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2월 25일(수) 13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2004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3.2004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3시 56분 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한 배경은 2003년 1월 1일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데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먼저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를 위반한 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 보즘금을 제품가격에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에 대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에 있어서 기존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그 내용을 더 강화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은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것은 삭제하고 그것을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으로 이관하고, 또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이나 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포장에 관한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배출량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업종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고, 분리배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그 다음에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제품의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업자, 또 빈 용기를 반환한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관계법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도 9월 18일 쓰레기줄이기 개정과 포상계획 지침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그동안 이 개정조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만 하고 그 시행시기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이 법이 시행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규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거조문의 변경과 과태료부과 항목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부과 및 금액조정과 새로운 과태료부과 대상의 신설입니다.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개정내용과 환경부 예규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매업자들한테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이 제일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매업자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빈 용기 반환보증금이 예를 들면 페트병 190㎖ 미만의 경우에 개당 2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100원에서 300원 정도 되는데 소매업자들은 제조업자가,  사이다면 사이다 제조업자, 콜라면 콜라 제조업자가 판매할 때 빈 용기 보증금에 대해서 이 소매업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소매업자한테 이야기하면 소매업자들이  일반소비자보다도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매업자한테 이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없고 제조업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 다만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방금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서 그동안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발췌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는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다는 내용을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일부 과태료금액을 상향조정했고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식품제조나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일부 세분화한 동시에 일부 상향조정을 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업계 대상 사업자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법망을 피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품 사용 위반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별도로 하는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일반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작년에 이미 몇 개 구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제정된 구의 의견을 물어본 바 저희는 신고포상금과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소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3~4개월 유보하는, 이번 제정과 동시에 시행시기를 5월 1일로 미루어서 그동안 각 업종별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칙에 시행시기를 5월 1일자로 늦추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폐기물 감소 및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과 환경부 준칙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업소 및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통한 협회 또는 유관기관과의 계도활동을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방법의 하나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신고하는데 업소와 신고자 간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 컵을 1회용품을 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신고할 때 신고양식을 보면 위반자 인적사항이 제일 문제일 것입니다.  신고자는 자기 것을 쓰니까 괜찮지만 위반사항도 자기가 발견한 것을 쓰면 되는데, 위반자가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성명을 가르쳐 주느냐 이겁니다.  무슨 식당이라는 것만 알지 거기 대표자를 어떻게 알며 사업자번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확인을 받을 때 안 했다고 하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진을 찍어다가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죠.  포상금 주는 것도 좋지만 신고자와 위반업소와 갈등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도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며, 1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많이 인상해서 부작용은 없을까 생각되고, 포상금이 1인당 월 평균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도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본인이 많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결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포상금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황수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원의 한도를 주는 것도 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 업소들에서도 1회용품 컵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그런데 손님이 원해서 물 컵 달라고 해서 줬는데 걸리게 되면 적발된 업소만 피해를 봅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손님이 원해서 안 된다고 해도 달라고 해서 사용하고 버리다보면 업소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시기에 있어서 1주일 이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발부하게 되면 고발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 이런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뷔페나 이런 식당에 나무젓가락이나 1회용 이쑤시개 등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이 부분을 유예기간을 5월 1일까지 둔다고 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업소에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걱정이 신고포상금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고나면 고발된 업소와 신고한 신고자 간의 갈등,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증거능력이 충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삼각적인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실제로 작년에 시행되고 있는 4개 구를 보면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가 많게는 30건에서 적게는 5, 6건씩 들어오는데 소위 말해서 파파라치,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위반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신고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허가증을 게시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게 되니까 식당이든 어느 업소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허가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증에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인적사항 파악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적발건수나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내용과 파파라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계도를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1회용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식품조합과 제조업이면 제조업자 조합을 통해서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대해서 각종 홍보를 많이 했고, 특히 자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이러한 시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 동업자끼리 홍보를 활발하게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강구해 와서 정부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다, 과태료 세부내역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환경부와 업자 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준칙된 것은 그 결과에 의해서 업자는 어느 정도 이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홍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일반 업장을 이용하는 주민도 이 내용을 알아야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요구하지 않고, 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사실상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게 되어 있고, 통일성을 기해야만 조례로서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이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포상금이 너무 과하다, 위반을 유인해서 포상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가 일단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신고내용을 청소과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대상 업소에 이견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변명을 받아서 신고내용과 변명내용, 그리고 신고자의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 했는데 원래는 과태료 고지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즉 위반에 대한 안 그렇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한 것을 봐서 과태료 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1주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납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를 들어서 포상금 지급시기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신고 포상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감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1주일 이내, 이미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어야만 포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포상금을 먼저 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사실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별개입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징수는 저희들 내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것은 그 분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받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본 위원 질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파파라치처럼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도 역시 접객업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손님이 원해서 했는데 그것을 보고 묵인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있는데, 송파구에 지금 현재 미성년자라든지 퇴폐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못 받은 게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실정이 어려워서 200만원, 300만원 과태료를 물리면 먹고 살게 없다고 그것을 안 내고, 업소를 바꾼다던지 하면 과태료 금액만 증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사실상 과태료 체납율은 일반회계에 대한 일반세금보다는 과태료 체납율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조례 제정을…,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도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과태료 부과해놓고 받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실효성 있도록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실 예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과되어서 체납되고 바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조회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쉽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과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차량에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받는 시기만 늦어진다 뿐이지 일단 압류되면 차량이 폐차되기 전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채권보전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차가 10년이 되고 노후되어서 폐차 값도 안 나올 때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자기 명의 차를 거리에 버리면 못 받지만 일단 폐차시점에라도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에 압류된 모든 세금,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등록 말소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서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일단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차량을 말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 전에 각종 압류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을 것은 500만원이고 차를 파는 경우는 10만원도 안 되면, 번호판만 떼고 갖다 버리면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뿐만 아니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김만식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조례나 법 규정을 업소에만 부당하게 하지 말고 손님 쌍벌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얘기를 하면 담배 가게에서 담배 1개 팔면 10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담배 가게에 혼자 앉아서 파는 게 아니고 식구가 앉아서 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걸려요.
  그러면 걸려요.  그러면 어디에서 샀다.  그러면 자기는 판 일이 없는데 거기 와서 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주만 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담배 팔아가지고 얼마 남는다고 100만원 벌금을 내요.  마찬가지라고…  슈퍼같은데나 식당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손님이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지적이 되었을 때는 요청한 사람하고 쌍벌규정을 주면 각성을 합니다.  주인이 걸리든지 말든지 일회용을 쓰고 가면 업소만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썼으니까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리면 발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도해서 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신고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위반업소에 대한 변명서류를 받아서 심사할 때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무단쓰레기투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위반자에 대한 이견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견서하고 신고자하고 내용을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볼 때에 신고자의 10% 이상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손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부득이해서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일회용품 품목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 컵·접시·용기…
○위원장 유영수  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위원장 유영수  지금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박찬우 위원님께서 대형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홍보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대형음식점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소위 말해서 평수가 적은 소형음식점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음식점은 작년부터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뷔페점이라든가 이런 곳이지.  대형음식점에서는 작년부터 규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음식점에 가시면 일회용품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형음식점일수록 일회용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대형음식점일수록 작년부터 사라졌습니다.
박찬우 위원  나무젓가락·종이컵,  뷔페나 이런데 가면 후식으로 먹을 때 필요한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쑤시개 같은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  아직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음식점에 대한 것은 홍보도 쉽고 규제하는데 있어서도 큰 애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걱정은 소형음식점인데 소형음식점같은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찬우 위원  대형이나 소형이나 똑같죠.  일회용품 쓰는 데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고자와 업소간에 마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업종별로 이미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도 5~6군데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빨리 제정하라는 독촉이 왔는데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수준을 측정하는데 각 구정의 기준을 삼겠다든지 해서 상당히 압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제가 판단해볼 때 갈등의 소지가 있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구 독자적으로, 5월 1일 시행은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는 제정해놓고 시행시기 만 5월 1일로 해서 업주들한테 그만큼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동안 홍보하는데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구 독자적으로 5월 1일 시행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지속하거나 위반횟수가 일정횟수 10회를 초과하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재산압류 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습적인 업자한테 부과하는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행위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상습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명재 위원  1차는 얼마이고, 2차는 얼마이고 그게 상습자라고 하는거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할 때는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업종별로 일정금액을 차등 누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를 안한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 조치는 안 취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아니죠.
이명재 위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과태료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받았을 경우에 너무 무분별하게 체납처분을 강행하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 보면 일정횟수가 10회이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번 위반했다.  체납액이 300만원, 400만원일 때는 그 체납자가 납부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지속한다 그러면 3개월 이상을 지속하거나 위반횟수가 일정횟수를 초과하여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세금처럼 준용해서 체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물론 체납자도 주민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상한선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표현대로 한다면 3개월 이상 지속, 10회 이상 일정기간 위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재산압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이하일 때는 안 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래서 법률초안을 검토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기간을 지속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명재 위원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니까 500만원이 되고 10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준용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이명재 위원  준용이라는 것이 이 조례면 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조례를 여기에 준용한다는 것은 편법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일반세금하고 지방세나…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3개월 동안의 홍보기간을 철저히 활용해서 업소와 신고자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엄주식 위원  위원장!  집행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엄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대형업소는 사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보면 업소가 1만 2,0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 협회에 등록된 것만 해도 한 8,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대형업소라고 하면 많아 봤자 3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영세업자입니다.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3개월의 홍보기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짧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홍보할 것이고 요식업 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가서 홍보를 할 것이며,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지금 우리로서는 홍보기간이 좀 넉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애매모호한 게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이라는 것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회용가지고 네 번, 다섯 번 썼을 때 일회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회용 컵을 세 번, 네 번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이 아닙니다.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시도 씻어서 네 번, 다섯 번 쓴다고 하면 일회용으로 들어가지 않지.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 녹말로 만든 것은 관계없죠?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식업이 송파구에 7,749개 업소가 있는데 사실 소형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홍보기간이 짧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작년 1월 1일부터 홍보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매달 회의 때마다 이 점이 상당히 강조되어서 업소에서는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업소가 몰라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일회용품 쓰던 것을 빨리 중단하는 것만 남아 있지.  지금 현재 홍보에 의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과태료를 어떻게 받는다.  신고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소 자체에서 이 행위를 안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1일까지 여유를 두고 그 동안만 홍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지금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업소에 가서 일회용품 규제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홍보했다는데 지금 7,000개 되는 업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정광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일치가 되었고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의 문제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의 질의내용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의 기한은 길었지만 홍보가 미숙하다고 보고 5월 1일부터 할 것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1회용품을 업소에서 비치해도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1회용품을 지금 현재 단순하게 비치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1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손님에게 주지 않으면 관계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렇죠.  지금 현재 업장이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평 이하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가 숫자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소규모 업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골목 안에서 하는 업소는 거의 10평 미만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가 사실은 중점 대상 업소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큰 업소들은 1회용품을 사용 안 합니다.  그 업소들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업소가 사용을 많이 하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들이 더 많은데 이 업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소매업 10평 미만은 제외되었는데 주로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10평 미만이라도 해도 해당됩니다.  
이명재 위원  예를 들어서 골목 안에 10평 미만의 김밥가게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식품업소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도·소매업소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 구멍가게는 해당이 안 되고…,
이명재 위원  이 업소들은 용기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용기를 파는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소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식품접객업소는 해당이 되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여기를 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자체는 괜찮은데 1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10평 미만 도·소매업이라는 것은 용기를 판매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를 들면 10평 미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1회용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줬다, 그것은 위반행위이지만 그러나 이 업소가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엄주식 위원  합성수지 재질에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합성수지 재질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샘플을 안 가져 왔습니다.
엄주식 위원  일반인들이 합성수지 재질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아무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 가보면 전부 1회용 용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부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앉아서 홍보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이스크림 집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필수적으로 꼭 사용되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주식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기간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수정조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염려가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이 많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1월 9일자 구청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바뀐 간부를 장문학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금년 1월 9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직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기헌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이유택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백철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유영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2004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5시 26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1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체육문화회관 개관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2월 5일 현재 1,436명, 구 본청 995명, 동사무소 328명, 보건소 83명, 구의회사무국 30명입니다.
  기타 4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 시 감사취지 및 감사일정 등을 지역 언론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하고 민원을 접수하여 실지감사에 반영하는 공개감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 종합감사 시 관할 지역 주민대표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에 참여케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주민감사관제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구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고, 감사백서를 발간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후 적발이나 문책위주의 감사를 지양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 및 문화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자정활동 전개를 위해 행동강령책자 발간 배포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감사환경 변화에 신축적 대응을 위해 전산감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조리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운영 강화, 빈틈없는 환경순찰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민원사후평가로 행정 A/S를 제공하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강화하여 주요시책 점검 및 평가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지향적 서비스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실시, 친절평가 등을 강화하고, 뒷골목 환경개선과 생활질서 규범정립 등에서 자치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인원을 추가 모집하여 골목수를 증가시키고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에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13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친선과 화합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올림픽로에 상징배너 설치로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 1인 1대 전화기 설치 등 행정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구청사 지하 주차장 방수공사 및 청사내부 도색공사를 통한 청사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하여 대체 취득을 통한 작업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보다 낳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 지난 3년간 60억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 중국 광주시 판유구와의 자매결연추진을 위해 방문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또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양 도시 간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컴퓨터 지원 등 정보화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내 자매도시와도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한마음 수련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임식을 통한 격려 및 기념식수 사업의 전개와 직원 휴양소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의식개혁 교육훈련을 위한 직장외국어 교육, 직원능력개발지원,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을 위해 단체운영 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시민의식 새마을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자녀 중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지원 육성을 통해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으며,구민의 질서의식 계도를 위한 주민자율방범대 및 구민자원경찰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위해 129개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며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청소년 가정 2만 세대에 유해차단 CD를 보급하여 청소년 사이버 클린존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행정전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무시간 중 유해사이트 접속을 제어하는 인터넷 종합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홈페이지 보안 S/W 도입 등 다양한 정보기능의 개발을 통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각동별 주민자치 워크샵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선정하여 7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1자치,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각동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송파구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제2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행정 확대를 위하여 통·반장, 각 직능단체 임원 등을 선발하여 유공구민 역사유적 탐방을 시킬 계획이며, 5, 6월경에 동정보고회를 가져 구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정업무와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주민,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시설 및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건축한지 10년 이상 된 청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동 청사를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각 통장 집 안내 표지판이 일반주택과 아파트 구분 없이 획일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하여 안내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통장들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거여2동 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06평이 되겠으며,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4년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기간동안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2004년 2월 2일부터 민원업무를 개시함으로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재난에 대비한 주민안전의식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안전봉사대원, 민간기술자문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안전문화체험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동에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하여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 예방활동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29명의 인력수급을 예상하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 333명, 특별회계 91명, 국비지원 5명을 활용할 계획이며,  재난예방을 위해 「24시간 안전기동반」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위험요인에 대해 예방활동을 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 22개 분야 총 1,185개소를 선정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연차별 대상에 따라 총 7만 6,667명을 상·하반기, 지역·직장별로 민방위교육을 적절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2004년도에는 3~4년차 대원의 총 8시간 교육이 5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9회 실시하며 민방공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6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총 282개소, 민방위장비 28종 3,340개, 화생방장비 10종1만 4,083개에 대해 비상시 대비하여 항시 가용상태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용도방독면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 7만 4,869개 중 3만 8,467개를 보급하여 목표대비 51.3%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9,826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온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이미 지난 1월초 용역 업체 모집공고 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응모하여 2월 17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21세기국민경제연구소」를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한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사업은 3월초에 착수하여 6월말 완료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6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조형물 설치와 권역별 테마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올림픽로에 버금가는 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일정규모의 예산사업 및 중요사업 190건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부서별 인센티브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경실련, 한국능률협회는 물론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간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창의적 업무추진을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경원대학교와의 관학교류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품질 혁신을 위해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현안사항 및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용은 사업비의 경우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13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민간위탁 사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부담,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비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 고문변호사 운영방법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인 송파새소식지를 당초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여 주요시책, 의정소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 홍보하고,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구정홍보관 운영으로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파새소식 주부기자단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현장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명예기자단과 지역에 거주하는 유명인들을 송파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주민들이 구정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가로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설치된 73종의 각종 환경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형물이나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대 언론 매체에 대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적극적인 취재지원으로 우리 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정보도와 왜곡보도에 대하여는 신속한 정정요구나 반론 등으로 적극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노래방·게임장·비디오방등 유통 업무와 관련하여 업주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송파도서관,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예술극장 등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설치한 올림픽경기 36개 종목 44점의 올림픽 상징조형물에 야간조명과 표석 및 예술성과 작품성이 결여된 작품을 선정하여 교체 설치하고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단지 내에 올림픽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명실공히 올림픽을 개최한 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민속예술의 전승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은 민속절 및 주말 전통예술공연과 각종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돔을 설치하여 주말 공연을 전천후 상설화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벚꽃대축제와 수변데크 토요음악회, 동별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립예술단 및 민간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 육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어머니 합창단의 제8회 전국합창경연대회와 제32회 서울시어머니합창경연 페스티벌 대상수상 등  구위 선양과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프로화를 지향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풍납토성 등 총 8개소 유형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석촌고분 내 황토길을 금년 상반기내에 조성토록 하고,
  보상이 끝난 경당, 미래, 외환 재건축부지는 서울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원, 청소년문화체험마을,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한가족 체육대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11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대회와 송파한가족 걷기대회 등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연중 운영하는 생활문화대학은 2개 과정 5개 강좌 35개 교실을 개설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고, 올림픽공원 외 16개 장소에서 에어로빅, 자전거,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주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꿈나무의 조기발굴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과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운영하고 체육 꿈나무 증서 수여식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지원하여 구위선양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 직장운동부인 여자 조정팀이 구의 명예를 걸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금총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92억 1,4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건립, 올림픽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거여동에 3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은 60개 종목 263개 강좌를 개설하여 3월 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오금공원 내에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하키 및 스케이트장, 산책로 등의 청소년 체육시설과 장지근린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축구장 및 오륜테니스장 정비 등 동네 체육시설유지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체육시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친절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더해주기 위해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마련하여 오늘의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 직원간 선발하던 친절공무원은 민원인이 직접 선발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행정장비 이용코너, 휴대폰 급속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만족도를 전화로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혼인 등 까다로운 각종 호적신고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적전산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처리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호적등본과 함께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해 주므로써 확인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대행과 번호판을 공무원이 직접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등록대행을 적극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정기검사·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록문서의 내실화를 위해 각부서의 문서관리 및 보관상태를 점검·평가하여 우수한 부서는 시상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이관대상인 영구·준영구 기록물은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장기기증 창구를 개설한 후 2004년2월10일 현재 등록실적은 1,722명입니다.
  앞으로도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리구가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자치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 및 소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은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아주 깊이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리고 이 과제를 가져가서 연구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히 짚어내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유영수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두 가지 종류의 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안인 주요업무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만 골자로 별도 요약했습니다.  작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과 나눔 빨래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직, 사고, 화재, 질병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구호사업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안전공원에 있는 교육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안전공원에 실내 교육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실시 의뢰를 해놓고 4월에 공사발주해서 9월 중에 준공되어서 개관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 별로 약 35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문화제와 노인컴퓨터 경진대회, 어르신 바둑·장기 왕 선발대회 개최,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개축은 금년도에 신천경로당 증·개축을 비롯해서 3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이경로당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삼전경로당은 증·개축을 준비하고 있고,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현재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위문과 혈압측정기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과 운전연습장을 지속 운영하고, 장애아동 학습 도우미 운영은 작년 8월 28일 구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약 8명 내지 40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은 현재 마천동에 컨테이너 박스로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월 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발주는 4월 내지 6월 중으로 해서 금년 내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로서 우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도 48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업무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현재 둘째를 낳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를 대비해서 약 6억 정도 예상됩니다.  3월 1일부터 일단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문정어린이집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만 설계는 작년에 끝나고 공사를 3, 4월까지 해서 6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여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방과후교실을 설치하고, 장애아 통학시설도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모·부자 가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성교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인 마천수련관 운영에 철거를 기하고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이벤트 거리 그리고 청소년예절학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도 역시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 보호도 민관합동을 통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뒷골목 청소기동반을 8개조 3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 개선교체입니다.  현재 각 보도 상에 설치된 가로휴지통을 가로등 등 기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개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석촌호수 외곽로 등에 총 65개의 가로휴지통을 개선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및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또는 다가구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60ℓ 짜리를 지금 약 10%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약 90% 이상까지 확대 설치해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기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ℓ 짜리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파리, 모기가 있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세척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운동도 같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촉진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은 헌책은행 개설을 지난 6월 23일 송파구청 옆 지하보도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헌책이 종이로서 폐기되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도 줄이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류 컨베어벨트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작업기지에 설치하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약 1년 동안 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정년퇴임이 있습니다만 정년퇴임되는 공석 자리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앞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재활용 종합단지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도 김만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정열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마지막 장지동에 있는 주민대표들만 선정되면 바로 구성해서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족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분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이서 3월 이후 4월경에는 주민설명회를 같이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업무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 추진을 위해서 먼지오염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되 단위사업별로 기능부서와 연합, 공동 대처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는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65개소의 관리 강화를 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상황입니다.
  생활소음원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기동반 운영의 내실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적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원이 되는 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22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과 민간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감사활동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탄천과 성내천 2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주민이 바로 이 장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담당구역을 지정받아서 수시로 나가서 책임·정비하고 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 캠페인과 현장교육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이 현재 51개소가 있습니다만 56개소로 확대하고, 화장실관리 실명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5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의 좋은 화장실 선정 및 시상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부하고, 분뇨정화조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으로는 꿈나무 푸른 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고, 송파환경 21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리 지역의 환경이 날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징수실적은 8만 7,021건에 9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가 906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 우려시설 인근에 있는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 65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보건소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6쪽 보건소 정·현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한 업무공간 해소를 위하여 금년 3월말까지 1개층을 증축,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및 내부시설개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체력측정으로 보건소 기능을 1차적 진료기능에서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 전환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진료실별로 자체 설문조사와 call back 사후관리 전화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민예약 진료시스템 운영, 각종 검사결과의 조회 및 출력, 인터넷을 이용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단란 및 지하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맛집·멋집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고발센터운영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0개 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심야퇴폐 이용업소 및 공중위생유사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및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 임산부관리는 산전·산후 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6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는 성장단계별 적정시기에 예방접종, 영양지도 등을 통하여 기초건강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등에 대한 조기 암검진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의료인을 초빙 성인병강좌,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유병율이 높은 골다공증·요실금·스트레스·여성암 예방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방문간호사 4명으로 하여금 동별 지역 담당제를 실시 독거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을 제공토록 하고, 또한 어르신 건강 아카데미 교실운영을 통해 노인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 신고된 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X-선 이동검진, 학교 BCG 접종을 통해 전염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일반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염·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적기에 안전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해외여행에 따른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와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요원으로 관내 병·의원 19개소를 지정,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변·유수지·녹지대·저소득 취약 밀집지역 등은 환경 친화적인 분무소독과,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과학적인 혼합방제 체계로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등 857개소의 의료업소와 약국·의약품도매상 등 780개소의 약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지도 감시와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67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가두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불감증에 따른 주민의 피     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치과·한방환자 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노인보철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는 원외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는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 보건소가 성인병예방 검진기관으로 지정승인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수도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늘어난 72여가지 항목을 검사함으로써, 구민의 신뢰 획득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365 자가검진코너를 운영하여 주민이 항상 혈압, 신장, 체중, 체지방등을 자가진단 후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공사가 완료되는 5월부터는 체력측정실을 운영, 기초체력 및 심폐활량을 측정,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다양한 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2003년도에는 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4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기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유택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백철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우

이상우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