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4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함께 접수되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본 의사일정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충분한 심사와 6월 27일부터 6월 28일의 의원세미나 등 기타 안건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짜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고기간을 감안하여 첫날 94년 6월 29일 개의해서 회기결정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6월 30일 예결위원의 심사와 예결위원회의 의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하고 7월 8일 예산심의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안내가 왔어요. 봉투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하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목” 그리고 내용은 “송파구의원 이상목”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안을 본다고 하면 232호의 의안에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구청으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유재산인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공유재산에서 조사한 보고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순서가 바꿔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의결사항은 의사일정 의결사항이지,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장병오 위원님께서는 우선 의사일정 통과부터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종하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경정” 그것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조용히 해주시고, 지금 김종하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인쇄 속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다는 것을 조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인쇄가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단순하게 그런 형식이고, 명칭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내용에 지금 조례나 여기에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일단 조례에 맞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일단은 예산결산위원회라고 그러면 본 예산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특별위원회라고 그러면 특별예산을 다루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례에 맞게끔 그 명칭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얘기예요. 그것을 그런 상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크게 문제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앞으로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11조에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우리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법률적으로나 하자가 전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어제 내가 구청을 갔었어요. 그런데 협력계장한테 이번에 추경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모르고 있어.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것을 아무리 지역신문이 위인지 의원이 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들한테 미리 예산서를 배부해주고 검토하도록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지역신문에, 시사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발표해도 늦지 않을텐데 상당히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지역신문 1면에 대서특필해서 무슨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뭐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동네 일하는 것까지 그 의원을 특별히 홍보활동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도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너는 노느냐” 뭐 하는지 낮잠 자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역신문 위주로 해서, 미리 그렇게 상세히 한다면, 의원이면 의원의 본분을 잘못해서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원들보다는 주민들을 더 위에 둬가지고 먼저 알려야 되겠기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다가 신문사에 미리 나간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참고로 들을 말씀도 있고 그래서 20분간…
장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장과 우리 사무국장을 회의 장소에 불러서 그 진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집행부에서 오는 기획예산과장이 연락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식사를 하고 1시까지 집행부에서 나오도록 해서 회의록을 속개하는 것이 어떨 런지,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오전 회의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신문에 게재된 예산내역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신문에 게재되어서 발표가 되었고 또 그 우리 구민들이 전부 계획이라든지 또 세세한 것까지 나와가지고 의원들의 마음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실추를 시키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염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니냐, “포괄적인 예산이 총규모가 얼마다”하는 그런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체를 신문에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편성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심의과정에서 바뀌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왜? 자치단체장이 심의·확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장이 심의·확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장이 하나 편성한 거지 이것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고, 또 이 사무국과 구청과의 관계가 그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처음에 한 내용이니까 제가 일문일답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이라 할지라도 안이라는 그 말 때문에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안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집행부와 의원간에 협조적인 체계에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안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안이 없이 어떻게 심의합니까? 안이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최소한도 나가기 때문에 안에는 대단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이니까 괜찮습니다.”이런 얘기는 너무도 초등학교, 유치원생한테다 하는 얘기가 되지 적어도 의원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자주 쓰면 안 된다하는 것을 내가 경고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104억 규모의 예산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이것을 추가해 놓아야 한다, 또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소 의원들이 그 지역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라든지 자기의 인기전술이라든지 이래서 예산편성에 내가 이것을 반영하도록 했다해서 그러한 것을 기자들이 듣고 판단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한마디도 지금 43의원중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두리째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갖다 접수 시켰다해서 이것을 그냥 기획예산과장이 신문에다가 드립다 줘버린다 하는 것은 이것을 적어도 공무원의 모든 체계상에 있어서도 없는 일이려니와, 또 한가지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2년도에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의견서가 의원님들한테 배부되기 이전에 그때 강동송파신문이라든가 강동신문 이런 데에 검사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해드리고 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급 비밀, 2급 비밀의 문서도 아니고 모든 예산은 공개를 해야 되고 집행내역도 역시 공개돼야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의원보다는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의원보다 더 위에 두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들한테 그 의견서가 가지 않은 이전에 아마 언론에 보도를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치단체 측에서도 정보비, 판공비 내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참 곤욕스러워 했고 의원들도 참 이것은 의원으로서 법적인 한계에 크게 위법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맡은 분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어떤 질문이 나오면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의원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니까 상당히 의원들이 곤욕스러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발설했던, 자료를 신문사에 넘겨줬던 이 위원께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그때 당시도 기획예산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다 아셨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경시니 의원비하니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딱 이거를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몰랐으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랬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호도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의회와 의원과 자치단체, 또한 담당공무원간에 이렇게 어떤 맥이 정말 두절된 상태에서 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위법사항이 없다하더라도, 또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변명하지 않고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넘겨줬습니다”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9일날 의회에 발송을 했으니까 벌써 의원들한테 배포되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다니까 다소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전혀 그런 상태가, 지금 저희들은 처음으로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총 규모나 포괄적인 면에서 넘겨드려야지 그 세부사업까지, 각 동 위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났다는 것, 이것은 더욱이 참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또 안 하겠다” 이런 말씀 계셨지만 저희들은 섭섭한 유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심의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것은 구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예산과장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없을 때 이런 것을 신문에 냈다든가, 또 한가지는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언론 플레이를 했다든가 하면 질책을 받을만한 잘못을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이 완전히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은 하되 이것을 저희가 기자한테 준 사항인데 그렇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로 할 만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없다고 담당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주장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의원님들께 9일날 제출하고 이 기자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뭐 드릴 필요 없겠지만서도, 제가 이 자료를 주면서 “이건 쓰지 마라”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께 전부 이게 가려면 한 20일은 돼야 될 테니까 그 이후에 내지 절대 내면 안 된다 이런 약속을 기자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일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전부 그 안이면 다 받아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의회사무국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자한테 주면서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께 제가 실무자로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점은 앞으로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비공개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개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하면 우리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편성권을 행사하는 데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의·의결권이야말로 마지막 확정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안이, 비단 예산안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안은 심의·의결권 중에서도 가장 구의회에서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사업에 관여하고 주민들이 참정하는 윌 대리역할을 구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졍예산안 자체가 전체 본 예산이 720억 원 남짓한데 이게 104억 원이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자체, 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일반 행정비가 34억 원이고 사회복지가 49억 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오늘 신문에서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절차상에서 의회에 일단 제출을 했고 의회에서 구의원들에게 전달이 됐겠거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편성권의 남용이라 하는 것은 마치 지금 구의원들은 멋도 모릅니다. 동별로 풍납동의 도로가 4개 이상 확장하는데 지금 몇 억이 들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편성권의 권리 남용이고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하니까 마음놓고 예산을 다루고 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포착을 해서 이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자체가 마땅한지, 또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빼야 될 곳이 없느냐, 이게 우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또 나아가서 보조비를 더 이상 받아내게 하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될 이러한 구의원들이에요.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미 어떤 지역에 뭐가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편성권이 권리남용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고, 우리 예산과장은 우리가 한 3년 이상 겪어 나오면서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권의 일개 예산과장으로서 권리남용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것 줘라”해서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장 자의로 이것은 언론에 알려서 예결위원이 구성되는 본회의에서 다루는 이 예산을 삭감을 못하게 의도적으로 권리남용을 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더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과거에 삭감되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사전에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구의원들이 마음놓고 예산을 다룰 수 없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별로라든지 심의가 충분히 계실 것이니까 그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일로 해서 물의를 빚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보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신문보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릴 것은 「의원+집행부」그렇게 해서 송파를 다 걱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남이 먼저 알았다든지 그것도 누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리를 놓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동네 의원님이 그 안을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놓지 말자고 발의를 했을 때 보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위원의 문제는 막중합니다. 이 안이 안 나갔더라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 이런 면을 볼 때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송파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인데 조금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위원님 손에 먼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고 발표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장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은 안건과 꼭 접목해 가지고 같이 보내면 얼마만큼 우편료를 절감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많은 것도 꼭 속달 등기로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낭비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정작 할 것은 안하고 안 해도 될 것, 아무 시성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것은 꼭 송달 등기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소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윤수현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예산안이 그렇게 긴요하고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주일간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심의해야 할 예산입니까? 마치, 아까도 내가 얘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예산과장이 그냥 말 할 수 있다’ 그것은 의회가 구성 안될 때의 예산과장이 그런 식입니다. 구청장이 결정했으니까 예산확정처럼 지금 신문에 났는데 의회가 없을 때 심의 결정해야 되고 확정해 줘야 할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일주일간 남겨놓고 이 의안접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있다. 이러한 것은 너무도 긴요성을 모르는 사무국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을 등기로 하죠? 등기로 하시는데 등기로 해가지고 불리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100% 불리합니다. 동료의원 몇몇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의정계에다 그것을 따지는 것을 봤는데, 집에 별로 사람이 없는 집에는 꼭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안 하고 차라리 일반우편으로 의원이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8일에 기획예산과장이 추가경정예산 의결 임시집회 요구 공문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밑에 직원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밑에 접수를 시키려고 가져왔고 기획예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의회의 추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집행부의 장이 임시회 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월 8일에 이 서류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접수를 하면 지금 그때 우리 의회가 처해있는 입장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집행부하고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6월 14일에 추가경정예산안내역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50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예산안을 보내려면 이 예산안 내역 유인물이 우리한테 도착이 되어야 의원님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6월 8일에는 우리 임시집회 요구를 해 달라는 공문하고 거기에 부수 자료로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조 설명자료 이 한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의회의 사정 때문에 접수를 못하고 6월 15일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 내역도 왔기 때문에 정식 접수를 해서 그때 접수를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발송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의안이 접수가 되면 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게 합니다. 왜냐? 접수를 해놓고 나서 그 안의 내용이 법령적으로 명백하게 위반사항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접수한 사항을 다시 반려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해 가지고 외형상, 객관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접수를 하자, 이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은 간사님이 주로 구의회에 많이 나오시고 나도 연락이 가능하고 이런데, 모든 일은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이 접수됐는데 의원들한테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상의해서, 존중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의회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또 행정부의 얘기 이렇게 다 들어봤습니다.
토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홍만표
김종하 윤수현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