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조현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종남 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1개월동안 결산검사 책임 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박반용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에 대한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각 분야별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212억 3,640만 4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이 1,346억 2,548만 704원이며, 지출액이 957억 1,065만 28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389억 1,483만 424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45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72억 5,231만 4,869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이 1,114억 8,276만원보다 157억 6,955만 4,869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92억 1,374만 6,123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미징수 항목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미징수액은 45억 9,973만 868원이며, 이중에서 면허세가 5억 828만 8,750원이고 재산세가 1억 4,448만 410원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7억 9,547만 8,682원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395만 4,950원, 과년도 미징수액 31억 3,751만 8,076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징수액 총 43억 6,066만 215원으로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6,448만 8,68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42억 9,617만 1,535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입인 도로사용료가 5,000만원, 하천사용료가 367만원이 되겠고,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변상금이 1억 3,800만원, 각종 과태료 미징수액이 8억 893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3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154억 4,922만 5,000원으로 그 중에서 세출결산액은 932억 1,815만 9,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6,212만 7,550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195억 6,893만 7,9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91억 4,330만원입니다. 우리고 95년도 전체 예산액의 7.5%입니다.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재무관리가 81억 696만 2,000원이고 세무관리가 8억 3,098만 9,000원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0.7%입니다. 우리 세무부서에서 연간 구세입 예산이 1,300억, 시 세입이 3,000억 정도 해서 5,000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 및 토지관리에 2억 534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중에서 세출결산액이 81억 2,70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9억 4,02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국 총 예산의 10.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서는 첫째, 예산절감액이 1억 6,322만 5,000원이고 전체 재무국 예산의 1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억 6,775만 6,000원이고 이것은 재무국 불용액 전체 예산의 71%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1,524만 5,000원으로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이 7,617만 9,000원, 그 외 조례개정이라든지 동사무소 세무수당 등 배정인원이 감소된 기타 부분이 1,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97페이지에서부터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현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면서 시유재산은 제외하였으며 가격 재평가는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건물가격은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액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포함해서 토지가 2,095필지에 2,296억 3,786만 1,000원이었고, 건물이 170동에 338억 4,468만원이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서 토지는 신규취득이 5필지, 신규등록 등이 1,117필지 해서 총 122필지에 3,236억 5,33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건물은 신규취득이 3동, 기타 1동 해서 총 4동에 480억 9,45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서는 토지는 매각이 14필지, 시유재산 925필지는 제외되었고 그 외 기타가 97필지 등 총 1,036필지에 173억 9,15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건물은 시유재산 60동 155억 1,017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유재산의 1995년도 현재액은 토지가 1,181필지에 5,358억 9,966만 3,000원이고 건물은 114동에 664억 2,903만 5,000원으로 총 1,295건에 6,023억 2,869만 8,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303~3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1995년도말 현재 2,157점에 61억 6,348만 8,000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215점에 5억 9,942만 9,000원 상당액을 취득하고 73점에 4억 5,135만 2,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에 현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484~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94년말 현재액이 23억 3,825만 162원에서 95년도에 24억 8,834원이 증가하고 27억 9,272만 5,008원이 감소하여 95년말 현재액이 20억 3,387만 3,988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수고하신 박반용 위원님으로부터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반용 위원님 나오셔서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건축분야에서는 예산만 산정해 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미집행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운영은 아주 불합리 했었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써 약 50%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100회 이상 불법주차 차량도 있었습니다. 또 마천동 종합복지건물 설계용역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더라면 설계를 1차에 할 것을 2차에 걸쳐서 함으로써 우리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액은 작년도 말 47억을 초과했었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 미수액의 세입예산에 약 한 10%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체납대장상에 각 동 합계금액과 전체 합계금액이 월별, 분기별로 표시될 수 있어야 체납관리 실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라 그렇지 못할 정도로 된 것은 수정이 됩니다마는, 타구에 앞서간다는 송파구 지방세 체납장부는 잘한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부를 우리 위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정의 온상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송파구청내에 컴퓨터가 약 9,000대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실력이 기초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고 전산처리가 아주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3, 4년 지나가면 기종이 바뀌어서 새로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세무관리과 이광일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자세하게 본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물론 이광일 세무관리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은데 앞서서 계장님 한 분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하시는 분인데 진급을 해 가지고 말썽 많은 거여동사무소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셨더라면 그분이 상세하게 얘기를 하실텐데 그분을 오시랄 수도 없고 이광일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고자 하고 추가질의, 추가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때 구체적인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는 그런 숙원사업마저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불용액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봐도 195억 입니다. 전년도 94년도에 보니까 150억원, 또 93년도의 200억원 보다는 94년도에 약 50억원이 감소돼서 차츰 감소되는 추세라고 그렇게 봤는데 95년도 이번 결산을 보니까 195억원으로 굉장히 또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반용 위원님께서 대부분 그 불용액이 건설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까 재무국장께서 전체의 10.3%, 약 9억원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각 국에서 예산편성 당시 경쟁적으로 우선 예산만 확보해보고 하자는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불용액 발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뒤로 쳐지게 된다 이런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당시에 아주 심도있고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결산서 309페이지를 보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취득은 97대, 또 처분이 1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수를 보면 3년밖에 안됐는데 15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량이 부족한 기종의 탓인지, 또 기종의 탓이라면, 지금 현재 전체 보관하고 있는 수량이 7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이 전부 용량 미달의 컴퓨터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중인 것이 그 당시에 그 기종 내용을 한 번 밝혀주셔야 이 15대를 처분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150.4%가 증가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재산별 계산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포상금이 한 3,000만원 지급이 됐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는지,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의해서 징수의 실적앙양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 박반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박반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불용액은 사실상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차츰 불용액이 일반관리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석연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쓰는 「1230」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운영상태와 또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서도 지금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재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순서는 조현재 재무국장님, 강석철 재무과장님, 이광일 세무관리과장님, 이규호 부과과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 39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하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연도에 불용액 총액수가 195억 6,893만 7,920원입니다. 옆으로 죽 보면 원인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9억 1,0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을 관리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3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관리용역을 주지 않고 직영하다 보니까 3억 5,000만원 예산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도시설계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 5,000만원이 사업계획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외 잡다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약 9억 정도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억 1,658만 1,800원인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죽 예산서를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 남은 것입니다. 우리 인건비가 어느 예산이고 정부예산이 되었든 시 예산이 되었든 우리 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정원을 가지고 그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항상 정원에 미달되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등이 남아서 현재 이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반경상비가 10%는 무조건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경상비가 되어 있으면 한 10만원 정도는 무조건 이것은 떼고 90만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약 33억 3,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44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88% 정도 이렇게 되니까 12% 남게 되고 또 공사비를 책정할 때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애시당초 책정할 때 조금 많이 책정하고 거기에 많이 책정한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적어지고 또 설계금액의 약 88%밖에 낙찰이 안 되니까 12%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44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시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저희들에게 줄 때 규정에 의해서 얼마씩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집행을 100% 하고 싶어도 법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7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서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해야 할 그런 사업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 저희 소관은 물론이고 구예산 전체가 이런 주먹구구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이 예산은 제가 판단컨대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0% 이상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예비비에서 「송파신문고 1230」지출내역이라든지 기획관리에서 왜 불용액이 많으냐 하는 문제는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에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재정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니까 이때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 게 답변이 원활히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결산서 수백 페이지 되는 것을 가지고 결산검사 심사를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책자 하나 가지고 심사가 안 되니까 행정감사를 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19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말 행정감사시에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감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로 편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약 1개월간에 걸쳐서 샅샅이 검사를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신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이 재정위원회 예산결사 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위원회 소관만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고, 이것으로써 심사를 갈음해 주시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이렇게 임시회가 열려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일정별로 심사가 원활하게 되어서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308페이지 컴퓨터를 정수가 812인데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3년인데 구매취득을 95년도에 97대를 하고 매각을 15대를 해서 지금 808대가 되었는데 내구연수가 3년인데 15대를 내구연수에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 매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구연수가 5년이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매각 처분한 사항은 대부분 각 동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컴퓨터 기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오래 된 것인데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 컴퓨터는 보조기억 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숫자적으로 계속 컴퓨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6하고 486기종이 130대 있고 아직도 그 나머지 700여대는 286, 386으로 옛날 기종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구연한은 전부 경과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15대를 처분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다음에는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재산관리가 건수 위주로 관리하는 게 아니냐, 또 분류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결산검사에 나온 사항이 구유재산 증감 현재액하고 종류별 현황하고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하고 이것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무부에서의 모든 사항이 체계가 주어 있기 대문에 다른 것은 결산서에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마다 전부 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도 1,181필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 그 중에서 1,046필지, 보존재산 26필지, 잡종재산 118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것도 그 동안에 수작업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평가 금액은 지금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81조에 따라서 5년마다 가격산정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격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해서 5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전산화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세의 징수체계가 현재는 부과과와 징수과로 나눠져서 부과를 하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은행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수납된 내용을 주 단위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사항을 전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서 월 단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의 경우에 한 170만 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근무기간별로 나눠보니까 일주일에 3만 6,000건, 그리고 금년 5~6월에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가고 또 체납정리를 위한 독촉고지서가 나간 금년 5~6월의 경우는 한 주일에 최고 많이 왔을 경우에는 19만건 정도 왔습니다. 이 19만건을 저희들 직원 셋이서 수작업으로 해서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월 단위로밖에 현재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95년도의 체납건수를 보면 저의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38명입니다만 체납건수가 42만 3,000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에 직접 조사하는 직원에 대비한 물량을 보면 한 직원이 2만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가지고는 현재 복무시스템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는 월별로, 분기별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체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사용중인 세무전산망은 70년 초에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일괄처리 방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부과에서부터 징수, 체납관리에 연계가 되지 않고 또 수납기관과 징수기관의 온라인망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9년도를 목표로 해서 부과·징수·체납, 그 다음에 징수부서와 수납기관의 온라인망을, 전산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 되어야 지적된 사항이 완벽하게 처리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세무관리과 직원들 30여명이 1년에 1,200억 정도 되는 세입관계를 총괄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다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내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수작업 하는 것은 바꾸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3,000만원 지급된 것하고 지급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3,000만원은 세입우수기관 표창, 동사무소에서 기관표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2회 정도 6개동, 최우수부서 1개동, 우수부서 2개동, 장려부서 3개동 해서 6개동을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5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현재 저희 과 직원이 38명입니다마는 95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인원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징수율 제고에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면 구세는 7월 현재 8억을 징수했습니다. 작년 동기에는 4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신장율을 두 배 정도 체납정리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도 시세·구세 총 합해서 5~6월의 징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5만건 정도 징수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4억 입니다. 작년에는 2만 2,000건에 1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수율을 두 배 정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또 징수율 제고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규호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과다징수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목표는 23억이고 징수는 34억으로 11억 정도가 더 징수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시에는 임금억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한 자리수로 평균 인상치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임금은 기업체에서 한 자리수로 인상한 데도 있고 또 때로는 두 자리수로 사업체에서 인상을 함에 따라서 과다징수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봉급수령액의 0.5%를 봉급 준 다음달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구에 자진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징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은 자립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당초 예상을 저희들이 많이 잡지 않은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의 배정과도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은 또 다음해의 세입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행정부에서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그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성용기 위원님께서 체납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산망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인력을 몇 명을 더 보충한다고 해서 이것을 월별, 분기별로 체납액을 매월 확인해서 매번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42만건에 저희가 징수부가 127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하기에는 사실상 현재 인력, 인력이 구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명 더 보충받는다고 해도 이 문제는 전산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수납기관과 금융기관간에 온라인망을 99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단계로서 저의 자체적으로 전산화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7,500만원, 부과과에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산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수작업으로 하는 10만건 이상씩 들어오는 영수필 통지서 그런 것을 기계가 읽어주는 상업은행 전산센타에 리더기가 있습니다. 카드를 읽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읽어서 이것은 송파구청에서 누가 낸 것이다 하는 것을 기계로 읽어서 각 구청에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오면 전부 저희들은 리더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하던 것을 리더기를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오류라든가 이중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상당한 체납관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5,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1단계로 내년도에 구입해서 지적된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세무직렬이 신설되어서 60% 정도가 신규직원입니다. 그래서 업무 숙달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훌륭한 직원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불미스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및 사람이 충원된다고 해서 전산업무, 구조적으로 수납기관과 징수기관에 온라인망이 설치되어야 부과·징수·체납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 지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본청 단위나 정부 단위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이체 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중납 이라든지 환불해 주는데 지체되는 사항은 모두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 여건에서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불관계가 12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5단계로 바꾸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금년 3월에 과·오납 환불을 찾아가지 못한 분들한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2일은 송파1동 15-2호, 9월 13일은 석촌동 276-12호, 9월 14일은 석촌동 276-4호, 이상 세 곳에 대해서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조현재
재무과장강석철
세무관리과장이광일
부과과장이규호
지적과장서인석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재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