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8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
2. 동민원처리실태및문화재현황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
2. 동민원처리실태및문화재현황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설치 근거 및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인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95년 11월 14일 구청장 방침 제2576호로 지방공사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금년 11월 15일자로 구보에 게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납입자본금은 25억원 이상으로 하며, 우리 구가 전액 출자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3인이상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 중에 두 사람은 구의 국장급으로 하였습니다.  구의 국장급은 비상임 당연직 이사로 하였으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는 조례안 제1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관련 사업, 구가 위탁하는 수익사업, 구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사업, 그 부대 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결의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검사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송파개발공사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일간에 걸쳐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만수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시간을 내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면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 주요골자는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수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 자본금은 25억원으로 하는데 구가 전액 출자하고 공사는 사정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 2인은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회계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약은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위원장 이낙기  이상입니까?
이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현재 다른 구청에서는 지방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서울시에는 없죠?
○전문위원 천희광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백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인수 위원  예.  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조례안을…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위원들간의 의견개전을 하고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배경설명을 순서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인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수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 취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원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조례안을 보면 아마 구청장님이 대표자이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에 구청장의 힘이 너무 실려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설립건에 있어서 쟁점사항은 대표권이 구청장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원과 같이 실제 일도 하지 못하고 설립취지에 반대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구청장께서 사장으로 대표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행정의 비중도가 높은 결과가 과연 이러한 수혜적인 측면, 즉 송파구민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고 또한 사업결과로 인한 수익적인 측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설립취지가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인것입니다.
  우선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제12조에 보면 대표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표자와 이사관 또는 감사관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조금 고려한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표권의 제한사항이 궁극적인 답은 될 수 없지만 관련 임원이나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쉽게 말하면 대표권을 행사하시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독주되지 않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을 수용 또는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이 논점의 주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문화원 설립 당시에는 1기 의원님들이 어떻게 질문했는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제도나 기구의 행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 어떠한 분이 어떠한 자기 능력을 또는 우리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공사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겠느냐 하는 운영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공사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위원들의 생각에서는 거의 이것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려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선 임원 사항에서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라고 했습니다.  5인 이내의 이사 중에서 당연직으로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겔반이사는 사장을 포함해서 5인이된다 할지라도 3인, 그 다음에 감사 1인을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렇게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이사중에서 구청의 관계 직원이 2명 있고 하다보면 구청에서 공사에 대한 독립권, 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구청 내에서 제재를 가했을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더군다나 감사가 1인이기 때문에 감사권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1인이 법적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편리해서 감사 1인을 둔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사업면에서 지금 무엇무엇을 기획하고 계신가, 아니면 차기에 공사가 설립되어서 신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청장하고 이사들만 어물어물 해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자료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할 때, 구청장은 어떠하고, 구청장은 승인하고…’ 전부 구청장에게 일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장은 우리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힘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로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 같은 것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 이 조항을 고치든지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하여튼 이러한 단서라든지 다소라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견제기능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구청장이 오너가 되는, 이사장 위에 있는 그러한 조문들이 상당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문같은 것…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혹자를 봐가지고 할 때는 구청에서는 손을 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또 구의회에서의 어떤 견제 이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 선택같은 것도 구청장에게만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1명을 선출할 수 있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 위에 구청장이 있어서 구청장이 전부 할 수 있게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애당초 기초 작성할때는 골프장 운운이 상당히 많아서 지역주민 중에서도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서든지 아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주민정서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도 그 기초부터 계획했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제도적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이 지방공사 설립개요를 검토해본결과 지방공기업법을 읽어보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님하고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 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것 보니까 아무 하자없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간단히 생각하기에 이 지방공사 설립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어떤 골프장 같은 것을 내놓아서 그것만 처리되면 통과 후에는 모든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드리면 그 제3장 사업에 보며 제16조 제3항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업의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사업의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하지 않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항목을 신설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겟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지금 공사으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있는데 지금 정관의 초안이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만들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항 임원 및 직원에서 공사는 사장을 포함해서 3인 내지 5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게 되어있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명수고 확정되지 않고 약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주무과장님께서 갖고 게시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사중 비상임 당연직 구의 총무국장과 건설국장이 공기업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당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의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가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또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한 위원들의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인수 위원님과 최병호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 제2의 문화원이 될 우려, 혹은 대표권이 너무 구청장한테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의 이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자신이 스스로 공사 사장을 겸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으 승인을 받아서, 원래 법에는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기초단체의 예하공사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 사장을 어느 날 임명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 이 임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구청장이 추천하면 그것이 그렇지, 시장이 파악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올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이사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구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앞으로 공사가 설립이 되면 조례의테두리 안에서 회계, 복무, 인사 등 필요한 모든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성과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 운영하면 성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산하에는 한 두 개 틀린지 무로겠스빈다마는 26개의 투자기관이 있고 서울시 산하에는 7개 공사, 공단이 있고, 각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 시·도에서는 몇 군데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흑자 내에서 하는 것은 국가의 경우 한전하고 몇 군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경상비의 5할 이상만 수익금으로 지탱이 될 수 있으면 공사의 설립필요가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흑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했을때에도 그 돈이 드는 것이니까 공무원 아닌 다른 신문의 사람이 하면 전무성이 유지되고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당장 흑자가 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접 그 사업을 했을때보다는 흑자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사를 만드는 원 취지가 이 점에 있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이 더 중요한데, 설립 후에 어떻게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최병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설립한 후에는 구청장이 감독을 하고 저희 간부들이 당연직 이사로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 의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상호 감시를통해서 설립될 예정인 이 공사 업부 전반에 관한 체크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 수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원이 최악의 경우 3인밖에 안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장 하나 빼고는 구청에서 나오는 간부 두 사람이 차지하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원님들이 늘리라면 더 늘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해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공사 같은 큰 기구 이런데도 이사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7인은 안 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감사 한 사람이 다 하겠느냐, 감사는 기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가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감사부서의 직원은 필요한 만큼 사람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차차 넓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이 아닌 이사가 취임하게 되면 줄잡아도 1년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2,400만원인데, 돈 벌려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돈이 우선 들게 됩니다.  두 사람이 되면 그것도 5,000만원이 되고, 수익은 없는데 쓰임새는 월급으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장님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앉힌다 하더라도 이사는  돈이 안드는 공무원이 가서 돈을 안받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사를 안두는 방향으로, 돈이 안드는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3인으로 했고, 사업이 차차 증대되면 공사의 자율권이 너무 증대되어도 안되니까 5인 이내로 해서 이사를 더 늘리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몇 명 이내로 하지 않고 3인 이상 5인 이내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7인 이내로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수정해서 할 의의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 숫자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업이나 회사나 이런데서도 감사는 감사와 기능의 최고책임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1인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큰 부서에는 감사 밑에 감사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은 늘려서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 단계부터 대략 사업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설립 후에는 의회와 협력관계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수지 분석까지 상세한 그런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고, 대충 조례가 통과가 되면 5개월동안 면밀한 사업계획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맣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간에 분쟁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익을 올리는 측면에서 금액은 많이가 아니더라도 자기집 문앞에 주차공간이 하나 있다면 짝수 날은 갑돌이네 집에서, 홀수날은 다른 집에서 한다, 그 대신 공짜가 아닌 월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결정되는 대로 받으면 분쟁도 없앨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 공사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도 있고, 멀리 재활용공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그 운영도 공사가 할 수 있고, 며칠 있으면 예산도 다뤄 주시겠습니다마는 방이동과 송파1동 사무실 뒤에 있는 땅에 주차공간도 넣고 복합건물을 지어서 좀 남는 공간은 사무실로 임대도 하려고, 임대하는  그 사업 자체도 공사가 관리할 수 있고, 주차장도 간리할 수 있고, 천마산같은데 청소년수련장도 만들어서 기업한테 돈을 받고, 이런 사업들로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을 이 공사에서 번 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그만큼 다른데 쓸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범위는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향후 5개월동안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렵력을 하겠습니다.  법에 이사와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 공사나 이런 데도 의회하고 직접 협력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녀 감사권하고 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의회도 큰 지하철공사도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 협력 부분에는 비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 해서 송파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의 권한집중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5조에 “공사 재산은 필요시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구청장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자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회 견제 등 해서 구의회에서도 선출이 가능하도록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도 난 골프장 문제, 구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생활체육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세월이 지난 후에 하거나 아니면 명칭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구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면 나쁘지 않다고 공무원 정서는 그랬는데, 우리 주민 일부에서 정사상 제외가 있는 것도 미처 몰랐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데는 도박같은 데는 도박같은 것도, 우리 같으면 구청에서 많이 지어놓고 그 돈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가깝게 춘천에서는 숙박시설을 호반에 지어서 거기에 관광객들을 재우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겸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은 100% 받아 드리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사업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이 많다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경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계획이 통과되면 구체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승인을 얻고 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통과가 된 후에 보고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자구 골프장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외국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는 처음 하는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것이지, 외국처럼 이렇게 되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익성 있게 하면 그 돈으로 일수놀이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프장 하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싶다, 안그러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같은 것을 생각해 봤느냐 그것을 아까 여쭤봤는데 그 대답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승인하고는 법적지위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묘를 살려서 위원회에 출두하거나 자료로 보고하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이 이하의 사업계획은 조례에 나와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조례로서 규정이 되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은  일차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면 자율이 되겠느냐, 이것은 51%의 민영화를 언제 시키겠느냐 이 질의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민영화는 이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높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감사를 안해도 될 정도로 그 공사가 번창이 되고, 내실이 되어있고 이러한 시점이 자율 운영되는 시점, 민영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 예산이 100%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간 곳에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100% 자율은 그런 범위에선 있을 수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프장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개인 생각은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사업이나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막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신 그 사업의 범위, 조례가 제일 주가 되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관리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부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춘천같은 데는 숙박사업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단란주점을 만들어서 술장사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통과되고 나면 어느 사업이나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의 설립목적이나 조례의 사업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기존의 공사, 공단 설치조례의 하나의 보완장치로 넣은 것으로 했습니마는 이것도 수정 가능합니다.  정관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회사 내부의 복무규정 관계, 회계 관계 기타 이하의 시행세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 조항이 법에는 약간 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권유하거나 판단이 그러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상임위원 수가 법에는 없는데 왜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건설국장을 새로 생기게 될 지도 모르는 공사에 당연직 임원으로 넣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00%로 우리 구가 출자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간부들이 가서 경영에 도움말을 주고 협조하고 또 구청에서 풀어줘야 될 것을 현장에서 빨리 알아서 구청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갔고 또 내면적인 이유 하나는 이사회는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사의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 산하에 서두에서도 설명올린 바와 같이 당연직 공사가 심지어 강남병원까지도 “보건사회국장” 이렇게 되어있고 지하철본부에도 그 지하철에 관련되는 서울시 국의 국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의 자율권이 너무 침해된다, 뒤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로만 참석하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적다라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이것도 재고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관 초안을 여기 가져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가져왔습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 볼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 보여 주시고요.  그 사업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번과 1번 “지역개발 관련 수익과 부대사업” 그것이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1번이 들어가면 3번도 다 상충되기 때문에 3번난은 삭제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에서 공사의 원활한 운영과 실태파악, 또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비상임이사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사진을 조금 늘려서, 그러니까 상임이사직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 월급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사업을 못한다, 직원 월급을 걱정할 정도로 사업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돈을 벌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사수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거기에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노승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그 사업의 범위난 제3항을 불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의 보충질의 같습니다.
  저희들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윗분들하고 의논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오해할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의논을 드려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요구하시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문구는 있어야죠.  1,2번난의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면 안돼죠.  기타라는 것은 1번, 2번 사항 그 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빼버리면 안되죠.
김종대 위원  법의 한도내에서는 집어넣는…
최병호 위원  그렇죠.  3번을 빼면 안되고,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법조항 문구를 자구해석 하다보면 이것은 일이 진행 안되고, 문구에 대한 검토라는 것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회의 기틍으로서 이 사업이 정말 진정한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하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이것이 법제심의관도 아닌데, 그 문구에 의존되면 안됩니다.  그 문구는 문구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는 이 사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하자는 측면이라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루자는 것이죠.  공기업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역의 특화사업을 사자고 벌써 15년 전부터, 3공시절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지면 안되죠.  정말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할만한 사업이느냐는 공사 설립안을 검토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 취지라면 과연 이 조례안에 우리가 우려할만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어느 정도 채택되겠는가 하는 문제부터 가능한가를 수정하자는 것이지, 자구해석에 자꾸 치우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노승태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질의해 주신 이사진을 늘려라, 돈이 다소 들더라도 상임위원들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조례상에는 늘리고 운영상에는 그 운영의 일거리를 봐가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실제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나 업무량을 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취임해놓고 밑에 대략 봐서 우리 구청에 국 정도의 업무량을 감독하고 할 이런 맡을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충분히 공무원이 아닌 상임이사를 두도록 조례상으로는 제도는 확보하고 실제로 운영은 그 공사가 하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보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답변이…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 공사설치조례안을 토의해서 심의하는 원 목적은 공사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정관이 만들어져 얼마나 사업을 잘 할 것인가, 충분히 할 것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이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위반되어서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의회에서 무슨 제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있는데 법규 하나 하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같아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져 공사가 설립되어서 진정한 송파구민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는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확실히 되기 위해 하나 하나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구두회 위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것도 같고, 지금 질의답변이 명쾌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우리 구두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사를 집약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다시 하지 않은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몇 분 질의만 더 받고 전체적으로 의견조정은 나중에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구두회 위원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사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중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3항입니다.  “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사 선임방법은 이사선임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이사를 선임하고 그 위에 사장은 이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역시 구청장과 같이 추천할 수 있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수는 제 개인 생각에는 5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제6장 보칙 제31조입니다.  권한의 위탁인데 “구청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큰 국영기업체나 흑자를 보고 있는 포철같은 데에서도 사장을 공채해서 아주 훌룡한 인물을 갖다 앉혀놓은 그런 제도를 ㅆ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면 공사의 사장은 누가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불러다가…  구청장님이 추천을 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내서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임면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의 사장은 신문공고에 의한 공채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을 다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내서 승인을 얻고 그 승인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님이 임면하는 그런 제도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보면 구청장님에게 막강한 힘이 실리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이사 및 감사는 어떤 사람으로 아마 추천해다가 승인해주는 모양인데 그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여기다 예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송파개발공사 설치 취지에 동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4조에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25억원 이상으로 하면 구가 전액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습니다.  자본금 100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몇 년 걸릴 것인지, 또 설립자본금이 금년에 25억원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현물이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의 현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꼭 금년에 20억원을 해야 되는지, 꼭 20억원이 필요한지, 또 30억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10억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은 예산이 있으니까 감사권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라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구의회에서 참여한다는 어떠한 조례에 없으면 정관상으로라도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박종철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와 감사를 이사진에서 먼저 이사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대표이사를 뽑아서 아주 민주적으로 추천된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또 연이어서 질의해주신 이순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구청장이 추천하고, 법이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시장이 승인한 것을 임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구청장이 승인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그 사장의 임명원한이 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구청장의 판단이 지난 번에 시장님의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 공채하듯이 그렇게 판단이 서시는 것 같으면 어느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채도 할 수 있고 지명을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을 제7조에다 넣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우선 답변을 다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리고 이사수가 5명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5명 이내로는 현재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공사 사장한테 구청장이 주겠느냐고 의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권한이라는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박종철 위원  설립목적을 위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앞으로 사업내용에서도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시설물의 관리도 할 ㅅ 있고 그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도로 관리, 가로수 관리, 가로등 관리, 공원유지 관리 이런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공원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의 일부를 공사 사장한테 줄 수 있다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분들의…
최병호 위원  사실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다 있는 것입니다.  100억원 이상이 왜 되지 않느냐, 100억원 이하는 지방자치구에서 하게 되어있고 100억원 이상은 재무부장관의 영을 통해가지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만 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100억원 밑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100억원 밑은 전문기관이 심사를 안해도 되고 100억원 이상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법적인 규정이 다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시간이 있으니까…
박종철 위원  제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사 선임문제도 법으로 구청장이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장 승인문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사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사도 법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잠깐,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이사 임명권은 사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장을 공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명문화하자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구청장이 또 혼자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윗 기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있는 상황을 갖다가 공채를 꼭 한다고 명문화하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 구청장이, 그 권한 가진 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명문화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감사도 그 구하는 방법 문제는 이것도 사장이 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 보다는 능히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제척원인이 없으면 임명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본금이 왜 100억원이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근거는 별도로 따로 없고 몇 년간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일반 개인 주식회사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한이 있겠지마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유지하면서 기업성도 스스로 향유하는 이런 특수법인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연수에 관계없이 이것은 하면 되고 현재 이 100억원을 한 것은 여타 유사한,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그런 공사들이 100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좀 넉넉히 잡아서 100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억원의 현물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복합건물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재산을 한다면 그게 바로 현물이 되고 당장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그 공사가 들어가 있을 사무실의 보증금도 우리 구청 건물이라면 그것도 현물에 들 수 있고 거리를관리해 준다면 청소차라든지 주차기능차 이런 것이 현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물출자의 명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5억원의 산출내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5억원 정도는 현물출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20억원 정도는 우선 집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올때까지 임원들의 기본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5억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구의회 참여문제를 정관에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관에는 공사 내부의 복무라든지 그 이익금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이 명기되는 시행세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더라도 감사권이 있고 예산편성권이 있고 또 운영면에서 충분히 구의회와의 유대랄까,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만한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물론 감사권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부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협의라고 하는, 예를 들어 사업선정을 할 때 이것은 사업이 이렇게 구 집행부에서 보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 보는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적에는 전혀 의회가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볼 것이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았습니다.  제3장 사업부분, 제16조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부분,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조정이 되었고,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관을 오늘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감사가 감사실장으로 명기가 되어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감사는 감사실장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 이낙기  제25조, “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의견도 아까 일치를 보지못한 부분이지마는…
최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임원에 있어 3인 이상 5인 이내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조정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게 7인 이내니까 3인도 될 수 있고 4인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3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위원장 이낙기  그 내용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7인 이내로, 5인에서 7인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당시에 7인이 필요없으면 5인으로 해도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7인까지 필요하면 할 수 잇도록 하자라는 조항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다시 수정 보완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그것을 실지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보완해서 또…
박종철 위원  사업법에 따라서 이사는 늘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낙기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견조정을 했던 것을 집행부측에 이러한 방법으로 결국은 수정을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의를 종료하기 위해서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우리 회의원칙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중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견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중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중 제3장 제16조의 3항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항을 갖다가 삭제했으면 좋겠고 제25조, 재산 사용 등 제1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차조례안중 제16조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25조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반대발언 하시겠습니까?
김경득 위원  이 안 자체에 대해서 골프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되는 구청에서는 골프장을 게속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민정서에 전혀 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당연히 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민원처리실태및문화재현황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동민원처리실태및문화재현황파악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일은 동 민원처리실태 파악을 위해서 가락2동사무소와 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해서 풍납동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2명)
  총무국장박승홍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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