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2월 26일(목)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1분 개의)
1.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지난 2월 18일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해 2월 24일 추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임을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보건소 순으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2월 24일 제116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업무보고, 의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통합기금변경계획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예산안 27쪽~30쪽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은 369만원이 늘어난 617억 35만 9,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안 27쪽입니다. 현장근무자 상해보험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11억 398만원이 늘어난 56억 5,100만 7,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예산안 28쪽~29쪽 입니다.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2억 5,620만원, 가로게양용 태극기관리용역, 청사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사무실 환경개선 등 8억4,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전산예산은 2억 780만원이 늘어난32억4,544만 9,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 예산안 29쪽~30쪽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동별 꽃단지 조성 등 2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3,600만원이 늘어난71억9,273만1,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안 30쪽입니다.
주민등록표 대사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안 49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7억 2,4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늘어난64억9,662만6,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안 28쪽입니다.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건립 4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통합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통합기금변경계획안 7쪽~1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예산보다 47억 494만 5,000원이 증액된 92억 1,456만원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공사 이월사업, 기금적립금 등 47억 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통합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린 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예비비 항목에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근거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보건소 증축 추가공사비 한 건이 반영되어 수정 제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지원 및 기타 항목 중 예비비 부분과 보건소 청사증축 공사비에서 4,900만원이 증감, 변동되는 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078억 7,45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043억 4,852만 6,000원보다 3.4%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증액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구청사 지하층 환경개선으로 주차장 보수공사 등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실 집기를 O.A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며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 등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5억 5,6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은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주민등록표를 전산화 작업후 원장을 폐기하려는 대사작업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 중 재해대책비가 당초 9억원에서 1억원 증액되어 10억원이 되는 등 예비비는 총 7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비중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보건소 청사증축 추가공사비 4,9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중 예비비에서 4,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도서관 설치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6억원중 시비는 2억 1,300원, 구비는 3억 8,700원이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구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리모델링의 평당 단가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총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분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 간주처리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198억 이상이 종토세·재산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인데 종토세하고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추경에 사업이 몇 가지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이 거의 다 본 예산 때 상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 2개월 지난 후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예산 때 금액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본 예산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면 이 사업은 부득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올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예결특위에서 삭감해 버리면 그 사업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후에 이것을 다시 추경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 위원도 난감합니다.
꼭 그렇게 필요해서 올린 추경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세를 2배, 3배, 4배 정도 인상한다고 해서 강남구, 서초구, 우리 송파구도 거기 들어가서 서울시에 이것을 거부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조세저항까지 주민들한테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몇 %를 어떻게 생각하고, 재산세, 토지세를 올린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조세저항이 나오면 큰 문제입니다. 성급하게 190억을 미리 잡아서 추경을 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쪽에 시설비,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와 구청사 본관 내부 도색이 있는데 원래 9억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5억 9,300만원해서 15억 2,000만원인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15억 같으면 일반 건축을 할 때 대충 몇 평정도 짓는지 아십니까? 해 마다 구청사 보수관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재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새로 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본 예산에서 상정되었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1, 2개월 전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시급하게 1, 2개월 후에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재원 분배를 위원님들께서 좀더 효율적으로 분배하자는 뜻에는 작년에 본 예산에서 올랐던 사업들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저희들은 삭감된 사업들이 꼭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관계입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9,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때 반영할 때는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파악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 장모가 키우고, 자기 어머니가 와서 키우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직장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총 42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발표되었지만 인구증가율이 0.2%라는 전대미문의 인구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자녀를 많이 낳고, 정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보육료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에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와 청사 내부 칠 공사 관계에 대해서 올린 것은 꼭 필요 하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1992년도에 건립해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한 목에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자가 발생될 때 마다 하나하나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물이 떨어져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대놓으면 녹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고 내부도색도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관만 내부도색을 한 번 해서 근무환경을 환하고 밝게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상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내부의 큰 보수는 없고, 단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본관 청사 외벽타일을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상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타일의 부착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겨울이나 해빙기에는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가장 심한 곳만 우선 예의 주시하면서 보수하고 15억이 들어가는 외부타일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스킨스쿠버 장비구입비 3,000만원과 꽃 단지 조성에 4,000만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왜 꼭 이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발족해서 매주 한 번씩 그 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서 좀더 한강수질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이런 뜻에는 동호회를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특수사업들을 다른 데 보다 먼저 해야지 늦게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요사이는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4,000만원 꽃 단지 조성도 저희들이 3월부터 모든 직능단체를 총 동원해서 참여시켜서 거리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상징은 깨끗한 거리입니다. 또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에 걸맞게 저희들이 우중충한 겨울을 보내고 밝은 봄을 맞이하면서 각 아파트단지, 동네, 가로변에 꽃 단지를 조성해서 좀더 밝고 활기찬 거리를 만든다면 우리 구민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밝은 마음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만큼 정신도 깨끗해지고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의 기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꽃길 조성 문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도 증축하고 있고, 그 전에도 130억이란 돈을 들여서 증축했는데 우리 구청 자리가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 본청사가 처음에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서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재개발도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금 뒤에 청사 건물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현재 업무를 옮기고 보건소와 현재 건물을 증축이나 보수하지 말고 앞으로 20층 내지 30층을 지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금 현재 아연파이프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프가 새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이라도 세워서 완전히 송파본청 타운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7층으로 지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업지역이고 상당히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층이나 30층을 지어서 일부는 구청사나 공공기관으로 활용하고, 그 이상 남는 층은 호텔이나 사무실 등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대충 구상해 봤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1/2 정도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안을 내셔서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토론해주시면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한 번 재건축하는 방안을 토론해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20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좋은데 밑에 은행을 넣고 5층까지는 상가를 넣고 5층에서 12층까지 7층을 쓴다고 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이나 개인 사무실을 주면 충분히 그 효과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동네 꽃길 조성할 때 대부분 대로변에 많이 하는데 대로변뿐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역의 골목 안에 들어가면 자투리땅이나 건물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꽃길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꼭 대로변이나 관공서 앞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재산세·종토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듯이 재산세는 올해부터 가감산율 면적기준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부과방법으로 변경하는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 구가 최근 3년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146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250억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봐서 103억 정도를 이번에 추가 세입부분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당초에는 지난 해 대비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31.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적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을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36.8%정도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서 금년에 종토세가 총 563억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13억 8,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적어도 50억 정도는 더 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103억과 종토세 50억 해서 150억 정도 세입부분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갑자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저항이나 이런 말씀이 분위기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각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갑론을박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가 앞으로 6월에 고지되기 이전인 4월에 인상율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산세가 가령 인상이 된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되돌려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동안 일반 주택가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요망하시는 사업도 있고 또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빠졌지만 추경예산에 재원이 된다면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가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특히나 의원님들이 아시듯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아파트에 세금부과가 많다면 아파트단지가 10개 동이 넘고 단지가 큰데 그렇다면 적어도 재산세가 고지되어서 나가기 전에 아파트에도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뭔가 해드린다면 아파트 주민들도 모든 것을 관리비, 자기 돈으로만 충당했던 부분을 구에서 녹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도로·하수도, 옥내부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공동 사용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도 지원을 받는다라는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까지는 안가겠지만 구청에서 아파트 재산세가 고지되기 전에 이번 추경에 아파트 지원 사업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확정비율은 4월에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재산세 인상율이 평균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행자부와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논의하면서 예상치를 작은 평수, 큰 평수, 또 같은 송파도 가격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해서 대충 시뮬레이션을…
세무과장이 물론 잘 알겠지만 그 내용을 행정복지 위원들도 알고 싶단 말입니다. 재산세 인상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세제인상율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를 매년 공시를 하는데 지난 번 연말에도 기준시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 봄에 또 한 번 3월이나 4월에 기준시가를 너무 올라간 데는 낮추고 낮은 데는 올린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제1회생활복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839만원이 증가한 302억 4,058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간주 처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2억 6,8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7,910만원이 증가한 620억 6,011만원으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12억 6,759만원, 구비의 금회 추경편성예산이 12억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3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비로 살펴보면 신천경로당 증·개축 사업비 3억 1,600만원, 훙이경로당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방이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12억 6,7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보육시설 아동예절교육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억 9,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30만원이 증가한 5,650만원으로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다시 의료비 및 구호비 등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세출처리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설명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증액된 세입예산안 12억 6,839만 4,000원은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 내용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595억 8,100만 7,000원보다 4.2%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4억 7,91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 620억 6,0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 중 가락본동 훙이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당초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6,500만원이 편성된 것과 잠실본동 신천경로당 개축으로 3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시설 낙후된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증액은 국·시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사업으로 5,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꼭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는데,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7억 9,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5,100만원,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것이 올라 왔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두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됩니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왜 올렸는지 질의하셨는데,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 실시는 옛 속담에도 있듯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시설에 3세 이상 아동이 민간에 2,000명이 있고, 구립에 1,7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예절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송파구에 보면 마천동에 마천청소년수련관과 방이2동에 진주아파트 맞은편에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절교육관이 크게 설치되어 있고, 장지동에는 한국어린이 육영회에서 운영하는 생활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 보육시설이 220개소가 됩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안내해서 3세 이상 아동들이 취학 전에 지켜야 할 예절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싶어서 한 것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 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을 직접 하려면 이런 부분은 시설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산이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충분히 그 비용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합니까?
5,100만원이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합니까?
김숙정 과장이 잘 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5,100만원을 세 군데로 나눠주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주고, 자기한테 잘 보이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커트하고…,
다음은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지침을 행자부에서 매년 1월에 받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1월 중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서 임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인상요인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이나 단체협약사항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7억 9,0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인건비는 본 예산에 책정되어야지 인원이 증가되어서 나왔다든지 인건비가 인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에 7억 9,000만원은 작년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집행부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책자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9,29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 늘어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금년 5월 개관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요원 중 2004년도 정기예산 시 미확보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3,413만 5,000원과 청사증축으로 이전되는 4층 사무실과 1층 진료실 환자 신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창문롤스크린 설치비 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새로 단장된 보건소 환경에 맞게 사무실 OA가구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과 2층의 노후된 진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후 변동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 대비 0.7%인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보건소 청사 설계 및 공사추진 과정상 미처 예상치 못한 추가사항과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부득이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외장 세라믹 판넬 면적증가 등에 따른 공사 소요예산액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6억 5,2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63억 9,296만 5,000원보다 4%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억 5,94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일용인부임으로 간호사 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등의 시설환경개선 및 물품구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보건소 청사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900만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금년에 증축관계로 상당히 혼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일용인부임 해서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금 현재 간호사 2명만 하면 그 보건소 인력이 해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2명만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슨 애로가 있는지, 인원이 부족하면 어떤 인원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테 개관과 관련해서 상용직 간호인력 2명만 채용을 해도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보건소에 인력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정규직 인력이 8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호직 인력이 22명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간호직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4~5명 정도가 부족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인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간호사 2명 외에도 운동처방사·의사·영양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같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운동처방사라든가 계약직 인력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을 확보했고 그때 본예산에 미확보된 인력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간호사 상용직 2명을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량과 앞으로 신규사업 대비해서 정·현원을 대비했을 때 이 인력을 보충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1억 6,000만원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지원비 32기동대 3,56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기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유택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백철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2004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