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문정동 38-3호 폐철도부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기 공원으로 결정된 문정동 2-5호 및 18-4호와 연계하여 지상구역만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20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구의회, 주민, 구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지하주차장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철도부지 전체에 약 580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공원화 사업에는 140면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현재에도 열악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근에 문정․장지지구 개발로 법조타운, 물류유통단지, 미래형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이외에는 해소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2월에 폐철도부지 공원지하주차장 건립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원 및 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실질적인 주차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의하면 문정동 38-3호 공원지하 2,891평에 지하2층 600면 규모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40억원으로 서울시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예산에서 50%를 지원 받을 계획이며, 지원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정안건이 채택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조성공사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정동 폐철도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폐철도부지인 문정동 38-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변경 및 변경결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부지인 문정동 38-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변경시행 요청에 앞서 2005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동 청취안은 문정동 38-3번지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하주차장 건립의견을 수용하여 주차난 해소로 지역주민 편익증대와 공원추가조성으로 도심공원 시설의 증대는 물론 폐철도부지의 공원조성축이 법조타운과도 연계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가로공원과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2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도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미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가결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부분이 9,541㎡인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40억원이 들어가는데 50%를 시비에서 하는데 시비가 원활치 않으면 구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계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여론에 일부 수용이 바람직하게 된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지구 개발과 관련된 지하철 역세권 환승주차장의 설립취지를 설명하면 충분히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문정지구에 지하철이라고 하면 문정역과 장지역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마찬가지로 환승주차장이 필연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장지지역에는 검토된 바가 없고 그렇다면 문정지역의 환승주차장은 피해 갈 방법이 없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투자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잘 살려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하주차장이 건설됐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면의 중간부분을 보면 두댐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댐이 공원 맞은편에 현재도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또 배후 장지동, 문정동 주택가의 주차난이 현재의 지상주차장으로 커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고 차제에 문정역 환승주차장뿐만 아니고 주택가 배후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번 공원조성 시에 똑같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문정역 환승주차장을 서울시비로 하면 이쪽의 건설비용은 서울시비 확보가 곤란하다 하면 이것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장지동 장애인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관련해서 공원조성 시 수영장, 헬스클럽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같이 이 공원 안에 입지시킬 수 있는 노력도 경주돼야 됨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결정 의견청취안을 지난해에도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설명에서 이 공원부지가 시설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원화하고 주차장, 또 일부 택지는 매매도 하고 예산안 24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주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형분수대까지 설치할 것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서울시 지원이 조금 불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설명하실 때는 서울시 지원 50%는 확보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변경된 사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모 서울시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지난 연초에 그 의원이 서울시비 100얼마를 송파구에 확보해 주었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좀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이 도로를 통행해 보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간혹 폐철도부지를 통해서 문정 시영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차량통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 속에서 장지동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약 6,000세대로 계획하고 있고 그 6,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난이 더 심해지리라고 봅니다.  
  또한 법조단지로 법원이나 검찰청, 구치소까지 합해져서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우선 지하주차장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공원을 만들었다가 도로가 부족하면 다시 도로화 해야 되는 그런 미래지향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고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합당한 계획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과연 이런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이용된 후에 도로화 되었을 경우에 그 예산 투입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  답변 듣죠!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철도부지가 그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용지는 그 동안 체비지로써 약 1만 7,000평정도 되는 부지가 그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주차장이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애를 써서 이것을 공원화 계획을 유도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원 결정을 했습니다.  공원 결정을 하면서 1만 5,000평 쪽은 공원 결정을 하고 나머지 3,000평, 그러니까 문정역에 붙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팔아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로 두 가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집행부서에서 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청에서 올린 공원 계획은 그대로 해 주고 체비지를 팔아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머지도 모두 공원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다는 3,000평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3,000평에 대해서 또 공원을 하자고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 부분에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변경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러면 좋다, 중복결정을 해도 좋으니까 도시계획을 추진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3,000평에 대해서만 밑에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 이렇게 대략적인 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새로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문정역에서 가까운 부분, 거여로 있는 데까지 3,000평이 새로 공원으로 되면서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할 수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건립하겠느냐, 방침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재원 조달 계획에 600면을 만드는데 240억원이 들고 50%는 시비로 가져오고 우리가 50% 해서 건립하는 것이 1안이고, 만일 서울시가 안 주면 우리 구비 특별회계라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으로 포함시켰고, 서울시 연계사업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결정된 공원 부분은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하반기 중에는 착공합니다.  공원사업을 착공하는데 그것은 녹지사업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착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서 나머지 3,000평도 지금 같이 결정해 주면 같이 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그 명분을 살려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당연히 노력하도록 우리 교통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댐이 공원쪽 주차장 문제는 사실 그 동안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재원 문제나 30m 폭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검토가 끝나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나 버렸습니다.  끝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재검토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올리고 장애인아파트 문화·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이 끝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구청장님과 그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의한 바 있고 청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두댐이 공원 바로 앞에 장지동 주택가에 지하주차장 설치는, 지상주차장 면수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주차면수보다도 훨씬 모자라요.  한 5분의 1쯤 되나?  그런 정도로 주차수요에 충족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택가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더 경청해야 되는데 밑에 환승주차장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승주차장은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또 서울시 정책으로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명분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장지동 주택가 배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것은 정 서울시비의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지하주차장을 지어주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상에 들어가는 공원시설이랄지, 환승주차장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주택가 배후지에 주차장은 지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 그것은 먼 장래를 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유관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비지 매매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단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전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서울시 예산 지원 문제는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공원사업은 전액 서울시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50%냐, 전액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관련부서에 좀더 연구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이 나오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동이나 법조타운 교통대책 문제는 그 부분부분이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전부 용역이나 모든 게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것과 그 부분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문제는 가로부분은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쪽 장지공원에서부터 녹지벨트가 문정역까지 오고, 이번에 저희들이 문정지구 개발계획에 그 녹지축이 문정역에서 탄천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서 한강까지 가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녹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상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다시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공원을 조성할 때 지금 실제로 우리는 거여동에서 계속 나와 보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협소해요.  편도 2차선으로 왕복 4차선인데 버스 하나만 가다가 서면 다 서야 되요.  기왕에 거기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때 한두 차선만  늘려줘도 굉장히 교통이 원활하고 앞으로 장지동 아파트 6,000세대가 들어서면 버스종점 있는 데로 해서 다시 차가 나와야 되고, 또 이쪽 법조타운이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그쪽에 차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물론 지금 결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유관부서와 하는데, 지금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되어서 지나가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느냐, 이런 방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찬반도 있고 여론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교통행정과에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아마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어도 현재 주차부분이 엄청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고 녹지사업소에서 용역을 주어서 상당히 여러 안을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을 지하로 할 것이냐, 몇 면으로 할 거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하주차장 문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한 500면정도 쓰고 있는데 140면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주는데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공원에 주차장을 많이 집어넣으면 공원의 기능이 완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전문용역업체에서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면을 줄여줘야 되고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꼭 차를 가져와야 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광역적인 주차장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이 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거의 동네 주택가의 주차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주장한 것도 지금 현재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 확보 문제나 지하주차장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이 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더는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주차문제는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도 부족한데 또다시 더 없앤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결국 공원 위에 하는 것보다는 지하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아까 박재범 위원님의 얘기고 본 위원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의견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주차장 확보는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교통관련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  과장님, 먼저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전부 서울시에 뺏기게 되잖아요?  개발로 인한 잉여금 자체도 서울시에서 다 가져갈 텐데 우리 송파구의 권한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입안권은 있는데 결정권은 전부 서울시에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7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을 참작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지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고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재산세를 대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원내선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숙고를 한 다음에 2시 본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오전회의에서는 간담회로 대체하고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 끝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극도로 절제하시고 말씀들을 아끼시는데 사실 이 세법 자체는 졸속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대를 거꾸로 가고,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지방자치제 활성화, 이런 것을 역설하는 현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아주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법이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이 없는 지방분권화,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시가기준으로 가고 과표 현실화를 해야 된다면 과감한 세율인하, 세율조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율조정 없이 부과하려고 보니 세금이 과다하니까 조세저항 우려가 있고 이것을 염려하여 2005년도에 한해서 50% 상한선을 설정해서 과다한 부과는 조금 면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요,  사탕발림입니다.
  이것은 세법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단체의 집행부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낮추면 종합부동산세로 다시 환수해가니 실익이 없습니다.
  세무1과에서 재산세 대비표를 만드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세금은 올라가고 올라간만큼 구세가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구청 재정수입은 축소되고 국세는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시가기준으로 과표현실화된 상황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세금이 뒤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정회 후 심사숙고해서 깊은 논의와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고, 또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해 봤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과연 종부세나 재산세에서 우리 위원들이 세율인하를 해 줬을 때 구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고 또한 이익이 가지 않고 이런 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듣고 숙지하고 검토해 봐서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과연 송파구가 세율인하를 했을 때 우리 구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이해가 가면 다음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은 세율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 송영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로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달 안으로 통과가 되어야, 아니 오늘쯤은 통과가 되고 다음 일정인 공포까지 이달에 다 이루어져야만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달 안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고 공포까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장경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세금을 고지해야 할 일정이라든가 납부해야 할 일정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고지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악법입니다.  서민들은 부과를 시켜도 항의를 할 재주가 없습니다.  묘하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국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도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조례를 해줘야만 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이것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조례법률주의에 따라서 지방세에 근거한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가 안되었을 때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해도 괜찮으냐, 아니면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옛날의 예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 조례가 국무총리실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는 그런 시절에는 조례에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조례통과 된대로, 위임받은대로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세율이 지방세법에도 물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세조례에 재산세 세율이 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지방세법에 있는 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그 세율자체를 변동시켜서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로 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감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다른 구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계속 다른 구의 동향을 파악해 왔습니다.  강동구가 조금 전 11시에 본회의에서 표준세율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16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30일 본회의를 연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으로 확정된 구가 지금 25개구중에 12개구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표준안 개정된 구는 17개구입니다마는 표준안으로 개정해 놨지만 또 변수가 있는 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다른데 동향을 봐서 일단 표준안을 통과시켰지만 다른데 동향을 봐서 얼른 탄력세율 적용하게 되면 하려고 눈치보고 있는 구가 있고,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는 확정적으로 해 놓고 다른 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통과되어야만 된다고 다른 구를 설득하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강동구도 어제 부과과장하고 통화를 하고 우리 국장님도 강동구 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강동구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알고 싶어 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는 표준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의원님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믿고 오늘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세 변동사항은 우리가 전에 보고자료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92억이 표준안대로 했을 때 재산세액인데 10% 했을 때 777억으로 부과가 됩니다.  30% 했을 때 731억, 50% 했을 때 650억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종부세는 표준안대로 했을 때 311억, 10% 했을 때 315억, 30% 했을 때 323억, 50% 했을 때 333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모두가 종부세로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부분이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종부세 대상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자료하고 국세청 자료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알아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나온 자료는 1만건이 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중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소유자가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송파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니까 주택이 3,180건, 토지 1,030건, 토지에는 물론 업무용 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210건이 되는데 이 주택 3,180건은 주로 고급아파트 60~70평, 50평 이상 되는 이런 데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중·소형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분야별로 자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2004년, 2005년도 재산세 증감 분석해놓은 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재산세 전체 증가한 액수가 90억 7,500만원으로 25.2% 이렇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이렇게 나누어서 증감을 표시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파트는 35.7%가 증가한 98억 7,300만원, 연립은 2% 증가한 500만원, 다세대는 9.6% 증가한 2억 2,700만원, 그리고 다가구는 20%가 감소한 10억 5,600만원, 단독은 5.7%가 증가한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한 눈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는 이 상태만 보더라도 20%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재산세때문에 작년에도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고, 또한 6월 이후에 자치구에서는 앞을 다퉈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느라, 또 환급을 해주느라고 작년에 타구나 시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30%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177억원의 세수가 결함이 온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재산세는 이만큼 감소하고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보면 30% 감소해도 사실은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혜택이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이에 따른 재산세와 관련해서 아마 동정보고회 할 때나 이럴 때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또 개별적으로 재산세와 관련해서 민원이 온 사항이 동정보고 말고 세무과나 관련부서로 온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서초가 그럼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까 30% 감액 결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감액 없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민원 부분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유형별 재산세 증감분석은 의원님들 이번 세미나의 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파트가 35.7%의 증가추이를 보였고, 다가구주택은 상대적으로 20% 감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 재산세 세율이 이번에 3단계로 조정되면서 그 내용에 4,000만원까지는 기본세율인 1.5/1000가 적용되고, 4,000만원 초과 6,000만원까지는 3/1000이 적용되고,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5/1000로 적용되고 체차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가구 수가 차지하는, 대개 이런 것은 주인이 살면서 세를 놓는 단독주택 경우의 다가구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구 가구마다 차지하는 면적, 세를 살든 어쨌든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구분 과세를 해서 산출된 세액을 합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인 1.5/1000로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과세 표준액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파트는 한 가구만 거주하도록 구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아파트는 작년에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국세청 가격이 약간 감소는 했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들어오는 민원은 대개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서 각 가정으로 통지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별시가를 가지고 자기 집의 개별시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왔느냐,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는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세액산출을 해보면 작년보다 세액이 대부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 납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개 그러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집단민원은 없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의원님들 중에 자기 동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이나 통장이나 아파트 동 대표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3번 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지적대로 아파트 재산세가 많이 상승은 됩니다만 재산세 개편된 내용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또 우리 구청의 입장, 그 동안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대부분 납득을 해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전 중에 재산세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들이 끝나고 또 위원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이것으로 보류를 시키고 오후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그때 결말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재범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고 오늘 2시 본회의 후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2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세  무  1  과  장송영무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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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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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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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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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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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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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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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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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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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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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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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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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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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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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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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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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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