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2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촉구건의안
12.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11.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촉구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12.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14시 24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5인)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에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연도 중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업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전년도 하반기와 현년도 상반기 감사를 함께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 측으로 보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비효율적이고 2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예산심사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집회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매년 6월 21일 집회하던 제1차 정례회를 6월 26일에 집회하고, 매년 12월 1일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수 차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개정하게된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방범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명칭변경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고용직공무원 1종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고용직공무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우수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일반직공무원중 전산9급 정원 1명을 순증하고 증원된 인원은 2002년 12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우리 구 전산전문인력 현황 및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현재 전산 전문직 직원은 4명이며, 증원된 인원으로 정보화 업무를 추진한 후 상황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2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임명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간사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사항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지명위원회의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소관업무가 변경된 데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로 구·동간 사무·인력이 재조정됨에 따라 동장의 일부사무를 폐지 또는 구청장 사무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여러 개의 조례를 함께 다루어도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사항으로 주관과인 주민자치과에서 대표조례로 일괄 상정하게 된 것이며 법규상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정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5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제반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조례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7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송파솔이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것과 특히 고가의 장비인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토록 하고 이들 장비를 이용하여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사업 등을 개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만히 통과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의 설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40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구유재산 처분에 대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 조성을 위해 부지내 공공용지를 타에 우선하여 매각토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토지는 오금동 영신연립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지내 구유지로 대지 288.3㎡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되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문화유적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화유적지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일부지역에 대한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특위 본래의 취지를 오해한 일부 주민들의 여론과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건립 현상 변경 허가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경위설명 청취가 무산되는 등 특위활동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활동기간이 2000년 2월 16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였으나 이를 200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토론없이 채택하였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촉구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12.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14시 46분)
향토유적 보존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촉구건의안에 설명 드리면 올림픽공원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은 한성백제 5백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역사의 현장이며, 초기 백제시대에 축성되던 양식으로 성 외곽에 해자를 두는 독특한 축성방식으로 축조된 성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이 토성의 하단부까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이 사적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으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묵시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공원 조성시 매립과 성토로 훼손된 몽촌토성의 해자지역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토성의 기저부인 해자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지의 보존 범위를 확대 시행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은 서울의 역사를 2000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역사의 산실이며,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2년 몽촌토성이 사적 제297호로 지정되어 3년간에 걸친 토성발굴 작업을 통해 성곽과 해자를 복원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성곽과 불과 6~8미터 이내의 거리에 2개의 건물을 건립하여 현재 1개의 건물은 미술관사무실로, 나머지 건물은 경륜사업본부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역사가 깃들어 있고 각종 유물·유적이 출토되고 있는 토성 주변에 축조된 이러한 건물들로 인하여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있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사적지로 지정하면서까지 우리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제297호로 지정된 몽촌토성을 한국을 알리는 귀중한 역사의 현장으로 소중히 보존하기 위해 주변에 건립된 올림픽미술관 건물 및 몽촌크럽 건물을 즉각 철거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 회의에서 채택되어 올림픽 공원내 사적지가 원형대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들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이상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이상 2건의 건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영복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임계호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