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는 오전에 시민국·보건소, 오후에는 재무국 및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 소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민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건물 같은 것 신축할 때 노약자나 장애자 출입이 불편하다.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요망하셨는데 앞으로 석촌호수에 어떤 시설을 할 때 거기에는 장애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설치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개·보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국 및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과장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또 한 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 사항으로 질의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를 2,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이렇게 필요한가 상세히 운영계획서를 주시고, 그 자원봉사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인데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아마 신설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국회의원 나올 분 있나, 어떻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조직 같은데 자원봉사자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마다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 2,0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효율성과 그 이득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상세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촌호수 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체력단련비에 2억이란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 96년도 예산안을 보니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보상금을 합해서 1억 3,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가 행정 분과에서 다루다가 업무 개편으로 인해서 재활용과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1억 3,750만원 지원하게 된 동기,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고쳐쓰기센터가 송파 주민에게 주는 이익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운영 및 토양개량재공급과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재 지원 건이 4,106만 1,000원인데 95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이나 농지관리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고,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천2동 남천노인정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등록 노인정이라고 해서 일체 지원이 없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노인정과 똑같이는 몰라도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예산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목별 예산서 254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는데, 여기에 가락시장도 포함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관계도 사업계획 13억 8,400만원이 있는데 순수 송파구 것인지, 가락시장 것도 포함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노인 교통비를 보면 340원×29,332명 1회에 12매씩 7억 1,800만원, 예년에 보면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타 가시는데 안 타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타가는 노인들 것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도 버스표로 지급될 것인지, 신문지상을 보면 버스표가 아닌 돈으로 지급한다는데 만약 돈으로 지급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287페이지 노령 수당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70세 이상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입 예산안 중 국고 보조금과 교부금 및 시·도 보조금 가내시 받은 금액의 총액이 23억 6,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2월중에 확정 예산을 받게 되는데, 과연 확정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5월이나 6월에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우리 96년 송파구 재정 문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별 이상이 없겠는지 미리 예상을 해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차량수리비 등 해서 승용·승합·화물차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들은 언제 구입한 것이며, 승용차, 승합차 수리비 내지는 유류비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합차나 화물차가 수리비나 유류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보면 대체 취득해서 취득을 할 것 같으면 수리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5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조로 산출기초란에 보면 청소과 유족보상, 장례비, 이것과 병행해서 252페이지 재활용과에도 유족 보상, 장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 10억이 되는 것을 의원을 무시하고 짜지 않았는가, 행정부에서 조례를 올리면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부 쪽에서 차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예산서를 짜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상태여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68만 송파구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부 측의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 있습니까?
무려 14억이나 작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예산의 총액이 34억 6,7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신규사업이 없고 기존에 계속해왔던 운영자금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의 운영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자체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장, 박종철 간사와 사회교대)
네,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96년도는 우리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하는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해이니 만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는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송파구 내의 보건소는 어떠 어떠한 과목이 진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진료할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파구에는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가 있으니까 그 반상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CT찰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어떤 부분에 X-레이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해주시고, 또 환절기가 닥치면 감기예방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서 할 수 있다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매주 목요일 잠실1동을 몇 시에 순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동의 반상회를 통해 홍보해서 차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96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골고루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1차 질의를 할 때 빠지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간사, 강수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0명을 모집해서 어디에 쓸 것이면 어디에 필요한가, 그 다음에 운영 계획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원봉사 보상금은 봉사하는 데 지금 무슨 보상금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사조직과 비슷하다, 모집해서 필요한 효율성이나 이득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원봉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 비교적 많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소득이 한 8,000불 넘어서부터였고 금년도에도 중앙일보 같은 데서 자원봉사 대상까지 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 체제가 비교적 좀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새마을부녀회니 또는 각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런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원봉사를 어떻게 좀 조직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할 것이냐 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안은 지금 송파사회복지관장을 하고 있는 최 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사회복지관장들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대 교수하고 강남대 교수 이분들 한 7~8명이 모여가지고 대여섯 차례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단을 2,00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96년도에 2,000명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다하는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할 의향이 있느냐를 파악하게 되면 그 인원이 1만 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그것은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인원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자원봉사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체가…, 적십자사에서 참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참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연 8~12시간씩인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일정시간을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나면 그 봉사시간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시간, 1,000시간, 뭐 2만 시간, 3만 시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표창도 하고 있고 훈장도 주고 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지속적이고 봉사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단 조직을 할 방안을 논의할 때 어떻게 해야될까. 새로 전부 다 자원을 모집해가지고 그것을 신규조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존 단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봉사단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송파복지관장하는 그분이 지금 한국선명회 서울지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또는 주부환경봉사단이나 부녀 이런 단체장들하고 앞으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자원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자원봉사단 발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단이 되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비교적 각자 하던 것이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한다하면 그 하는 것으로 끝났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됐습니다. 누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봉사 시간관리를 하고 그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랬다가 필요할 때 ‘당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와서 봉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금까지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또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집에 혼자 어렵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재가복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봉사자가 일부에서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 이것과 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도 쭉 관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100시간 했다, 200시간 했다, 2,000시간 봉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관리를 해줘야 봉사하는 사람도 제대로 되고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기존단체를 활용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것 중 의료봉사라든지 기술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새로운 분야로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을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진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든지 순회진료를 하든지 가정방문을 하든지 그런 것이 더 추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봉사를 하는 부분으로서, 이것은 지금 우리구에도 어떤 자격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저희 구가 할 때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그 사람들이 봉사를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적 자원봉사에 있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기초작업이 96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할 수 있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원봉사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봉사단한테 봉사활동을 할 때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조끼라든지 치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주는 것하고 또 연말에 한 20명 정도 표창하는 것을 그 표창이 보상금 내역입니다. 보상활동에 대해서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은 지금 주로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3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한 2,000여명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에 필요한 강사 또는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근형 위원이 남천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 그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계획서를 검토해 보게 먼저 주지 지금 달라니까 줍니까?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할 때 이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까? 안 했죠? 이렇게 의원들을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70만 구민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들 의견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누구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구청장 생각입니까, 시민국장 생각입니까?
사기 앙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간담회 등 개최 격려, 일정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한 메달 수여, 직장 취업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직장에다 통보해 주신다는 것인데 자원봉사자 국내 연수 및 우수자 시상, 수료 시 여비 등 실비 제공, 그러면 여비 등 실비 제공이라는 것은 교육자, 피교육자한테 얼마만큼 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셨기 때문에 여비 등 실비 제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만 1,000원을 3명 곱해서 인건비가 되어 있고 정근, 직무수당, 수당에 대한 기말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정기간 액수에 대한 것은 일반직 7급, 8급 공무원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교육 몇 번 하자고 엄청난 이 인건비를 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명에게 4,5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업무추진비 600만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50만원 12달 600만원, 사업비 등 2,230만원에 대한 것이 죽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업무추진비 또 200만원에 대한 것인데 자원봉사자 업무 추진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또 제가 중요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조직표를 보면 명예단장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구청 관계자는 직제표에 안 들어가느냐고 물었을 때 1명도 안 들어간다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만 한다고 말씀을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가 보조금이나 관변단체가 시비나 구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은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도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 또 문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변단체는 국가 보조금이든 구청 보조금이든 시 보조금을 받으면 어차피 그 단체는 구청장의 영향력 권내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표 상에도 순수한 자원봉사자 하면 명예단장이 되는 것이 이것이 꼭 필요 있습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면… 그리고 향후 앞으로 잘 되는 것 좋습니다.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 것, 2만 명도 좋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직제표 상에 나오는 관계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직제는 안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창립총회 행사비 400만원, 자원봉사단 운영 400만원, 자원봉사단 심포지움 200만원, 사회조사 기초여론 조사 500만원, 사회복지 체육대회 400만원,
지금 이경택 위원님은 기존 단체들이 제약을 받고 이중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 단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봉사로써 끝나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체에서도 이것이 뭐냐하면 활동을 하면 봉사시간이 다 관리되고 그러면 매년 당신은 몇 시간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 2,3년 관리될 때 그것이 기록에 남는 것,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표창한다든지 이만큼 기여했다는 그런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단체의 봉사요원들도 봉사요령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봉사활동이 좀더 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제가 볼 때는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비료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변단체 구심점 역할을 해서 조직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단체에 활성화가 되게끔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관변단체는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같은 것만 해도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환경보존위원회가 있고 또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을 활성화시켜도 얼마든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삼중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진의를 알고자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지 말고 이 돈을 삭감을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삭감을 안 하면 그 직능단체에다가 이 돈을 더 투입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자원봉사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더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경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대 70만 구민을 거느리는 송파구청께서 일개 사회복지관장 하나가 엄청난 이런 예산 계획서를 짜고 엄청난 1,000~2,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개 복지관장한테 이런 사업을 맡겨서 이렇게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송파구청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모든 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좀 더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도 요지만 추려서 궁금한 사안을 물어보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민국을 다루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남천노인정에 대해서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정법상 현재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주변 유지들이 이렇게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천노인정은 구청장님의 의지로 설립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의지로 남천 무허가 노인정이 건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가내시와 확정액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하셨는데 통상 저희가 집행을 가내시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 과장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로사업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현재 1만 7,000원을 주고 있는데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지역에 따라서 영세민이 많은 거여·마천동에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취로사업비 단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 3월에 1만 5,000원이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일개 과장으로서 돈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정책적 판단은 저로서는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을 하는 대상자들은 건강하거나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하는 주요사업이 사업설계 및 자재가 필요 없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취로 사업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시는 대로 못사는 동네,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은 동네는 배정을 더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을 분기별로 12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서 노인교통수당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36매에 해당되는 1만 2,240원씩 지원이 되는데 온라인 구좌로 입금 조치됩니다. 그리고 승차권은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되고 버스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스회사에서 버스표에 의해서 지급됨으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에 의해서 소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자활거택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씩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95년도에는 월 2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거택하고 시설보호자만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지가 할 수 있고 생활보호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연 인원 4,592명에 1억 3,27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1%, 구비가 9%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신규사업이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가 안전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127개소에 4,0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여 주셨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봤더니 만약에 저희들이 한 민간시설에 1명을 50%씩 지원한다면 연간 5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시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내년에 10억 8,700만원입니다. 95년도 65억으로서 전년도 대비 30억 8,60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5%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택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96년도에 5,5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5년도의 실적·지급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한테 지시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도착 즉시 바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수형 위원님께서 이 사회에는 불량식품이 범람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가동할 용의는 없느냐, 또 구청 감시반에 의해서 96년도에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량식품 단속은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 550점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고 그 중에서 함량미달, 또 대장균과 일반세균 검출로 주적합 통보를 받은 제품이 5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늘려서 총 700건의 식품을 수거해서 역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에 인체에 유해하거나 규격미달제품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중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현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중인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답변이 예산의 증감, 또 답변도 예산의 산출 근거와 사업방향 이런 데 집중되도록 위원장님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토양개량재공급,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이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예산 증액된 것이 없고, 토양개량 재공급은 2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농토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석회고토분말을 뿌리는 보조고,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우리 구 농지 면적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 준 사항입니다. 그에 맞춰서 국비가 25%, 구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가구에 74만 4,000원을 이용했습니다. 2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평균 한 가구에 3만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은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20%, 시비 14%, 구비 6%입니다. 이것은 점점 영농 농가가 증대되기 때문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치나 시금치 포장을 하는 데 포장 재료로써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37가구에 2,0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원 포장 재료는 17만 1,000매가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농협에서 농가에 지원 대상을 조사해서 실지로 포장된 뒤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먼저 백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과, 재활용과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재활용과가 12월 5일자로 분과가 되었기 때문에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이 사항은 공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체력단련비는 노사 협약에 의해서 기본급에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4, 255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 가락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입 수수료에 가락시장이 역시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경기, 서울, 인천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627만평에 2억 7,800만 톤의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가 5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97년도까지는 1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공구 사용 건설부담금이 338억이었는데 이 당시 인구 비율로 해서 서울시가 75.6%, 경기·인천이 12.1%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서울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 시·군·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한 55억 4,100만원은 3공구, 즉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립하기 위한 123만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에서 94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반입량 기준으로 해서 123만 평에 대한 총 건설비가 6,981억이 드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분담액이 4,371억인데 저희 구가 가락시장 포함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입량이 34만 673톤입니다. 이 중에서 가락시장을 제외한 물량이 62%고 가락시장이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가지고 건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가락시장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가락시장 분을 제외한 저희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 62%에 대한 89억 5,400만원의 62%인 55억 4,1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가락시장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반입 수수료 가락시장 포함 여부는 우선 수수료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92년 11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포에 있는 난지도에 무상으로 매립을 했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건설되면서 처리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계하고 사업계로 나누는데 가정계가 톤당 5,500원씩 처리비를 받고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다량 배출되는 사업계는 톤당 8,700원씩 반입 수수료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반입 수수료는 가정계는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었고, 사업계는 배출처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이나 다량 배출처에서 배출되는 사업계는 스스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김포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포함 여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약하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재활용과가 저희 청소과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이 재활용을 수집, 선별, 매각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재활용 수집장 확보 문제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중에서 플라스틱, 캔 종류의 처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작업 기지는 시유지 4,000평을 쓰고 있고 인근에 4,50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를 확보해서 재활용 수집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인근에 있는 8,000평의 사유지까지 활보해서 장기적으로 98년도까지 재활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작업 기지를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이 상습 침수 지역에 기반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수집장이나 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전문가에게 시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종 기반 시설을 한 후에 재활용 수집장, 재활용 공장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 타당성 조사 8,000만원 용역은 지금 장지동쪽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전액 서울시 부담이지만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집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집장이 없고, 수집해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재활용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기본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 놓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집장, 처리장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의 하나 입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환경미화원 사고 보상 편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 보상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협약 사항에 의해서 공상이나 업무중에 다친, 업무중에 순직한 미화원에 대한 보상 내용입니다. 보상 기준은 거기 나와 있듯이 법과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사고 보상금도 청소과나 재활용과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노 위원의 도시가스 사업기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송파구 도시가스 사업 기금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직 동 조례가 폐지될지 확실히 모르는 미확정 상태에서 왜 예산을 세입 조치를 했나, 세입 예산안 30페이지에 있습니다. 9억 5,000만원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회 경시 내지 무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폐지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한시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시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연료가 연탄, 석유, 전기, 도시가스 등 연료 정책에 다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연료에 매달렸을 때 유사시에 기능이 전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경우는 70%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융자금을 지역별로 70%가 될 때는 조례가 폐지되는 한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95년 현재 저희 구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8% 되어서 이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고 예산을 세입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지 못하고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면 세입도 따라서 마땅히 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융자 나간 것이 3,6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융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융자 회수금이 3억 1,900만원이 회수될 수 있고, 이 자금 9억 5,000만원을 내년 1월에 당장 자금이 세입조치 되지 않고, 융자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게 세입 조치를 나눠서 하면 아무런 융자에 지장이 없고, 조례가 1년간 연장되는 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가능하시다면 9억 5,000만원의 세입을 관련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려서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세출에 9억 5,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지 않고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노승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쳐쓰기센터가 1억 3,7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동기와 송파구 주민에게 주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의 지원 동기는 위탁 단체인 새마을협의회 송파구의회의 기금 조성 및 고쳐쓰기센터 유급 직원의 후생복지비 지원으로 직능 단체의 활성화와 고쳐쓰기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정착을 도모코자 93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지원 근거는 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인건비 8명에 6,800만원, 수용비 100만원, 부품구입비 1,000만원, 자원 봉사자 4명의 급식비 1,200만원 등으로 총 1억 3,7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 효과를 보고 드리면 고쳐쓰기센터에서 금년도 폐물품 수거, 수리, 판매 등 처리 실적은 11월말 현재 냉장고 등 가전제품 5,163점, 기계류 917점, 가구류 557점, 의류 등 기타 9만 2,937점 등 34.8톤에 해당하는 총 9만 9,574점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이익은 직접 판매 대금과 간접적 부수적 효과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직접 판매 대금이5,700만원, 간접적 부수적 비용 효과로 쓰레기 운반비를 절약한 사항에서 가전제품 등 6,637점 운반비 개당 8,000원을 계산하여 5,309만원, 피복 운반 처리비가 9만 2,937점에 20원씩 계산하여 185만 8,000원을 계산하여 5,309만원, 피복 운반 처리비가 9만 2,937점에 20원씩 계산하여 185만 8,000원, 김포매립지에 운반 처리할 비용이 서울시 쓰레기처리비 톤당 평균 처리비용 4만 8,000원을 적용하여 1,659만원, 고용 효과 8명에 6,800만원을 고려하면 총 간접 효과 비용이 1억 3,954만원 4,000원으로 추계 되겠습니다.
직접 판매 대금과 간접 부수적 처리비용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고쳐쓰기센터가 송파구민에게 주는 효과는 금전적 계산 금액으로 약 1억 9,654만 4,000원으로 추계 되며, 투자비용 1억 3,750만원보다는 5,905만 4,000원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는 구민에게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원 절약 정신을 심어 줄 수 있고, 내구연한 연장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거리 미화는 물론 환경정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 11월 5일 조례제정으로 새출발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새마을 단체 기금 조성 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억 3,750만원 나가는 것이 새마을 단체 기금 조성 목적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1억 3,75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근거가 돼서 나갔는지 자세히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할 때도 보면 95년도 수익금 예산액이 5,734만원이 순이익으로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6년도 지원 예산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1,372만 9,000원만 주면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억 3,75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95년도에 저희 구에서 지원한 돈이 2,1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워낙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이전의 편성지침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단체 기금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일단 시민국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응답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1억 3,750만원에 대해서 민간으로의 이전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지요? 고쳐쓰기센터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시민국, 보건소에 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여기 수당 산출기초란에 보면 교통보조비 9,960만원, 대민활동비 1억 1,952만원 이렇게 약 한 2억에 걸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비하고 활동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운영비중에 자료운영비 중에서 기타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타운영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부부가 둘 낳기 운동에서 하나 낳기로 됐다가 도로 하나 낳기가 해제돼서 시술비 보상금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족계획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해제된 상태에서 시술비가 계속 돼야 할 것인지 여기에 2,2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소소한 얘긴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혈당치 검사기 30만원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좋은 외제라도 한 2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원 터치 투」이런 것이…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예산도 그렇게 책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고보상금이 9,400만원이나 서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라는 것은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장애보상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났나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환경미화원 사고가 안났을 경우에는 전액 9,4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질이 아닌가.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했나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다시 말해서 정액보조단체였던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새마을도 심지어 임의보조 단체로 격하시키는 이런 시점에서 전혀 이런 임의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재향군인회에서 임의보조를 하게 된 배경, 법적 근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시대에 따라서 불치병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에이즈 환자인데요, 송파구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그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후진국에서 발병한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예방책은 어떠한지 그것들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오전에 보건소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어제 우리 정성태 위원님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죠.
어제 정성태 위원님이 정책질의 하신 내용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지시를 일단 수용을 해서 그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가, 또는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실무 검토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타당한 것 같으면 그것이 타당하니까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에서도 보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역시 산출기초란에 보면 시설비 목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19억 9,000만원하고 복지시설 건립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석촌동 289-2호 복합시설 건립비는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부족분의 지원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아직도 답변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우선 환경미화원 편성은 내무부 편성 지침이 있고 또 서울시청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약사항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지금 237페이지에 청소과 일용인부임이 있고 238페이지 재활용과가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급이 1일 8시간 기준해서 1만 1,6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5,23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죽 해서 자녀 학비보조수당, 작업 장려수당,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이것이 전부 서울시청과 서울시 환경미화원과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보조비 1인당 2만 5,000원, 대민활동비 1인당 3만원, 간식비 1인당 3만원, 작업장려수당 1인당 2만원 이렇게 지금 노사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편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활용과의 미화원에 대한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기 기본급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나 재활용과나 똑같이 환경미화원 사고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종류가 장사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가는 것도 역시 요양 보호사항, 즉 공상 치료비가 1인당 평균 소요액 × 5년간 평균 인원 해서 산출기초가 나오고 휴업 보상 같은 경우 1인당 평균 소요액 × 5년간 평균 인원 이렇게 계상 된 것입니다. 유족 보상은 15년 근무자 평균 임금…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본동의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가락본동에 문의했던 바 1억 1,405만 4,010원을 구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과 박종철 위원님이 석촌동 289-2호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대지가 333.1㎡로써 이것이 체비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토지매입을 신청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 6,3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매입 신청했더니 시에서 체비지나 시유지 같은 것을 매각 보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구입했는데 며칠 전에 매각하겠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감정 중에 있는데 12월 중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왜 2층까지 짓느냐 하면 문화재 삼전도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노인정이 있어서 1층에는 노인정을 짓고 2층에는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립해서 4억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와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19억 9,000만원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물가인상분이 2억 4,0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지난번에 결산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다시피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억 5,500만원이 건축부분에 불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전기 통신 부분에 1억 4,700만원하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처음 짓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써 건립하는 것은 저희 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운영관계에 운영자들이 내부에 맞게 해 달라고 해서 1억 5,700만원의 돈이 추가 소요하고 또 조경공사나 미발주 공사분을 다 해서 19억 9,900만원을 저희들이 부족분으로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정성태 위원인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 100억 원을 말씀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사비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의 「풀」예산으로써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처음 나왔지만…
총무과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그리고 아까 800명 정도 취로사업을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 참석하신 행정부 측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연탄 때고 있는 데 있습니까? 연탄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하는 이 있음)
최소한도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지금 이 송파구가 과연 이분들한테 연탄 정도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보건소장님,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는 우선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정병용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먼저 신규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신규 취득은 급작스럽게 물량이 늘어났거나 기구가 팽창되었거나 사업이 확장되었거나 했을 때 신규로, 저희들 보건소는 지금 7대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덧붙여서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는 차량을 신규 취득인데 이것은 정수물품이라서 의회에도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인데 이 2대는 지금 신규취득이 아니고 대체취득입니다. 승용차 1대는 88년도 5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96년도 5월에 내구연수 8년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취득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 및 유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51페이지에 보시면 차종별로 유류하고 수리비를 합계해서 얼마, 승용차 1,500cc 미만은 얼마, 화물차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승용차는 302만 8,000원 × 1대 해서 0.8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공식입니다. 0.8%라고 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곱하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취득 관계는 수리비가 안 들것이고 8년 가까이 오래된 것은 수리가 많이 들것이고 이래서 0.8%를 계상하면 적격이 아닌가 하고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님이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저희 보건소는 과거는 저소득층 이용이 많았고 현재는 의료진이나 장비·약 등이 현대화되었고 보강되었지만 아직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제 GNP가 올라감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위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송파의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와 순환버스라든가 차를 이용해서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저희 보건소 전체 업무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즉각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질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들어있는 보건활동 책자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내하는 책상에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보여드리고 또 저희 시민분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책자를 이용해서 동이라든가 또는 구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더욱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상회 회보 의료소식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상회보에 의료소식란이라는 난이 있어가지고 그 난에는 매월 보건소 중점 진료사업을 안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회를 했는데 여름철 같으면 방역, 또 무슨 뇌염주사를 맞을 시기면 뇌염주사, 그 다음에 가족방문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반상회 회보 이용난도 조금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 및 진료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는 순회 시 건강체크라든가 건강상담이라든가 또는 진료라든가 또 거동불편 환자집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더욱 친절한 보건진료를 위해서 이미지 쇄신으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가족지도 방문간호사가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그 인원이 많으면 한 동에 한 사람씩 전부 담당부서를 주어서 정말 철저하게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몇 동을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거동불편자가 만일에 질병이 났을 때 병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또 양로원이나 노인정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은 그런데다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잘 돌봐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가 모르는, 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간호사들이 그 분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건소 업무안내라든가 친절하고 정성어린 진료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체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매스컴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일단은 보건소의 문을 들어온 우리 구민한테 대해서 최대의 서비스와 친절을 하라,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서 보건소에 갔더니 이렇게 참 잘해 주더라 그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내과, 치과, 영유아 모성실, 직접 대하는 물리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문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서비스 확대를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약을 먹으니까 잘 낫더라, 또 갔더니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 또 그렇게 상담을 잘해주고 말을 잘해주더라, 그래서 이러한 면의 보건소를 방문한 구민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도 더욱 중점을 두어서 여기에 주력하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등 이런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금년에 4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러한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좀더 늘려서 저희 송파구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건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나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연구검토해서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겠는가 이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활동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과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가 있는데 거기에 3계가 있어서 저희가 9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9계 중에서 제일 구민과 접촉이 많고 제일 활동이 많은 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계가 여름철에 굉장히 바쁜 부서입니다. 방역이라든가, 또 여러분 아까 질의하신 에이즈환자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소독 업소를 지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큰 업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아파트는 저희가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잘 하고 있는가 라는 지도·감독,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계는 어머니가 아기를 배서부터 어린이를 낳아서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족계획이 지금은 조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족계획 사업과 방문진료 사업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계에서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아마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여름에 많이 하는 뇌염예방 접종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의 하루에 700~800명씩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 의무계, 약무계가 있는데 의무계는 병·의원과 약무계는 약국, 그 다음에 검진계에서 검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 또는 보건증, 그 외 많은 위생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체크를 하고 X-RAY를 찍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물리치료실, 거기에는 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내과하고 치과,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219페이지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방문진료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방문,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분이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진료할 때 사용되는 약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위생재료는 영유아 모성실에서 사용하는 재료로써 알코올이라든가 솜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위생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영양제·임산부 영양제가 거기 칼슘제재하고 철분제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신한 어머니들을 진찰을 해가지고 건강한 태아와 정상적인 분만을 위해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할뿐만 아니라 조금 영양이 왜소하다 이런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위생재료는 예방접종하는 데 필용한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재료가 또 있는데 이것은 대개 저희가 방문하는 환자가 젊은 분은 별로 없고 대개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녀가 없다든가, 홀로 계신다든가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붕대라든가 솜이라든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사용하는 기저귀가 있습니다. 그 기저귀라든가 팬티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저희가 방문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되셨는지…
아까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불용액이 이렇게 되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여태까지 환자 부작용 치료에 대한 것은 항상 그렇게 세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불임시술비하고 루프를 시술했을 때 병원에 지급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되어서 복지비에서 50%는 배당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술비지, 무슨 그전에 주던 그러한 가족계획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과 진료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서울같이 병원이 많은 데는 괜찮은데 시골같이 병·의원이 없고 거리가 먼 경우는 진료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법 조항하고는 어긋나지만 현재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건소는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예방주사나 맞고 성병이라든가 그런 질병, 결핵, 가족 계획으로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첨가된 것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다음에 박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에이즈환자 관리와 감염자관리, 예방 활동, 예방대책,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보균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방역계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해서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균자는 여자 1명, 남자가 9명입니다. 여자 1명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감염자 관리는 상담을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정기 면역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서울대병원에 연계해서 진료 의뢰시키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복지부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은 저희 관에서는 사진 전시라든가, 캠페인 실시, 송파 유선 중계소를 통해서 비디오 방영을 했습니다. 또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도 준비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환자의 예방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핵이라든가 다른 질병은 공기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에이즈 환자 예방은 굉장히 쉽습니다. 요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사 맞을 때 그런 것이 안되면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병이냐, 다 아시겠지만 세균보다 아주 작은 미생물로 감염되어서 면역 기능이 파괴되어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진료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가 3개월에서 5년 이상으로 사람마다 틀립니다. 초기에 나타난 증상이 대개 1개월 동안에는 기침, 원인 모를 설사, 발열, 체중감소, 전신피로, 그 외 인파선 비대 이런 것이, 위원님들 나눠드린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셔서 우리 송파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만이 아니고 건강 진단이라든지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96년도 전체적 보건소 사업 계획서를 갖고 월별로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여름에는 수영을 하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이런 것을 염려를 해야한다, 그런 예방적·진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기구가 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송파구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를 찾는 주민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을 보는 분들이 과연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겠느냐, 이것은 홍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매월 반상회가 있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96년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주시고, 더더구나 40~50대에서 발생하는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발생 후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의료기계와 의료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찾아오는 환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오려면 교통비라든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으면 적은 액수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건소까지 오자면 교통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버스 제도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송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구 보건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내용 중에 차량유지비가 0.8%로 계상했는데 80% 아닙니까?
예산심사 일정이 오전에 시민국하고 보건소, 오후에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이 잡혔는데,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시민국, 보건소만 할 겁니까? 운영의 묘를 갖춰 주시고, 다음에 할 것이 많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공공시설 용지매입 계약금 조로 4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입 예정지는 어디며,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지역에 택지 개발 입안을 할 때, 92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청소년 기본법이 생겨서 한 구에 하나씩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라고 해서 거여택지개발지구 입안할 때 부지 2,000평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서 4,414.1㎡가 저희들 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데 10년거치 연리 5%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10년거치 납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장의 의도가 아니라 담당 국·과장님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소신껏 이런 문제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국·보건소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재무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이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70만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성태 위원께서 시비 지원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지방세 수입도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래서 사실상 송파구의 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서 4~5위인데 이런 수준도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면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른 세원발굴,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영행정을 통한 세입증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재무국장의 소신을 말하라, 이러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1,175억 6,0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47.5%인 56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5.2%인 186억으로써 자체재원이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지방세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3.2%가 증가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4.7%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세 수입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추세는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구세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로 단촐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증가추세는 금년의 경우 조금 여건 변동 때문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표를 인상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허용되면 그 신장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과표인상 이런 문제가 내년도에는 되지를 않고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면허세, 사업소세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그래서 지방세 신장추세가 둔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뭐니뭐니해도 구세입의 주종은 조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인데 지방세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사실상 전체 세입의 한 50%선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 중앙정부에 저희가 구세 추가를 건의한 바도 있고, 예를 들면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중 한 개 정도의 세목을 구세로 전환 시켜달라 하는 이런 건의도 냈고, 또 우리 구의 특수성이 있는 경주 마권세, 경륜장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징수교부율을 지금 징수액의 3%로 되어 있는 것을 30%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건의도 낸 게 있고 그 외에 구청장단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시세의 징수교부율을 지금의 3/100에서 10/100정도로 올려달라 하는 이런 건의도 낸 게 있습니다. 사실상 조세수입의 비율이 좀더 높아져야만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상적인 세외수입 이게 안정적으로 증가되면 세입의 구조가 튼튼하다, 자체 수입이 튼튼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예산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의 13.4%였습니다만 내년에는 15.8%로 이것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대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것은 안정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게 상당히 내렸습니다. 26.5%에서 19.4%로 내렸는데 주된 원인이 재산매각대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월금 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방향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구는 재정 자립도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5개 구청 중에서 5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 교부를 매년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탈루세원을 확보한다든가, 조세는 어디까지나 공평과세 원칙으로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내서 빠뜨린 세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체납시세를 가급적 줄이는 문제 그래서 조세의 징수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또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이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문제,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처리 운반수수료를 약간 인상한 것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을 좀더 늘려나가도록 하고 이제 그 외에 저희 나름대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이를테면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장도 유료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청사와 공원, 도로, 하수도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시키면서 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수입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과제로써는 앞으로 구민복지하고 관련을 시키면서 세입도 확보하는 방면에서 장애인 예식장이나 종합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들, 이를테면 백제고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능하면 좀 더 관광단지화 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토지이용으로써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의 공지들 이런 데를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일단은 장기과제로써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가 예금이자 수입을 늘리는 문제, 소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송파개발공사, 공사가 꼭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세출분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수익사업도 거기서 하면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과제를 저희 나름대로 관계법령이라든가 현행제도라든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상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이유는 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공사의, 말하자면 연도 초에 발주하지 않고 연도 중간이나 연도 말에 발주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해서 이월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 생각은 늘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다 발주하도록 하는데 여건이 또 이제 관계 부서에서 설계가 늦게 된다든가 이렇게 돼 가지고 준비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계가 장기간 필요한 것이라면 전년도 예산에 설계를 다 마치고 그 다음 금년도는 그 설계에 맞춰서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를 연도를 달리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적으로 예산편성 부서, 또 사업시행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도 설립되고 이것도 되고 한다면 이 업무를 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세입·세출 예산안 196페이지를 보면 민원업무 전산화 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197페이지를 보면 수입증지 인쇄비가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증기가 개발되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 재고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분은 얼마나 있으며, 95년도에 총 사용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복합용도 활용 토지매입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어제 정책 질의할 때 진행과정에서 변경되어서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행정착오 등 과오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민원인에 대해 지급되는 변상금이 있는데 95년도 지급 변상된 총 액수는 얼마고 그 건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과과 또는 세무과에 정원이 부족한 것인지, 따라서 전산기기가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내가 왜 묻는고 하면 지난 번 종토세 부과 때에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 등기가 되면 그 변경된 자료가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 내지 소관 부서로 변경자료가 이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은 소관 부서에서는 받는 즉시 과세대장에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내지 1년이 지나도록 정리가 지연됨으로 해서 따라서 지난 번 종토세 부과 당시에는 소유자가 전국이나 서울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보유건수에 따라서 누진료가 많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그 납부자가 그러한 정리 안 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누진 가산세를 그대로 납부했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지금 초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건수는 얼마고 따라서 종합적인 그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3페이지 수입난을 보시면 구유재산 임대수입 중 상업은행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약 1만 4,400원 정도 계산되어서 1년 총 임대료가 892만 9,000원밖에 안됩니다. 임대 실 면적이 14.5평이나 되고 그 은행 앞 대기실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수십 개씩 놓고… 그런데 94년도하고 95년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1만 4,400원이면 이것이 적자 가격에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역시 24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란을 보시면 오금공원 내 테니스장 위탁수입이 연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94년도하고 95년도에는 위탁수입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900만원 받고 그 엄청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을 한 개인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먼저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민원 전산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갈수록 우리 구의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91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32%인 230억이었습니다.
지금 비중은 커집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 인원이나 처리과정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료 누락이나 민원발생이 있었고 또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자료 정리에 대한 철저한 처리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세원을 발굴하는 문제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 세무업무 중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전산화함으로써 편리하게 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내년도에 다섯 건 정도를 저희가 전산화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여기에 따른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됐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이 수입증지 인쇄비가 2,200만원 과다 책정된 문제,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이 변상금 총액이 건수가 몇 건이며 과오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부과과에 정원이 부족되느냐,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자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종합소득세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및 고지서 발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낸 것 중에서 주민세 × 7.5%를 해야 되는데 과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세를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민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이 처리과정이 저희가 출력물로 해서 3만 건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고지서까지 발부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세무서에서 출력물로 안 받아오고 세무서에서 다 정리되어 있는 전산 디스켓을 받아와서 이 전산 디스켓을 저희가 주민세로 변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수납부가 작성되고 고지서까지 작성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관계 전산 전문가들하고 지금 얘기한 결과로는 가능하다. 또 세무서에서도 출력물로 안주고 전산 디스켓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중부 지방 국세청하고도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켓으로 받아서 이 디스켓하고 변환 프로그램만 가운데 매개체로만 되면 저희가 지금 4명~5명이 3~4개월 걸리던 작업이 직원 2명이 한 달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서가 늦게 나가고 또 착오로 나가고 하는 이러한 불편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 세입증대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이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합쳐서 2,000만원이다 그러한 근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섯 개 하는데 지금 업무에 따라서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만일,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왔을 때에는 한결 일이 1/10로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세무서에서 전산디스켓으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그랬을 때는 일이 간편해지고 그런데 그게 외부기관에서 그런 것을 못받았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를 정할 수 없고 아우트라인만 전체 하는데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만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착오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실에 확인을 해본 결과 69건에 34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원이 부족한 것이냐, 전산기기가 부족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그리고 피해는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5번 항에 보면 이것하고도 관련됩니다마는 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과에서 과세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고쳐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하고도 관련되는데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저희가 과세를 6월하고 10월에 합니다. 그때 과세하기 전에 모든 과세자료는 사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4월, 8월까지는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세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대장을 가지고 1년 안에 변동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과세 변동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보고 손으로 쳐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착오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켜서 엉뚱하게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과세되거나 누진되어서 불편을 겪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를 받으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이 건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자료에,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 자료에 저희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력만 되면 착오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번거로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서로 호환성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의 전산프로그램 개발하겠다 한 내용중에 다섯 번째 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소유권 변동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신고만 하면 바로 그 자료가 재산세 자료로 들어가서 앞으로 그 재산세에 대한 변동자료는 세무공무원의 손을 빌릴 필요 없이 바로 정리가 되도록, 그리고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변동 관계도 토지소유권 변동 취득세나 등록신고를 할 때 그 자료가 막바로 저희 손을 거치지 않고 종합토지세 자료로 들어가면 이러한 착오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러한 내용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과 구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세대장에 착오나 정리지연으로 해서 민원인이 정확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기이 납부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미 납부된 금액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러면 부과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영학 위원님께서 수입증지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인쇄를 5월 달에 328만 매를 1,598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량이 287만 매를 써가지고 지금 재고량이 700만 매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재고량이 많냐면 16종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게 남는 게 있고 또 덜 쓰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량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 재산 임대수입 중에서 상업은행 부분이 대부료가 892만 9,000원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잡혀있느냐, 했는데 금년도에 이 수준 그대로를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계약을 할 때 다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석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시죠.
답변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에 복합용도 활용 건축 신축에서 설계안 나와있고, 120페이지도 똑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효과를 보면 구민의 각종 수요충족과 토지이용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복합용도 활용, 건물임대 및 상가조성으로 수익사업 추진, 거의 같은 사항이 나와 있는데, 122페이지에 나오는 복합용도 송파동 113번지는 기 투자 43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이동 52-1을 보면 77억 4,700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2페이지 43억 6,000만원의 일부 70%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35억 5,200만원, 그런데 지금 기 투자로 되어 있는 방이동 52-1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77억 4,7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설계비는 따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숫자상으로 투자 여부가 표시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 투자해서 사실은 이런 거액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의 기회비용이 송파구민의 어깨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계상을 확실히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계속비나 명시이월비 이런 것으로 해서 계약금만 오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무작정 그렇게 올리고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60일 10억 정도이자를 따져보니까 엄청납니다. 저희도 운영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 등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어제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성태 위원님께서 각 국장에게 주민 생활에 직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 지시 사항만 하지 말고 좀더 소신 있게 하도록 질책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릴사항은 아니고 더 잘하라는 질책성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치제가 되었지만 모든 권력이나 제도가 중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단체의 특색에 맞춰서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변명 같지만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개선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의 개발도 시급하고, 교도소라든지 주요 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 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간단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요 시설 이전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건의할 수는 있지만, 자치단체라고 해서 중앙에서 필요한 시설을 다 이전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정·장지지구 개발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정·장지 지구는 도시계획이 없고, 가로망 계획이라고 해서 전에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 연계해서 해 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 가로망 계획은 현실과 맞지도 않고, 앞으로 그 계획은 전반적으로 재수정 되리라고 봅니다. 전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개발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이 전부 현재 전답 상태의 거미줄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같은 공영개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고도 제한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넣기에는 적합치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로 개발하려고 해도 녹지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갖가지 방법으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상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정책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성태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부터 차례로 각 국장께 질의 주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변화와 정신 자세 각오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더 소신 있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임명제 때와 같지 않느냐, 좀더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장래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저 자신부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져야 되겠다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우리 과·계장이 모일 때는 항상 이제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하자, 계속 독려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께서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실 호수공원이 아주 멋있는 공원인데 복합건물도 짓고, 수익 사업을 해서 임대료도 올리고, 착상부터 순서가 바뀌었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 길도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분만 말씀드리면, 없는 것이 아니고 동호 쪽으로 두 가닥 있고, 서호 쪽에 두 가닥이 있고 네 가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대로 복잡한 데로 접근하는 네 가닥이 있는데, 사실은 놀이마당하고 서호 쪽은 구청 쪽으로 공간이 넓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전시켜 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길을 더 추가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설국 해당만 포괄적으로 여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풀깎기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름이 잔디깎기도 있고 예초기도 있고 그렇더라.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로 예초기하고 잔디깎기를 많이 쓰고 공보실이 일부 한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다만 저희는 물가정보를 가지고 성능, 가격, 메이커 이렇게 따지는데 아무튼 잘못됐습니다. 한 기관에서 구입하는 예산편성의 가격차이가 100만원, 150만원 있다고 그러셨는데 집행과정에서 제일 싸고 성능 좋고 메이커가 믿을 수 있는 데를 골라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다음에 386페이지를 보면 세입 각목 명세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날로 자동차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 명세서를 보면 주차장 관리수입이 3억 5,000만원이나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불어나고 주차장도 자꾸 불어나는데 왜 3억 5,000만원 세수가 감소 됐는지. 또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도 5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감소 됐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분이 있습니다. 45억이나 체납징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목표를 7~10%에 지나지 않는 5억 4,0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앞으로 징수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체납징수분을 적게 책정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32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인데 포장재 지원이 어떠한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첫 번째 본 위원이 두 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대략 확인해 본 결과 9개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2,76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구 국 산하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예산안 3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 동에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동에도 이 편익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과과장님한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이 되면 변동된 자료가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내지 소관 부서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도 아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토지대장 상에 변경이 안돼서 소유자가 대장을 떼러 오게 되면 추가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가옥대장에는 정리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정리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옥대장을 가려내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즉시 등기부 등본을 가져와라 뭐해라 막 이런 번거로운 요구를 해서 그 민원인들이 재정적 시간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울시 체비지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관리인 3명이 필요한 모양인데 시 체비지를 각 동장에게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그 동장은 유료나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 동 자체에 재활용품 추진협회를 구성하여 그 협의회는 개인 고물상에게 한푼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2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해서 고물상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원들은 통장들로 100% 구성되었으며 개인 고물상 업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며 통장 개인들에게 매월 얼마씩의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목적이 동 발전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고물상 업자는 수백 평 내지 수천 평 되는 그 시 체비지를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각 동에 사용승낙을 해줄 때 기간이 한시적이든 얼마이든 간에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체비지를 임대 내지는 각 동에다가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관리하는 인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인건비 570만원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의 답변이 명확치가 못한 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천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대충 인지를 했지만 앞으로 향후 어느 시기에 그것을 재추진하게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예산서 266페이지 석촌호수 위탁 관리인데 그 동안 전문업자에게 관리 용역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업자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서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해 주시죠.
먼저 우리 송파구의 금년도 사업 12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이 미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거여2지구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몇 년째 미진사업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2동의 합동재개발사업도 역시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에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의 안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를 하면서 정말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거여2동의 합동재개발도 벌써 자력개발에서 합동개발로 이렇게 해서 업무가 좀 진척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은 좀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소신을 가지시고, 물론 여러 가지로 법에 저촉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전체를 위해서는 좀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전망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산안 338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도로미불보상 4필지 4억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 내에 미불보상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필지 예산은 매년 의례적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못하고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민원인은 아마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의 불편도 덜어주고 우리도 소송업무를 하느라고 다 바쁩니다. 업무도 줄이고 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견인 보조했는데 그 차가 견인차가 없어가지고 다른 차를 사용해가지고 보조인원을 쓰는 것인지 이 무단차량을 구청에다 갖다놓고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비 816만원이나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건물에는 주차면적 100대당 1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공공건물 내지는 개인건물에 이런 것이 불법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96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면 전용 주차선을 그리신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노상 주차장의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송파구나 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주차비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 개인적으로 시 나 구,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주차비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차선의 한 3대 정도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셔서 장애인들한테 50%를 받고 있던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게 어떠냐? 이것은 주차세입이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은 소관업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국장님한테 견해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이 전적으로 되신다면 이것에 대한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주차장 대수와 주차비 면제건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주차장 세입이 나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96년도 사업계획서에 본 위원의 생각을 반영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이 곤란하시면 본인한테 서면으로 바로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분명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세입부분 24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 오금공원 내에 테니스장 위탁수입이 년 9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94년도에는 위탁 임대료가 얼마였고 95년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입을 한 개인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399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상하기를 징수금액이 5억 4,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1%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액이 54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 소지는 얼마나 있었으며, 그로 인한 행정력 소모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잡아서 포상금 1%로 해서 540만원으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송석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먼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 내지는 시민 통행불편과 자재낭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198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오금로 5호선하고 경정비선 구간인 체육대학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는 노면복구가 거의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리고 8호선 롯데에서 시작해서 복정 사거리까지는 지하철본부에서 내년 5월말까지 완료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월말까지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노면복구를 왜 하느냐 하면 지하철을 하면서 현재 차도 노면 상태가 요철이 심한데 그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빗물받이하고 접속부분이 안 되고 하니까 5㎝를 덧씌우기를 하면 경계석하고 L형 측구 자체가 5㎝ 가깝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L형 측구는 전부 깨내고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은 불가피하게 5㎝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물론 건물하고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하철본부에서 저희들이 노면 복구비를 계산해 보니까 198억 중에 지하철본부에서 송파구청으로 50억을 내려주고 동부건설사업소하고 지하철본부에서 전 구간에 대해서 노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도로 차가 다 올라가는 보차 혼용입니다. 차가 올라가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3m 후퇴선도 있고 보도상으로 차가 다니는 것을…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시멘트 브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압브럭으로 교체하면서 송파대로는 저희 구 상징마크인 소나무 무늬를 넣고 남부순환도로는 『TSM』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시키고 오금로는 오금로 대로 문양을 넣고 올림픽로에는 오륜마크를 넣어서 저희들이 주제가 있는 거리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상과 통일된 자재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용으로 재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시민불편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와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연말까지 남부순환도로는 『오버랩』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기들이 12월 5일에 전체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는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면 L형 측구하고 경계석을 먼저 선시공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구간을 저희들이 굴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일단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한 것은 저희들이 브럭별, 단계별로 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는 각 동별로 4,000만원까지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토목과나 하수과나 녹지과나 그때그때 상황에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어떤 방이보도육교 같이 명시적으로 해놓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주민들이 우선하는 사업을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원 예산을 각 기능 부서별로 잡았다가 각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 주고 또 공사 자체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95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지침 자체가 전체로, 27개 동 같으면 4,000만원씩이면 17억이 됩니다. 17억을 하는데 아파트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씩 절반을 해서 10억 4,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만 금년에 했듯이 잠실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하고 옆에 보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일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있는 공도로에 대해서는 동장이 요청하면 여기 10억 4,000만원 중에 저희 토목과 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쓰고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데 단지, 단지 안에 있는 개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면도로가 되어 있던 35㎝ 도로에서 고압보도브럭으로 전부 거의 바꾸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 진입로 내지는 상가 앞에 전혀 이것이 1년 전에 다 교체한 것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차를 대고 주차하고 짐 싣고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보도브럭이 수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사람이 걸으면 물이 계속 튄다든지, 또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신호등 관계는 이번에 도로관계 이렇게 섬식으로 만들면서 신호등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께 한 가지만 숙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동시에 질의 답변을 듣는데 지금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과가 9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실은 질의 내용이 어느 과에 정확하게 속하는지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인 저도 솔직히 위원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토목과장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서 토목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 끝났죠?
그게 건널목이 구조가 바뀌면서 신호등이 체계가 안 맞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이세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토목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건설에 9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가 저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사업 내지 도시계획사업을 심의할 때 보상심의하는 방향 기준을 정하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법률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다과비 이렇게 해서 100원 잡았고요. 토목과·하수과가 작년에 풍납동 한강제방에 용출수 같은 특이한 기술이 필요할 때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대학교수하고 그 사계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120만원 잡은 것도 똑같이 다과회 정도로, 수당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건설국에 위원회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소규모편익사업비 책정이 참 기대도 크고 부풀어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유시설의 개념, 사유시설의 개념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합니다 하는 것으로 토목과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4동 같은 경우 장미아파트 6동 같은 경우는 단지내이면서도 공용으로 도로교통에 공하는 그런 도로는 몰론 저희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제가 못된 표현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저희 구비나 예산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개인주택의 울타리 안에도 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비약적인 논리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이제 방향을 전례나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단지 내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단지 내「메인」도로나 이런데 보도블럭이 잘못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에 대한 우리 고유의 업무가 구청 여느 업무보다 굉장히 어렵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잘한다고 자랑 드리고 싶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계대책은 지금 꽤나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저희가 가판점, 버스토큰 파는 것·신문 가판대·구두박스 이래가지고 97개인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도 라이센스 제도를, 허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도로점용료도 받고 그때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도 다 해가지고 당신은 생활정도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특별히, 아주 깊게 검토연구 단계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여태까지 했다는 게 취업알선하고 기술교육 시키는 건데 취업알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청 복안은 여태 있던 것은 질서를 좀 지켜다오, 보행에 지장을 주지 말라, 신발생하고 새로 나오는 것은 가차없이 계속하고 있고 저소득시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라이센스 제도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위탁관리인데 석촌호수가 서울시 산하의 도시시설물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에 4억, 5억 연간 인건비 상승분만큼 해서 3년을 맡기다가 하도 의회에서 낭비다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도 되고 그 대신에 용역을 준 부분은 용역관리 업체에서 야간경비만 아홉 사람인가 해서 24시간 경비하는 것으로 줬고 나머지는 직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제일 가깝게는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나 자생단체가 대체로 떠오르게 됩니다마는 또 그것을 위탁을 시킬 때는 제반 관련법규와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어느 누구를 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투자금액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싸야죠. 비싸면 위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년에 위탁을 하더라도 금년 예산수준 이내에서 법규에 맞도록 대상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신 것은 토목과장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러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주차장 세수 감소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 민간 위탁금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공사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다 아시다시피 민선 자치 단체가 됨과 동시에 실적위주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입이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은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 금액이 45억 인에 목표를 5억 4,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12%입니다. 체납 평균 징수율이 15%정도 되기 때문에 5억 4,000만원만 잡은 것입니다. 포상금 문제도 5억 4,000만원을, 과년도 과태료 수입을 징수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징수금액의 1%를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체비지는 구 재산이 아닙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시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 관리 인부가 3명×10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1명입니다. 1명을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체비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 파출소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쓰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의 관리 인부는 저희구에서 지불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나름대로 체비지에 대한동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1명이 계속 돌면서 체비지 활용 상태라든지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1명 정도의 인부는 고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체비지에 대한 고물상 임대 고물상 임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청소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수형 박종철 이세용 백인수
윤경노 김성규 안병훈 박재범
박반용 이근형 이경택 정성태
정영학 노승태
○출석관계공무원 (5명)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