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종남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후 공포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된 구유재산의 범위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규정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일치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준이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되었고, 토지의 경우 1건당 5,000㎡ 이상을 1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구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작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바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고 개정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중요재산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에서 5억원 이상, 토지는 5,000㎡에서 1만㎡이상,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요재산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위법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에 이미 개정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을 너무 소홀히 다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이 사후에는 이렇게 1년씩이나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1년이상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반용 위원님!
그래서 무조건 상위법이 이러니까 하위법이 따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따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의원들 권한을 너무나 축소시키지 말고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 국민들을 생각해서 권한을 뺏어가지 말고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르지만 말고 반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허수아비 같아요. 이번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구는 사무국이고 시는 사무처입니다. 지금 사무처 요원들을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한가봐요. 그래서 4급 이상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에도… 우리도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송파구의회도 사무국을 독립을 시킬수 없지만 과반수, 어느 정도 간부급은 우리 의원들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기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구청장 말만 듣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국이 독립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권한도 우리가 찾아야지. 중앙정부에다 미뤄서는 안되겠어요. 자꾸 반발도 하고 그런 안건도 많이 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말단에 있는 의원들의 고충도 알아서 권한을 더욱 뺏어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홀, 또 우리 박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축소에 대한 사무국 동립성에 대해서…
박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종전에 구유재산이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중에서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 종전에는 1건당 3억원이었고 또 토지의 경우 1건당 5,00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알아보니까 이것이 상향조정된 이유가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시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가지고 사실상 토지가 서울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5억정도, 또 1만㎡이상, 그래가지고 그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그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바쁘신 의원님들한테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조현재
재무과장강석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