단보도 신설과 조정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이용률이 높고 주민이 요구한 노선을 선정해서 약 8.5km를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도 증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방이2동에는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를 확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고 불합리한 버스전용차선은 98년에 2개소 280m를 조정했고 99년에도 3개소 165m를 실선에서 점선으로 교체해서 버스전용차로 침범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설비에서 시비를 포함한 3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천동 214, 21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구정에 공이 많은 주민과 세금 성실납부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해서 구정과 국가시책에 대한 주민호응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모두 동참해주시는 승용차10부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실운영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확대해서 주차로 인한 민원과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 과태료의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고 주차위반단속업무의 전산화로 과징업무를 체계화하고 부과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민원의 최소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도로환경개선,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업무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석촌호수 주변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해서 정비하여 공연과 예술과 위락이 어우러지는 인간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8억 4,000만원은 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8호선 퇴출수를 활용해서 평화의문 앞에 조성될 송파광장에 분수대를 조성하고 올림픽파크텔 건너편 소공원에 계류형 분수대를 조성하는 등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를 만들 계획이며 보도상 장애물 정비와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로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로과가 추진할 주요공사내역은 송파광장조성공사, 잠실동 196~175간 도로개설공사, 문정동 146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제설종합대책으로 염화칼슘 1만 3,300여대와 각종 공구·장비 등을 확보해서 만약의 강설에 대비, 철저한 종합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여·마천·풍납지구 등 일반지구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구도노선 인정공구와 관련해서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전작업으로 구 재산을 확보, 세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세원의 계속적인 발굴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치수과는 빗물펌프장·수문 및 하천을 점검하고 장마를 대비해서 빗물받이와 하수도 총 2만 7,521개소를 준설할 계획이고 충분한 수방자재와 장비를 확보해서 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방을 중시하는 방재업무는 총 47억 8,000만원을 들여서 탄천우안차집관거 증설 2차공사 외 6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구비 21억 7,000만원으로 하수도구조물공사 외 5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도 철저한 시공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탄천고수부지 조성공사에 공공근로사업을 3월부터 집중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개발과 녹지확충을 위하여 천마근린공원과 장지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이 쾌적하게 쉴 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로변 녹지량을 늘리고 가로수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등 푸른 송파, 아름다운 송파가 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의 현대화를 위해서 방이1동 224-6호 체비지에는 정자와 의자 등 휴식시설을 갖춘 마을마당을, 훼미리근린공원과 송파1동 어린이공원, 마천1동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약 5억원의 예산으로 휴게실과 깨끗한 화장실을 갖춘 복합건물을 건립해서 공원 이용을 더욱 더 편리하게 할 계획이며 공원관리를 위탁하고 야간이동기동순찰반도 운영해서 공원이용객이 범죄나 불량배들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외 19개 노선에 가로수를 보식하고 수목병충해와 가로수관리를 위탁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례성길 외 5개소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사람과 자연과 꽃이 어우러지는 송파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는 경우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송파개발공사에 들려서 제반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민원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상의를 하고 12시 30분쯤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온 것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중에서 현재 비용이 6개월 이상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내용자체가 민원이 나온 것은 1년치씩 주차증 발급인가요?  그것을 1년치씩 선불을 받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개발공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월 하다보니까 돈을 안내가지고 돈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다시 13명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주민 민원차원에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에 매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복합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파나루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이것을 만들어야지, 금년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중구난방식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롯데월드라든지 매직아일랜드라든지 전체적인 기본시설 아래서 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마는 공원 사항에서도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푸른 공원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도 활엽수라든지, 침엽수라든지 조화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일찍 피는 꽃을 조화있게 배치하는 장기적인 녹지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개선사업 추진, 공공용지주차장 35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조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성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다 맡겨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금 노후불량주택지역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여기에서도 부지매입 주차장 이것은 아까 35개소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조례를 통과했는데 구정유공주민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하는 것을 지금 6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납세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이 특별히 이 사람들 말고 그 외에 하신 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퇴출수 이용하는게 자꾸 나오는데 현재 지하철 퇴출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숨은 재산 재발굴 하시는 것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숨은 재산들이 있는 것인지, 과연 체납을 한 것을 공무원들이 정리를 하지 않아서 구유지로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천마근린공원 조성하는데 보상을 하신다는데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잠실 주공단지 민원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잠실1·2단지에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무개차량같은 것이 단지안에 상당히 서 있는데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2단지, 6m 도로인가 11m 도로인가 되는데 이 도로 내 1차선에 대형차량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단지하고 5단지 사이는 잠실길로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는 올림픽로로 진입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교통량을 조사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꽃묘생산지 이것을 어디다가 얼마나 우리가 집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꽃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계획 해서 5개년 계획 연속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123억인데 이게 시비는 몇%이고 구비는 몇%이며 금년에 토지보상비가 10억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교통관리과와 감사과를 동원해서 실사를 했는데 달리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송파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매달 받고 지정하니까 많은 인력과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씩 받으면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소위 이윤이 높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동장이 해당 지역 주차심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를 세우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동장이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송파개발공사 사장이 받고 체제가 이원, 삼원적으로 되다 보니까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될 일이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비 방안을 확정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1년치 선불, 3개월치 선불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되 선불을 받는 경우에는 적정 금액을 감해 주는, 예를 들어 3개월 선납하면 5% 감액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일시에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업무를 개선하도록 방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곽영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파나루공원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 복합건물,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까지는 송파나루공원에 복합건물 커피숍을 하나 지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걷고 싶은 거리 하나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자, 서울시 정책도 앞으로 서울시 대부분 거리가 차량위주 거리에서 사람위주 거리로 바꾸겠다는 정책입니다.  시기적절한 정책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는 송파나루 주변으로 둘러싸인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2억 5,000만원씩 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용역비를 쓰고 일부는 시설비로 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송파나루공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송파지역의 명물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위락과 휴식과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거기에서부터 올림픽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라든지 특성있는 거리로 조성할 복안을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해볼 생각입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계절의 푸른 침엽수 관계,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문제는 돈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송파나루공원에 사계절 꽃피는 나무를 350주 정도 심었는데 결국은 중북부 지방의 기후 여건상 상록수 식재가 상당히 기후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긴합니다마는 굳이 심는다면 소나무나 침엽수를 심으면 겨울에 푸르름을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돈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돈이 되는대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잠실 1·2단지 대형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대형차량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덤프트럭과 같은 문제는 잠실 1·2단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대부분이 서민층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지동·문정동 지역도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운전기사분들이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중장비 주기장은 경기도 일원에 법률상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경기도까지 끌고 가지 않고 전부 주택가에 세워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탄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중장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금년도부터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여유가 있다면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얘기이고, 1·2단지 사이 도로 1차선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곽영석위원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탄천주차장 문제를 협의했는데 그 쪽에서는 300대 분량이 포화가 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공공용지 주차장 문제 35개소, 작년도까지 35개소가 조성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개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소위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노외 주차장입니다.  우리 관내 차량이 16만여대가 되는데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3, 40% 정도는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다가 재작년부터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대지를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정책을 가지고 8, 9군데를 했습니다.  소위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송파구에 무료로 빌려주는 대신 세금을 감면 받고, 우리는 그것을 빌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주차장, 서울시 용지인 체비지에 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소위 35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동장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3개소도 역시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천동 214번지 공영주차장 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천동 214, 215번지 토지 600여평은 마천동의 집단 무허가 촌인데 토지 소유가 구청하고 개인하고 지분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불분명하니까 지분 가지고는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몇 십년 동안 건물 수리를 못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거여·마천 지역이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이 땅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하는 대신 보상비를 받고 다른 아파트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그 분들이 좋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비 약 11억 정도, 토지보상비의 50% 정도를 시비로 주도록 승낙을 받았니까 11억을 받고 우리 돈 20여억원해서 30여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우리 소유로 할겁니다.  거기에 일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이 지역에 부족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선위원  보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만 저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말썽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특별히 민원이 생긴 것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없습니다.  사업설명회도 한 번 했고, 지역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닌 바로 옆 주차장 하는 사람은 반대하죠.  그런 것은 민원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 유공면제 6명에 대해서 납세 실적은 어떠하냐,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국세청에서 국세를 잘 납부하는 국민이니까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달라고 온 사람이 6명인데 납세를 얼마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람이 있느냐, 현재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수 퇴출수를 이용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느냐, 지금 마천동에 가면 5호선 제일 끝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퍼서 성내천에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내천에는 차집관로로 물을 차집해 버리니까 근천이 되어 버립니다.  바닥이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아남아파트 앞에 물 흐르는 것이 지하수 퇴출수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그 물을 자꾸 퍼다가 시내 물 뿌리는 것으로 써서 나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니까, 청소과는 송파나루공원이나 한강에서 푸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호선이 올림픽공원 지하로 들어가는데 성내천이 흘러서 지하수가 상당한 양이 나와서 작년도에도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이 물이 어차피 나오는 것이니까 펌프로 풀테니까 처리하기 전에 우리 광장에 분수를 만들어 떨어뜨렸다가 처리하라, 그래서 지하철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광장에 분수를 하나 하고 올림픽 파크텔 건너편 잠실4단지에 삼각형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를 하나 하고 물을 떨어뜨렸다가 그 물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올림픽공원 회자로 물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지하철 공사에서 다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지하철 유지관리상 어차피 펌프로 물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선위원  사후 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사후 관리도 지하철에서 물이 계속 나오도록 되어 있느니까 펌프로 품어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철에 금년에 7억을 설계해서 하도록 주고 설계는 우리한테 심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숙언위원  그 공사는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6월말 개통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평화의문에서 천호동 사거리까지 좌우측 보도도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해서 용역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숨은재산찾기 문제, 숨은재산이라는 것이 소위 도로, 구거, 하천부지 소위 공공용지인데 물론 재산관리가 우리 구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역사가 깊어서 문제는 도면상에는 주인이 없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토지, 소위 주인이 없는 토지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재산찾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지적도를 놓고 도로부지처럼 생긴 것을 전부 측량해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해서 찾는 것들이 숨은재산찾기운동입니다.  저희들이 2, 3년동안 상당히 많은 재산을 찾아서 관리도 하고 필요없는 것을 용도 폐지해서 불하도 하고 서울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구유지로 가지고 와서 구유재산으로 팔아서 구세입으로 올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세입 조치될 것만도 4, 50억원 됩니다.
○장경선위원  지적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적과 지적도를 갖다가 도로과에서 측량해서 합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 도로과 숨은재산찾기 측량비 확보해 준 것이 그것입니다.
  천마산 근린 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느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마 근린공원을 다 조성하는 데는 보상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 못 주고 일부 조금만 줍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를 보상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 짓기는 틀린 땅이고 빨리 보상비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요지인데 어떤 땅을 먼저 보상할 것이냐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공원조성계획에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토지를 우선해서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보상해 버리면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생산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저희들이 꽃묘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금동에 98번지 올림픽아파트 뒷편에 한 1,000㎡의 우리 국·공유지에다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20만번을 매년 생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 활용했는데, 20만번 정도 하면 아마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장경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실효를 거뒀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정확한 것은 모르고 한 20만번 정도 생산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활용했습니다,.
○장경선위원  금년에도 그런 정도?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 장지근린공원 토지보상 조성비 재원 전부 전액 시비입니다.  장지근린공원이 서울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인데 금년에 이제 1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총 우리 보상비가 116억이 소요되는 그런 규모인데 금년에 10억원의 보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상하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아까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보고자료 3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탄천고수부지 조성 대상에는 1일 300명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위원장 박재범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실직자들 최저생계 유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은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을 깎은 돈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수당을 깎은 게 28억, 서울시에서는 아마 몇 백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확보를 했는데 말이죠, 특히 겨울철에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 지금 아주 혈안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탄천 고수부지 한 8㎞를 고수부지를 조성하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수부지 조성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동원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300명씩 동원되고 현재 한 50명 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탄천 개발과 관련해서 강남구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국장님 부임하기 이전부터 탄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념해서, 그리고 먼 장래를 생각해서 투입하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리고 참고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탄천 고수부지 조성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 위한 각종 위락, 운동 등 그런 스페이스로 활용돼야 하는 고수부지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은 우선 나중 얘기고,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흙으로 고수부지를 쌓는 단순작업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쌓고 그 다음에 내년이라도 확보가 되면 거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그런 사항으로 조성하겠다.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경선 위원님의 좋은 질의, 그리고 우리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숨은재산 발굴과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상당히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향후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4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신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부설 주차장의 인근설치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송파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동 조례중 규제사항의 일부를 완화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 조항인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변경해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법정 설치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근 주차장의 설치를 현재보다 용이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과 주차장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안을 보다 완화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규제조항이 있어 관련조항을 완화하여 주차장 관리에 적정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인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조항이 상위법보다도 강화되어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에 정한 규정대로 완화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설명만 듣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 규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그 다음에 발췌해 놓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거리를 제약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설 주차장은 신고 대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 대상인가 그것하고, 이 조례가 이제 완화되면 이 부설 주차장을 신설할 업주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지, 또 아까 국장님께서 3개를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3개의 주차장이 지금 이 조례와 이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거리는 이것은 뭐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300m에서 600m를 왜 제한을 하는지 이런 게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입니다.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 시설이 300m에서 600m로 늘어난 것은 이것은 행여나 건축주에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설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의 연관성이 없는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데 부설주차장을 할 수도 있는지.  그러면 지금 모든 면에서 주차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건축을 지을 때 이 주차장을 없애고 짓게 되면 건축하는 데 면적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는 없을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국장님 이 조례 심의하실 때 참여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곽영석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련 조례 전체를 보면 우리가 바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령 저는 오늘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관련법 21조에 보면 융자금의 융자한도를 세출예산 범위 내로 하며 이자를 연 8%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을 연 8%로 하면 구금고에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여기에 보면 규칙이 나와 있어요.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규칙이 나왔는데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 융자금 대출조건이라든지 은행의 수탁규정이라든지 여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괄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이렇게 상정한다면 언제 이것을 다 다루게 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이 문제는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는 상위법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변경을 하면 상위법하고 똑 같은 건가요, 더 완화된 것인가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질의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조례의 내용은 기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부터 건축할 적에 해당 건물의 주차대수를 다른 부설 주차장에 대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정된 토지에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겠는데 주차장 때문에 못 짓는 경우는 종전에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제는 300m 이내에 설치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당초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지금 건물에서 부설 주차장이 몇 대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평수에 의해서 5대든 10대든 20대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도 변경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건물 연면적당 주차장 몇 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해당 토지에다 확보를 다 못하는 경우에 다른 데에다 확보하라 이거죠.  확보하는데 옛날에 200m 이내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는 300m 이내에 확보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장경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기존 건물에서 20대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용도 변경을 하면 10대분이 모자란다.  그래서 10대분만 다른 데에다 설치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이런 토지가 부족하고 차량은 많은데 건물은 지어야 되겠고 주차장 확보를 하면 건물을 못 짓는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부설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라, 이렇게 정책이 가는 것인데,
○장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 건물은 그렇게 허가할 때 하는데 지금 기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기존 건물은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잖습니까?  필요한 만큼 주변에다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건물 신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주차수요만큼 종전에는 200m 이내에 확보해야 할 것을 300m 이내에 확보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박재문위원  지금 이 주차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것과 같은 기분도 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동안에 그런 자동차 주차장을 다른 데에서 주차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이중주차하는 기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요지에 있다면 거의 그 땅에다 주차장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만 생각하는 그런 의도지 이것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좋은 지적인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토지 주인도,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소요되는 주차장은 해당 자기 건물에 확보하든지 다른 토지를 확보하든지 확보하는데 종전에는 200m 이내에 확보해야 할 것을 300m 이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재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다른 데에 확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새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200m 이내에 확보하던 것을 300m 이내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소요되는 주차면적은 어딘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인한테도 좋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200m 걸어갈 것을 300m 걸어가야 하니까 그것은 감소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핵심은 주차의 절대량은 불변이고, 다만 그 확보하는 거리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리를 넓혀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박재문위원  하여튼 조례는 참 좋은데 제대로 시행되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36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 송석표입니다.  저희 도로과 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도로굴착 복구 감독 업무 중에서 일부 감독 보조업무를 서울시와 서울시우회와의 위탁협정서에 근거해서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 금지 시책과 관련되어서 시우회에 대한 위탁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면서 서울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굴착복구의 일부 보조업무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것이 해제되고 구청장이 전문기술자를 책임하에 채용해서 서울시 굴착 복구 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감독 업무를 하도록 해라, 이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그간 도로굴착 공사 감독업무중 일부 업무를 서울시와 시우회와의 위탁협정서에 근거한 송파구 조례를 제정하여 시우회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 금지시책과 관련, 구청에서 전문기술 자격보유자를 일용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시우회에 대한 일부 업무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로써는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일부를 시우회에 위탁 운영해 오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감독업무의 임금은 전액 구청에서 지불되었는지, 아니면 굴착 업체에서 지급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그것을 우선 아는 것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굴착 복구 업무는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업무입니다.  근본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의 임금을 포함한 굴착복구 비용은 굴착하는 자가 우리한테 허가를 받을 때 우리한테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임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재문위원  그렇다면 같이 제가 하나 곁들여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용직으로 감독업무를 맡긴다면 아까 과장의 얘기로는 전문직에게 맡긴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감독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과 일용직에게 맡기는 것이 임금 예산 차이는 얼마 정도 나는지 그것을…  왜냐하면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굴착 업체와의 손익계산이 달라질 거란 말예요.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전문위원께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형태 자체를 우리가 1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얼마씩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굴착 감독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거고 사실상 채용하는 것은 토목과를 졸업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급, 초급 나누어서 월급을 차등 둬서 세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번같이 시우회와 위탁을 하게 되면 시우회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에 시우회 회장에서부터 일반행정직에서 기술자까지 있는데 시우회로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네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돈을 받는 중에서 시우회에서 하면 두 사람도 못 나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전문가를 채용하면 네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은 절반밖에 안 듭니다.  관리비가 차지하는 게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받기 때문에…
○박재문위원  그렇다면 굴착 업체에서도 이익이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도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시우회에서 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우회에서 하지 않고 일용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관리체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청 일용직이라든지,
○도로과장 송석표  단지 시우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당시는 책임의 많은 부분에서 시우회에 네 사람분에 대한 돈을 타 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장을 다 찍게 되면 물론 궁극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복구책임은 원인자가 지는데 원인자 자체가 건수가 도시가스 같으면 1년에 2,000건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밑에 일하는 사람이나 일 양으로 봐서 우리 도로 관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하고 책임을 묻고 재시공을 시키고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재문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도로과장 송석표  위탁하면 그 사람들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우리가 신경 안 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을 구청장이 채용하면 감독보조를 도로과장이 매일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뭐를 보라 하는데 구청에서 신경 쓰는 것이 많습니다.
○박재문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도 고생이 되지만 주민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또 어느 시기에 가서 어느 업체에서 하라는 게 나올까 싶어서, 어디에서 하라는 게 나올까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박재문위원  앞으로 분명히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   복   환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   필   용
  교 통 관 리 과 장이   세   용
  도   노   과   장송   석   표
  치   수   과   장김   성   모
  공 원 녹 지 과 장옥   형   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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