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8년 6월 25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8.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류승보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안건심의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최은영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심사 위원들이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17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과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 후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1분)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부터 구성‧운영해온 주부구정평가단의 기능, 해촉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고, 통장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사업장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 모두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질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4조제2항의 주부구정평가단 임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 등의 사유”를 “기타의 사유”로 수정하고 둘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관련 규정인 제4조 및 제5조제3항을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제5조제2항 단서 규정 중 “연임기간 종료 통장을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통장 연임과 관련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통장 연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안건 심사보고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6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례동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별도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예방하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조문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9분)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후 9년 동안 동결로 수거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서울시연구원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분석을 근거로 인상함으로써 관내 대행업체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분뇨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난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별표의 내용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부과 금액을 1,830원에서 1,96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부과 금액은 주민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수거원가분석 결과 권고안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1,960원을 1,830원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번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6시 22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4월 12일 확정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 1억 5,500만원에 대한 구의 매칭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기 편성된 일반예산 8,800만원의 구비 외에 부족한 6,7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에서 사업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첫째, 송파관광 홍보자료 제작‧배부 및 관광활성화 사업 둘째, 잠실관광특구 홍보 및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 셋째, 잠실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점검‧논의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동 변경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류승보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25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자 박지선 외 422명과 류승보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안건으로, 저출산 문제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소통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인 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향후 예산 등 심도 깊게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송파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청원의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송파구의회를 모두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례회까지 안건 심사 및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막바지까지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배철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에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제7대 송파구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4년간의 다사다난 했던 일들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8대 의회에 다시 한 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이정미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김영기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