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의 선임방법에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내용을 알아야지요?
○위원장 문윤환 아니, 지금 상정된 본 건에 대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지요.
○이결휘 위원 본회의 석상에서 다른 위원들 얘기도 듣고, 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온 바와 같이 총무재무로 책임위원을 선임한다는 그 내용 자체를 삭제하고, 또 앞으로 결산위원 수도 아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묶여서 이 조항을 넣는다는 그 자체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이결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과를 대비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지우자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누가 설명을 해야지.
그 설명은 “어느 부분 어느 것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설명해줘야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수정안의 발의자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이결휘 위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결휘 위원 제가 수정하라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의 내용 중에 두 번째 페이지 제4항에 선임방법 및 회의 의결로 선임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원안발의와 수정안발의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발의가 있었는데요. “단, 선임된 결산위원 중 책임자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한다는 지금 수정안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이미 이번으로써 90년부터 네 번째 이 일을, 동일한 일을 해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종전의 경우는 계속해서 선임된 검사 위원 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를 채택을 한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원안발의자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는가. 이게 변경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창설적인 조항을 수정안으로 삭제하는 거냐. 종전에 동일한 조항으로 집행된 우리 관행을 왜 이제부터 수정하는 건지.
○이결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관행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안건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우리 안건 자체가 관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의안인데, 이 내용 중에 앞으로 발전적이고 현재 이런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발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삭제하자는 그 내용인데, 삭제를 해버리니까 책임위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책임위원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성환 위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선을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호선을 하게 되고,
○이결휘 위원 그런 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차성환 위원 아니, 지금 질의시간인데 왜 그러십니까. 정식으로 지금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막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 분이 호선을 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결휘 위원 절차는 회의진행방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다수결에 의해 호선하면 되는 겁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저희 회의절차에는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밖에 회의절차에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일반회의 관행에 따르면 됩니다.
○차성환 위원 그 관행은 지금까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행으로 해왔는데 관행을 고치자는 건데.
○이결휘 위원 우리 구의회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회의에 대한 관행은 이미 다 옛날에 해왔던 관행이 있어요.
○차성환 위원 좀 더 명백한,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호선하면 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요, 제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정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셋이서 상의해서 호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래요.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의견개진 했으면 됐어요.
○위원장 문윤환 자, 자리를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 회의진행상 제가 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우리는 이 수정동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서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정동의안이 통과 됐을 경우 3인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책임위원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호선을 하든지 다수결을 하든지 그 방법론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윤환 이상목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검사위원회 책임자는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뭐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정성태 김종하 홍만표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