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6일(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공공시설물증·개축현황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2. 공공시설물증·개축현황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 5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두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낙기 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배부해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에서요, 5번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12월 5일 10시에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확인을 한군데 더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이낙기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 위원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두회 위원 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말씀을 해보시지요.
○구두회 위원 오전에 송파문화원과 신문고 1230을 하고 오후에 잠실6동 체육시설하고 오륜아파트 뒤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해가지고 방이체육공원, 거기를 좀 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한 군데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사실은 현장방문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추가로 요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방이체육공원을 같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추가로 1995년 12월 5일 현장방문 중에서 송파문화원, 신문고 1230, 잠실6동 체육시설, 방이체육공원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시설물증·개축현황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 09)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증·개축현황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수집차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소리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현장방문에 잠실6동이 11월 29일에 체육시설 방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11월 30일에 잠실6동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잠실6동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11월 29일 잠실6동하고 12월 5일 잠실6동 체육시설로 똑같은 맥락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요? 이것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잠실6동을 가는 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한 번 가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때 12월 5일에 가는 것은 잠실6동 체육시설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이순자 위원 잠실6동 체육시설을 12월 5일날… 그러면 체육시설만 돌아보고 오는 겁니까?
○위원장 이낙기 예. 재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가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한회기 동안에 세 번을 나가면 그것을 맞이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위원장 이낙기 우리가 체육시설을 가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현장만 가서 보면 되고 우리가 동사무소 가는 것은 지금 왜 그러느냐면 새로 마련된 동과 새로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신축 내지 증축을 한 동 실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태와 잠실6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동사무소라 해서 비교 내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실태를 가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11월 29일은 동사무소, 그다음에 11월 30일은 재정위원회고 12월 5일에는 체육시설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낙기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김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회의를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미처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 읽어보니까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한 각동별 불용내역을 제가 신청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빠졌네요.
○위원장 이낙기 내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내용적으로 봐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정도로 실·과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요청을 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종대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낙기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질문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93년도부터 95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질문하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사업 가지수하고 신규사업이 해마다 얼마씩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참고로…
○위원장 이낙기 추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것은 다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자료준비를 해야…
○위원장 이낙기 글세, 추가요청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접수되면 추가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전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