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황수 의원외 5인 발의)
1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이황수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이황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30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한 10건의 조례안은 금일 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곽영석 의원님과 이세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은 글자 그대로 5분입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입법활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또한 깎듯이 지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구민과 의회 발전 모두에 심사숙고한 내용을 분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곽영석 의원입니다.
  올해는 제2기 민선지방자치 제2차 년도로 지방자치 부활 아홉 해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시행의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별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권한이양과 기능위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하에 그 목적을 둔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크게 신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갑작스런 변화와 제도개혁이 무지에서 오는 탈선, 경험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 자치의 과실에서 오는 방심, 자유일변도에서 오는 혼란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패권주의도 이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직후 행정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지금까지 부정부패와 공직자 기강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9월에는 근무태만,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무려 8,100여 명의 공무원을 징계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의 이완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해이돼 있음은 우려할 수준에 와 있음을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구에서는 장애자 운전연습장의 강사수당을 절취한 직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연초에는 공원녹지관리 실무자인 계장과 주임이 수년간의 금품수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증권시장의 활황장세에 편승해서 중식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2시 10분까지 증권사 객장에 머물다가 황급히 달아나는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공익근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방에서 노닥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사정감찰은 상급기관에서 시작할 게 아니라 하급기관의 기강확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부구청장께 제시합니다.
  두 번째, 최근 시민단체에서 가두서명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용 공개에 관하여 시민단체의 발의와 취지를 지난 해 11월 10일 정부측에 공식 제안했던 장본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까지 공개하라는 지역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96년 12월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작년 1월 1일자로 그 시행이 유보되어 사실상 정보의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예산은 편성과 집행결과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떳떳하게 공개하여 구민의 이해를 돕는 것도 구청장이 늘 강조해오던 열린 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밝힙니다.  이 주장은 불필요한 오해로 구정 전체가 불신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한적 정보공개는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공개하는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송파갑지구 재선거를 앞두고 계획된 후원회 모임까지 취소하시며 깨끗하고 민주적인 선거풍토 쇄신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다는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의회 집행부에서도 정당한 의정활동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정업무에 각종 민원사항을 지적할 구정질문조차 송파갑 재선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부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죄책감을 앞세웁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당한 시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선 부서에서는 반 개혁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을 증폭시키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잠실지역의 각 아파트 단지는 15년 가까이 자치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재건축 추진과 함께 주민이주대책을 강구중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동안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법률이 정하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했으며 이들 단지도 95년까지 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했으나 재건축 추진과 함께 근무 희망자를 구하지 못해 지금껏 해오지 못하고 청장께 그 불가피성을 그 동안 수 차례 의논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송파갑 재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둔 지난 달 20일 관리책임자 미채용에 따른 고발조치로 인하여 잠실시영아파트, 잠실주공2단지, 가락시영아파트 등 3개 단지 200여명의 동별 대표자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가호호 방문하는 수사관들의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부부싸움 끝에 주먹다짐이 오가는 일도 있었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고발한 구청측의 저의가 특정 정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다가 송파갑 재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에 와서 고발조치로 2~3명의 수사관이 집집마다 방문 조사를 해야 할만큼 입주자 대표회의의 실책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그 동안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다가 이와 같은 시기에 고의적으로 사건을 제기한 직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의 사주 여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공식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본의원은 지난 회기중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근무자의 수당 지급과 근무시간 채용 문제 등이 법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해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운영의 참신성과 영속성을 위해 의회보다 집행부가 그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서 의장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했음에도 아직껏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본의원의 발언이 동료의원의 「송파신문고 1230」의 폐지 주장에 따른 면책적 대안이라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따른 부천시와 공무원교육원 강의, 그리고 가을학기부터 한양대에 특강까지 계획할 정도로 훌륭한 지덕을 겸비하고 계심에 본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곤 합니다.
  구청장의 대외활동이 송파구의 이미지 쇄신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겠으나 민생현안의 각종 민원 결재가 늦어지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의 의회 출석률이 불과 30%도 안 됨은 그 동안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주의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제시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취임초부터 급여의 절반을 실업자 기금으로 희사하고, 민선자치 지방 도지사들은 각종 특강의 강의비를 결식아동 급식비로 기부하는 미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축은 지도자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양심의 본보기를 보일 때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대중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석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전부를 다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중에 「송파신문고 1230」 문제는 지난 번부터 우리 곽 의원님께서 또 몇몇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바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원발의로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를 숙의 중인데 다음 6월 임시회 때에 상정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의원  이세용의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인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나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임시회의가 여러 번 지났는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8년 지방자치가 발족되고 91년 4월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95년 5월 민선자치단체장의 탄생과 더불어 본격적인 민선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보완 및 협력적 관계와 감시 및 견제적 차원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의회는 발전이라기보다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원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친구나 부하직원 다루는 듯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 집행부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다소 미흡한 의원의 자질문제를 거론한다든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71회 임시회시 유례없이 의원정족수 미달로 유회가 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관계국장이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을 면전에 놓고 비난하는 언사를 했다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할 때 관계국장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집행부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잡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가 자기 과시적인 발언이나 질의를 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구청장과 정당이 같다고 해서 집행부의 안건을 무조건 동조하거나 구청장의 비위를 맞추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우리는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은 정당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욱이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할지라도 정치윤리상 지구당위원장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김종웅 의장께서 인사말에도 밝혔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 확립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워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가진 의원들은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의정활동이 소홀히 되고, 반면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다 보니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속칭 말하는 얼치기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직을 삭제하고 유급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제32조 제1항 1호에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 지급이 광역의회 의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자료수집이나 연구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초의원들도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선자치 2대로써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정착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힘에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이세용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반드시 오늘 임시회의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14시에 청와대에서 98년도 구조조정 최우수 구로 우리 송파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의원님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5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곽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조례중 같은 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시설 위탁계약시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 복지시설 위탁약정서로 가능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약정서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너무 기간이 긴 것이 아닌지 등을 질의하면서 약정서의 사본을 요구하여 그 내용도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본 조항을 폐지하여도 복지시설 위탁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상호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중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성실히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규인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결손처분은 어느때 가능한가와 본 조례안을 삭제할 경우 상환되지 않는 대불금에 대한 회수에 문제점은 없는가를 질의하였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본인부담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불이 가능하며 결손처분은 2년이 지나면 가능하나 납입고지를 할 경우는 연장되고 상위법에 대불금 회수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취지가 정부시책에 걸맞고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 이 점을 이해하여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의결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규제위원회가 의결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숙언 의원입니다.
  4월6일 심사한 조례중 재활용과 소관 3건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쳐쓰기센타의 운영 활성화와 수입금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입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경상비를 초과하였을 때”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고품 매매조항이 신설되면 고쳐쓰기센타의 고유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및 본 사업을 민간에게 이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측에서 고쳐쓰기센타가 기존 설립 당시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98년부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영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하였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폭넓고 고품질의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강화측면에서 중고물품 매매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에 이관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고쳐쓰기센타의 수입금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센타 운영을 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배출자, 규격봉투판매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규제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질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직접 적용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 발생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과태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시행규칙을 폐지하여도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제조항이 있어 하자가 없고, 은행에 수납하면 확인되는 날까지 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종전 7일을 15일로 고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조례안 모두 상위법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편의에서 미비한 점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4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4월6일 심사한 조례중 환경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 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수·분뇨처리비용을 전액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가와  배출자 부담으로 할 수 없는가, 작년에 처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출된 금액의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배출자 부담으로 할 수 없으며 처리비용은 작년에 5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폐수시설이 없어 서울시에서 일괄처리하고 그 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그대로 원안가결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기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용이 가능하고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의무사항을 규제한 조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드린 2개의 조례안 모두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9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건축합의기간의 시행기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 및 가격평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본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제40조의 규정은 무엇인가, 국·공유지의 연고권이 200㎡ 이상 되면 이 경우에도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서울시 조례에는 재개발, 재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송파구에도 완화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안 제14조의 시행기간이란 사업기간을 말하며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며 국·공유지의 연고권 인정면적 200㎡를 초과할수 없으며 서울시 규정으로써 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를 따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동료의원님들도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1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용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학찬 의원입니다.
  지난 3월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의무조항중 사전 주차요금 납부거절 및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하역구간에 소형승합차량도 주차가 가능토록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주차관리를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통하여 잠실체육관 주차장 이용료의 인상 조정에 따른 송파구 주차 관리의 영향 등 문제점과 송파구내 하역주차구간은 어디인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잠실체육관내 주차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우리 구 주차장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송파구 관내에는 하역주차구간이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 송파구 관내 주차장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받는 모든 진료비를 고지서로 발급하여 선납토록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직접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금 수납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있는지, 하루 평균 이용자 중 1만원 이하의 진료비를 납부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직접 수납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가 등을 질의하고 조정된 약제 수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의 97~98%가 1만원 이하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있고, 현금 수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하루에 2번씩 수납된 금액을 전액 은행에 납부하고, 익일 10시까지 수납사항을 대조 확인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방세법에 소액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 1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1만원 이상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한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관리만 철저히 하면 많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황수 의원외 5인 발의)
(15시 2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99년 4월 27일 본 의원이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1999년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로서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위원 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2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만식 의원과 이세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송복용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5.4~5.10 7일간)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김만식·이세용 의원 이상 2명 선임)
  ·휴회의건 : 가결(99.5.5~5.9까지 5일간)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