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우리 구의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목에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 적용시기 조정에 따른 가정폐기물 처리비 9억 8,0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건강진단 등 3개 사업에 3,796만 3,000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시비보조금으로 추가내시 된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16억 7,342만 4,000원과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1억 2,426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노령수당 3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7,589만 5,000원이 증가한 1,188억 3,517만 4,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되었으므로 전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면 약 6.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예산 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1.5%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외 10건의 세출예산 38억 4,648만 8,000원과 세외수입 및 보조금 내시 증감액 12억 7,589만 5,000원의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로써 일반행정이 전체예산의 53.2%인 632억 4,12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1,327만 1,000원 감소, 사회개발이 36.3%인 431억 8,479만 5,000원으로 6억 478만 7,000원 감소, 경제개발이 8.6%인 102억 1,313만원으로 21억 6,045만 3,000원 증가, 민방위비는 0.4%인 4억 4,697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5%인 17억 4,900만 1,000원으로 3,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중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전문위원 2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국외여비 4,450만원,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경비 7,440만원 등 1억 2,1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로써 지방정부 박람회 전시장설치 800만원, 청원경찰 시간의 근무수당 1,174만 1,000원, 지방자치 업무협력 활동비 3,000만원, 부업알선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단체 임의 보조 3,420만원과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2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2,000만원, 국악합창단 운영 1,420만원, 백제왕비 의상구입 및 세탁 530만원, 연극교실 운영 2,000만원, 통·반장일간신문 구독 7,000만원, 실버 및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4,9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7,85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통·반장지역신문구독 6,190만 4,000원, 할머니 가곡 부르기 강사료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송파신문고1230」운영비 1억 8,961만 6,000원 중 9,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으로 직장운동부 운영비 1억 7,654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동 단위 새마을문고 신간 도서구입비 추가지원 2,160만원, 오륜동네 체육시설 확충 3,400만원, 구·동 민원상담관 운영 8,220만원, 삼전동 등 4개 동의 동청사 보수 및 증축 2억 2,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송파동 113-2호 체비지 매입비 부족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로써 보건소 민원상담관 보상금 12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물 제작 315만 5,000원, 재활용사업 추진 보상금 8,850만원, 전자동 대형압축기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장비 구입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지 건설부담금 28억 6,5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금 인상분 800만원, 천마복지관 개관행사비 200만원,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 1억2,47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인정 운영지원 및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6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승차권 부담금 400만원과 복합시설 건립설계비 1,336만 5,000원, 송파동 173-1호 복지시설 건립예정지 토지매입비 8억 1,651만 6,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비품구입비 7억 3,2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천회관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 1,630만 5,000원을 삭감함과 동시 오금동 114-31호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 4억 7,91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로써 계량기 검사 장비 구입비 172 7,000원과 가로판매점 교체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부당이득금 패소 미지급분 2,055만원과 도로미불보상 2억 3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풍납1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에 14억원, 풍납토성주변 미복원지역 정비 1억원, 거·마지구 교통개선사업 4억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8,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중 수정예산안 12페이지 실버합창단 및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4,900만원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는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96년 3월 1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여 우리 구의 예술단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의 발족은 어제 위원님들의 건의대로 96년 5월 1일 이후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박정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당초에 제일 처음에 우리 인원을 예상해서 당초 140명이었는데 국고내시액이 118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명 감소되었고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나가는 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했을 때 276명이었는데 국고 내시액이 262명으로 되었습니다. 실지 지금 이것 적은 것은 다음 년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으면 또 다시 신청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으니까 크게… 그리고 이 분들 중에 신청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가 올해에 우리가 시설당 운영비를 10만원씩 드렸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예산편성안이 자체 사업과 국고보조 사업 이렇게 분류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 안에다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 사업 안에다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 사업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3만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란에 3만원을 넣고 자체 운영비난에 7만 원씩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들이 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액 차이는 별로 없고요. 늘어나고 줄은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윤용태 생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오륜동에 지금 테니스장이 4면 있는데 당초에 2면 증설하려고 했는데 본청 예산이 1면 분밖에 예산에 반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이것을 해서 2면을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어제 회의 이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원관리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계장이 나오셔서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명으로 한 것은 퇴직동장 당초 8명 운영하던 것을 2명을 감해가지고 6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 상담관 1명, 그리고 안내 여직원 상담관 1명을 해가지고 2명을 더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동장님 8명에서…
어저께 예산 삭감액하고 숫자관계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숫자는 6명으로 받았는데 금액상으로 따져보니까 2명을 더 포함해서 예산안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세용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17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 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게 당초 저희가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 43억 6,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3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3억,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30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44억 1,691만 2,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5,800만원을 늘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수정안 4개, 어제 계수조정에서 된 것인데 하나만 수정이 되고 3개는 안 되었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인원이 4명인데 3명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고 고적대가 빠진 것하고 모범어린이하고 청소년 표창장에 부상품이 300명인데 70명으로 잘못한 것 수정하라고 어제 그랬습니다.
상담관 운영실에서 말이죠, 전문위원 상담관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건제 통과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동장을 원칙으로 쓰는 것을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에 대한 것은 더 여기다 넣으시고, 또 그 분이 동장 퇴임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구청장께서 이런 계획을 내리신 것이지, 이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꼭 해야될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9,000만원을 갖고 행정부에서 예산을 100명을 쓰든 1명을 쓰든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꼭 구청장도 그랬고 감사실장도 그랬고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관은 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뭐가 전문상담관이에요. 옛날에 동장을 했었는데 몇 년 쉬고서 퇴직을 동장으로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끝끝내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예산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의 차출에 대한 것을 두 명을 늘리는데 무슨 전문위원이에요. 그 사람이… 직원이 뭐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람 나이가 몇이고 이것 꼭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우리 의회를 이겨야 되겠다는 도전적으로 예산안 편성이나 인원에 대한 것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두 분에 대한 인력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전문위원이고 누가 해서 예산의 편성에 인원의 증액을 두 명씩 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감사실장이면 감사실장, 구청장이면 구청장, 계장이면 계장, 이것 분명히 답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송파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은 96년도 5월 1일 이후로 구성 실시하고 송파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관은 6명으로 제한하여 조건부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버합창단 해외공연, 구립합창단 해외공연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수형 박종철 박반용 이세용
이근형 백인수 이경택 윤경노
성용기 김성규 정성태 안병훈
박재범 노승태
○출석관계공무원(6명)
총무국장박승홍
기획예산과장이만수
문화공보실장박정부
재무과장강석철
가정복지과장박필숙
민원관리계장김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