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2일(목)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환경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환경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환경조사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성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미리 준비해드린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정말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오늘 환경조사특위에서 별도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 이것은 흔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학자들이 “인류문화는 환경파괴의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한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경쟁적으로 파괴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
이 사람한테 위해하다라고 해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고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고 하나뿐인 금수강산을 살리자고 우리나라가 또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환경을 보살펴주시고 또한 염려해 주시고 앞날의 실수없는 이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모처럼의 이 귀한 특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들이 한 일, 이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토양오염, 이런 문제에 따라서 법규가 상당히 까다롭고 생소하고 받아들이는, 또 규제를 받는 우리 구민들이 아주 거부감이 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규제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현실하에서는 어떤 완벽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그런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더 향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환경특위를 적기에 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우 환경과장으로부터 환경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입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에 존경하옵는 김성규 환경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환경특위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상세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조사활동 기간중 저희가 미처 파악치 못한 우리 구의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 환경 행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각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위원님들께서 환경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중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과 구 환경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행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관계법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주된 환경관리대상은 생활환경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의 상태가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자체의 자정기능을 크게 상실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때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는 구민의 삶의 질이 환경의 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까지 대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크게 국내적 환경문제와 지구적 환경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적 환경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사현상, 오존경보, 시정장애 등의 대기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시화호 오염 등의 수질오염문제, 토지의 산성화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일상 생활상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생활의 부산물인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정말 심각한 환경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사막화, 월경오염, 해양오염, 나아가 환경과 경제의 연계로 이제는 환경문제가 세계 경제질서 형성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환경문제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리 구의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오염문제의 특징은 첫째, 환경오염원인의 다양화입니다. 환경오염원이 과거에는 주로 산업시설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매체별로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인간의 생산활동, 유통, 소비행위에서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처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광역화입니다. 중국의 황사가 국가간에 문제가 되고 한강의 수질문제가 서울과 수도권, 충북까지도 문제가 되는 등 환경문제는 점차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탄천의 수질개선문제만 해도 5개의 자치단체가 관련됩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간의 상승작용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역시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 환경오염의 원인행위와 환경오염의 피해간의 일정한 시차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환경오염은 현 세대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재앙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특징은 인구과밀의 도시지역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구는 33.89㎢의 면적에 68만명이 거주하고 시설인구는 80만명이 넘는 인구과밀의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환경문제의 대표적인 변수인 자동차는 16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는 환경부하를 완화해 줄 자연적인 요소가 절대부족하여 인위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는 등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송파구 환경행정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 모든 부서가 환경과 관련이 있지만 현행 제도상 직접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과를 비롯하여 4개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환경계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 법적규제를 받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생활공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수거와 처리, 오수분뇨 및 정화조 관리업무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형 소각로관리와 지역과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는 우리 구만이 설치하고 있는 부서로 자원절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재활용의 촉진업무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수방대책 등 하수와 치수업무를 총괄하고 구의 하천관리에 관한 업무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대, 가로수, 그린벨트, 산림보호, 공동주택의 조경공간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인력 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부서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총 786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예산은 97년 기준으로 281억 8,755만 5,000원으로서 환경관리예산 206억 8,979만 8,000원이며 하수관리예산이 24억 3,957만 3,000원이며 공원녹지관리예산이 50억 5,818만 4,000원입니다. 환경관리법규는 복잡하게 새로이 제정되어 있고 빈번히 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한 환경관련 자치법규는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 외에 13개 조례 및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환경오염실태, 환경관련법규와 구 시책을 중심으로 구 환경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은 인위적인 원인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가령 런던형 스모그,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시정장애, 오존경보, 오존층 파괴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대기오염의 추이를 보면 공업화시대의 오염원인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총먼지의 오염도는 개선이 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오존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에 의한 오염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80.7%, 난방이 15.5%, 산업시설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6년부터 “먼지없는 송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료점검과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방의 경우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23개소로서 우리 구 소각로와 아파트의 연료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악취 규제대상은 총 527개소로 중점관리업소로 가락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협공판장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의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은 인간이 먹는 물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먹는 식수는 팔당댐에서 취수하여 광암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각 가정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와 인접한 한강과 탄천, 성내천, 석촌호수의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한강과 하천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정비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오염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중 98.4%가 생활하수이고 1.6%가 산업폐수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모든 오폐수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수를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총 226개소로 주로 소규모의 세차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과 탄천은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대책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음문제가 주된 환경관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는 교통소음, 생활소음, 건설소음, 공장소음, 항공기소음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음은 서울시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과 관련된 소음은 공사장 소음입니다. 건축공사시마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를 받는 소음배출시설은 현재 7개소이며 생활소음원은 220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소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문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양도 오염이 되어 산성화되고 죽은 토양이 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총 114개소가 있으며 주로 주유소와 연료용 유류탱크를 갖고 있는 아파트와 빌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96년을 기준으로 송파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30만 8,380톤이며 발생원별로는 농수산물시장에서 14만 8,293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은 민간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의 구체적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항상 지적하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자동차검사소 이전문제, 자원회수시설의 건립, 탄천오염, 쓰레기처리문제,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환경교육문제 등 모든 것이 구가 당면한 환경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93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유통과 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처리 비용을 부담케하는 제도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 2회 부과 징수하여 96년의 경우 34억 6,516만원을 징수하여 교부금으로 2억 3,375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행정계획 등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위원장님!  지금 환경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해서는 우리가 들을 때는 알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 버립니다. 그 읽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금방 잊어버려서 되겠어요.
○위원장 김성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때 저희가 요구한 자료 4호거든요.  자료 4호를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듣는게 효과적일거예요.
  그리고 좀 천천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하실때 자료 준비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요구자료 몇 번째라고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은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하신것 같으니까 천천히 소화할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일정한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사전에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6개 분야 62개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협의한 영향평가는 구리·판교구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에 의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환경전망과 장기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 환경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환경부하가 점차 심해질 전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환경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타지역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경모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환경행정에는 구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구의 환경관련 조례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장조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구가 직면한 환경현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해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현장조사하고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관 과장한테 세밀하게 알아 볼 사항은 질의해서 알아보시고 미처 자료요구를 못한 부분은 설명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환경과에 요구한 자료가 100% 다 왔습니까?  환경과는 다 들어 왔어요.
오정열 위원  환경과장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환경에 관한 4개 과에 대한 자료를 과장들이 나와서 일일히 보고를 해줘야 알겠어요.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환경과장하고 청소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자료가 임박하게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환경과장이 열심히 보고는 했지만 그냥 빨리 낭독해버린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 자료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숙지해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타 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환경과장 기타 해당 과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자료 보완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석촌호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롯데월드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가을 이 시기가 지나면 이끼류나 부유물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석촌호수의 수질검사, 롯데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 현황내역을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가락농수산물 생활악취 특별관리를 하시고 있다고 했는테 특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가락농수산물 관리공사에 지도감독 공문을 발송했다든가 도축장에 폐수 나가는 구멍을 은폐해서 두었다는 소문이 훼밀리 아파트에 돌고 있는데 불시 점검 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것이 있으면 그런 현황, 정규점검을 했으면 정규점검 현황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로는 제일 문제가 탄천 수질 관계입니다. 탄천에는 여름이면 새까만 모기가 집단으로 서식해서 인근 주택이나 아파트로 오는데, 그 전에도 탄천개발에 관한 전반기 회기 말에 예산을 올렸는데 책정을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보다는 수질을 조사한 현황이 있는지, 여기는 강남구, 성남시, 서울시, 우리가 해당되는데 탄천 새까만 물이 내려가는 곳에 수질검사한 현황이 있는지 지도감독한 현황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안 공기가 제일 오염되고 나쁜때가 어디냐면 만남의 광장입니다. 주일날 같은 데는 수백 명이 와글거리고 공기가 제일 오염되고 나쁜데 공기 점검실태, 주위에 상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한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거의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가 되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가 인수해서 재원수입을 송파구에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만남의 광장내 상가 현황,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현황, 공기오염 현황을 추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너무 좋은 부분을 이세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롯데월드 만남의광장 먼저 오염측정을 환경과에서 정기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네가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이세용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로 네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석촌호수에 관한 수질검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생활악취 오염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점검을 합니다마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기가 6월, 7월, 8월, 9월이기 때문에 이때만 정기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행해서 5명이 갑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불시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이세용 위원  비밀폐수통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불시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환경과장 이해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천에 대한 수질관계는 9월초에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탄천살리기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류부분은 삼성교쪽에서 하고 중류는 서울시계인 대곡교 부분에서 하고 상류측은 성남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천의 수질오염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든지 송파의 생활하수가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송파나 강남에서 제방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남이나 용인 도시아파트가 대규모 개발되면서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합니다. 탄천쪽의 수질을 보면 부유물질이 많고 더럽습니다. 이것은 산업폐수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활하수가 용인, 성남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타 시도에서 한 것은 송파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성남시라든지 제제 가한 행정조치 사항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에 네번째 롯데월드 지하공간의 공기오염에 관한 것은 새로운 오염원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경에 지하공간 공기실 관리법이란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적용을 받는 것은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공간은 위생과,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하공간 공기실 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에 관한 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가현황은 위생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영구 위원  보고중에 토양오염 업소가 114개소라고 하셨는데 토양오염 업소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1건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구체적으로 업소명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은 기름탱크가 2만ℓ 이상인것, 유류저장 시설이 3㎥ 이상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96년도 하반기에 법이 급히 통과되는 바람에 토양오염이 되었다는 검사하는 것도 까다롭고, 오염이 되었다고 결과가 나와도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하는 기술도 국내적으로 요원한 상태에서 법만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구 위원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봐서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기름이나 이런 것은 토양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 관련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관내에 보면 주유소가 아니라 오일을 저장했다가 유통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육안으로 봐서 고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탱크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것은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폐유라든지 부동액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영구 위원  폐기물 관리법,  알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환경과장 이야기는 어느 적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 이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까 “만남의광장”  현황에 안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아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주유소 말고 우리 관내에 유류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 아파트 토양환경보존법 적용을 받는것은…
○위원장 김성규  아파트 말고 유류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주유소 허가가 아니고, 일반 석유판매도 아니고 그냥 탱크 매설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저장만 합니다. 저장보관만 하고 일단 도매업을 하신 분들이…
○환경과장 이해우  일단 모든 저장시설은 토양환경보존법의 적용을 받고 만약에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무허가보다도 예를 들면 지금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유류같은 것을 저장했다가 왔다갔다 하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환경쪽에서 안되지만 무슨 건설관리분야에서는 불법으로 고발조치가 되었다고…  철거명령을 했는데도 벌금만 내고 안나간다고…  그런 것은 건설쪽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우리 환경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잡아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규  아니, 그것은 96년 하반기에 통과되었다면서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한 것은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만ℓ 이상이라든지 유독물질의 경우 3㎥ 이상에 대해서만 관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존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 이하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말입니다. 그것을 환경과장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아니, 현장을 나가서도 이것을 눈으로 보아서 분명히 토양이 오염이 되었고 공해유발업소인데 고발조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장지동 차고지 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수집을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운반을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월 몇 회 정도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지금 현재 장지동 차고지에 저희 환경관련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각로가 대기환경보존법의 규제를 받고 그 다음 거기에 청소차량을 정비하는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시설로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거기 보면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 역시 수질환경보존법의 배출시설로서 규제를 받는 대상입니다. 음식물 관련 침출수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아마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내려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수질오염에 의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분리하냐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라든지 생활하수 이것은 저희들이 오수로 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에서 오염된 물질이 나오는 것을 폐수로 봅니다. 그래서 폐수의 경우는 어떤 유독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별도의 방지시설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일반생활 오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오수가 차집관로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다면 차집관로에 의해서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오수는 다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환경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최병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환경분야가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다 숙지한 바대로 광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설명중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행정에 있어서 실무총책을 맡아하시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송파구에 환경행정의 내부적인 문제중에서 한 두 가지 문제점이 뭔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환경문제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체계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특히 환경문제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협조 유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오염은 시민단체도 감시와 지도관리를 하고자 환경부에서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에서 감시기구와 관리기구가 있는지, 또는 환경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하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답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환경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일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이니까 환경과장이 갈음한 것으로 하고요, 저는 청소과장이니까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원칙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질의사항 8-나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소각로 운영 점검사항과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격은 시간당 195㎏/HR이고요.  1년에 처리 예상량이 약 35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부로는 원심력 집진기, 반건식 세정기, 여과집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개시는 지난 2월 21일부로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대상은 폐목재, 폐종이, 폐섬유, 폐피혁, 폐합성수지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지동 작업기지에는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대상 항목으로 폐목재부터 폐합성수지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각로에 대한 점검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동 연구기관으로부터는 폐합성수지류까지 소각이 가능하다라는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폐목재, 폐종이류를 주로 태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각로가 97년 2월 21일날 가동되었고요,  96년 12월 27일, 본 소각로를 실제 가동하기 이전에 성능 검사 실시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6일 환경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7월 2일 다시 같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번호 11-자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폐기물 처리업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정화조 분뇨 수집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회사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보고는,
○위원장 김성규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서 보고를 들으십시오.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 현황부터 시작하세요.
○청소과장 조규일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점검대상은 총 9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대행계약 및 허가기준 이행여부, 대행지역 책임청소제 확행 실태, 그리고 민원신고사항 처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 및 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 테이블을 보면 계가 빠져 있는데 계는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미화원 계는 127명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총 97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직영 차량을 제외한 대행업체의 차량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달 점검결과 허가기준 준수 여부는 대상 점검업체 모두가 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허가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에 명기된 바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에 대한 현황은 밑에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이때 당시에 허가가 살아 있는 업체가 2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하고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대창환경이 지구환경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허가가 살아 있습니다. 허가기준은 이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지시 사항 점검 결과입니다. 대행업체별 허가기준 준수여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마는, 이외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시 차원에서 점검해 왔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정리가 미흡했고 하절기 적환장 소독 청소 실시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압축기 바닥 오수 정기 고임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했고요.  정리대장, 바닥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 하루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3개 업체가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각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요.  단 하나 저희들이 종량제 규격봉투, 상우용역이 되겠습니다. 창고가 기준 미달 이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어도 종량제 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각 업체별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지도를 했고요.  대부분 업체가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 확보가 쉽지는 않고요.  동 회사도 그런 이유로 해서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다시 수급조절을 하는 기능 자체는 일차적인 책임이 저희들 청소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과 자체에서 규격봉투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25평 정도의 창고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12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실태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합계 707개소입니다. 현재 707개소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된 업체 숫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부분정비업, 세차장, 세탁소,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보시면 96년도 총 발생량이 저희들 집계에 의하면 1,256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배출업소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특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자료에는 누락됐습니다마는 전 동에다 행정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다섯 군데에서 배출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청소과에, 그러니까 송파구청에, 저희들이 송파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실태는 배출업소별로 전량을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처리를 하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계약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세탁협회 같으면 보광산업이라고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광산업이 하고 있고요.  부분정비업은 삼성정유, 자동차 정비업은 역시 보광산업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부재 중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작업기지에는 현재 생활폐기물, 음식물에 대한 오수 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도 우수, 오수 분리관의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지동 청소작업기지의 오수는 탄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게 아니고 오수처리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볼 때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고 그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환경과장 아까 그거 간단하게 답변하고 나머지 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정열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세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료를 받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별도 자리를 가지고 한번 다시 「리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난 후에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다시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이 상당히 배려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물론 자료만 제출해 준 것으로 되겠죠. 그러나 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과장님들이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에 받아보신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의문이 간다, 이런 부분을 가볍게 오늘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특위에서 다음 특위 회의에서 저희가 어떤 따져볼 부분이라든지 확실히 확인해 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 회기 때 하는 방법으로 하죠.
오정열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따지고 우리가 의문이 풀릴 때까지 보고를 들으려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규  그리고  위원님들 이것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여기서 세밀하게 질의를 해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현장 조사하는 것 정보가 다 노출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폐기물 배출업소 해 가지고 자동차 정비업 53개소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이 카센타입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예.
○위원장 김성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조사하는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용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중형 소각로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정보를 밤이나 비 오는 날은 고무 타이어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기타 플라스틱류를 태운다고 해서 불시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각대상 폐기물이 폐목재 20%, 폐고무 20%, 폐합성수지 20%, 폐피혁 20%, 폐섬유 10%, 기타 폐지 10% 했는데 주로 목재류와 폐지만 태운다고 했죠?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목재하고 폐지만 태우는 게 아니고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공단에서는 처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감정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다른 품목을 자제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세용 위원  비 오는 날에 거기서 태우는 연기 냄새가 훼밀리 아파트 쪽으로 무척 오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데, 폐기량이 1일 3톤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을 소각하는 종류를 일별로 해서 월별 현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어요?  그 현황을 매일 일지 작성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총량에 대해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 소각 현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느 한 달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검사 성적을 보면 이것이 검사기관이 없어요.  2개 검사했다는게 2개 있는데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아마 시험성적서만 따로 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세용 위원  어디서 성적검사를 했느냐 이거지.
○청소과장 조규일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신빙성이 있는 검사기관에서 했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중형소각로가 전국적으로 400여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매연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가스 이런 거 검사성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키스트」나 이런 데서 매연관계, 다이옥신 관계, 내가 가보니까 유리섬유같은 것도 쌓아놓고 태우는데 유리섬유같은 것은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하는 매연 검사한 것은 없죠?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검사를 한 번도 해본적이 없는 거죠?
○청소과장 조규일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치 300㎏ 이상 소각용량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소각장 건설하기 전에 몇 년 남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니까, 그런 성적이 있으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행정 지시사항 점검결과가 행정에 있어서는 확인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는 확인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시를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조치결과 사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청소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된 부분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규일  제가 이세용  위원님에게 질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각 대상 종류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안, 다이옥신 등에 대한 매연관계 검사한 사항, 지적사항 지시사항은 있는데 시정조치 확인 사항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조치 확인사항은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 관계 검사대상은 의무적으로는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형편입니다.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자료가 없는 형편입니다. 소각대상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량에 대한 자료를 월별, 연간, 비용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파만 보더라도 소파가 목재하고 섞여 있고, 다른 대형 폐기물을 보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소각할 때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계수 관계가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종합적으로 월 소각량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하루 소각량이 누적되면 월소각량…
이세용 위원  침대면 침대, 의자면 의자 그것은 목재로 보고 그 외 섬유, 유리섬유 별도로 소각하는데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을것 같은데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파악은 안되었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보면 소각대상 폐기물 프로테이지 그런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검사기관에서 정규적으로 검사를 할때 퍼센테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재하고 폐지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매연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폐합성수지, 폐고무는 한 번 태울때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세용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합성수지가 20%이고 폐지가 10%인데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이 이상을 태우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동시 소각시에 폐고무를 20% 이상 해서는 안된다, 폐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매연도가 적은 것이니까 폐지는 90%가 되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폐고무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도 측정시 100으로 봤을때 목재를 20㎏, 폐고무 20㎏, 폐합성수지 20㎏, 피혁 20㎏, 섬유 10㎏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오염도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받아서 합격으로 판정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 폐합성수지가 20㎏이 안될때는 오염도가 더 떨어지는 형편이죠.
○위원장 김성규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폐고무만 80%정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아까것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최병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행정 내부에서 현안이 되는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지방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경남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환경단속을 하지말라는 도 지침이 내려갈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환경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단속을 1년간 유보하자는 지침이 내려간 일이 경남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취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환경행정 조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이 6, 70년대 공해방지법 시대의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환경과가 별도 기구로 빠져나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구청에서는 아직도 산업과에 환경과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계획, 단속,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 것이 작년의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내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행정 관련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생활국에는 청소과, 재활용과, 환경과가 있고 녹지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하수과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현안은 지금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환경에 대한 행정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수질오염 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를 연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 98% 내지 99%가 생활하수입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라든지를 연상을 했는데 지금은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현재 청소과나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식문제, 행동양식 문제, 환경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줄만한 때가 아니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98년도부터는 기존의 환경과를 규제하는 위주 부서에서 앞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하고 계획하는 부서로 전환해볼까 모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타기관과의 협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타기관이라하면 우리 구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타시의회, 서울시, 타구청, 타 경기도 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런 것은 시민생활국에서 회의를 할때 환경에 대해서는 청소과, 재활용과 모든 과장님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고, 타 국이라든지 타 과에 해당업무는 공문기안을 할때 협조 사인을 받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서울지역에서 환경영향 평가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대규모 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 훈령으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드렸듯이 현재의 환경오염은 우리 구만이 해결해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이 내년부터 환경행정 협의회 구성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서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민단체가 환경오염 단속행위에 참여하는 기구가 무엇이며, 환경심의 기구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타과에서도 관리하는 환경관련  위원회나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환경정책 자문기구 성격의 녹색송파구민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관련 공무원 9명, 시민대표, 환경운동단체 후원회 40명이 구성되어서 총 49명이 2개 분과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서는 7월에 서울시에서 민간환경단체 지원예산 700만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칭은 송파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대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하나의 단체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상 편합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신청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같이 환경을 걱정하고 봉사하는데 배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환경운동연합송파지회 58명과 대한 주부크럽 송파회원 42명 총 100명으로 구성해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타 타부서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도축장하고 시장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 5번에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가 관리하는 부서는 청소과이고,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환경과입니다. 성능검사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평상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환경과에서 의뢰해서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에 대한 객관성이나 전문성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5번에 있는 것은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간략하게 해왔는데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정기 점검을 하겠다는 공문같은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수질검사를 하러 갈때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 제안을 해서 결제를 맡아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을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에 올 하반기에는 기후가 어떠니까 악취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구로 보고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다 합니다.
이세용 위원  장지동에 처음에는 택시차고지로 60대라고 했는데 나중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버스 1,000대라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 버스 1,000대 차고지로 되었을때 환경영향평가 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환경과장하고 청소과장 긴 시간 수고하였습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실태현황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성규     최병호     이세용     이정열     이영구

○출석관계공무원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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