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수입은 세목별 여건 변화를 기초로하여 징수가능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현실적인 징수예상액을 산정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총 세입예산안은 우리구 전체 세입예산안 1,175억 5,900만원의 71%에 해당하는 830억 700만원으로, 이것은 세출예산안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559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270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지방세 수입은 49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 예산안은 67억 3,000만원이 증가된 559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가구별 세액합산 과세로 21억 5,800만원이 감소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 현실화로 69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세외수입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70억 2,700만원으로 95년도 336억 6,000만원보다 66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월금 등이 79억 8,9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행정비 및 사회개발비중 지적관리비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안 1,175억 5900만원의 4.3%인 5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도 편성된 예산액 재무행정비는 49억입니다만 사회개발비중 지적관리과가 저희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5년도 편성된 예산액 91억 1,700만원보다 39억 5,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요원인은 토지매입지 감소에 따라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는 회계관리, 재산관리로 되어 있고, 그 필요한 41억 200만원은 기번경상비 관서당경비,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3,400만원, 구유재산보험료 2,500만원, 수입증지 구매 등 일반 수용비 8,500만원, 재정보험, 회계업무추진 3,900만원, 텀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정수물품 등 8억 6,100만원, 복합용도활용토지매입비 30억 5,200만원이며,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소관으로는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소요예산에 세정관리 8억 4,900만원은 징수부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억 3,300만원이고, 기본경상비,관서당경비, 세수증대 활동추진비 등 2억 8,90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2억 9,400만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3,200만원, 고지서 검색기 및 장비구입비 1,500만원,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비 8,600만원이며, 지적과 소관으로는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 소요예산 2억 1,500만원은 기본경상비 관서당경비, 지적관리업무추진비 등 7,400만원, 개발이익비용 산출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8,700만원, 공부정리 및 개별지가조사 보조경비 4,3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중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합니다.
  96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예산액은 1,218억 8,200만원,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69억 9,7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96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6예산안 총 규모는 1,218억 8,200만원, 일반회계가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69억 9,7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했으며, 95년도 3개 특별회계중 96년도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기금으로 운영되어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비 2건으로 구청사증축 15억원, 마천회관건립 15억 2,000만원이며 자체재원은 1,006억 4,200만원, 의존재원은 212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5%입니다.
  96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175억 5,927만 9,000원중에 지방세수입이 559억 7,989만 9,000원 47.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413억 2,974만 4,000원으로 35.2%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이 171억 1,958만 3,000원으로 14.6%를 차지하며, 보조금이 31억 3,005만 3,000원으로 2.7%를 차지합니다.
  96년도 지방세수입은 559억 7,900만원으로 95년도 492억 4,900만원보다 67억 3,000만원 13.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에서 특기할 사항은 96년도 재산세 106억 1,500만원, 95년도 127억 7,400만원 2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법 제정으로 단독주택 5가구 이상과 다가구 주택의 누진세율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 413억 2,900만원, 95년도 444억 6,200만원보다 31억 3,300만원 7%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5억 3,700만원, 이월금에서 55억 9,600만원, 부담금에서 2,900만원 합계 67억 6,300만원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년도 171억 1,900만원, 95년도 155억 4,9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 10%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96년도 31억 3,000만원으로 95년도 22억 2,000만원보다 9억 900만원 40% 증가되었습니다.
  96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1,175억 5,927만 2,000원에서 운영위원회가 14억 9,204만 2,000원 1.3%, 행정위원회가 592억 7,285만 8,000원 50.4%, 재정위원회가 49억 5,211만 3,000원 4.2%, 시민보건위원회가 353억 1,433만원으로 30%, 도시건설위원회가 165억 2,792만 3,000원으로 14.1%를 차지합니다.
  96일반회계 재무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세출예산은 49억 5,200만원으로 경상에산이 10억 1,800만원이고 20.5%, 사업예산이 39억 3,300만원 79.5%입니다.  95년도 89억 1,300만원보다 39억 6,100만원 44%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95년도에 복합용도 활용토지 매입비 방이동 52-2 1,000평 57억 8,500만원과 송파동 113-2호 694평 13억 800만원 합계 70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6년도에는 송파동 113-2 토지매입잔금 30억 5,200만원만 지출하도록 예산편성되었으므로 95년도와 96년도 차액 39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49억 5,200만원은 복합용도 활용토지 매입비 30억 5,200만원,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비 6억 9,800만원, 가로청소차량 등 사업용 정수물품 구입비 1억 6,300만원이며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정관리 8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수입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와 잉여금의 일부 감소가 있었으나 기타 지방세와 경상 세외수입의 증대로 세입에 영향이 없으며, 특히 일반 폐기물 수수료 중 처리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 함으로써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구 중점추진 목표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경비 등의 기준준수 및 경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2건의 명시이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전반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세무관리과, 부과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방금 설명중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순수 조정교부금 증가액은 얼마인지, 95년도에 넘어온 조정교부금액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1%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55억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1억 1,900만원이 되어서 10.1%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조정교부금 이월금은 26억 6,100만원입니다.  실제 10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95년도 이월금 26억 6,100만원이 있으므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겸무되어 있어서, 합동으로 어느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서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목을 보면 국내여비, 체납징수활동 세무관리과 2,160만원, 지방세 과징활동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0만원이나 상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7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 여비 해서 금년도에 신설되어 있는데, 체납징수 활동 세무관리과 250만원, 법인 세원 조사활동 부과과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쪽 업무로 봤을 때 2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별도 여비를 500만원이나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세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국내 여비는 개인별로 부과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세수증대나 세원 발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194페이지 여비는 서울시내에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관내출장 나갈 때 쓰는 경비고, 187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특별히 국내여비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부과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법인이 2,300개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실사를 할 때 해당 법인에 대한 부동산이나 사업소가 지방에 있을 때 지방에 가서 세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관리과의 경우도 체납 물건 해당되는 체납자가 지방에 있을 때 물건지를 찾아서 체납을 징수하는 대책의 일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언뜻 보면 여비 이중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또 500만원을 신설했느냐?
○부과과장 이성선  우선 194페이지에 있는 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보다 인원 10명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인원 분에 대한 증가 분입니다.
  다음은 앞에 부분 국내 여비는 전체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먼저 질문하셨던 안병훈 위원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규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신데요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1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95년도 보통 교부금이 추가로 2월분 26억이 들어오면 늘었다 그런 말씀이고 현재로서 지금 따져보면 10억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병훈 위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재정교부금이 줄고 있고 실제로 송파구 예산은 전년보다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우리 사업예산이 거의 없다시피한 재무국 예산을 대상 보자면 선심성, 시혜성 예산들이 큰 항목에는 없지만 항목 산출기초 내역을 이렇게 훓어 보면 에어콘이니 무슨 냉·난방 겸용기니 알아듣지도 못할 이런 물품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과 사업용을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그 대비가 오히려 역전되고 그 폭이 상당히 커져버렸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별로 순차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네 이세용입니다.  예산각목별 188페이지, 오늘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는 비교적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소소한 것을 지적할 테니까 그점 양해홰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무관리과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36명, 도 기능직 대민 활동비 2명 해서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여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을 증가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과과는 인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를 펴봐주세요.  거기에 구세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각 위원회 실적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세심의위원 금년도에 두 번밖에 개최를 안했어요  그리고 예산액을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360만원 세워가지고 집행액이 두 번 해가지고 21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공무원을 빼면 민간인은 3~4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건 한 50%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거기서 남는 재원을 195페이지 과년도 징수 포상금에다 좀 증액을, 세수를 잘 걷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그에 대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1인당 월 30만원 연 100만원 이렇게 한도액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대신 동사무소의 세입 우수부서 포상금을 동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수를 하는데 동직원들이 굉장히 일익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하고 같이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전부 배가해가지고 1개동에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을 100만원씩 해서 2개동, 그 다음에 장려상을 27개동 중 3개 동만을 준다는 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 동으로 확대해서 상금을 50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188페이지의 세무활동비가 36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이 2명해서 38명인데 전의 자료에는 37명으로 있다 1명이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100만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 건당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작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포상금에 대해서는 부과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38명과 37명의 차이가 된 1명은 저희 과에서 감사실에 한 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 감사실에 암행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곧 저희한테로 복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명의 차이가 됐습니다.
  또 지금 포상금이 사실 1억짜리를 받든 10억짜리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든 간에 건당 3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 의결해 주셨는데.  사실 포상금하면 사기앙양책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특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일요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포상금 돈 10만원 받는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상쇄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불평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은 7월부터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조례 때 특별 공적 사항이 있어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체납활동 한 것은 되지 않고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특별한 공적을 사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 건건이.  저희들이 보통 7~8시까지 두시간 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만들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불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도 지도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보고사항에 현원을 넣어놓고 “1명을 감사실 파견”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음에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저희 부과과 소관으로 구세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꼭 채우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심의위원회라는 게 건이 있을 때 개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꼭 맞출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을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360만원 똑같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보시면 당초 금년의 경우는 1인당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만원으로 올리고, 대신 금년에 사실상 운영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횟수를 10회에서 6회로 줄여서 좀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6회라고 그러면 두달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있지 않을 까 싶어서 저희들 예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음에 세입 우수부서 포상관계는 금년의 경우 58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90만원, 사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세입관계를 지급하는 부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또 다른 구와 형평을 맞췄다고 하는  예산부서의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포상 동수를 좀 늘려보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6개동밖에 안되지요?  27개 동중에서 6개동이라면 몇 %입니까?  적어도 한 50%는 그래도 나가게 해야 동직원들의 세수부과한다는 이런 데서 좀 사기앙양이 될 것 같은데요?
○부과과장 이성선  네, 그 문제는 금년에도 저희가 이미 포상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6개 동만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 저희 별도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금액은 좀 줄이더라도 대상 동은 좀 늘리는 방향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세입 우수부서 포상관계 운영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는 27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동마다 여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징수율이 높은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징수율이 목적한 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징수율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이게 불합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저희는 아파트만 있는 동하고, 그게 저희 27개 동중에서 10개동인데 그 동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지가 있는 동만 또 별도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 해서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동이라고 해도 오륜아파트하고 또 잠실4동 아파트나 잠실1동 아파트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은 아파트 동이라고 해서 평생 가야 상 한 번 못타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해당 동은 저희가 또 노력한 만큼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얼마정도 징수율이 올라갔다 하는 그 신장율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로만 하지 않고 신장율, 작년보다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노력동’이라고 해서 그것도 거의 징수율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있기 때문에 이 기준내에서 저희가 하여튼 합리적으로 동에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시는지요?
이세용 위원  아니, 만족하지 않은데요.  동에 나가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상금이 말이죠.  1개 동에 100만원 하는 것을 이 100만원을 줄여가지고 동수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한 30만원이나 50만원 동에 나가면 동 직원이 적어도 한 2, 30명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동에서 어떤 뭐 회식을 한다고 해도 태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포상금을 배로 늘리고 동수도 한 십여개 동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을 좀…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재무국장님 나와서 직원의 사기 앙양책에 대하여 답변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그 전에도 사실은 제일 불쌍한 데가 말단 공무원입니다.  면서기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동직원들 사기 앙양책을 세워야 됩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 지금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동직원의 사기 앙양이라든가를 위해서는 대폭 증액하고 또 상을 탈 수 있는 동 수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실상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여기 저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분야를 조금 이렇게 밖에 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또 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꼭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제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그 수정안이 또 예결위를 통해 또 본회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딘가 다른 분야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수반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 본회의 중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세용 위원  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태복 재무국장님 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9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종택     성용기     안병훈     박반용
  이정열     박영철

○출석관계공무원 (4명)
  재무국장정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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