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
7.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구청장제출)
7.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 관련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과세표준의 시가기준 전환, 세율단계 축소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조항 신설 등 재산세 체계가 대폭 변경되는 조례개정으로 올 7월 부과 징수되는 개정 재산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제3호와 제28조의2 및 29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 구세조례에 있는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개정안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 조문 중 지방세법상 근거법령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종전에는 토지와 건물로만 구분하여 과표로 산정하던 방식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 및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표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4월 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은 종전과 같은 시가표준액 체제를 유지하되 신축건물 가격을 종전 ㎡당 17만 5,000원에서 국세와 같은 46만원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적용비율 50%를 곱하여 과표가 산출되고 주택 이외의 나대지 및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종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적용비율 50%를 곱하여 과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제21조2항은 보유세 개편관련 재산세 세율변경에 따른 세율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주택과 건물토지 과표가 제21조에서와 같이 시가기준으로 전환되어 대폭 현실화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고자 주택분에 대한 종전세율을 건물분 0.3~7% 6단계, 토지 0.2~5% 9단계에서 주택·재산세 0.15~0.5% 3단계로 누진단계와 세율을 낮추고 일반건물도 0.3%에서 0.25%로 세율을 낮췄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에서만 규정하던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율이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조례에 토지분 세율조항을 신설하여 종합합산 0.2~5% 9단계에서 0.2~0.5% 3단계, 별도합산 0.2~2% 9단계에서 0.2~4% 3단계로 누진단계를 축소함과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조금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부언하자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변경이 있어 관련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상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항목 정비로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조문,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 변경에 따른 조문, 재산세 통합으로 세율 구조변경에 따른 조문을 각각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조례를 개정토록 안을 올린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종전의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구조를 표준안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어제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너무 조급한 시간에 이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특히 재산세가 과거의 종토세와 분리되던 것을 합산시켰고 또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마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공동주택 재산세 탄력세율 분석표를 오늘 아침에 깔아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의 경우를 보면 66평에 대해서 2004년도의 납부세액은 221만 5,000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 산출세액이 재산세가 300만원으로 보고 종부세가 200만원이 되어서 500만원이 과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 상한선, 전기대비 150%를 상한으로 봤을 때 최고 50% 이상을 못 올린다는 것을 보면 종부세가 32만원 해서 330만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는 탄력세율 최고 50%를 기준으로 10%·15%·25%·30%·50%로 구분해서 산출세액을 추정해 놓았는데 여기서 잠깐 보면 10%를 적용했을 경우에 지방세는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줄고 종부세는 32만원에서 62만원으로 늘고 15%를 적용하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재산세가 줄고 종부세는 77만원으로 늘고, 25%를 적용하면 재산세 225만원으로 줄게 되고 종부세는 107만원으로 늘고, 그래서 50%를 놓고 보면 재산세가 결국은 300만원 예정된 것이 150만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부세는 32만원을 내야 할 것이 182만 2,000원이라는 막대한 국세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세제는 결국 우리 재산세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 새로운 종부세라고 하는,  특별부유자에 대한 과세를 중과함으로써 국세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막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이 산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듣고 좀더 시간을 둔 다음에 명쾌하게 구의원들이 이해가 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  원내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재문 위원  원내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을 수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일간지 신문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표본조사를 할 때 원래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10~15%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3%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산출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공동주택 재산세 탄력세율 분석표에 보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이나 문정동 훼미리나 잠실 아시아선수촌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놨는데 거여·마천동이나 풍납동, 장지동같은 일반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한 표본도 나열을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으로 봅니다.
  요즘 신문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지만 특별히 뚜렷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어렵지만 조사할 때는 각 지역별로 3%밖에 안 했지만 의원들이 지역에서 설명할 수 있게 동마다 몇 개 지역을 모델로 선정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표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사실상 감세의 목적인데 재산세는 10%에서부터 50%까지 탄력세를 적용하게 되면 그 프로테이지 수에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반대로 증가가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탄력세율을 10%에서 50%까지 적용했는데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 10%를 적용하나 50%를 적용하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다 감세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앞에서 원내선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세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번에 재산세를 인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지방세 재정이 더 나빠지는 현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 재정은 줄어들고 종부세만 상향 조정되는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돼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방이동, 문정동, 잠실동 몇 군데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산했을 때 우리 송파구 전체의 지방세는 얼마이고, 종부세는 얼마라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부세의 인상이지 실제 지방세는 인하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산세가 아주 급격하게 인상이 되어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굉장히 일어나고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마다 탄력세율 적용범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25% 감면했습니다.
  지금 새로 재산세에 종토세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다시 서울시 자치구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민들은 집 한 채만 딱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보유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세금만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 저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결국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구세는 감소가 되고, 결국 국세는 많이 걷히는, 그래서 적용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재정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금을 올려서 결국 올해도 지금 적용을 안 하면 전년도보다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자치구의 동향, 서울시의 입장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주민의 입장과 송파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울시 동향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눠준 탄력세율 적용표와 관련해서 어제 국장님의 설명과 표는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설명으로는 대형평형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감세효과가 있는데 소형평형은 감세효과가 적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표는 지금 그 반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66평의 경우는 50% 감면해도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그리고 53평, 68평 기타 기준시가가 낮아지는 데에서는 감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표를 제출했는데, 이 표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인 탄력세율의 적용과 관련해서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탄력세율에 따른 감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예 없이는 설명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발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표지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 폭이나, 각 동별 아파트단지, 단독·연립 관련, 대표지를 동 당 5, 6군데 이상씩 적용해서 28개 동을 한다고 해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기준지에 대한 감세율을 적용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같이 보면서 실질적인 이해가 되도록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 송영무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표준주택이 10%는 되어야 되는데 3% 정도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의 경우 1만 4,640가구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중에서 283가구의 표준주택을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구, 구조, 경과연수를 전부 비슷한 것으로 대입해서 가격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283가구는 너무 적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500가구 정도는 해서 우리한테 보내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법이 개정되고 서두르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3가구를 했지만 내년에는 표준주택을 대폭 늘려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직접 283가구를 조사한 부동산감정평가사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탄력세율분석표를 동별로 하지 않고 몇 가구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건물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9억 이상 가구가 송파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 해당되는 몇 군데를 우선 샘플로 보여드린 것이지 전체 대부분의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것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탄력세율이 감세목적인데 재산세는 감소하는데 종부세가 인상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세금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얘기하면 총액제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데 재산세에서 먼저 재산세액만큼 가져가고 남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겠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작년에 220만원 받던 것이 금년에 330만원 부과되는데, 재산세가 300만원이면 나머지 30만원은 종합부동산세로 가져가고 재산세를 250만원 받으면 80만원은 종합부동산세로 가져가겠다, 하는 총액제 개념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다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산세에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줄인 것을 종부세에서 다시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50% 상한에 맞춰놓고 움직이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탄력세를 적용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무1과장 송영무  아까 표를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의 경우 작년에 130만원을 냈는데 금년에 산출된 세액은 230만원이 정상적으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50% 상한제는 작년보다 50%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해서 50% 적용하니까 200만원이 나오는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1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196만 5,000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5만 9,000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되어서 202만 4,000원이 되는데 50%를 했을 때는 120만원이 되고, 종부세는 29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대형평수라도 50% 적용해서 혜택을 보는 데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실 아시아선수촌같이 총액 330만원이 나와서 재산세를 많이 가져가면 종합부동산세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것은 위아래 똑같지만 전체 세율조정은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탄력세율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의 경우 1.5/1000라는 세율이 정해진 것을 세율 50%를 하면 0.75/1000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가가 있으니까 그 시가에 세율을 곱했을 때 산출된 세액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작년보다 250%, 300%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50% 상한제에 걸려서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탄력세율을 아무리 적용해 줘봐야 250%, 350% 오르는 것은 150% 오르는 효과가 나옵니다.  150% 오르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무런 탄력세율의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150% 탄력세율 적용해서 오른 것을 상한제 50% 해주니까 오히려 세액이 거기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탄력세율 효과가 적은 것은 소형평수들은 그래서 탄력세율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줘도 작년보다 100%, 200% 올랐거든요.  이미 적용을 했음에도 올랐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50% 상한제로 다시 깎아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탄력세율의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 견해는 탄력세율을 재산세만 적용하고 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 종부세는 50% 상한에 묶어놓고,
○세무1과장 송영무  우리 구세인 재산세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초적으로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얘기는, 표 보세요.  맨 밑에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66평을 보면 재산세가 탄력세율 조정을 10%에서 50%해가면서 270만 2,000원에서 150만 1,000원으로 줄어드는데, 종부세는 거꾸로 62만 1,000원에서 182만 2,000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느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개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0만원을 냈는데 시가가 13억 2,50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은 그 절반인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20만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이것은 작년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220만원을 냈는데, 금년에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세금을 산출해보면 재산세가 300만원이 나오고, 종합부동산세가 200만원이 나와서 500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330만원 이상은 올릴 수 없다, 이 330만원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왜냐하면 납세자가 작년에 220만원 낸 것은 좌우간 부동산에 대해서 220만원을 낸 것이지, 그것이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종합토지세든 그것은 작년에 낸 세금 총액으로 볼 때 돈 내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50%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0만원 낸 것을 금년에 330만원까지만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50% 상한제를 적용해서 산출해 보니까 300만원이 되니까 남은 돈, 33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고,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50% 말씀이 있었는데 150만원으로 주는데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330만원에서 150만원을 뺀 18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상대적으로 총액제 개념으로 늘기 때문에 탄력세 적용의 효과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실동 66평 경우에 그렇게 가면 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늘어서 재산세 감세효과를 종부세가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표로 나와야 되는데 위의 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53평을 보면 10%대 5만 9,000원이었다가 50%대에 29만원으로 일정액만 늘어서 실제로 감세가 202만 4,000원 대비 138만 2,000원으로 상당히 줄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무  이것은 과세표준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53평형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3월에 인터넷에 열람을 시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자료제공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9억 7,750만원이고 시가가 공시 되었습니다.  열람공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린 대로 과세시가의 절반을 표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4억 8,800만원입니다.  4억 8,800만원을 가지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표준세율에 의해서 산출해본 금액이 재산세가 218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과세하는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1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237만 8,000원인데 여기에서 19만 4,000원이라는 것은 항상 재산세와 상대적입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재산세액을 뺀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4,000원인데 이것을 50% 상한을 적용하니까 재산세가 작년에 134만 9,000원이었던 것을 150%를 해 보면 202만 4,000원입니다.  202만 4,000원 이상은 금년에 세금으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202만 4,000원을 보면 산출된 재산세액이 218만 4,000원인데 그 밑에 들어오니까 202만 4,000원을 전부 재산세로 걷어갑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가 없죠.  그렇지만 10%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면 재산세가 196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202만 4,000원 총액에서 196만 5,000원을 뺀 나머지 5만 9,000원은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겠다.  그래서 이 202만 4,000원이 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탄력세율을 10%, 15%, 25% 적용을 해주면 재산세는 탄력세율에 의해서 줄어들지만 202만 4,000원에서 그 돈을 뺀 나머지는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 가기 때문에 세액이 15%까지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5%, 30%, 50%를 적용했을 때는 재산세가 많이 줄어드니까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88만원까지 되고 50%의 경우는 138만 2,000원으로 전체 내는 금액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이 설명회 때 말씀드린대로 대형평수의 경우에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경우에 50%로 하니까 138만 2,000원으로 표준세율 했을 때 내야 될 돈 202만 4,000원보다 70만원 정도 덜 내게 되니까…
박재범 위원  지금 대형평형의 경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감세효과가 있다 어제 설명도 그렇고 지금 설명도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재범 위원  그런데 지금 방이동 53평에 기준시가 9억 7,750만원, 그런데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13억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설명회나 오늘 설명에 의하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에 비해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이 감세효과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설명의 합리성을 보자면…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한 표를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은 50%를 적용해도 감세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방이동은 금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50%의 경우에…
○세무1과장 송영무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시가 조사가 변수입니다.  기준시가가 작년보다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승한 곳은 상대적으로 금년에 산출세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금년에 많이 올랐지만 50%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총액이 아시아선수촌의 경우는 332만 3,000원으로 못이 박혀버리는 것이고…
박경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이라는 것이…
박재범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합시다.
성용기 위원  어제부터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은 이해가 안가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먼저 납득이 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가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외 3명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관련 서울시표준안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범위 확대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정부정책이 반영된 행정자치부표준안이 각각 시달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1항, 제7조1항2호, 제8조, 제9조1항, 제10조1항, 제10조2항, 제11조~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는 각각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개정안 제9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감면범위를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85㎡에서 149㎡까지, 매입임대의 경우 종전 60㎡에서 85㎡까지 각각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입니다.
  또한 제14조에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4조에 국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증·개축 등의 시장현대화 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함이 타당하다는 행자부 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개정입니다.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변경이 되고 이와 관련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용어와 세율을 정비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본 조례안은 이번에 지방세법이 변경되고 그로 인한 우리구의 조례정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원내선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감면범위 확대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감면범위가 신설되었는데 감면혜택을 주게 되면 얼마나 경감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뒷부분에 현황과 대비표가 있는데 제9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를 하고 6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149㎡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14조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1항을 바꿨고, 2항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동안 50/100을 경감하도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표준안으로 시달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이것을 감면해줬을 때 얼마나 감면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금액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가…
박경래 위원  송파구 전체의 총액이 1,000만원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예.
성용기 위원  총액은 어떻게 합산해서 1,0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평수별로 대상가구를 전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임대주택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혜택이 작습니까?  송파구가…
○세무1과장 송영무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 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래 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요?
○세무1과장 송영무  재래시장이 지금 신설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마천시장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세무1과장 송영무  그때는 이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조문 정비하는 1항 조항에 따라서 받든지 2항에 따라서 받든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성용기 위원  시한적으로 5년 동안…
○세무1과장 송영무  예.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종목의 신설 및 관련규정 변경으로 발급실적이 없어 사문화된 종목과 업무전산화로 인하여 수수료징수요건이 소멸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결정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확인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1개년 1호에 500원으로 각각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거주사실증명은 공증인의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고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갈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거주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금액은 입찰 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전자입찰제 실시로 수수료 징수요건이 소멸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관련 협회로부터 폐지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주에 관한 증명이 공증증서, 판결문, 주민등록 등·초본 등 대체 증명서로 갈음되었고, 입찰참가 신청은 전자입찰제 실시 등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사문화되었으므로 징수항목을 삭제·변경하려는 것이며, 기타 타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입찰참가 신청종목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입찰참가 신청한 건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 자료에 보면 입찰참가신청 1건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건에 500원이라고 적어놨네요?  5,000원이에요?  여기 잘못 적혀있어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무료로 발급을 해준 것입니까?  그리고 발급건수를 1일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결정 고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 개정된 법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라서 앞으로 민원이 어느 정도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각종 보상이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따른 내용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세무종합시스템을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쉽게 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5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찰 시 수수료는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장이 답변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수수료는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입찰참가신청이 1건에 5,000원인데 이것이 전자입찰로 인해서 삭제되는데 자격기준은 미리 심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무자격자가 전자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되었을 때의 문제점, 전자입찰 전에는 수수료를 5,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전자입찰 낙찰자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할 것 없이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입찰공고 시에 사전에 입찰참가자격 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에 단종이 들어올 수도 없고, 건당 수수료 징수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할 때 수입인지를 붙이던 것을 대체해서 5,000원이란 제도도 만들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는데 심언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격심사를 따로 합니다.  그 자격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시공능력이 있는지, 재정상태가 양호한지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최종서류를 받아서 나중에 낙찰선언을 하기 때문에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입찰시스템에서는 발생하지를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적격심사나 사전 자격기준을 넣어줬으면 질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고, 법률 개정내용 중 지가조사 공시제도와 같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법 개정내용을 근거로 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명 중 “토지”를 “부동산”으로 하여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지적과장에서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가조사 공시제도와 함께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개정법률에 근거한 명칭변경 등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국장은 도시관리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는 지적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담당주사는 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국장도 해당자 빼고 업무담당국장, 지적과장은 업무담당과장, 주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에만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했는데 “해당” 없이 “업무담당국장”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국장에게만 “해당”자를 붙였는지,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나 주사나 전부 업무담당 과장, 주사 했으니까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택가격공시업무는 세무1과와 재정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도시관리국과 지적과가 담당하다 보니까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와 해당업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했는데 업무담당국장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내선 위원  통일시키세요.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개 국이나 여러 과가 동시에 심의할 가능성은 없겠어요?
○지적과장 남대현  현재로써는 법률에서 정해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개별공시지가 업무니까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두 가지를 병합·심의해야 할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지적과장 남대현  어차피 법률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주택가격 공시하는 일정과 조사방법이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병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편의상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남대현  지금 일정 자체가 개별공시지가 업무과 주택가격 공시 업무 일정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심의할 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현 지적과장님,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수정안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임춘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시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5급지에서 1급지 주차장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선사항으로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시에는 현재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즉시 부과하였으나 이 경우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부과시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가 1~3급지인 경우에는 당일급지의 주차요금을, 4~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임의주차 및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대상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설치 개선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이 현재까지는 세로 70cm, 가로 180cm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이용자들의 식별의 편리성이라든가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개선사항으로는 구청사 및 부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공영주택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유휴공간이라든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건축물의 담장이나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선사항으로 2~3급지 노상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폐지하고 시간주차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의 2~3급지는 요금을 2급지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3급지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간선도로 중 신천동길과 오금로를 1급지로 추가하였으며 주차요금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할인 대상지역을 1급지 주차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개정한 조례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송파구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니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여 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또는 상위법령과 연계, 승용차 사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단독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등의 방안으로 동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면수가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노외주차장 월정기권을 폐지하고 쿠폰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좋은 목적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미끼로 해서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방금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게 있지만 약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행과 비교해서 보면 1회 주차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10분당 100원은 똑같습니다.  5급지 1일 주차는 1,000원 똑같이 되어 있고 야간도 똑같은데 주간에만 월정기권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1회 주차시 10분당 금액은 1·2·3·4·5급지 전부 기존과 개정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간요금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2급지의 경우에는 주간에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3급지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인상으로 인한 차량통행 억제,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가 얼마나 될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지만 유독히 주간요금만 인상한 내용과 서울시 다른 지역의 월정기권 요금과 비교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3의 규정에 의해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신설이 되었는데 3회 이상 체납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과연 꼭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구청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야간 주차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일반주택단지라든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공공건물이라든가 대형건물의 주차장이 야간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도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외주차장 면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23개소에 1,791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노상과 노외가 있습니다.  노상이 15개소에 772면하고 노외가 8개소 1,019면, 저희가 23개소를 민간인한테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 1년이 지나면 재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찰조건에 넣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주차장하고 쿠폰제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 송파구 관내에는 쿠폰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시내의 중구나 종로에서 시행되는 사항이고, 월주차요금 자체를 시간제로 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내에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조례에 맞춰서 개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에 인상하는 자체도 야간에는 인상이 없는데 주간만 인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내 사대문 안에 승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과태료 체납사항을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넘버만 전산입력 시키면 횟수별로 다 나옵니다.
박찬우 위원  일일이 주차할 때마다 넘버를 입력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한 것은 출력을 해서 각 공영주차장에 통보를 해서 이용을 억제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월정기권이 개정안에는 1·2·3급지 주간·야간이 1·2·3급지 주간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에 8만원, 3급지에 6만원이 있던 게 개정안에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도 2급지 6만원, 3급지 5만원, 4급지 4만원이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월정기권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폐지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박찬우 위원  그러면 월정기권 자체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없애고 시간주차로…
박찬우 위원  시간주차로…  4급지하고 5급지만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아까 인상요인이 차량억제를 위해서 인상했다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사대문 안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하고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이것은 1급지부터 6급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따라서…  송파같은 경우에는 5급지, 6급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시내 종로나 중구는 거의 1·2급지입니다.
박찬우 위원  5급지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월정기권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이 주차요금은 각 구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개정안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면 50% 인상되는 것인데, 5급지의 경우 50%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이 자체가 승용차 이용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거의 6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자체는 서울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자치구에서 똑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요금이 전부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급지별 요금은 똑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몇 급지가 되느냐는 다르고…,
박찬우 위원  서울시내 노상주차장의 경우 5급지가 전부 3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다 똑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2만 5,000원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우리가 제일 약하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타구는 얼마씩 받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외주차장 2급지는 바뀐 개정안에는 주간 월 정기권이 12만원에서 18만원 받는데 6만원 인상되었고, 3급지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 또는 서울시 전체 금액과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제일 낮은 것입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주차장 자체가 노상·노외·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주간·야간 사용하면 지금 3만원 받습니다.  야간이나 주간만 이용할 경우 2만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 쌉니다.  그러나 노상·노외주차장의 각 급지별 요금은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서 급지는 다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급지 별로 다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까지 왜 제일 싸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개정을 안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물으면 이것입니다.  2만원 월정기권 내는 사람보고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간에 50% 인상해서 3만원 내라고 하면 지금 50% 인상이 되니까 많이 인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분당 요금은 똑같아요.  그냥 세우는 것은 전부 똑같은데 이것만 그렇게 인상을 시킨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자체가 작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요금이 5급지 월 정기요금이 주간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만원은 송파나 강서나 전 구가 똑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영주차장 요금목적은 어떤 수익성이냐 공익문제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자체는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타 회계로 사용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목적이지 어떠한 수익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송파구만 노상·노외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같이 개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설주차장의 야간문제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줘서 주간에는 학교 교사들이 이용하고 야간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도에 4개 학교를 했고, 지금까지 9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73개 학교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주차장 야간개방도 저희 구 같은 경우 1만 3,000면 정도, 저희들은 연결만 해줍니다.  A라는 건물에 주차면이 약 40면이 있을 때 주간에는 그 건물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야간에 주차공간이 비어있을 경우 인근 주민들이 그 부설주차장에 야간에 주차하고 주차요금은 2만원씩 징수하는데 2만원은 그 건물주가 받아서 주차장 유지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은 중간에서 연계만 시켜줍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서 참고로 저희가 주차장 확충문제에 있어서 차량대수 대비 약 108.2%,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실질적인 주차문제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부설주차장은 타 용도로 쓰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67%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해서 금년 말 정도면 100%해서 실 주차확보가 108%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권오철 과장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요금 인상은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 노외·노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종로나 다른 타 구 예를 들었는데 이런 타 구는 시내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민 자체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송파구는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실생활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차 면을 확보하고 주차장 확충사업에 쓴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50% 이상 갑자기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유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저희 구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은데, 노외주차장 경우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노상공영주차장이 마천1동에 3개소가 있고, 마천2동 1개소, 삼전동 그곳은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 사실상 6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야간에 3만원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 안전성 때문에 많이 이익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고 시내 타구의 급지 보다는 송파구가 상당히 급지가 낮습니다.
  급지 자체는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급지는 상향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급지별 요금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상위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실질적인 인상인데 왜 부담이 안 갑니까?   부담이 가고 있죠.  2만원에서 3만원이면 1만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실례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몇 백 원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데 주차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몇 %나 상향하고 있는지와 지금 현재 노상·노외주차장을 해놓고 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돈 들여서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차가 서 있어야 될 곳에 꽃집, 포장마차, 리어카, 옷 장사 등등 서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장소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것은 차후 구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전자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노상주차장이 50%, 노외주차장 2급지가 15%, 3급지가 25%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이익을 위한 목적이냐 주민을 위한 목적이냐는 답변도 두루뭉술 넘어갔습니다.  몇 % 사용하고 있고, 현재 노외·노상주차장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노외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 자체는 지금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시켰기 때문에 타 용도사용해서 할 경우 주차요금 수입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저희가 2만 1,300구역이 있습니다.  일반지역 18개 동에 거기에 혹시 구획을 지정받아서 조그만 타이탄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정구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가 잠실본동과 마천지역, 풍납지역 일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지금 권 과장이 노외주차장은 전혀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심언도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서 확인하십시오.  이 친구들이 10분당 얼마씩 주차요금 받는 곳에 1톤 차 세워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10분당 얼마를 내는지 몰라도 장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권 과장이 봤을 때는 없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것은 다 허깨비만 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잠실본동과 3단지 사이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야간에 확인해서 있을 경우 위탁관리자에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때 권 과장은 분명히 없다고 단정해서 얘기했지만 확인도 안 하고 단정하고 그냥 끊으면 질의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거짓 증언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할 때 무슨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입찰 봐서 하는 것인지 그랬을 때 사용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무슨 단속규제가 있어서 거기에 「페널티(penalty)」를 물린다든지 심하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 의회활동에 지장 없도록 차기 입찰 때부터는 단서를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 단서는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주차비 1,000원, 2,000원 없어서 의원 활동하는데 큰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런 것 넣어놓고 의원들은 그런 것 봐줬다는 소문나오면 주민들한테 역효과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차 경고 하고, 해서도 계속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15조3에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나오는데 “구청장이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의 야간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근 학교, 주로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을 가장 넓은 주차공간으로 야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권고해야 될 사항들이고, 구청에서도 각 학교에 이런 사용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잠실7동의 경우 교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신여중·고를 포함해서 남포교회, 기타 본동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까지 온통 잠실7동은, 7동 중에서도 우성아파트는 외부도로가 모조리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여중이나 아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 주말에 주차장으로 오픈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주고 학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 과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는 것은 운동장 자체를 야간 개방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후면에 보면 별도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을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이용할 경우 학교와 교회 측에서 양자간 협의해서 시행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청이 특정한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에 일시적으로 일요일이나 특정일에 학교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73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부설 주차장 개방자체는 작년에도 5, 6회 문서를 띄었고 현지답사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학교 측과 연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이 되는데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라고 했을 때는 가만 계시다가 지금 새로운 질의를 하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답변 도중에 또 새로운 질의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조금만 계시다가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1급지에서 5급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내 자체에서 각 지역별로 위치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급지의 기준은 자치구청장이 급지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지별 요금은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급지별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3급지나 송파의 3급지나 요금은 똑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급부터 5급까지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1급지로 하고 어떤 것은 5급지로 하는 그 기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올림픽공원 옆에 인근도로, 방이2동 큰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는 1급지로 알고 있거든요.  10분당 1,000원씩 부과합니다.  한 시간만 세워놔도 6,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근방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한두 시간 있는데 음식값보다 요금이 더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도로폭이라든가 또 차량이용시설,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지역에 1급지는 못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상권, 도시의 중심부에 맞추어서 합니다.
박찬우 위원  1급지가 어디 어디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1급지같은 경우에 올림픽로라든지, 석촌호수길, 삼학사길, 잠실길, 송파대로라든지 위례성같은 큰 지역이고 2급지는 하나의 상업·공업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1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또 3급지는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나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이 2급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폭이 넓고 연계성이나 이용면에서 편리한 지역은 급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급지구분에 따라서 위탁금이 달라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급지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집니다.
박경래 위원  왜 여쭤보냐면 같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5급지에서 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급지를 받은 사람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5급지는 5급지 나름대로의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낮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예정가격을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급지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경래 위원  기준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공건물에 야간개방을 하는데 주차요금을 2만원씩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주·야간은 3만원, 야간이나 주간만은 2만원을 받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라는 건물에 이용을 할 경우에 주차하는 자와 건물주와 협약하도록 그렇게 행정청에서 연결만 해 줍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계할 게 아니라 아예 무료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저희들이 초창기에 무료로 하려고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건물주들이 주차장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주차를 하게 되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를 권장했는데 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가 적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교통대책으로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부담을 하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질의도 많아지고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우리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가장 피부에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관리를 하는 자체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비용을 가지고 그런 비용을 대납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참고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송파동 미성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사업 차원에서 2단 주차로 한 300평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아파트단지도 녹지라든가 체육시설을 줄이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조성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줍니다.
  미성아파트 현장을 가서 충분히 보고 위원님한테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삼성아파트 언덕 구릉지가 있습니다.  해도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하는 것은 개인들이 주차료를 내고 있죠.  그런데 그 시설을 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학교 측에서 차량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학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설을 해 줍니다.  풍납초등학교도 들어가는 입구를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학교의 수입입니다.
소은영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 경과되면 차를 못 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개방을 해놓으니까 엉망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소은영 위원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한다는 조건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1년만 딱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소은영 위원  학교장 임의로 차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소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문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이 되고 하니까 석촌호수를 명소화 해놓으니까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경도 오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마비되는 실정입니다.  호수를 돌아가면서 다 주차를 해놓아서 심지어 횡단보도까지 다 막습니다.  몇 번을 주차단속반을 시켜서 단속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 구청에서 토요일·일요일에 관리를 하기 힘들면 우회전을 제외하고 토요일·일요일에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요금을 받으면 덜 댈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같은 경우 정말 차가 마비되어서 진행 자체를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차선을 그어서 요금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정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촌호수를 명소화 해놓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저도 그 주변에 차를 세우고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평일에만 책임을 지고 공휴일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호수를 걸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는 차선이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구획선을 그으면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을 수 없고 또 동호 북쪽에는 이미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공휴일에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 소통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 말고 서울시 단속자들이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지금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명이 배치되어서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5개 구청 중에 주차단속 실적이 가장 적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서울시 조사과에서 나와서 주차단속반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고 왜 그렇게 감사에 응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감사실에서 응해주라고 해서 응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계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주차건수·과태료 금액만 가지고 주차단속 실적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 구청의 기본입장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견지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할당제라 해서 서울시 단속반이 나와서 …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 사람들은 우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건설교통국에 온 이후로 송파개발공사에 2명을 배치해서 이면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이면도로에는 계도만 하고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서 계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지.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서 특별회계 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주차단속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 사람들을 서울시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왔다면 빨리 송파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요금 인상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50% 인상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인상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외 5명의 위원으로부터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위원님들 상호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림픽로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재정비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별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실지역은 1974년도부터 86년까지 시행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77년에 발표된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에 따라 82년에 잠실구간이 개통됨으로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81년에 86아시안 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의 개최도시로 서울이 선정됨으로써 잠실종합운동장 및 올림픽공원의 본격적인 개발과 주변지역 정비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재정비중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감당한 송파구의 주요간선도로인 올림픽로 주변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 선수촌아파트, 신천동 먹자골목, 롯데월드 방이동 맛골, 올림픽공원 등 큰 행사를 치러낸 시설들이 그날의 기억을 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올림픽 명소화사업 등을 통해서 당시의 감동을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잠실지역은 70년과 80년의 역동적인 발전시기를 거치면서 조성이 되었으나 지금은 과거의 역사만을 가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 베드타운으로 기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도로,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잠실아파트 재건축, 문정·장지지역 개발과 지하철 5·8호선 개통, 3·9호선의 건설공사가 추가 계획됨으로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업무·상업용 건물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지는 대부분 개발되어있어 기존 공간구조로는 다양한 수요의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가용지 공급부족은 상업기능의 주거지역 잠식으로 이루어져 양호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공간구조로 인해서 구조적인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으로 인해 급조된 상업지역인 신천·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은 주거지역 내 상업업무기능의 침투로 주거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송파의 중심인 잠실사거리는 이빨이 빠진 듯한 삼면만 상업지역이다보니 지역중심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시가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아직도 미개발로 남아 있는 제2롯데 부지는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논란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지 2, 30년이 지난 현재의 도시계획으로는 송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잠실아파트지구의 대단위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은 현재 잠실지역의 공간구조로는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여 21세기 송파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업무와 상업, 주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송파지역이 서울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의 출발점인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장소의 하나로 남측이 아시아공원과 선수촌아파트,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저밀지구로 계획된 신천동 먹자골목 주변지역은 아시안게임 당시 숙박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시안게임 이후 종합운동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청소년층의 빈번한 왕래로 청소년들과 가족중심의 문화공간으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잠실1·2·3·4단지는 과거 10평 안팎의 저층 소형아파트에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부분이 40평 안팎의 중·대형 고층아파트로 변모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는 향후 주민들의 문화·교육사업, 여가생활 등 주민생활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천역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새마을시장은 이 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잠실단지의 재건축과 연계된 시장주변 재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역 주변지역은 대부분 필지규모가 평균 50평 내외로 토지활용에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동개발 등을 유도함으로써 상업지역의 침투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 접한 부분은 용도를 변경해서 중·대형 건물과 각종 문화·교육·의료·유통·여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상업지역비율은 약 평균 3.92%인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송파구 상업지역면적은 2.33%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규모 및 장래성장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적정한 균형상태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구역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간선도로인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교착점인 잠실사거리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 중심지로서 잠실사거리를 중심으로 북동측은 롯데캐슬, 교통회관 등이 있고, 북서측은 잠실5단지, 남서측은 롯데월드, 잠실5단지를 제외하고는 남동측과 남서측은 74년도에, 북동측은 78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잠실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안점은 남동측의 제2롯데부지 개발방향과 북서측에 있는 잠실5단지 아파트지구의 일부분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2롯데부지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초고층건물과 다양한 용도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송파지역의 랜드마크 유치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잠실사거리 북서측 잠실5단지 상업지역의 편입은 잠실저밀도지구와 고밀도지구의 재건축 추진과 제2롯데부지 개발계획 등 주변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하고자 도시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측 향군회관이나 교통회관이 있는 지역도 76년도 당시에는 잠실아파트지구였습니다.  그 지구를 상업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지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임을 상기할 때 잠실5단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올림픽로변과 송파대로변에 접한 5단지 일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고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간구조상 잠실지역 중심을 동남권의 부도심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이구역 재정비방안입니다.  방이구역은 잠실구역과 올림픽공원 사이에 있는 구역으로 방이동 맛골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숙박시설 등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올림픽이후 위락, 숙박시설, 음식점이 번창해서 이제는 직장인들이 애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낮에도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숙박시설들이 즐비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재정비 안에는 효율적인 업무기능과 관광숙박 및 요식업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업지역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올림픽로, 위례성길, 백제고분로와 오금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확정·지정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향후 백제고분로에 건설될 지하철 9호선 역세권에 미리 대비하고, 오금로변과 기존상업지역의 침투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 접한 일부 지역을 용도를 상향조정함으로서 부족한 상업·업무시설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용역 발주한 송파지구 위례성길, 삼전, 석촌, 방이, 개농, 거여, 마천, 오금지역 일대 나머지 지구단위구역 재정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면 우리 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완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재정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변경결정안은 집행부에서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올림픽지구 재정비에서 검토된 용도지역변경안으로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지구단위재정비 결정요청에 앞서서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계획의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관할구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각 구역별로 지정 또는 조정한 결과를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도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송파구는 강동구로부터 떨어져나올 때 올림픽을 치르고,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가 2대 때 송파구가 동남거점도시로 계획하고 출발해서 지하철에도 시도를 해서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른 구로서 강남의 테헤란로에서부터 우리 송파구로 넘어올 때 운동장 부지를 빼놓고 그 나머지 13평, 10평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건너편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면서부터 허무하게 느껴진 시설입니다.
  장래를 봤을 때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으로는 어느 정도 잠실5단지 같이 그렇게 해서 송파구로 넘어오면서부터 도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조정해야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50년, 100년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때 당시 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지금 현재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박 과장님이 장래를 보고 이것을 계획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하기 쉬우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를 내다봤을 때 강남에서 돌아왔을 때 송파구로 오면서 테헤란로 부지같이 양쪽으로 빌딩 숲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이동 먹자골목을 했는데 롯데에서 평화의 문까지 송파구의 관문입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롯데사거리에서부터 평화의 문까지는 외국인들이나 우리 송파구를 찾는 분들의 관문입니다.  그 옆에 방이동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구 인구비례 해서 상업지역이 적다, 가락시장 16만 5,000평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빨리 가락시장을 다른 데로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을 늘리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도면을 보니까 새마을시장, 잠실운동장, 방이동을 해놨는데, 지금 교통회관이 롯데사거리부터 롯데캐슬, 시그마, 교통회관이 있는데 교통회관도 50층 이상으로 헐고 다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크로바아파트와 미성아파트 경계선이 있는데 도로변으로 해서 그 앞에 아까 혐오시설이 되어서 낮에도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모텔이 있어서 문만 열면 다 내다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건물들이 들어서서 가려지기 위해서 했는데 롯데부터 평화의 문까지 관문인데 도로변도 역시 주상복합을 하든가 어떤 방향으로 빌딩을 짓든 그것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외국손님이 오든 송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송파구의 거리가 좋구나 하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기도 건물을 앞에 큰 것을 지어놓으면,  모텔이 방이동에 몇 개가 있느냐면 67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바퀴씩 돌아갑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뻔히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계획을 해놨다는 자체가 우리 박 과장님이 저는 명석하고 유능하고 잘 하시고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실 줄 알았는데 크로바하고 미성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했다면…  2대 때 잠실2호선에 동남권 거점도시 개발계획을 해서 붙여 놨던 것을 싹 잊고 지난번에 단지가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니까 구에서는 아니라고 반대발언을 해서 돌리고 했는데 어떻게 올림픽공원 56만평이 있고 앞에 상업지역인데 도로변을 명소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혐오시설을 빤히 내다보게 만들면서 거기를 빼놓고 그렸나?
  박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도시관리 용도지역 변경은 결과적으로 땅의 효율성, 상가지구로 되었을 때 지주로서의 이익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세 군데는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합상가지구로 결정이 되었을 때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상가지역과 일반주택지역과의 차이점 이런 것을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잠실은 롯데백화점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하차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으로 있을 때와 상가지역으로 있을 때의 차이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니까 풍납2동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편성을 했으면서 비단 강동하고 연계된 천호사거리 지역이 보통 15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풍납1동 맞은편에도 15층까지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동까지 왔으면서 풍납1동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실역을 중심으로 하는 잠실사거리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서울의 동남거점도시로서, 송파구 부도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변 여건의 탄력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도시관리계획은 미래를 설계하는 100년 대계, 아니 만년 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은 10년 대계도 되지 못합니다.  차제에 잠실5단지 일부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5단지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또 잠실6동 장미 1·2·3차 아파트 전체와 잠실4동 미성·진주·크로바아파트, 그리고 풍납1동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부분까지를 포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100년 대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코앞의 문제만 가지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평균이 3.9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33%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잠실6동 장미아파트 1·2·3차 전체와 잠실4동 미성·진주·크로바아파트, 그리고 풍납1동 현재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을 본 도시관리계획의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일부분, 잠실이나 신천·방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상업지구를 이 정도 해서 우리구에 적합한 지,  물론 상업지구를 지정해주므로 해서 주민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송파구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송파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지금은 올림픽로 이후 거여·마천동 지역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권 중앙을 떠나서라도 어떤 단위부락에서 필요에 따라서 송파구 전체를 봤을 때 차라리 차제에 거여·마천동 같은데 뉴타운을 신청하고 있는, 자리가 뚝 떨어진 마을에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정말로 송파구가 100년 대계가 아니고 유럽처럼 자치구에 따라서 5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종합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벨트라인 중에서 서초·강남구에 상업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비율이 송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의 상업적 비율이 나왔는지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는 강남은 대부분이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도 주도로, 명소라고 하면 우선 송파대로를 제외하더라도 올림픽로 정도는 명소화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천한홍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올림픽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 안쪽과 그 다음에 탄천을 기준했을 때 왼쪽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큰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인 모자이크 식으로, 짜깁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아서 양쪽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도로 중심이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파구가 용도지역변경을 계획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에 잠실5단지나 신천지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부분적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압구정동의 현대나 한양아파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큰 도로 변에 있는 주거지역들이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요구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청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내놨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를 다 받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송파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늦게나마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담당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고대로부터 산업이 발달한 곳은 도시가 생성이 되었고 전쟁하는 나라는 피폐하고 상업이 발달한 나라는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고대 역사로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권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주요도로는 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해서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지고 송파구의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늦게나마 좋은 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손만대에 빛날 융성한 송파구를 만들 수 있다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대로 용역계획도 실시하고 있고 명소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송파대로도 단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성남과 수도권을 잇는 주요도로에 우리는 너무나 적은 건물만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과 상권형성이 미비하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가 큰 건물들이, 또는 사업이나 법인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부유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상권의 발달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김에 단계적으로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상을 한 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시고 애써서 하셨는데도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과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4월 1일부터 20일간 열람기간을 두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86·88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당시에 잠실은 5개 부도심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현실은 지역중심에 그쳐 있는 게 아쉽지만 현실이고 그 현실을 5개 부도심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히 칭찬일색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합동검토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 요구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선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보다 더 안을 발전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기는 제2롯데의 555m짜리 고층빌딩이 여론의 주목을 잠시 받았다가 잠실5단지 아파트의 상업지역 관련해서 여론에 몇 번 주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공개적인 도시계획 측면이랄지, 부도심의 개발방향이랄지, 서울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의 호응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월에 재정비결정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안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갑니다.
  충분한 여론환기와 명분축적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여건을 성숙시킨 다음에 재정비결정요청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제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의 힘만 가지고 모자라면 구의회도 힘을 합치고 또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냐 하는 그런 제언으로 말씀을 드리니 관련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이해로 저희를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모두에 제가 장황하게 이 추진배경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11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올림픽로, 풍납지구를 하고, 2차 송파대로, 석촌, 삼전, 거여, 마천 이쪽 쭉 다 7월 15일날 그 계획을 용역회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정도는 5월달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모두 이게 89만평입니다.  89만평의 그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용역회사 안입니다.  전문도시계획 회사에서 그린 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열람공고를 4월 1일부터 했는데 보통 열람공고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주 20일간을 했고, 그리고 이 열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서울시나 각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각 의견을 받는 것하고, 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 의견 듣고,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용역회사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안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 안이 아, 이 정도면 서울시에 보내도 되겠다 판단이 될 때 서울시에 보내가지고 서울시에서 또 전문기관 전부 의견 청취 듣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듣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서울시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 그렇게 잘 갈 것이냐, 또 도로 와서 재열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비슷하다고 판단이 돼서 같이 답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5단지 일부는 상업지역이 되는데 장미, 미성, 진주, 크로바 같은 데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고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형평성, 현실적으로 가능성 문제, 그리고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종합적인 검토가 앞으로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의견도 서면으로 제출도 되어 있습니다.  진주, 장미 주민들이 우리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5단지가 느닷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 우리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에서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하고 검토된 안이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구체화 된 것이지 그냥 느닷없이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5단지가 되면 또 장미도 될 수 있고, 진주도 될 수 있고, 저희들 좋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그렇게 한 것이지, 어디 아파트는 빼고 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성용기 위원  잠깐만요.  확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 큰 것 가지고 오셨죠?  한 번만 보십시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여기가 진주아파트, 크로바이고, 여기가 평화의문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방이동 일부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모텔들이 한 60여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거지역이니까 여기서 내다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리란 말이에요.  교통회관 여기까지 다 상업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시영아파트 8,00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 사거리에서부터 평화의문까지 송파구청이 여기 있으니까 외부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면 여기가 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문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과장님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을 딱 잘라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빌딩숲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여기 상업지역 앞에 혐오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를 주거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의 이런 주변영향 문제를 검토해 보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한 3억 정도 들였습니다.  거기에서 교통, 환경, 경제성, 사회성 이런 문제를 전부 별도로 분석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별도 외주를 줍니다.  그 회사에서 또 외주를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큰 지역이 다시 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특별계획구획으로 또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미리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했고요, 만들기 전에도 했고요.
박재문 위원  그러면 아파트로 그대로 둘 때와 이런 복합상가로 됐을 때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 되면 모두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공공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에 의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동 제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풍납동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풍납동은 도시발전계획의 용역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시범도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구단위에 포함해 가지고 도시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되레 어떤 면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풍납동 그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의 우리 발전계획에 이미 거기에 준주거 정도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가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으니까 추가로 필요하다면 풍납동 지역의 지구단위는 별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아산병원도 뺐습니다.  이번에 빼고 아파트지역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검토해 가지고 이것으로 전부 도시계획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느냐.  전체 상업지역의 적정여부 이 말씀을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비슷하게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강남이 엄청나게 상업지역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구로 36%입니다.  전체면적의 36% 중구가 1위고, 종로가 15.5%로 2위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영등포로 10.7%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용산 이런 순으로 내려가고 강남이 6위입니다.  5.6%이고, 저희들이 7위예요.  7위로 가락시장이 포함돼서 7위인데 3.9%고, 가락시장 빼면 10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강동이 12위 2.2%로 되어 있는데, 서초도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2.6%밖에 안 됩니다.  건물이 큰 이유는 땅이 넓고 그래서 높게 올라갔을 뿐이지 저희들은 필지가 작아서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테헤란로가 전체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빌딩 자체가 준주거지역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수천 평씩 되니까 높이 올라간 것까지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50평 안팎이거든요.  딱히 저희들 상업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의 적정여부 전체적인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올림픽로 지구에는 60%를 상업지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비슷비슷한데 서울시 의견은 와 있습니다.  그 의견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와 있는데 5단지 안 된다.  거기는 아파트지역으로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결론적으로 와있고요,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도 안된다.  이것은 별도 절차 밟아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는 당위성을 제시해라.  너희가 상업지역으로 가겠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해서 올려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협의과정에서부터 그랬던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도 감안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좀 들어줘야 될 것은 들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희들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매달리는데 일부 민원이나 이런 것 중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을 포함 시켰다가는 가능성 있는 것까지 전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번 의견청취 때 자문 구하고 용역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아까 일정이 너무 바쁘지 않나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지금 이 안을 서울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전부 붙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장미나 진주아파트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추가해 가지고 이 안을 서울시로 보내면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 말도 안되는 거 도로 가져가라 하고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안을 하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시가 그것을 검토해서 상정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은 시험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달에 작업을 해 가지고 6월 달에는 보내야만 송파구 도시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울시가 받아들일 것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은 하나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서울시하고 한 번 부딪쳐 봐야 되는 1차 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고 하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재열람 공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나가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그러셨지만 사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50년, 100년이 가야 도시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열람공고안 드린 위원님들은 그 안에 보면 필지별로 10필지, 심지어는 20필지, 30필지를 묶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러면 스무 집, 서른 집이 어느 시절에 의논해서 빌딩을 짓습니까?  그것은 한 50년이나 100년 후에 짓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도시 모습을 잘 만들려고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좀 밀어주시고요.
성용기 위원  과장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동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전체 모아가지고 서울시 쳐들어가는 거야.
○위원장 임춘대  답변 중에 조금 조용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이 안이 서울시에서 폭넓게 받아져 가지고 우리 도시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송파대로를 비롯한 나머지 안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좋게 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도와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86, 88 올림픽을 치른 지가 20여년 남짓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데 도시계획은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 자체에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결을 했는데 좀 거시적으로 크게 해서 장미아파트도 일부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실 장미아파트 1, 2, 3차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을 세우시고 그 의견을 제시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열람공고를 보니까 주민의견이 두 건 들어 왔는데 둘 다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건데 잠실본동의 212, 213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의견 청취 사항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인데 이번에 올릴 때 좀더 폭넓게 어차피 한번 부딪혀 보자고 얘기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지적하신 곳을 포함시켜서 같이 올리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더 크게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파트는 고층화 되어 있는 곳은 손대지 말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열람공고 전에 통보했는데 그 뒤에 자꾸 들어와서 12건이 들어와 왔습니다.  그중에서 잠실본동 부분도 있습니다.  새마을주택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포함해서,
박찬우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새마을시장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마을시장이고 이게 올림픽로입니다.  이 8블록이 새마을주택 지역입니다.  8블록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이쪽 새마을시장으로 붙은 데는 상업지역, 중간 완충지역을 준주거지역, 나머지를 주거지역으로 했더니 용역회사에서 미처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8블록의 여건이 똑같은데 왜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갈랐느냐?  그것을 통합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송파구 잠실 전체 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재건축이 한창 되고 있는 잠실 아파트 속에 상업지역을 해주는 것이 과연 문정지구나 장지지구와 연계해서 뉴타운 하는 거여·마천 쪽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송파 발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라고 물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제가 모두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0평 안팎의 저층 연탄 떼던 아파트였잖습니까?  그 아파트가 30~40평의 고층 중대형 아파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배후지가 신천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단지와 둘러싸인 데가 신천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새마을시장이라든지, 애들이 간단히 음식을 먹는 술집, 그리고 여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말하자면 할인점도 들어가고 마트나 종합병원, 예를 들어서 학원, 대치동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는 배후시설이 안 있습니까?  상업업무용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문화, 여가까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대형, 적어도 몇 백 평 규모로 묶어줘서 건물이 들어서게끔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실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송파 저쪽 아래쪽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좀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서울의 중심이 강남에서 송파나 서초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실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확실히 옮겨 올 것이거든요.  옮겨오면 신천지역은 그 배후지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태로는 안 되니까 큰 건물이 들어서게 계획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를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송파대로나 문정동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1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자료수집을 위하여 4월 28일, 29일 성내천 현장 공사를 비롯하여 3개 지역을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세  무  1  과  장송영무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 : 채택
  · 현장방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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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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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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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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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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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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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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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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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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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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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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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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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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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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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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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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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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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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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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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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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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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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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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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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