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08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IT 산업사회, 이젠 문화·역사 사회로 비전을 내다보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안이 6권역별로 계획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인 풍납동 종합개발계획안이 나온 것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와 예산이 이루어져야 될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계획안의 보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고민스런 마음으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하게 됩니다.
소서노가 세운 한성백제 왕궁터가 풍납동 경당연립 부지였다고 하니 이와 함께 역사적인 유물로 평가 받고 있는 풍납토성과 왕궁터는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12년을 기다리며 역사성의 현실에 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납동 총면적 109만 1,082㎡ 중 문화재 보호지역 면적이 85만 5,902㎡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8만 여명이나 되었지만 문화재로 인한 이주로 지금은 5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심속의 문화재인 풍납토성이 국제학술세미나,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 한성백제 왕성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상권의 중심지인 상가임대도 창고로 임대되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재산권 관련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인가 하면서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문화재청의 6권역 보존대책계획안이 권역별 중요도에 따라 제시 되었는데도 대책 없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서울시에서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젠 주민들의 궁금증과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권역인 사적지 지정 매입 필요권역으로 구간별로 매입해서 발굴 조사 후 성벽복원 보존대책지역으로 갑을아파트, 강변현대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매입 후 성벽 복원권역에 내 집이 있는 주민들은 사적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문화재청,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 많은 고통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풍납동 아파트 32평형의 분양가는 분당의 44평 분양가와 같았으나 지금은 풍납동 32평이 분당 25평도 살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미명아래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억울함과 피해의식은 빠른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풍납초교, 대동아파트, 공용주차장은 발굴 후 박물관 건립 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니 학교가 없어진다는 장차의 계획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불안의 갈등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성밖의 해자지역은 소규모 건축 시 시굴조사, 대규모 건축 시 발굴조사로 권역안의 주거 주민들의 걱정스런 신음과 지하철 5호선 천호역, 8호선 강동구청역 주변은 지구단위 신청 후 서울시의 심의가 3번이나 부결되어 지역주민은 송파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한숨쉬며 다시 지구단위 종상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에서 옆집 이웃이 사적지 지정으로 보상받고 떠나는 이별, 주민들의 애환, 보상된 주택지의 황폐해진 모습에 어르신 한 분은 15년 전 이사 올 때만해도 사람 살맛이 나는 자연부락이었다고 회상하면서 문화재보호지정으로 부락이 황폐해진 오늘의 모습을 한탄합니다.
또 현 세대 우리는 잘 살다 가고 후손이 어떻게 개발하든지 숙제를 남기는 주민의 가슴,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도 올림픽공원 내에 건립을 풍납동으로 이전 할 것을 문화재청과 주민들은 몇 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와 여건상의 이유로 올림픽공원에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니 한성백제 소중한 문화재 보전과 복원의 미래가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박물관이 풍납동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숙원도 한 장의 종이조각이 되고 마는 상처로 갈등만 남겼습니다.
문화재청의 개발 계획안은 만들어졌지만 서울시의 예산타령으로 사업계획 조차도 심의, 수립하지 못한 부처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12년이 넘도록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표레미콘의 이전 계획도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폐허와 보상된 토지, 몇 천 평의 땅에서 날리는 먼지, 레미콘의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중·고 7개가 있는 지역에 레미콘의 대형트럭 운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길 교통사고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풍납동 연간 200억 보상예산으로는 턱 없이 모자라 연 20가구 정도 보상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대기하고 있는 115가구의 보상완료 계획은 약 4년이 소요되니 이것 또한 주민의 고통과 삶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집을 수리할 수도 없는 불투명과 주거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니 이제 문화재청과 서울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중요성만 알리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갈등을 해소해 주어야만 합니다. 풍납 6권역별 계획안이 수정·보완·변경 될 수도 있겠지만 TF팀의 계획안에 대해 주민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뜨거운 감자로, 음지가 양지로 최적의 문화·관광·역사도시로 변할 것을 오늘도 내일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송파구청의 많은 예산지원으로 그동안 산적해 있던 민원이었던 세장지의 경관녹지 조성계획, 현대아파트 가로공원 현대화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시범도로, 골목골목 도로포장 어린이 안전보호 거리 조성, 체육시설 등 새장지에 전년도 예산액 103억원을 포함 약 407억원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무적인 의미로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 당국은 성과 없이 반복되지 말고 특별법 제정과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안의 조속한 해법을 찾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웬 문화재냐고 반문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높여 역할을 했던 주민들도 지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도 풍납주민의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깊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 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946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57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3,946억 3,000만원으로 이중 3,190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7억 7,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182억 4,3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48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57억 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0억 2,6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967억 2,1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2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40억 9,0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정리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수립된 세입증대 및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세원 발굴 및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세금부과로 구민들의 납부저항을 최소화 하고 체납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착오 보상제’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대한 행정착오 및 경미한 행정착오에 대해서도 보상조치를 하겠으며 보상금액,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의료기금에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내구연한 내의 신청제한 규정이 있어 2008년도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나 구민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의 신중한 운용을 촉구하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의회 승인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전용 등 예산변경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의 개선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결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이 전용되지 않았는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는 무엇인지? 제때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부분 등을 꼼꼼하게 질의하고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변경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하고 복식부기 회계 채무결산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의욕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결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장지동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전문상가 가든파이브가 2개의 법정동인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 준공되어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공부발급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중 개정 연혁표에 장지천 북측경계를 기준으로 송파구 장지동 201-4번지 외 100필지는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 편입하고, 문정동 414-3번지 외 8필지는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9분)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륜여성교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하여 오던 것을 2008년 12월 20일부로 구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강료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감면사항을 폭넓게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니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로써 구시대적 개념에 근거한 조례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념에 입각해서 명칭을 비롯한 심사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의 송파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 수상대상에 있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수상 부문을 올해의 장애인상과 장애인복지유공상으로 구분하고 수상인원을 각각 5명 이내로 정하였으며,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12조는 수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는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유가급등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고려하여 소형주택 및 분뇨에 대한 수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타구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수지악화로 인한 봉사료 요구 등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성돌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정화조 발생 용량 추이는 어떠한지, 부조리 사례가 있었는지, 수수료는 몇 번이나 인상되었는지, 노후된 장비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는지, 분뇨 및 정화조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떻게 소집 구성 되었는지, 단가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년 손익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4년 전 인상하고 매년 물가와 연계하지 않고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수수료는 5년 전에 적용한 단가이며 지난 2월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적자와 용역방법을 개선하고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두 차례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조정안으로 수수료를 재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분뇨는 저소득층 일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원가보다 5배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그 비용을 징수하고 손실되는 부분은 정화조에서 보완하는 요금체계이며, 물가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고 기본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며, 인근 자치구와 정화조 수, 총 수거량, 작업여건, 적정인력 등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결정된 가격임을 설명하였고, 관리비와 적정이윤도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이윤인 4.3%로 적용해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은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강행규정, 지도감독 규정을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폐차하도록 대행계약을 통해 이행여부를 체크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이나 단가인상 시 업체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쉽고, 업체와의 계약 시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비스가 개선되고 주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원안가결된 본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41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잠실동 304-37호 박광수·이원석 외 1만 3,000여명을 청원인으로 하여 안성화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으로써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서울 한강이남지역을 동서로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은 2001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1단계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 논현동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13년에는 2단계로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015년에는 3단계로 방이동까지 노선을 확장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를 지나는 3단계 공사구간은 잠실운동장을 기점으로 삼전사거리,방이중학교,올림픽선수촌아파트, 동북중·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구간으로써 총 연장 8km, 공사비 7,910억원이 소요되며, 환승정거장인 석촌역과 올림픽공원역을 포함하여 총7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잠실운동장에서 삼전사거리 구간의 경우 3만 5,000여명에 이르는 상주인구와 2,700여개의 영업장, 하루 7만여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과수요 지역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삼전사거리 정거장간 도상거리는 2.3㎞로 주변 잠실본동 주민들과상인, 방문객이 가까이에서 지하철 정거장을이용하지 못하고 특히, 일분일초가 아쉬운 출·퇴근시간대에 적게는 5분, 많게는 10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운동장역과 삼전사거리역 사이에 가칭 부리도역의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여망인 지하철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청원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원의 건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구정현안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지성 폭우에 따른 수방관리 등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이황수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기현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부구청장김찬곤
의회사무국장이세용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