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
6.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우의원외 21인 발의)
5.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이상우의원의소개로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중 제2조의 정의가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제6조에 보상금액결정기준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작년 제11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을 첨부해 의결한 안건으로 서울시에 11개 노선 일괄처리방침으로 가결되지 못하고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항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중심지, 일반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규정에 따른 주된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나 일반 미관지구의 규제조항에 추가적으로 지상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상 6층 이하로 층수규제를 받고 있으며 위락시설의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서울시 전체의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의거하여 우리 구도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전체 17개 미관지구 노선 중에서 재정비 대상인 11개 노선에 대하여 2002년 5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2002년 9월 구의회 의견청취, 2002년 10월 구의회 의견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에 오금로 등 6개 노선은 구의회와 주민 모두 변경안에 동의를 하여서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의 자체 변경기준에 따라서 미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노선은 오금로, 거여동길, 거마로, 삼학사길, 삼전로, 도곡동길이며, 총연장은 9,980m, 면적은 25만 1,520㎡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 중에 2회에 거쳐 시민편의를 위하여 우선 6개 노선에 대해서만 변경토록 촉구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관내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재정비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써 송파구에 대하여만 일부 노선에 대한 우선 변경은 불가하니 재정비 대상 11개 노선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안절차를 이행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 혹은 신설되는 노선은 이미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되었고 변경될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배치되는 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의지가 확고하여 서울시의 방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에 11개 노선 모두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적용받는 실정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의 변경 결정을 미룰 수가 없어 2004년 3월 30일 서울시의 재정비 방안을 수정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재열람 공고하고 금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열람 공고시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노선은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풍납로, 올림픽대교길, 토성남길로써 총 연장 2,025m , 면적은 3만 8,600㎡입니다.  이상으로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금번의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보다는 우리 구 주민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더 반영한 방안으로써 서울시와 2년여 가까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의견 조율된 결과이니 위원 여러분의 현실을 감안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제105회 정례회 및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송파구 변경대상 11개 노선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동의 의견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미결정된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동의한 6개 노선마저 기존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고 있어 건축물 신축 등 민원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 2004년 4월 3일에서 4월 16일까지 열람 공고 한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보존적 가치와 무질서 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과 현재 대부분 미관지구로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존 청취안보다 구간이 감축된 점을 고려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전번 제105회와 제114회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낸 것처럼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풍납로나 백제고분로를 비롯해서 5개 노선이 중심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다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동도 마찬가지고 석촌동 백제고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납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석촌동 백제고분로는 1984년도에 백제고분로를 재정비했습니다.  재정비함과 동시에 석촌동을 백제고분로 때문에 완전히 이원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석촌동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의견으로는 실질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주면 송파구 전체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미관지구로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 석촌동이나 풍납동, 천호대로, 올림픽대교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중심미관지구나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지금 일반인들한테 공청을 한 모양인데 찬반여론의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축제재나 이런 것을 받고 지가가 하락될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발전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은 상업지구가 다른 강남구에 비해서 훨씬 적게 지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제한이 많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많이 지정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발전이 더 늦어지고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훼손도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발전하려면 상업지구를 많이 편성해서 지금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주상복합건물의 대형 빌딩이 들어와서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만 우리 송파구 지역 자치단체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건축규제나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되 거기에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역사적 상업지구가 되면 주민들의 재산손실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런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송파대로가 잠실 롯데월드부터 앞으로 물류단지까지 전체 양쪽으로 테헤란로처럼 상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동안 200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와 계속 조정도 하고 협의해 왔는데 도시계획규정이라는 게 원래 강행 규정입니다.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년 동안 계속 서울시와 조정해 가지고 그나마 석촌동과 풍납동 지역에 상당히 줄였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풍납동 쪽도 꼭 지정해도 지장이 없는 아산병원 옆이라든지, 풍납토성 옆이라든지 이런 곳만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토성남길 입구에 그래도 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했고 토성길 안쪽으로 그래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따져 봐도 5층 이상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쪽만 지정할 정도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촌동도 제 자신 그 지역의 동장도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석촌역 사거리, 삼전 사거리 쪽은 그래도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좀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금 높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오피스텔도 들어섰는데 몇 개 필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네댓 필지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려고 해도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 안에 있는 분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고층으로 짓고 싶어도 지금 현재 벌써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6개 노선인 거여동길, 오금로, 삼전로 이런 데에 다수 민원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숱한 필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미관지구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실질적인 건축허가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소 불리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와 어렵게 조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저희들의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람공고, 주민들의 어떤 반발, 그것은 도시계획법은 한 번 결정되면 사실 반발을 하시든지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와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강행법규 아닙니까?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주민공람 공고가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개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동사무소에 도면도 내려 보내고 저희들대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또 그전에 동에 나가서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1 대 1로 대화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업지구가 서울시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상업지구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우리 관리계획도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구역 안에 대부분의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고 그게 결정되면 용도변경이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어떤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계시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석촌동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석촌동 지리에 대해서 남달리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미 중심미관지구이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처럼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석촌동이라든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백제고분로를 비롯해서 풍납로 주위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건축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옆집인데도 누구는 4층 짓고 누구는 5층 짓고 평수를 전부 제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한치의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지정해서 똑같은 자신의 어떤 자산을 누구는 4층으로 올리고 누구는 10층으로 올리고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편성되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편성해서 4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경이 12m입니다.  도로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반경 12m면 뒤에 주택까지 다 포함돼요.  이랬을 때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우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풍납토성이나 백제고분로가 있다고 해서 그 주위를 무조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잡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그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타 방안은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백제고분이나 풍납토성이 있다고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제한만 한다면 어떤 주민이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한 만약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꼭 하고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반경 내 주민들하고 전부 같은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법이란 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 자치구에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풍납동이나 석촌동만 피해를 입는다면 저희들이 안 올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5개 노선도 올렸던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상대적인 민원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해당 동에 나가서 그 분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또 그 규제를 받는 분들이 좋다고, 하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번 동부지원·지청 이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갖은 우리 송파구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또 일반 직능단체 따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일을 추진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도시계획 상황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청원 사항으로 서명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계획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정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지택지지구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주선해 주셨고, 2만 명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뉴타운도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3만 명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 뉴타운 신청할 때 그 직전이나 결정되기 전에 진정이나 주민들 의견을 연명을 보내고 의원님들도 방문해 주시면 꼭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청원하고 항의하고 이의제기하고 요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첫째, 해당되는 범위안의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둘째,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되었을 때는 건물 신축 시에 건폐율 30% 상향조정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층수 제한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6층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첫째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둘째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건물 신축 시에 건폐율 30% 상향조정하고 네 번째,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6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우리 구 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당해 사업지구 내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잉여금이 다른 사업지구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정 시와 서울시 조례제정 시에도 잉여금의 자치구 이관의 당연성을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체비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체 체비지에 대한 자치구 이관이 어렵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 구·동 청사 및 주차장 등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공공용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할 체비지에 대한 무상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서울시에서 구·동 청사에 대한 자치구이관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관을 계획 중에 있는 체비지는 총 10필지로 그 중 동청사가 9개소이고, 구청사 1개소입니다.
  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무상 이관을 요구하였으며 구청사는 시장의 결정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관계로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우리 구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토지는 총 10개소 1만 6537㎡이고 금액으로는 약 850억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구청사나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이관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구청사의 토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난번에 동 청사를 했었죠?  이번에 구청사가 들어왔는데 향후 계획으로 주차장 체비지 얘기를 제안설명때 잠깐 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체비지 이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가 필지수로는 79개소입니다.  79개소인데 저희들이 이관대상,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35개 필지입니다.  이번에 10개 필지를 요구하고, 공공청사가 13개인데 잠실1·2·3동 3개는 잠실 저밀도 개발을 하면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10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와 구민회관이 있는 필지도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주차장, 공원 등 35개는 일괄해서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시장 방침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것은 우선 공공청사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로 오고나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묶어놓은 것은 계속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다든지 학교 등 이런 것은 그 쪽 기관에서 요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35개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 주차장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나머지 약 44개소는 어떤 상태로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이것은 학교 등 29개이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이 아닌 서울시나 사회복지시설 중에 서울시 소유, 파출소, 경찰서는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5개소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무상이관이 되면 소유권도 전부 이전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당연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등록세나 취득세는 면제가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공공건물 무상이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융자 운영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개선사항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송파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하였으며, 또한 부설주차장의 확보 및 주차장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의 확보 및 주차장 확충을 적극 지원키 위하여 보조사항을 융자 및 보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이 우리 구 최대 역점 사업임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순한 관련용어의 정비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법인 또는 지방공사”를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1996년 7월 송파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송파개발공사가 2002년 1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하여 법인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제5장의 제목이 “융자”에서 “보조 및 융자”로 바꾸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주 업무가 보조사업인 것으로 관련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점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우의원외 21인 발의)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됨에 따라 정부의 인상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송파구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수배씩 폭등하는 현상을 갖게 되어 송파구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30% 인하 조정하여 과도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며,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점진적, 단계적인 방법으로 재산세 세율체계를 추진함으로서 공평과세 실현과 적정한 세 부담이 되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30% 감면발의가 부결된 후 오늘 이상우 의원께서 동일비율 30%를 재발의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구민이 보는 의회의 기능에 적지 않은 조소와 의원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5월 20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강남구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 101.26%에 대해서 30%의 제의를 받아들여 당초보다 인하 확정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송파구의 인상율은 107.15% 더 높아 단순 비례등식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는 31.7%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강남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송파구에서는 증가된 재산세 상당을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환원시키자는 공동주택관리규정의 조례를 유일하게 통과시킨 사실로 볼 때 꼭 강남구와 비교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웃 서초구나 강동구에서도 20% 선으로 삭감 의결한 사실에 비하여 우리 송파구에서는 25% 범위로 조정하여 중앙정부와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각종 교부금 등을 원활히 수수하여야 할 것인 바 구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와 냉철한 판단으로 본 수정동의안이 채택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이상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원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 인상률을 보면 우리보다 모든 여건이 좋은 강남구도 101%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107%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꼭 타 구를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례로 보건데 우리도 그 비율로 따진다면 약 32%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32% 보다는 35%로 세율 조정을 해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상우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의 근본, 원칙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출석인원 13명 중 35% 감면이 3명, 30% 감면이 3명, 25% 감면이 7명으로 원내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이상우의원의소개로제출)
(15시 09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구 의회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구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 서울시의 재의요구로 다시 재산세의 세율을 30% 감면 적용하는 구세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구 의회는 지난 5월 7일 임시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0%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구세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써 주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은커녕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는 정부의 인상안대로 부과될 것이 분명함으로 투기의 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세가 몇 배씩 폭등할 것이고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세법 118조제6항에서 구청장이 재산세의 세율 50/10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인 1만 6,039명의 요청대로 금년도 재산세 고지 전인 5월 말까지는 송파구세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송파구세조례개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은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 가중으로 인한 담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청원서 제출입니다.
  청원인은 잠실제5동 이용부 외 1만 6,038인이며, 소개의원은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세법 제118조제6항의 내용인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양천구의회는 지난 5월 21일 재산세율 20% 인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였지만 5월 22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강남구의회는 30%, 서초구의회는 20%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강동구의회는 5월 24일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30% 낮추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20% 인하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청원은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 전국적인 사안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와 주민담세율 및 정부와 주민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건의 청원은 많은 구민의 뜻이 담긴 청원이고, 주민의 재산권에 관계된 안건이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잠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세감면조례안을 25%로 좀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하고 청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만 6천명이나 청원을 했기 때문에 25%로 우리가 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채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가 더 탄력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우리가 의결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박신규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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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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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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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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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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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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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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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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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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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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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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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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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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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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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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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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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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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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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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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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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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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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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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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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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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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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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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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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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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