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정주리·전정·최옥주·김샤인·조용근·김정열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회의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301회 임시회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법인이 만일 없어질 경우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회의에 질의답변을 하셔가지고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그러면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 우리구가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2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그대로 그냥 출연 기간이 다 끝나서 대출을 소상공인분들이 다 받으시면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고요.
대출이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D금리에 0.1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보증할 때, 대출받으실 때 그 이자를 내시는 거고요. 별도로 우리가 그 이자를 보전해주는 거나 추가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든, 대출을 없으신 업체가 예를 들면 사고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전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에 채권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별도의 추가적인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거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302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도 저희가 질의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질의답변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김민경 과장님 답변시간 몇 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조례 6조에 약관보험을 구청장이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 6조 약관에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는데 보통약관의 조항이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규정되어야 할 조항이 보통약관에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보험약관에 표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험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약관에도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든 장애인도 있을 텐데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전용상품은 2020년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전용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계약 시점에 메리츠화재와 KB보험 두 곳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민간플랫폼을 통한 보험 가입자 중 송파구민은 단 4명뿐이었습니다. 송파구 보험 가입 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품 해지 및 잔여기간에 비례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고, 전동보장구 전용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개인 실비보험에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통한 보상도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만 가능하고, 전동스쿠터 사고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전동휠체어 사고 발생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적용이 가능할 경우 개인보험과 송파구 단체보험 간 비례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특약보험 보장한도가 1억원이고 실제배상액이 1억 2,000만원이라면 개인보험에서 1억원, 송파구 단체보험으로 2,000만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으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보장구 가입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질의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비장애인인 경우 어르신들은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에서는요.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보험 보장범위에 자손 및 자상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인 장애인의 경우 신체 및 건강상에 발생한 문제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하였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사람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인 장애인의 건강 상태 악화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악화인지, 또는 그전부터 악화된 상태였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에서는 자손 및 자상에 대한 보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손 및 자상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는 점차 확대 예정으로 판단되나 완전 담보로 진행될 경우 가입보험료 인상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3조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었죠?
보험기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관이 합쳐져가지고 기관이라고 우리가 명시하지 않나요? 표현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한 가지 보험회사하고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3조에 2항 보면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꼭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되나요?
물론 타구에 있는 걸 비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타사 조례하고 거의 흡사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영등포구나 이런 데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거의 흡사한데, 어쨌든 조례 갖고 들어오실 때, 물론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보험 가입해주듯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가있네요.
과장님, 이런 것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다른 조례를 갖고 오시더라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보험 관련해서 특약 뭐 되어 있는지 하나 주세요. 특약 지금 따로 되어 있다면서요? 특약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정주리·전정·최옥주·김샤인·조용근·김정열 의원 찬성)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 그리고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혜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아동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및 검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업의 전문성·체계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동발달심리학과 분자생물학에서는 영유아기에 지체된 언어·지능 및 사회적 발달은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영유아기를 아동발달의 민감기 혹은 결정적 시기라고 지칭하며, 이 시기의 발달 지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개입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인기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송파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발달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김영심 의원, 이혜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8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송파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초혼 연령 증가 및 고령임신 증가 등 사회적인 추세로 인해 출산 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및 장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생후 71개월까지 주기적으로 검진하도록 하고,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완벽히 예방하고 치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며, 영유아 발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송파구 산모 평균 출산 나이가 34.03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위험 임산부가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고위험군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출산 평균 나이가. 그런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송파구의 출산 평균나이는 혹시 나와 있나요? 이따가 답해 주세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 8단계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 실행 중으로 발달 지원 및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8단계 다 무료로 지원되고 있나?
그리고 지금 송파구 여성보육과에서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새로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달라지는 범위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시비와 구비로 지금 별도로 같이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발의자 김영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초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한 것이 마포구의 사례인 것으로 아는데, 마포구에서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조사가 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있는 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라고 해서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22년도에 영유아 발당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지금 예산이 1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구에 좀 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조금 더 하려면 장애 위험군에 대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저는 좀 더 효능감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좀 더 보편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취지는 건강검진은 너무 형식적이고 엄마들이 답하는 건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말하기를 아이를 데려와서, 그것도 엄마가 신청하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형식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용의 문제입니다.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구비로 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제 시비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언뜻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끝에 보니까 사업비랑 인건비를 합하면 16억 맞죠?
그래서 이게 비용의 문제로 우리 송파구에서 만약에 설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애위험군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더 시급한지 아니면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김영심 의원님께 여쭤볼 말이 별개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영유아 발달에 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이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시면서 5분발언을 하실 때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바람에 아이들이 발달 지연을 했다, 코로나 키즈라고 명명을 하시면서 남양주 사례를 예로 들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더 자람’이라는 사업은 코로나 키즈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만 3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만 3세가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검사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서 남양주에 5,000명이라고 합니다, 만 3세 아동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전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이더라고요. 시스템 구축비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 아이들 검사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여서 조사하고 있고, 그 취지는 물론 경기도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 위험군 아이들을 장애가 되기 전에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미리 선별해서 지금 장애위험군 발달 지원 조례랑 비슷한 취지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남양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취지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내시면서 만 6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염려해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5분발언에서.
그래서 남양주 사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양주 사례가 이 사례와 적절한지, 그리고 서울시 사례도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이 발달을 못 했다는 점을 염려해서 조사를 했어요. 600명을 대상으로 가정어린이집 보육 아동 100명, 나머지 500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인데, 거기에서 발달지연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3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아이들이 모두 엄마가 신청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간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조사나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담당자한테 퍼센티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자세히 못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의 아동 발달사항을 연구한 석박사 논문이나 교수님들 논문을 보면요, 별로 영향이 없다 라고 난 결과도 제가 봤거든요, 논문도 찾아보면서. 그래서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으나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코로나 시기에 발달이 안 돼서 그 아이들에게 발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급한 것인지, 그 배경으로 언급하신 게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과연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에 의해서 경계성을 어떻게 지속성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한 이것을 영유아 발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 예산 말고 국비라든가, 시비, 바우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타구에서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검사를 받고 또 송파구로 이사 오셔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한지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은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보호자 관련해서는 적용범위가 좀 넓지 않나 하는 부분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7조에 보면 저희가 해당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검사 실시까지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보통 개인정보 부분이 따라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도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 해야 되고, 적용 해야 되고, 또 6세 이하 영유아의 기본 발달검사 해당 결과는 굉장히 의료정보로서 유출될 시 문제가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요.
7조3항에 보면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4조에 보호자의 지원에 대한 적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따라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지원사업에 보면 서울재활병원과 협력하는 게 있어요. ‘건강한 첫걸음’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지원사업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과 이 조례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뭔지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지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죠?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 조례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발달지연검사에 대한 연령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향후 사업의 확대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세를 조례안에 명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조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4조에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로 용어를 통일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본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 ‘송파구 거주하는’이라고 명시했고, 제4조는 구체적인 ‘거주하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송파구의 여성보육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 지원사업은 특수교사, 특수교육 이수자 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달이 느린 아이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검사를 의뢰하면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기본검사지인 아동발달검사(K-CDI)로 조사 후 해당 검사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안한 조례로 시행할 사업의 경우 송파구 만 3세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검사지도 아동발달검사(K-CDI), 유아행동평가(CBCL), 부모양육태도검사(PAT) 세 가지를 활용합니다. 또한 검사에 대한 상담 수행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고용하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검사 이후 심화검사, 전문가 상담 등 추가적 방안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마포구에서 진행할 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 발언한 코로나 키즈와 관련하여 남양주 사례, 서울시 사례, 논문 등의 사례를 드시며 발달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좋으나 발달 지원을 제정하는 이유로 코로나 시기를 예시로 든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 사례가 만 3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시행한 것은 맞지만 발달 지연은 워낙 원인이 다양하고 발달 지연의 원인을 코로나 때문인 아이, 부모 때문인 아이라고 원인을 한 가지로 100% 특정할 순 없습니다.
단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 발달이 지연되는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많을 뿐 아니라 남양주에서도 언론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대면접촉이 줄어 제약이 생겼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또한 공식적인 발표자료로, 그 검사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이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없다는 논문은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의견인 리포트인 논문도 역시 존재한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송파구 예산 말고 바우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의 경우 영유아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가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 절차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구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중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시행 시 시군구에서 제외되어 있어 송파구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조 영유아 발달에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위탁하게 되면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될지, 병원이 될지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본 조례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랑구, 광진구 총 7개의 자치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장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명시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세팅이 완료되어 있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호자 관련해서 적용 범위가 넓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양육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신체·정신건강은 영유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러한 이유로 동 조례안 제7조 사업내용에도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본검사 시에도 부모양육 태도검사(PAT)를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 예정입니다.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지원사업 발달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앞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동일한 질의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7조5항의 회의 및 간담회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및 간담회에서는 기본검사에서 전체 발달이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고 치료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초기 시스템 구축이나 향후 송파구만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다양한 회의나 간담회가 중요한 사업의 일부입니다.
간담회 및 회의는 상담치료 전문, 복지, 행정, 의료보건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할 집행부에서 간담회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인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이어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심 의원님 답변하신 것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기 보내주셨던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이게 마포 희망브리지 참여 설문조사가 지금 구청에서 바로 실시한 건가요, 아니면 희망브리지라는 일종의 수탁업체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서 실시한 건가요?
이 사업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송파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업평가라는 것도 존재를 하지요. 이 사업평가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100명 정도의 규모를 갖춘 전문성을 띤 설문조사로 향후 나중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때 반영할 수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들이 총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 마흔아홉 분 하셨네. 이게 신빙성 있습니까, 설문조사가?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선별검사한 게 5회에 55명이네요?
과장님, 지금 김영심 의원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제가 과장님 의견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적용 범위가 제가 보니 영유아 보호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김영심 의원님이 하셨어요. 보호자가 포함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답변하고요, 나머지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왜 3세 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6세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설정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조에 보면 정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발달심리학에서 보면 3세에서 5세까지 ‘아동발달 민감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 시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의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 시에는 3세 위주로 시기에 맞게 적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요.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조례에 따른 시행 여부는 우리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송파구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한테 하게끔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어차피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면 구에서 한 아이라도 빨리빨리 발달에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면 어떨까.
지금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 마음도 좋으시고, 조례에 대한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 과장님 분명히 지금 답변을 말씀하셨고, 조례가 가결되면 나중에 개정은 아니겠지만 3세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김영심 위원님이 답변을 했는데요. 어쨌든 구 예산이 한 16억 정도 소요예산 되는 거는 맞죠?
답변하세요.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송파구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출산 평균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서울시 출산 평균 나이가 34.21세, 송파구 출산 평균나이는 34.32세입니다. 이 장애아 출산 평균나이는 저희가 보건소랑 확인해가지고 아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 8단계는 어디서 시행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전액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을 통한 사업 시행 시 국비, 시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구비만 되는지, 현재로서는 구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1개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적극 참여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하고 보편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하고 둘 중에 시급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단 장애위험군 조례는 서울시에서 4개 구가 하고 있고, 그다음 영유아 발달 조례는 시 포함 8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 모두 확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본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속성을 둘 것인지, 이거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심층검사하고, 치료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일반 가정에 어느 정도로 이 사업 홍보가 되고 있으며, 최근 3년 치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비율 통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3년 치 통계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출산가정에 송파의 양육정보 등을 문자, 전화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SNS 등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비용추계에 보면 기본검사가 있어요. QR코드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QR코드로 하고, 거기서 받는 검사 결과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받지는 않아요. 의료기관이라든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공유하거나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라든지 센터에 업무협의를 잘 해가지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육아종하고 서울재활병원이 협력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 발달정밀검사비 1인당 3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실적은 없었고요. 올해는 지금 1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타구에 봤을 때는 지금 적용 범위가 보호자가 빠진 데도 지금 있어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문제가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 있나요?
○위원장 조용근 제가 이거를 보통 예전에는 사설 개인병원 가서 검사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심리센터 가서 이런 걸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하나가 정보공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에 노출되는 거를 우려하시더라고요.
물론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보호자도 검사를 같이 받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보호자도 엄청난 양의 그걸 체크해서 검사를 받고, 그 부분의 비용에 포함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받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랑 보호자 같이 들어가서 받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또 놀이치료나 발달치료를 같이 받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이만 가서 심화검사를 받고 아이만 가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자랑 같이 들어가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 나중에는 비용이 보호자를 위한 따로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 자체도 거기서 다 구비로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올해 지금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지원검사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조용근 타 자치구에서 매칭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도 첫 삽을 뜬 거예요, 올해. 센터를 개소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니까 올해는 여건 상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만 실시한다고 했고, 이게 향후에 어떤 공모사업도 진행될 수 있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난다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와 저희 예산 사정도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5개년 동안 저희가 추정예산이 한 16억 정도 돼요. 1차 연도에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곳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예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거의 반반인데요. 마포를 비롯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유예로 두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알고 싶었고요.
보면 저희가 관련해서 직원이 두 분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임상심리사, 보육전문요원이 들어가시는데, 두 분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임상심리사는 제가 이해하는데 보육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교사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육전문요원은 가장 기본검사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전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연계해가지고 대상자를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상담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보육전문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거의 상담에서 하는 거는 임상심리사들이 다 하던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기에는 임상심리사가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QR코드를 통한 기본검사까지 하는 거를 보육전문요원이 하고, 거기서 검사결과지를 갖고 임상심리사가 같이 상담하는 그런 구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이 8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8급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12호봉, 7호봉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맞춘 거거든요. 사실 정확히 어떤 분이 필요한지는 저희도 확신이 안 서는 거라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마포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그거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인건비를 갖고 비용추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이 금액적인 부분은 국장님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인건비 부분은 왜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많고 와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작년 2022년도 검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적인 인건비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운영 관련해서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다시 상의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검토 한 번 하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또 지금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
배신정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어요?
○배신정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다 조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영유아 발달 조례가 없고,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겹치지 않아요.
○배신정 위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그런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스펙트럼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검사가 있잖아요? 마치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평소에 안 받았는데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 보호를 잘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아과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있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옛날에는 하위 몇 프로였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성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들한테 얘기 듣고는 서초구의 장애위험군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서초구 것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안 가진 사람들도 다 갈 수 있더라고요. 인당 100만원 정도가 투여가 돼서 작년 예산이 5억이었더라고요. 심도 있게 코칭까지 전문가들이, 발달에 관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이라기보다는 의학적인 거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코칭을 하고, 엄마의 양육 태도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서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마랑 아이랑 나중에 코칭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인당 1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이 1명당.
그런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장애아라고 낙인찍히는 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가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하겠다 라고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할 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만 3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때 딱 특정해서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때 가장 시급한 애들이 있는데 거기 특정해서 하면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서초구 같이 일명 부촌이라고 하는 데서 왜 장애아에 관한 조례가 먼저 나왔냐고 그 엄마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것도 사교육이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치동이고 어디고 굉장히 비싼 데 가서 1시간에 5만원 짜리, 이미 나라에서 바우처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라니까 사설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받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받기가 너무 버겁다, 나라에서 해주는 바우처로도.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이런 아이들한테 보편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걸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물론 구비는 많이 어렵다고도 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도 굉장한 빈부격차가 있는 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어려운 아이들이 이것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꼭 필요한, 고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위험군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확대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만들고 나면 장애위험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2개 다 만드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우리가 조례에 보면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지어 놨어요. 사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가 자치구에 보면 중복된 게 없을 뿐이지 이것은 또 같은 조례를 똑같은 두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구에서 장애위험군 발달에 관한 조례가 된다면 당연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서의 지원 대상과 사업방식은 그 조례랑 같이 연계해서 변형이 되어야겠죠.
○배신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넓게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얇게 넓게 지원하는 조례이고, 장애위험군 조례는 좁고 깊게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철학을 가지고. 어떤 게 시급한 것이냐,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개 다 할 수, 병행되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선택을 하기가…
○배신정 위원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은 사업 같거든요, 사업의 성격상? 같은 취지에요, 영유아 발달 조례라는 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개 다 발전적으로 모든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의원 지금 말씀하신 소득에 관한 부분은요,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는 중위소득 140%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중위소득 140%가 어디까지인가? 그 140% 그쪽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범위에 포함하지 못한 어려운 사람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해서 말씀하세요. 140% 지원하는 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김영심 의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는 소득으로 잘라요.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소득으로 자르기 때문에 중위소득 140%에 모든 영유아를 거기서 자르기 때문에 이거에 속하지 않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는 본인이 선택해서 받겠죠.
하지만 이 소득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데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영유아가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3세를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중위소득 140%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자르게 되면 이게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여기서 포함된다, 안 된다는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필요한데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하는 것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그래서 제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배신정 위원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김영심 의원 그런데 소득으로 하는 것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범위가 조금 넘어간 거 같아요. 무슨 뜻으로 두 분 다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거기까지 정리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올해 3월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발달 검사하고 발달 검사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이 부분을 지금 송파종합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송파종합육아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한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거든요? 특히 6세 이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조례 운영에 관련해서만 보지 마시고 사업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송파에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심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심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 논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제11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3세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의결사항
·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