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5.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5.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5명 발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 중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원내선 의원과 김종례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 본동, 2동 및 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 경제학자들은 경제지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했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11월이면 예를 들어서 찌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인 태양열 활용 극대화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양에너지”(Solar Energy)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가 떨어진 직경 139만㎞ 되는 크기를 갖고 표면온도 6,000℃와 압력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매초 30만㎞의 속도로 지구상에 보내지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사량이 일본, 유럽보다 높아 연평균 3.6시간 정도 태양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1990년경부터 실용화된 분야는 경제성이 높은 가정용 급탕, 냉·난방기기, 발전시스템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대용량 시스템 위주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의 원유 매장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대략 4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로 기상이변 등 많은 사람들의 인식제고로 이제는 태양열에 의한 에너지 개발에 치중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유도해야 할 때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독일, 덴마크에서는 대용량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 약 10,000㎡ 사이즈 집열기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가정용 강제 순환식 태양열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붕 위에는 집열기만 설치하고 축열탱크는 실내에 설치하여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은 가정용 자연순환형 온수기 정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20년 전부터 설비형 대용량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간축열(Seasonal storage)이나 지역난방 라인과 연계되어 상용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공급비율은 전체 에너지량의 2.1% 정도이며 2011년까지 5%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공공건물(아파트·상업용 건물, 기존 아파트 등)에 기기설치 시공의무, 기존 공공건물에 에너지 소비량의 1% 대체에너지 사용권장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공기관 건물에 태양광 60%, 열 50%씩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무공해 에너지 사용으로 쾌적한 환경유지,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원유 수입량 절감효과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사례를 참고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우 태양에너지 양이 150tw/h(terawatt Hour)로 환산하면 1,500억㎾/h가 됩니다. 이 에너지는 시전체 전력 사용량의 30배나 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시 조례를 만들었으며 집열판 설치 등 투자비용회수 손익분기점(BEP) 기간이 7~8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례에 의거 태양전지 패널이 설치된 건물이 1,500여 곳으로 축구장 5개 면적 4만 5,000㎡에 해당되는 규모로써 연간 4만 7,000㎿/h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9만명 시민이 온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0년까지 10만㎡의 패널을 설치해 년간 1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11일 “2009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공고하면서 태양광, 열 분야에 약 8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전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22개의 신성장동력 과제를 발굴하여 930조 억원의 거대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석유시대를 넘어 도시를 태양에너지로 밝히고 냉·난방이 가능한 태양의 도시로 변화시켜야 하며, 가로등과 같은 소형 시설에 만족하지 말고 대형 건물에도 시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거마지역, 신도시, 기존 신축 대형아파트에 적극적인 도입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고비용을 감수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설계, 허가 시 규정을 법제화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제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관련부에서는 이런 미래 대체에너지 발굴에 송파구가 으뜸가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출산장려제도인 “다둥이 안심보험”을 타구에서 벤치마킹하는 앞선 행정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라는 우리나라 출산율 가구당 1.2명이던 출산율이 1.34명으로 적게나마 상승했으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2.0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지만 요즈음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미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 출산장려 정책개발로 출산에 따른 지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보육, 교육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못 낳을 이유 없다는 사회의 공감대와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실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낳은 세대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자녀수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지방자치가 앞장서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해법의 하나로 둘째 출산은 100만원, 셋째 출산은 500만원, 넷째 출산은 1,000만원, 다섯 번째 출산은 2,000만원, 여섯 번째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높은 보육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 출산금, 사보육료 월 145만원 정도, 양육비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부의 어쩔 수 없는 처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하루 최소 13시간씩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민간기업에서는 야근만 없어도 다행인 것이 워킹 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냐고 반문하며 가정에 인꽃의 사랑은 큰 행복이라며 건강진단, 분만 등 출산 육아지원금은 사실상 국가보조로 이루어져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때 출산장려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송파구의 전형적인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인데도 모 초등학교의 금년 1학년 신입생은 2개 반 60명 정도 되니 참으로 놀랍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낮추기, 출산장려금을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시급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나가지 못하면 출산율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종교, 시민, 여성단체, 경제계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국민 캠페인에 나서서 출산장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출산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양육비와 보육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적 부담 해소와 안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의 공감으로 보육문제는 국가가 공동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제도를 장려해 저출산에 대한 유력한 대책의 하나로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출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회계공무원인 이만수 씨, 그리고 세무사 곽치영 씨, 이태봉 씨, 이상 4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장부와 유관 서류를 제출받아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46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4,157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문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3,190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967억 2,1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 182억 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8억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수납액 3,763억 4,164만원은 예산현액의 106.4%로써 227억 8,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시지가 및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액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30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특별회계 수납액 394억 600만원은 예산현액의 96%로써 전년대비 124억 6,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61.7%로 전년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억 2,800만원으로, 체계적인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444억 3,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1억 3,0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535억 6,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7,700만원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방역 등 18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26%인 9억 3,400만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외 24건이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가 119건 20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5%인 3,058억 1,500만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5,200만원, 사고이월 180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289억 3,900만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사업비 8억 3,800만원, 송파여성회관 운영비 4억 9,400만원 등이고, 그 외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연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05억 7,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억 9,0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10억 6,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7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2.2%인 132억 1,000만원이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19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7%인 158억 9,000만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적립금으로 집행잔액의 86%에 해당하는 136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8년도에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등 각급 언론 및 연구기관과 상급 기관에서 평가하는 56개 부분의 수상 실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WHO(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서울시 최초의 안전도시로서 우측보행의 첫 시행과 무인 무료 자전거대여소 운영 등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으며, 21세기 환경 트렌드에 맞게 서울시에서 가장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로 송파구가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그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반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정·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세입증대를 위해 세원 발굴 및 세입 징수·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징수율은 86.7%로 전년대비 16.6%, 59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은 32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약 35.6%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가 2007년도에 비해 공시지가 및 과표 적용률이 상향 조정되어 일부 과세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의 부단한 징수 노력으로 전년도 징수율 89.5%를 초과한 90.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세금 부과 시 유발되는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대비 8,800만원 증가되어 세금부과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관리에 있어서도 부실 조세채권 정리계획에 따라 시효결손 14억 2,100만원,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불납결손 18억 7,800만원, 총 32억 9,900만원의 체납을 결손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세무 행정 운영의 노력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체납징수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파악에 의한 적법하고도 신속한 징수절차 이행으로 주민들의 납부저항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사실에 대한 범칙금으로, 그 징수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부과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징수건수는 감소하였고, 징수금액도 2억 4,800만원 감소하여 11억 1,600만원으로 50.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착오 보상제도의 운용 미흡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착오 보상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과정에서 행정 내부 사정 등으로 고의성 없이 상대방에게 결과적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주었을 때 다소 그 피해를 보상코자 하는 책임행정의 징표와도 같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본 제도의 운용 실적은 전무하여 보상금 예산액은 연도말 이후 전액 반납되어 불용 조치되었는 바, 향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위한 직원교육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하는 작성기준 등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의 성과분석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성과분석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 변경제도 등의 신중한 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 변경은 동일 사업 내에서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 운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송파구의 2008회계연도 중 일반회계의 예산 변경 사용은 65건에 약 30억원으로 “공공운영비”를 “전산개발비”로,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로, “연구용역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는 등 제도상 적합한 변경 사용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이 의회 승인 사항인 점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예산변경제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잠재적 역기능 등 다소 문제점도 있는 바, 본 제도에 대하여 제한사항을 추가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자체 활용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삭감 의결된 예산은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조례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더라도 전용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 의결권을 존중하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의 개선사항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송파구 채무현재액은 약 465억원으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나, 퇴직충당부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토지 연부취득에 따른 미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관련 사항은 2007년도부터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환 노력이기는 하나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부채계정과 자산계정이 상호 대차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본 결산서 작성은 채무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면서 미수세금, 선급금 등의 자산 미처리 및 다량의 비정수물품(약 242억원)과 구축물의 자산 미처리(약 157억원) 등은 기재되지 않아 상호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공시하는 자료인데 채무의 사무관리범위 등 관련법규(지방재정법)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채무액(부채)만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자산대비 채무액 등 상대적 명세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정보가 될 것이며 이를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 7월 7일부터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제공을 위해 「부동산 정보포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지번을 1회 입력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검색 및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예산 절감액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약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나 구민들이 별도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원클릭」 「원스톱」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구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 추가 비용발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전파되는 등 다각도로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효과는 이를 계량화 할 수는 없으나 여러 분야의 비용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은 구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56분)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제1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위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8년도 결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5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선 의원, 김종례 의원, 김철한 의원, 구자성 의원, 이정인 의원, 노승재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5.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5명 발의)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31-4호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강남지구대는 1984년 4월부터 경찰기동대 숙영지로 오늘날까지 주택가 한 가운데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찰 대형버스의 차량출동과 전경들의 훈련 및 고성의 기합소리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와 수면방해는 물론 조용한 주택가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3년 8월 「강남지구대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돌려 줄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이전이 검토되어 문정지구 이전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도로는 6m에도 채 못 미치는 협소한 2차선 도로로 강남지구대를 출입하는 경찰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이른 새벽에 실시되는 전경들의 기합소리로 수면장애, 소음공해 등의 피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우리 의회와 인근 주민들의 수많은 이전 촉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둔하고 있으며 또한 현 위치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현재의 건물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일자, 조달청을 통하여 강남지구대 신축공사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고 현재 시공사전단계로 지열확인작업인 보링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동 기동대가 이전될 것이란 희망을 주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이전이 아닌 기존위치 신축이라 함은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신축한 지 25년이 채 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더불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구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성동구치소는 2005년 5월 문정지구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기동대와 같은 주택가 부적격 시설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희망하며 명분 없는 신축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지에는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복지·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전동·잠실본동·잠실7동의 인근 주민 약 7만 7,000여명은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지구대의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7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여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살림을 꼼꼼히 살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발전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송파구민을 위한 책임행정 수행의 계기와 함께 나아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 2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종례 의원과 이상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안심사와 결산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박재문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기현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박찬우·박경래·심언도·이상선·김종례·김철한·구자성·이정인·노승재·박재범 의원, 이상 10명 선임)
·잠실본동 강남지구대 신축공사계획 중단 및 이전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종례·이상선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