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농수산물시장조사일정및세부계획에대한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농수산물시장조사일정및세부계획에대한보고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환경특위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한 번 조사를 나간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강상태로 조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시기가, 어느 시기가 좋을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농수산물시장조사일정및세부계획에대한보고
전익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조사 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첫 번째, 제안이유 특별위원회 1차 조사대상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조사에 적절한 시기를 맞아서 세부일정과 계획을 정하고자 함에 제안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가서 “가”항에 설문조사내용을 주거환경피해에 대한 주인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방법으로는 설문지조사 방법과 전화설문조사를 병행하며 설문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추후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에 공청회 개최입니다. 참여대상은 가락1동, 문정2동 주민과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유관단체, 가락농수산물시장관리공사가 참석토록 유도하며 장소는 추후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시기적인 적절함으로 보아서 1992년 8월 15일 이전에 시행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항에 평가 및 대안제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위원회 토의, 심의 확정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한 대안제시가 되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항에 있어서 보고서 제작에 관한 문제인데 보고서 제작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심의확정에 따른 인쇄절차에 들어가서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서는 보고서 편집에 따른 전문인력, 또는 대행사 선정에 대한 예산수반이 병행되어야 되겠으며 보고서 제작 부수가 추후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수반 사항에 있어서는 상세히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항목별로 큰 항목만 뽑았습니다. 첫째, 조사 활동비, 둘째 정보비, 셋째 설문 조사 용역비, 네 번째 보고서 편집비, 다섯 번째 보고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참조 사항으로는 설문조사지와 세부 예산 내역은 차기 회의에서 심의 확정해 주셔야만 이 8월 15일께 시행할 수 있는 일정에 맞춰 진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이정복 위원님! 아까 잠깐 차안에서 조금 이야기 하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전익정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가 좀 미흡한 감이 있거나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정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조사내용으로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으로 보충하는 자료로서,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라든가 지금 이정복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사한 내역이 있으니까 참고자료로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의결을 해주시고…
뒤에 내용에 보시면 차기조사 대상 선정 방법 및 계획에 대상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를 포함해서 3인의 조사대상에 선정위원으로 선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익정 위원…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이고, 주요내용으로서는 “가”항에 차기조사대상 선정방법입니다. 간사를 포함해서 3인의 조사대상 선정위원을 선출하여 조사대상 선정위원은 차기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받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조사대상 선정위원은 차기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사전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비밀리에 사전에 거기를 탐방해 본다든가 신분을 노출 안 시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항에 있어서 차기 조사대상 조사계획에 있어서 차기 조사대상 조사계획은 조사대상에 따른 보완을 위하여 예비조사 또는 위원회 조사계획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예산의 수반은 조사대상 선정위원의 차기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상담비, 정보비, 용역비 등이 예산 수반사항으로 등반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간사님, 이정복 위원님, 안희준 위원님, 네 분을 제가 추천합니다.
위원장께서 무슨 말인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부터 무턱대고 불러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지금, 속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어떤 의제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안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김성춘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안희준 위원이 저하고 김영근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저는 간사를 포함한 이정복 위원과 안희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시간이 도저히 안 납니다.
이 문제는 송파구 전체의 과제지만 그래도 가장 인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춘 위원님께서 이정복 위원하고 안희준 위원님을 추천을 할 때에는 여기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전익정 위원님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소리로 찬성한다고는 안 했지만 웃음으로 좋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정복 위원과 안희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순영 전익정 김영근 이정복
김성춘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