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6년 6월 22일(토)
의사일정
1. 제4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996년 6월 8일 이낙기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1996년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96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6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6월 12일 96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96년 6월 1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현황은 조례안 총 8건, 동의안 1건으로 모두 9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내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3일 하루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조현재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4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