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6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현장방문의건제7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개회식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의 전국적인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현재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사회복지직 22명에 대해서 정원을 증원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 공무원 정원을 저희가 1,404명에서 1,426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379명을 1,40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표1과 표2에 정원표를 적용하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지역이 많은 풍납1동, 2동, 또 마천1동, 거여2동, 오금동 이 5개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급 별정직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만 두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8개 동까지 다 확대를 하게 되면 22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7급 별정직 인원은 7급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22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번 일요일날 신규채용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에 저희 구에 배정을 해서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 업무 등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전문성 있게 일하도록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과 서울시의 자치구별 사회복지직 정원조정 내역통보에 따라서 송파구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404명을 1,426명으로 하여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대상은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으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1,379명을 1,401명으로 해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임명하는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의 예외규정으로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에 1,520을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1,495명, 의회직이 25명입니다. 또한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을 1,486명을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1,461명, 의회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 개정에 따르는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99년 10월 1일날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사회복지직 정원 조정내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의 자치구별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지침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요원이 다섯 분 계시다고 했지요?
그래서 동에 따라서 영세민이 많은 데는 7급, 영세민이 조금 적은 데는 9급 이런 식으로 적절히 안배할 계획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이 선발방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무시험 전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치는 겁니까? 그리고 연령 제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5명이 사회복지직 7급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2명을 증원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국가 대계획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한 편으로는 인원을 감축시키면서 또 이렇게 한 편으로는 신규채용을 한다 이 말이죠. 역행하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조정했다고 하니까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한 쪽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가는 반면 또 한 편에서는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젊은 피 수혈을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아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용할 때 우리 구에서 시험을 치러서 채용할 계획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6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사무 중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상정이 좀 늦었습니다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간의 약정서에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삭제를 해도 된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 제18조1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반기별 1회”로 관련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해서 감독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내용이 선언적이고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해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관계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조항인 동 조례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제17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고 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극히 선언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인 내용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수탁자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감독의 시기를 미리 정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규제내용이 극히 선언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해서 수탁자에 대한 감독업무의 내용과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금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고, 17조를 삭제를 했는데 17조3항에 보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사항이 아니고 수탁 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승인을 얻어야 될 것으로 이것은 당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탁 받은 사람이 그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조 3항에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17조 3항에 수탁자 의무사항은 약정서에 구청장과 거기 수탁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며, 또한 3항에 보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설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올린 사항은 지난 6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러니까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죠,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외부인사, 대학교수, 전문가 11명이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 내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의 경우에 9월말 현재 이익금 1,600만원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독하려면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봐야 될 것을 반기별 1회로 하면 너무 감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평균 몇 번이나 감독을 나가는지. 또 두 번째는 반기별보다는 분기별로 나가서 감독하는 것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구청장과 수탁자의 약정서에 여러 가지 금지사항이라든지 조항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 봐서는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만이 조례가 위에고, 조례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준해서 약정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약정서라는 것은 구청장님과 수탁자가 어떤 면에서는 단체이지만 자의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어떤 수탁자 체육시설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체육시설을 수탁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륜테니스장도 올림픽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일례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규제개혁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특정인을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장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기타 이런 것은 머리를 써가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오히려 살려주고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이세용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올림픽선수촌에 살고 이 과장도 선수촌에 살고 계시지만 오륜 테니스장 관계도 초기에 엄청난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 관계도 말이 많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더 조례로서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왜 편리를 봐주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머리 아픈 것을 뭐하러 삭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놨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꼭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수희 위원님이나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무원들의 간섭을 가급적 줄이고 국민들이나 단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스스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사실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느 한편에서는 예를 들면 심야영업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야영업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불법영업은 없어졌지만 또 퇴폐라든지 또 청소년이 출입한다든지 또 이러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또 규정상 애매모호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전부 발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 번 바꿔보자 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분기별로 할 거냐 반기별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공보과장 보고드린대로 위임해 놓은 것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데가 우리 체육회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데는 없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율성을 더 두자, 그런 뜻에서 분기보다는 반기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협의차 나가는 것은 물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은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시설 차원에서는 자주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정기적으로 이것이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운영하는지 하는 공식적인 것은 반기별로 1회씩 공식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반기별 1회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조그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자주 나가서 지도를 안 하면 돈 거래가 뒷거래가 되요. 그런 것을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나 단적으로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여기 17조 이런 것은 삭제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그냥 놔둠으로써 주민들 불편사항을 더 완화해 주는 게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 고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그냥 존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찬성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4분)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게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조례 제30조3을 신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고, 두 번째 조례 제18조의2와 3을 개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유재산 매각·대부·감면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세 번째 조례 제21조를 개정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 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 적용하던 것을 5%로 인하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조례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을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인 경우 10년에 연 5%에서 20년에 연 5%로,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5년 연 8%에서 20년 연 5%로 하고,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 내에 있어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연 8%에서 20년 연 5%로 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였으며, 다섯 번째 조례 제22조제6항을 개정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요율을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마지막 여섯 번째 조례 제22조제9항을 개정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재산 평정가액의 10/1000입니다. 적용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와 연구 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였으나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을 포함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께서 전 조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으로 자치구의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구민과 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유재산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등을 마을회, 노인회에게 무상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탁자가 시설을 영업수익목적 또는 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이 모든 구유재산인데 금번 개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대상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330㎡ 이하, 일반 시 지역은 660㎡ 이하의 토지, 군 지역은 99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처분재원용도규정 구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대부요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함에 있어서 재산평가액을 층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의 사용요율 및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현행 조례 중에서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조례 내용에 따라서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에 구유재산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침을 받은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구유재산을 소위 마을회관 등, 여기는 마을회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보훈회관, 복지회관 등등의 회관이 총 망라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을 임대한다든지,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무도장으로 임대해 가지고 수입을 그쪽에서 챙기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이 모든 회관 소위 구유재산은 임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쭉 열거했던 회관을 총 망라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관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제7조를 보겠어요. 7조를 삭제한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조례의 제7조는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 왔고 그랬는데 왜 삭제하려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7조는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하도록 구청장의 임의적 사용을 규제한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해 가지고 “등”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문서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제7조에 보시면 먼저 그 7조에 구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조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가 됐는데 삭제 이유는 이것이 시행령에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령 83조2에 보면 4월 30일에 개정된 시행령에 보면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썼느냐 이것까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에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방이동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데 한 100몇십 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사용을 했고, 또 매각대금만 구분돼서 예산을 일반회계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매입하는 데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기가 되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3분)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은 계약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수입증지가 오염·훼손되어 판매가 부적합할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과 규제사항 등을 정비·보완해 나가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현행 수입증지 판매인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약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 핵심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수입증지의 발행조건, 소인, 수입증지의 교환 등 관리사항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정의 주요내용이 구청장이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담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수입증지는 시우회 상조회에서 2명이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제로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금 생각으로써는 먼저 상조회에서 하던 것이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상황이 변동되는 게 바람직한지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타구와도 형평성을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칙으로 위임되었는데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인증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조례가 다시 계약제니 이런 거 운운해서 또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증기는 동별로 내년 예산에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인증기는 인증기대로 하고 지금 현 실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 상조회에서 증지를 팔면 3%를 가져 갑니다. 3%를 가져 가면 그 사람들은 거기 인건비와 상조회 수입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2명 인건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해서 연 2,000몇백만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만큼 절약되는데 인증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시 수입이 상당히, 지금 상조회에서 하는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거의 우리가 인증기로 소화해 내기 때문에 증지수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줄어들어서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운영하기가 인건비도 안 나올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상조회와 다시 계약할 것이냐? 물론 거기도 계약에 자격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완전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후에 곧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살림을 살아야지, 시우회에서 앞으로 재정수입이 적다, 자기들 수지가 안 맞다 그것은 우리가 따질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고 인증기를 전부 한 3~4대 놔가지고 시 그런 돈을 2,000~3,000만원의 인쇄비를 줄이자 이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되고 과장이 할 일이지, 시에서 이런 내려온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 따른 규정은 따로 정해서 시우회에서 ‘아, 이것 손익계산서로 해서 그것을 봐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하겠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줘버리고… 이것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5분)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모품 매입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물품구매시 각과 수요부서에서 재무과로 구매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절차를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 재무과를 경유하지 않고 일상경비를 수령하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나,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비효율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만 감정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입회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물품구매 납품 검사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하던 제도는 관계법령 근거 미비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주관과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중 검사로 민원 발생 및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 입회제도를 폐지,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중 비품의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소모품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물품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물품구매시에 구매부서와의 협의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특히 소액의 소모품 구입시에도 구매절차가 번잡함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절차, 납품검사, 입회제도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현재 현행 물품구매시에는 품목이나 가격을 불문하고 10원이라도 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구입하려면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소모품의 경우도 전부 재무과에서 해서 배분해 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를 소모품인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불용품 매각시에 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물품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구연한에 의해서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만 현행대로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물품감정평가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완전 폐품도 현재 수요기관을 조회해야 되고 또 물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행정의 낭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현행 물품의 납품검사시에는 해당 과 직원과 재무과 직원인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물품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물품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기준인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소모품에 대한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10만원 미만의 물품은 과거에는 10만원 미만의 물품도 상당한 물품이었지만 요즘 어지간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다 2, 30만원 가기 때문에 그 최저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선행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있어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소모품 기준단가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왜 올리느냐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이 50만원으로 시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에 물론 대수상으로 보면 10만원에서 300% 올린 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30만원 정도가 가장 소모품 가격의 기준이다,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가격에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 기준은 없고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30만원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6분)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 기금의 결산서 작성기한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작성기한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영계획과 기금결산사항을 송파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현행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날짜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종 기금의 결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9분)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내용에는 제증명확인발급사항 93종,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이 22종, 공중위생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22종 등 총 137종의 수수료 징수종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 또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연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항목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구징수수수료조례 별표내용의 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2종을 34종으로 하고 별표3호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22종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18종은 삭제하고, 또 시청제공업 신규등록 수수료 등 6종을 신설하고,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고 수수료 외 10종목의 항목은 변경하게 됩니다. 신설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3조에 보면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종목별 조정내역은 수수료징수조례안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폐지, 음반·비디오물에대한법률 제정 등으로 폐지 또는 신설로 인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총 수수료 종류가 34종인데 그 내용은 공중위생법 폐지로 신고 수수료 16종이 삭제가 됐습니다. 또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허가 수수료 2종이 삭제가 됐습니다.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수료 6종이 신설됐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등록수수료 10종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에 따라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허가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받는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련법규가 개정 또는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수수료를 삭제 또는 신설·변경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며 서울시 지침 또는 상위법에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55분)
오늘 조례가 7건이 심의가 됐는데요,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 조례만 보더라도 재정경제국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또 공중위생법 폐지가 8월 9일인데 오늘 같이 올라왔고 또 지역발전기금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이 지난 8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나누어서 제출했더라면 좀 심도 있게 심의가 될텐데 행정감사를 앞두고 왜 이렇게 몰아서 공무원의 편의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10월 12날 77회 임시회의 때는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어서 행정부 공무원이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 보면 물량이 굉장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쁜 시기에 내놨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도 있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행정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냈는지, 지난번에는 한 건도 없이 있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심의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줬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27일은 송파문화원, 12월 6일은 송파신문고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재 무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현장방문의건 : 가결 (11월 27일/송파문화원, 12월 6일/송파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