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4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가입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조 1, 2, 3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과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 제1항 재정보증관리대상에 종전에는 구의회사무국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제5조 1, 2호는 앞서 설명드린 제2조 개정에 따른 부수적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삭제 후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 299명에 대한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지난 해 구의회에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검토과정을 거쳐 개정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셨던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검토 의견사항과 서울특별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상위법을 참고하여 회계업무의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먼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앞서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린대로 299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분임경리관, 일상경비출납원 등 해서 저희 재무과에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까지, 그리고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체 직원 299명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 보험료는 금년도에 총 89만 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인당 최저 금액으로 해서 3,000원씩 계상해서 0.087% 균등 적용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원내선 위원님 답변에 중복되는 점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 한도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총 보증보험 가입액은 299명에 대해 10억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89만 7,000을 299명으로 나누면 3,000원 정도인데 전체 총액으로 가입한 것은 10억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보증보험증서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을 구청과 보험회사간에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인데, 이 상품이 지금 현재 특판 나와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 서울보증보험회사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가 지방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 국고금관리법 제4조에는 “국고금 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여유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이렇게 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업무를 다루는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불용품의 소요기준 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개선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용어와 단가를 정비하여 물품관리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9조 제1항중 ‘관서당경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문화된 용어로써 ‘일상경비’라는 용어로 회계용어를 정비하고, 제15조 제1항 중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불필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전체적인 문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불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제15조 제2항 5호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대상 물품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추가로 생략되는 물품은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물품 소요조회에서 생략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 부응해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인터넷을 활용해서 소요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 제4항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및 감정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17조 제1항은 아마 조례 제정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6조 제1항으로 조문을 같이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검토 의견내용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등 상위법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을 참고하여 물품관리 업무상 용어와 문맥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또한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임 전결액에 대해서 액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임 전결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미만일 때 전체 물품에 있어서 물품 구성 비율과 지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의 전체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인지도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또 1,000만원이나 2,000만원에 해당되는 불용품이나 재활용품의 상품 가치 기준에 어떤 상품이 그런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15조제2항중에 마항 “장부상 취득가격의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일시손비처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세법상 일시손비처리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관에서도 지금 500만원 미만을 손비처리하는지 설명을 답변해 주시고, 불용품 폐기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폐기 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 매각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폐기물의 범위, 불용품의 범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조1항의 결재과정이 구청장 결재, 그 다음에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재량권 확대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대외적으로 표시될 때는 전부 구청장 명의로 표시가 됩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즉결민원은 담당자 전결로 처리를 해도 대외적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표시가 되고 또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국장·부구청장, 업무가 종전과 달리 구청장의 권한이나 부구청장의 권한이 전부 밑으로 권한위임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했는데 이런 사소한 물품의 불용처분, 그 다음에 조례,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권한을 국장 권한은 국장전결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과장전결은 과장 책임하에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정하는 것이지. 구청장 권한을 갑자기 하부 보조기관한테 주어서 재량을 확대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마는 3,000만원 미만은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 전결에 의해서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경리관인 재정경제국장 책임하에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수반하는 업무의 위임전결규정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 그동안에 종전하고 구성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물품은 현재 총 사업용 정수와 비정수를 합쳐서 514개 품목에 약 5만 1,912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부가액으로 환산을 하면 224억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 비정수 합쳐서 그런데 이 물품을 취득가액을 가지고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하고 파악하기는 현재 힘듭니다.
5만 1,900점의 물품을 물품대장에 장부가액을 열람을 해서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면 이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대상의 물품은 총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작업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우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의 지적은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면서 계속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이상우 위원님께서는 재활용품과 불용품의 판단기준이 뭐냐?
우선 물품은 각각의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미달되더라도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비용이 덜 드는지, 아니면 더 많이 든다면 처분을 하고 신규구입을 하는 이런 판단기준, 또 통상 우리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대부분 내용연수가 오버되고 정비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 그렇지 않고 고쳤을 경우에 비용이 적게 든다면 꼭 내용연수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물품을 계속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과다물품, 잉여물품, 요정비, 폐품, 물품의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노후해서 쓰지를 못하고 행정수행을 하다가 업무의 잉여물품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불용결정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느냐를 각 기관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그래도 조회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전부 폐기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은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15조제2항에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세법상의 손비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차량이 업무용 정수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마는 6년이 지나서 도저히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불용결정 절차를 거쳐서 매각가치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활용도 어렵고 목재같은 것은 매각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폐기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이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손비라는 용어는 행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만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매각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감정의뢰를 해서 총체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을 해서 그 이상 입찰한 사람한테 물품을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품의 폐기라든가 일시매각처분 범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매년 저희들이 물품을 재물조사나 1년에 한 번씩 불용품 결정을 해서 매각·폐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개 품목에 대해서 2,777점의 물품을 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장부가액은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연수도 전부 지나고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매각금액이 작년 한 해 동안 6,037만 1,000원, 금년에는 4월에 불용품 처리 했습니다마는 201종에 3,214점을 불용품 처분을 해서 매각금액은 6,715만원을 불용품 처분해서 매각수입으로 올린 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동수 위원님!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이 많은 데 2,000만원을 하면, 동 행정차량은 천 몇 백만원 주면 삽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를 안냈습니다마는 1,000~2,000만원대의 물품을 장부가액으로 행정수행하는데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가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0~2,000만원대의 물품이 많습니다. 복사기도 그렇고 차량이나 이렇게 죽 따져보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량권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 아까 김대규 위원께서 1,000만원대와 2,000만원대의 구성비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게 나오면 더 정확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재량권의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그 물품이 필요하고 내용연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정비를 해서 다시 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고쳐 쓰는 것보다도 불용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고 다시 사는 것이 낫겠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한 가지 획일되고 경직되게 물품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비용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해서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수물품 처리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을 상향조정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술을 접목시킬 수 없는 그런 물품을 아까 원내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과감하게 불용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500만원까지 재활용품을 이야기하는데 재활용품을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번 보도에 보면 라면봉지도 재활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품을 선정할 때 그냥 무조건 불용처리해서 소각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의 고하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재활용품으로서 재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5분)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명 종전에 “인증기”라고 명하는 수입증지의 요금계기의 사용증가에 의해서 수입증지의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대신해서 수입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판매할 수 있도록 분임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2항과 5조1항이 개정되겠습니다마는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변경에 따라서 과·동분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지정과 수입증지의 필요시 증지판매에 관한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인력의 감축과 행정장비의 자동화인 수입증지 요금계산기의 도입으로 수입증지 사용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또한 2002년 5월경 시상조회 소속 수입증지 판매인이 철수한 바 이에 따른 수입증지 관리,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인증기의 도입으로 많은 수입증지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입증지를 필요로 하는 업무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수입증지는 계약한 수입증지판매인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판매를 하게 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판매인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공무원이 판매를 하는 사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런 단순 노동업무를 공무원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수입증지라고 해서 민원증명에 발급되는 액면가의 수입증지를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해서 수입증지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보관을 하고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민원서류에 붙여서 소인해서 발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월부터 이 징수방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민원창구에 보시면 인증기라고 해서 민원서류를 삽입하면 그 금액이 액면가에 의해서 각 민원 종류별로 바로 찍힙니다. 100원, 인감증명 300원 그렇게 액면가별로 내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전에는 우리가 시상조회에다 계약을 체결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판매수수료의 3%를 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수입증지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액면가별로 낱개부터 팔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들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시켰습니다. 저희 구에는 인증기를 금년 5월 현재 7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원창구에 중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9대,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지적과에 9대, 도시정비과, 보건소 각 1대씩, 동사무소에 2대씩 해서 56대, 거의 기계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예비 인증기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인증기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저희가 소량을 조폐공사로부터 가져와서 은행에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데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것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인증기로 거의 발행이 되고 있고, 인증기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쓰는 업무는 얼마며, 연간 판매량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으로 발행이 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이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가 전부 바로 날인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등본 등초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데 인증기가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수십 종의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건축허가서에도 민원증지가 첨부되고 그런데 다양한 업무를 지금 현재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대표적인 업무가 가장 많이 쓰여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수입증지 판매변화를 한 번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약 17억원, 조폐공사에서 가져와서 실제 수작업으로 한 것이 약 한 14억 6,800만원이고, 요금계기 인증으로 했던 것이 약 한 2억 3,000만원 이렇게 하다가 2002년도에는 수입증지 판매금액이 3억 1,600만원이고 요금계기에 의한 것이 24억 5,000만원 그래서 증지판매수입액이 약 한 2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인 작년에는 수입증지가 2,844만원어치 팔렸고, 요금계기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가 28억 2,300만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28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99년도부터 3개년을 비교해 보면 수입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의 인증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증기의 일은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수입증지만 은행 그리고 각 과·동 민원창구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단순업무 이것은 우리 직원이 증명발급 담당자가 바로 하니까 기계화가 되면서 업무에 훨씬 능률화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박재문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성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