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4일(화) 오후 2시 개식
제7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개 회 사
4.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이권재)
(14시 26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제71회 임시회 폐회에 이어 오늘 제7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71회 임시회의 때 못 다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총 17건의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우리의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상임위원회의 알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의장으로서 송파구의회를 대표하여 활동한 내용과 지방의회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전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상록회관에서 “지방의회부활 8주년의 의정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부의장과 각계 저명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공동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의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전국의회 의장 모두가 청와대 오찬에 초대되어 방문하였으며, 우리의 의견문도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안은 우리가 주장한 바대로 정기회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되며, 의정활동비 부분에서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장협의회가 법적 단체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계속 주장해온 주요 건의사항 중 일부만 반영되었고 다 수용되지 않았지만 하나 하나씩 꾸준히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의 위상확립과 지방의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이 일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