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8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자 의원 발의)(박재현·나봉숙·김정자·문윤원 찬성)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6월 18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외에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박지선 외 422명으로부터 청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8건의 의안 중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보건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 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은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작은 변화를 요구한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진 현재 고령사회 100세 시대라는 처음엔 막연하고 어색했던 단어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도 사회참여나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어르신 대부분은 동네에 위치한 경로당 혹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전국 경로당의 7% 정도가 1층이 아닌 2층 이상이나 건물 지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 90%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아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며,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 이상이 경로당으로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경로당 총 165개 중 1층에 소재하는 곳은 112개입니다만 지층이나 2층 이상의 건물에 있는 곳은 32.1%인 53개로써 전국 평균인 7%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중 2곳을 제외한 51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대부분은 80대로 무릎관절이나 허리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로당을 1층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를 보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설치하는 경로당은 1층에 위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인들 모두 우리 중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기에 우리들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노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그분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7대 의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7대 의회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리 송파구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졌고, 서울 25개구에서 가장 살고 싶은 행복한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5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99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7,449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6,160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1,288억 8,5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11%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37억원의 외부재원 확보 성과를 거두는 등 재정상황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예산전용의 내재적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나 일부 비용은 전용을 점차로 줄여나갈 것과 전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사례는 개선바랍니다.
예산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예산의 부족, 과잉 편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한 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및 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지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의 운영업무가 보건소 직영사업과 위탁대행 사업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상승과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현실화 및 공공산후조리원 계약직의 중앙부처에 정원 외로 별도승인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권고합니다.
아울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직영사업과 위탁업무의 운영주체를 일원화시켜 업무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방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의 외국인 민박 및 관광숙박 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방문 외국인수, 각 국가별·방문 목적별 요구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DB화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외국인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견제시 합니다.
넷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상태는 자산규모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의 부채로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실효적 재정관리 노력이 충실해 보이며, 재정운영 차액이 작년대비 줄어들어 수익증가와 함께 적절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추계 시 정확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하고 다음연도에 잔액을 반납처리 하여야 하나, 책정된 반납예산이 부족하여 다음연도 즉시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 잔액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반납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째,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는 해당부서를 대표하는 계량지표로 객관성 및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결과중심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과 무관한 성과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투입예산과 관련한 지표를 새로 개발하여 수치적으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권고하며, 성과보고서상 정확한 측정지표 및 수치 작성으로 신뢰도 높고 실효성 있는 성과보고서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직원들이 직접 수립하여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와 세무1과에서는 시·구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2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았으며, 특히 세무1과는 법인세원 발굴을 통한 누락·감면분 세액을 추징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역대 최고금액인 237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의 서울시 반환 요구에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설득·협의 등을 통하여 서울시로 반환해야 할 수익금의 50%를 구로 세입조치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배철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자 의원 발의)(박재현·나봉숙·김정자·문윤원 찬성)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배철 의원님과 김정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이정미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김영기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배철·이명재·윤영한·김순애·이성자·나봉숙·이혜숙·김중광·김정열 의원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배철·김정열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8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