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장 발의)
(10시 05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장에서의 유의사항, 그리고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청구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장 발의)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최지선 외 6,484명의 유효서명인 수로 청구·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동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 최지선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대표청구인께서는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첫 주민조례가 심의되는 이 자리에서 발안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저는 송파구민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4개월 전 2022년 1월에 구청에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청구서명해주신 주민들의 숫자는 9,746명이었습니다. 그중 주소지를 끝까지 적지 않은 분이나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공식집계 숫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484명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서명해주신 1만 명에 가까운 송파구민들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재정복지위원님들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 관계자 분들께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 제안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인 202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어느덧 올해 여름으로 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고, 영유아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인근 영유아의 갑상선암이 타 지역에 비해 67배 증가했다는 뉴스도 들여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단순히 일본산 수산물만 막는다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유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사고가 있었고, 서해안과 맞닿은 중국연안에도 10수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수십 기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한살림과 아이쿱생협 등 식재료에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수치를 공개하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송파에만 그 조합원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2021년 당시 알게 된 사실은 정작 학교급식에 이루어지는 방사능 검사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인해 송파구 내 140개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1년에 10여 개의 교육기관만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송파구 전체 공급되는 학교 식재료에 대해 한 달에 한 건만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개별학교로 치면 검사 횟수가 10년에 한 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교육기관 당 10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은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과 같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당시 서울시 7개 자치구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특히 구로구의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주민들이 참여하여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로 만들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식재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년도 검사 횟수로 비교해보자면 송파구의 경우 2022년도 공공 차원에서 급식 식재료에 실시한 방사능 정밀검사 횟수가 교육청에서 실시한 13건에 그치는 데 비해 구로구는 교육청 6건, 구청 160건으로 총 166건이었습니다. 송파보다 10배나 많은 횟수이고요. 구로구가 송파구보다 교육기관과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의 체감은 더 늘어납니다.
송파구 한 개 학교가 10년에 한 번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지원받을 때 구로구 학교는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문의하고 조사를 해보니 보건소 측에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외주로 검사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식재료 수집·운반 검사에 사용한 예산이 약 1,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은 명확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 횟수가 부족하니 구청에서 책임지고 검사 횟수를 늘려 더 체계적인 식재료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로구 사례를 참고하여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90일간 송파구에서 취지에 공감하는 청구인을 모집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석촌호수에서, 성내천에서, 지하철역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법당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취지에 공감해주셨고, 9,746명이 청구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완료한 이후 행정과 구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5조에 명시된 급식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조례의 핵심은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지 센터 설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보건위생과 형성구 과장님과의 미팅 과정에서도 강서구의 사례처럼 센터 대신 모니터링단으로 대체하여도 주민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이 조항이 문제될 경우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재량껏 수정가결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국가와 교육청 차원 검사 체계화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능 검사는 정수기 필터와 유사해서 물을 이중, 삼중 걸러내면 더욱 안전한 것처럼 가능한 만큼 더 촘촘히 검사를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2021년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밥상 위에 후쿠시마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가방역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입 수산물만 걸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농수산물도 방사성물질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교육청 조례는 송파구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10년에 한 번 꼴로 검사가 돌아올 만큼 매우 미흡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으니 송파구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들여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1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송파구보다 최소 10배는 더 안전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해볼만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이미 공적 검사체계가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건소 측에서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급식 식재료 검사에서 방사능 걸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검사 수치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 적합 여부만 공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량 검출되었어도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 제6조의 내용처럼 검사 수치까지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렇게 미량 검출되었구나. 그래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서 먹어도 괜찮겠구나. ” 라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사능 검사는 건강검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이 안 되었다고 검사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검진의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몇차례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 저는 앞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출이 되면 위험을 적발해서 좋은 것이고, 되지 않으면 안전을 확인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로구에서도 검사 수치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검사 수치까지 공개하여 구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는 전달하는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파구 주민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주민조례청구권을 가지고 9,746명의 송파구민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재정복지위원님들의 몫입니다.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청구서명을 제출하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여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급식안전센터든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청구에 화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송파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오며 가며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안전한 송파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조례안에 서명해주신 송파구민 관련해서 인원수가 자꾸 틀린데, 이 부분이 크게 조례안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기준요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지 그런데 명확하게 하실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서명은 9,746명 받아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대 여부를 다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확정명수는 6,485명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관련해서 송파구민이라고 하실 때 구민으로는 저희는 6,48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2021년 9월 대표청구인 최지선님 외 송파구민 6,484명의 서명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청구요건을 갖추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운영위원회 요건심사를 거친 후 송파구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며,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서울시에서는 식약처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의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와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의 경우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소관기관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어 방사성물질 검사의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급식안전센터 설치 및 검사장비,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 대비 연 2회의 방사성물질 검사의 실효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히 먼저 심의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방사능에 관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당연한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제안설명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저희 현재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이런 걸 저희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아까 자궁경부암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면봉으로 살짝 그 부위를 긁어서 이상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스크리닝검진을 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굳이 그 부분에 CT나 MRI를 찍거나, 폐CT를 찍거나, 조직을 정확하게 떼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수를 다해야 하나. 식약처에서도 일부분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QC라고 해서 품질관리를 할 때 전수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로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약품 한두 개를 보는 거지, 그 검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꼭 대표성이 높아진다고는 통계학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이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미 소관부서, 주관부처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산지에서 되는 일정한 기간에 대표적인 검사는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검사에 관한 시스템이나 횟수를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가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가 따로 검사를 한다든지, 농약에 대해서 또 따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효율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다른 쪽으로 더 보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또는 최지선 대표청구인 두 분 중에 지목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급식안전센터는 포기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분석을 하려면 한국보건연구원 같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초 수요조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과부하 되어서 거기에서도 다 진행을 못 하게 되면 민간기관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별도 비용이 건당 10만원 정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학교나 유치원은 이미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미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유치원은 빼더라도 어린이집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319개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 조례대로 1년에 2건을 한다고 그러면 638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1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260일 기준입니다. 급식기준이 260일 기준에서 이틀을 검사를 하고 나머지 258일은 검사를 안 하는 건데, 이틀 검사해서 합격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258일이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건당 10만원인데 하루에 어린이집 1건당 3건을 하면 30만원인데 그 30만원 곱하기 638건이 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틀 검사하고 나머지 258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보장을 못 하는 검사 실효성이 이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공급 금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을 때 공급 금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한 게 어린이집에서는 식재료를 발주할 때 발주 시스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발주 시스템이 보통은 일주일 전이나 늦어도 하루 전에는 발주를 해요. 그러면 이 식재료 샘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식재료 샘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는 거죠? 일주일 전의 물건을 갖고 오는지 아니면 그날 당일 여기서 먹을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만약에 당일 식재료를 갖고 온다면 이 신선식품 특성상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신선식품을 부패하도록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먹고 나서 검사결과를 사후에 받는 거 밖에 안 돼요. 다 먹고 나서 만약에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거까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검사 시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온 시금치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만약에 검출이 됐다고 하면 이미 먹은 상태겠죠. 그것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지역에서 오는 식재료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수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검사도 10년에 한 번꼴로 하는데 그럼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고,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과장님, 예산 추계를 한번 내주십시오.
주부 입장으로서 내가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방사능 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지, 내가 그 물건을 사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의, 시금치에서 나왔을 때 그 공급 지역에 있는 시금치 공급을 금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업 전체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시금치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사업 전체가 다운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금치가 나왔으면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농수산품을 다 못하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유통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산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검사하고 통보를 한 송파구청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이 우리 송파구청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질의하신 거 답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농수산업계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식품안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위까지 해서 숫자까지 해서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은 정보공개기준이 아닌 규정입니다. 정보공개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식재료 소비감소와 농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되는 부분까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료 재료비는 어린이집에서 급식보조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료비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제출하신 조례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면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의뢰를 하실 겁니까, 이 조례가 없는데? 여기 자체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급식안전센터를 만들어도 이 조례가 없으면 활용을 못 하고요. 이 조례가 없으면 전문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4조에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능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휴대용 검사기기를 말하는 것인가에서 아까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송파구 어린이집 한 100여 개 정도는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 제가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을 생각해 본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방사능 수치라든지 방사능 부적합 여부를 우리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급금지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버거운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대표청구인, 지금 우리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못 하신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우리가 소송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학부모분들이 구로구에 있는 160건 검출·불검출 여부를 봤을 때 저희 함께하는 주민분들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안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송파구보다 안전하다, 비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작은 수치에요.
가공식품은 괜찮아요. 가공식품인 경우는 그렇게 기간을 오래 두고 하나를 샘플로 해서 조사했을 때 루트 번호가 있어서 그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전체를 다 리콜해가지고 수거해서 폐기하면 되는데 신선식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그 지역 자체부터도 혐오감이 생기고 그 식재료 자체도 혐오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간의 이익도 상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위법상 함부로 잦은 검사나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린 없습니다. 이거 충분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이에요.
형성구 과장님! 지금 필요 장비 관련해서 따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 거 같으니까 저희 심사 끝나기 전에 필요 장비가 뭔지 저희한테 한번 주세요, 서면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청구인,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자료를 위원분들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는 자료가 없어서 혹시 저도 참고할만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한 거고, 전 주민들이 충분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청 검사 횟수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방사능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의 안전한 방사능 수치가 1m㏜(밀리시버트)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0.04에서 0.123m㏜까지 나오고요, CT 같은 경우는 2m㏜입니다. 그리고 상부위장관 CT 같은 경우는 2.6m㏜이고요, 척추 CT는 6μ㏜, 흉부·복부를 찍었을 경우에는 10μ㏜입니다. 엄청나죠. 1년에 우리가 피폭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치가 1m㏜인데 CT 한 번 찍으면 10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아주 비싸게 돈 내고 하는 폐 CT 같은 경우는 20m㏜입니다. 안전을 1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필요에 의해서는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해서 CT나 엑스레이 안 찍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불신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이미 방사능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방사능, 방사능 하게 되면 방사능 말고도 유해물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엠오(GMO) 식품도 있습니다. 방사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너무 부각 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크게 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걸로 가야지, 전문 방사능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한 거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민청구조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표청구인께서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위원님 지금 따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은 따로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에 교육부로부터 유보 통합 추진방안이 발표된 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방사능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3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30만원이 돼야 해요. 그래서 곱하기 3은 1억 8,0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000만원 아니에요.
다 하셨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
장종례 위원님도 질의 끝나셨고…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지선 대표청구인의 조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내용을 지금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의견을 공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안에 계속 넣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안은 2021년도에 처음에 조례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작성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만남을 가진 거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정가결 하셔도 취지에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아까 김영심 위원께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구 사례를 참고하셔서 모니터링 단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기도 친환경 공공급식 개편안에도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 자율구매 후 일반 식재료와의 구매 차액을 지원합니다. 차액을 지원하면 방사능 필증을 받은 물건은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싼 물건 사면 돼요. 우리가 그걸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는 게 더 안전한 거지 우리가 일일이 모든 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중에 3건 검사해가지고, 그리고 1년에 2번 검사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본인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나 본인이 판단할 때 검사필증을 받을 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건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검수한 물건을 갖고 그게 안전한 것인지 효율성 대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수조사예요. 매일매일 검사해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안전한 거로 해야 그게 안전한 거지 1년에 2번 꼴랑 검사해서, 그것도 다 검사해서가 아니라 3건, 어느 검사인지 모르는 3건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 검사했으니까 안전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전필증을 받은 걸 샀다고 하면 그건 검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믿을 겁니다. 친환경급식을 믿을 급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물건을 산 다음에 불안합니다. 검사하지 않은 물건은 불안해요. 그래도 먹습니다. 나중에 그중에 한두 개 검사해서 “이번에 거는 괜찮대” 그러면 이번 거는 괜찮은 거지 그전에 먹은 것까지 괜찮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지금 장종례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김영심 위원님이 정리를 하시고 있는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거기에 답변 들으시고 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해서 조례에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잘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유념해주시고요.
장종례 위원님 이야기 더 하실 거 있지요?
서명받을 때 팸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혹시 있어요?
아까 5조 급식안전센터 설치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거는 삭제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삭제인지 정정인지 내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가결, 수정가결 그런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조례라는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나 학부모들이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뒀습니다.
질의입니다.
지금 급식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설치를 안 해도 되면 급식안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나요?
이 조례를 보면 급식안전센터 이게 관련해서 운영하고 심의가 급식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센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그러면 급식안전위원회까지 구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리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항목의 전문가들과 보호자들이 참여하면서 검사의 기간이나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급식안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례안 자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볼 때 비합리적으로 조례안이 작성이 됐다는 얘기로,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100% 제가 완벽하게 다 못 본 것도 있어서 못 본 부분에 대해서 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청구인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대부분이 어떻게 검사하냐 하면요. 납품하는 업체를 식재료 검사로 대신하고 있어요. 구로구랑 강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납품하는 업체에 식재료 검사를 대신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가 식재료 검사를 해서 그걸 필증을 받아서 그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지, 소비자가 선택한 거를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나머지 구도 이 순서가 그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아까 일단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이 검사를 한다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이 검사는 정밀검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학교 급식체계가 학교가 개별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 내용에 보면 각 학교마다 음식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학교 급식이라는 게 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까 정수기 필터 얘기하셨는데, 친환경급식센터라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관할은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클릭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뜨는데 거기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하기는 해요, 검사를. 충격받으셨던 6건 외에, 강동송파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료 채취라는 게 1.5kg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비용 얘기가 안 나왔냐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만큼 적잖아요, 재료가.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지만 그거 1.5kg 떼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kg 이상이 돼야지만 시료를 정밀기계에 넣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브로슈어 보면 유치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해당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유치원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과 다르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개별로 사는 데가 많아서 1.5kg 떼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불가능해서 유치원이 여기다 선정이 많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유치원이 명단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가 아까 정수기 필터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촘촘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한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발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복합해요. 저도 이렇게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취지에 다 동의하고 이해하고 서명하셨을까? 그런데 저도 최지선 대표청구인님이 말씀하실 때 이 취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방사능의 위험에 공감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기들에게 먹여야 해, 공감합니다, 저도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글쎄, 내가 친환경제품 사는 거에 비해서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불안해,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최지선씨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가 이 조례만 설치가 되면 우리의 그런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하셨던 표현으로 보면 좀 이렇게 엉성한 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느냐, 정수기 필터처럼. 그런데 이건 정수기 필터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생산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생산단계, 국내산 같은 경우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부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여기 모신 것은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있다 같이 볼 거지만,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최지선 청구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모신 거예요.
제가 저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책무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표청구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전과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하셨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 왜냐하면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최지선씨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것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지금 서명 브로슈어를 나눠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나눠드렸던 서명 브로슈어예요. 그런데 송파구 마크가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된 게 몇 월이었죠? 한 12월 정도 됐었나요? 겨울인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간에 송파구 마크를 찍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최지선씨가 누군지 몰랐을 거에요. 송파구 마크를 붙여놓고 브로슈어를 나눠주시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인하겠죠.
그런데 이제 홍보과에서 경고를 했을 때 모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잘 몰라서 그랬다, 관공서나 공무원으로 남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도 나중에, 공무원 용어를 쓰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오인의 위험이 있죠, 신뢰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봤을 때 송파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거고, 오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으셨던 서명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 서명에서 빼시는 게 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엄마들이 봤을 때 최지선씨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전에 구의원 후보에 나오셨지만 자기가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서명을 받으실 때 이런 마크가 찍혀있는 브로슈어를 나눠주시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데서, ‘아 구청에서 하는 거구나’ 해서 자기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나오셨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을 하시고, 성년이 되신 분께서 이런 마크를 쓰시는 것이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제가 의아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에 대해서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몰랐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짚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최지선님을 여기다 부른 것은, 저희가 모시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 때 아마 대답을 잘할 것이다, 공부가 많이 돼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송파구민의 6,000명을 대표해서 여기 서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요. 추울 때 거기서 하시고 동의하고 수긍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거기다 동의한다고 남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구의원 후보로 나오실 최지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정보를 남기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틀린 말을 하시고 엉뚱한 말을 해서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청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2번 서명 브로슈어 유치원을 보시면, 이거 똑같은 건데요, 위원님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조례 제정 절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1월에 조례 제정 때문에 작년 1월에 이거를 내셨어요.
유튜브 방송에 보면 제목이 송파구의회 놀고 있나 인가?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1년간 조례 제청을 했는데 구민들의 목소리에 1년간 송파구의회는 대답하지 않는가 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1월에 내셨잖아요? 1월에 내시면 그해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9,000명의 명단에서 거의 3,000명이 빠졌어요. 그거 다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구청에서 작업하신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다 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구의회가 1월부터 심사한 게 아니에요.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걸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검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고, 그 시기가 아마 1월이 아니라 조금 더 늦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회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맞다, 안 맞다를 통과시키느냐고 고민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선배의원님들이시지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조롱 섞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넘긴 거고, 구의회가 6월에 선거를 했고 7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8월에 처음으로 개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운영위도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 5월이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최지선씨한테 말씀드리고 알아보라고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도 최지선씨가 다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어저께 밤에 보고 사실은 어저께 날밤을 새웠어요, 제가. 새벽에나 보고, 검색하다가 이거 뭔가 해서 보다가 이거 딱 보고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구의회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가나가와현을 제가 직접 견학도 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가나가와현에서 온 지방자치 의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대원외고 나오셨지만 저도 한영외고 나와서 일본어를 잘해서 그쪽 의원들이 왔을 때 제가 그분들 모시고 다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것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이후 이런 엄마들의 운동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서울시 방사능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조례도 그렇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금지 조치 내린 것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엄마들의 힘이었습니다, 생협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5분 32초 클릭해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세요.
안일하다고 의회를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방사능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이것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분 45초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거 같다, 그때 왜 그걸 심의를 안 했는지 저도 전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막연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본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중요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광진구, 강서구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서 전언을 많이 듣고 있고요, 조사도 해봤습니다.
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송파구요. 같은 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신 광진구 지역위원장님도 이것을 대표발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가결됐나요, 부결됐나요?
그리고 기사로도 그렇고 이것을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막연히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최지선님이 대표청구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급식이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막연히 그냥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수기 필터를 하나 더 꽂으면 되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엄청 대답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안심을 하고, 아니 안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대를 하고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분 44초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얘기고요, 아이들의 급식과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돈, 돈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거라면 돈이 얼마나 들든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최지선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돈 1, 2억, 그리고 돈 1, 2억이 누가 애 이름도 아니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이고요.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원이든 그건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치 돈 때문에, ‘구로구가 천 얼마 정도 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송파구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로구는 공공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우리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는 ‘우리농’하고 공공급식 협약을 맺었거든요. 한살림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브로슈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유치원은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40%밖에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발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우리는 10년에 한 번 꼴로 학교에 방사능 검사가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도 정확히 정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기들이 먹는 급식도 거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로구랑 차이가 나서 엄청나게 우리 송파구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무방비여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18분 28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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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끊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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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나가와현에서 생활정치생협이라는 곳에서 주최돼서 만든 건데 일본에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라고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다 올린 거예요. 이분들이 시민단체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자치 의회에도 많이 진출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생활정치로. 아, 번역본으로 올릴 걸,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양검사를 다 했어요, 동부에, 후쿠시마가 터진 곳의 토양검사를 다 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했어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그랬는데 거의 체르노빌처럼 방사능이 막 보이는 거예요. 방사능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식약청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지만 일본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몇만 톤씩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저는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토양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다로 또 뿌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고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후 해류에 의해서 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부에 들어가 보면 해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해를 검사한 건 다행히 방사능 수치가 낮아요. 2011년도 전과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거를 방류하다 보면 이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식약처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굉장히 철저히 감시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자체도 책무가 있죠.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지자체가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아예 검사필증을 받은 이 방사능 검사가 끝난 거를,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의무화해서 정수기 필터처럼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검사필증을 받은 것만을 공급해야 된다 라고 법에다가 의무화하든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살리자면 이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완전히 제목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샘플링만 하지 말고 나와서 시중에 유통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구로구도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그분도 정확한 대답은 많이 안 하시지만, 작은 지자체로서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안심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 이 정도 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인데 국가가 일본산 수입품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라는 게 커다란 국가 공공기관이 있고 그 밑에 지자체, 서울시 같은 데가 있죠. 서울시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 속해져 있는 작은 송파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격에 맞게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왔고, 우리가 미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주민발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지선님이 대표발의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신 것 같은데, 공부, 대답할 만한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증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고, 공부를 해서 오늘 대답을 잘하셨으면 이거는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사안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놀아서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방사능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공부가 덜 되어 계십니까? 기본적인 자료, 아까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하시죠. 송파구 로고는 왜 쓰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썼는데 ‘수정하라고 해서 그냥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쓰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로고를 함부로 이렇게 송파구청이 아니면서 구청 로고를 이게 뭐 무늬가 예뻐서 쓰신 것도 아니고,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셔서 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로고를 쓰셨으면, 차라리 미래당 마크를 쓰셨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이게 다른 데도 하고 있지 않나요?’라고 한 번 더 여쭤봤을 때도 그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다른 분이, 최지선 님 말고 다른 분께서. 다른 구에서 전혀 안 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조금 더 대처를 하려고 한다.’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때부터 찾아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서명을 받으시는데 굳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만한, 착각을 일으킬만한 거를 굳이 하셨었던 이유가 뭘까, 정확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분인데. 저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일단 주민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분들도 지금 이렇게 의회에 오시면 전문가분들의 지원을 받고 구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청이나 의회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주셨지만, 내용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몇 번이나 요청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수 차례 전화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준비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송파구청이나 의회에 자료를 수 차례 요청하려고 했었고, 전화를 1주일에 3번 정도 드렸는데도 다 회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회는 책임을 다했다, 주민조례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준비에 대한 책임, 여기에서 조례가 안 되면 책임은 대표청구인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회의 책임도 분명히 주민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항상 태도가 자료를 제가 받은 것도 없고, 전화를 해도 답변이 없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은 저희 위원한테 질의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수정가결, 수정가결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조례를 올릴 때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올리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자체도 그렇고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조례가 수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죠. 나는 이 조례를 많이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정가결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자제도 부탁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례 제목하고 큰 틀만 던져주고 ‘나머지 여기서 다 만들어라, 새로.’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조례 심의하는 자리예요. 심의하는 자리지,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다시 전체적으로 크게 재조정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가결할 수가 있지만 제가 느낀 건 아까 그랬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아니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정가결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또 지금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당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례를 발의를 하고 앞에서 답변을 할 때 저희 위원들도 많이 떨려요. 지금 하물며 대표청구인께서 이런 자리가 편한 자리도 아니실 거고, 또 자주 접하셨던 부분 아니라서 준비하신 부분보다 말씀 못 하셨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지금 김정열 위원님도 안 계셨고, 또 배신정 위원님은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지금 질의 다 안 끝나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군데 이곳저곳 전화하고 방사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곳저곳 직접 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알고, 다 클릭, 클릭을 해보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죠.
그런데 저는 집중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주변 분들도 아마 집중하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를 안심, 안심이 아니라 아무튼 대답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릭 몇 번의 수고면 알 수 있는 사례고, 보통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뒤에 있고, 저한테도 그러셨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서명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고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겨울에 추우신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텐션을 받아서, 주의를 잡으셔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그분들도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셨으면 적어도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미리 좀 하시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작은 수고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구인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정도는 들어가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도에서 송파구청 마크가 들어있을 때 서명을 받는 거하고 없을 때 받는 거하고 결국은 지금 이 청구인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서명하신 분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 조례안이 상정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격조건의 미달로. 그래서 송파구청 마크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배신정 위원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발언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작년 1월에 구청에 제출을 했을 때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보기에는, 이게 검사하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번 의회까지 넘어올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봤었고,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전 의원 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별,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상의 딜레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제가 집행부한테 먼저 던지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로서 보건소장님.
우리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호를 위원님 여기에서 꼭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중간에서 말씀 중에 자치구는 본인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지선님의 의향도 많이 들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갖고 조항과 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로구라든가 다른 8개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는 사실 맞죠?
이번에서는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본인 생각에서는?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완벽한 조례를 갖고 들어와도 여기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심의할 때는 각자 생각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아요.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이게 구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가 일치돼가지고 조례가 완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점이 많이 아쉽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대안으로 준비를 했던 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5조를 대체하는 부분이고요.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식재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번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번 급식안전전문가, 3번 시민단체 추천인.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안전전문가라고 표현하셨죠, 모니터링단 구성할 때?
90일간 한 다음에, 12월까지 한 다음에 서명을 취합해서 2022년 1월 3일에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보통 조례를 하다가 상정을 했다고 그게 상황이 조금 바뀌고, 저희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철회를 해서 다시 하거든요.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 아마 오래된 부분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느낌이 아마 주민청구조례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서명받기가 힘들어서 계속 놔두신 거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정을 갖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말씀하시는, 제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 거기에 대한 것도 벌써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수정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고요. 또 지금 시간상 보면 중식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이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조율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인께서도 앞에서 질의답변하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희도 해보지만. 정말 고생하셨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지금 질의답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전에 오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할 때 최지선 대표청구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발언하신 말씀 중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송파구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되고 있음에도 전문위원실이나 의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가 관련 조례를 보면 법 제2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에 대한 규정 사항과 조례 조항의 순서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례 말씀하신 제2조는 주민 서명 이전에 조례안 준비과정과 청구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지원 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1만 1,30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2% 1만 1,306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주민 조례를 발안하는 게,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안에 이게 있었는데 그게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빠져나오면 이 부분이 1%로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이야기하실 부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보시면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로, 그리고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를 이렇게 표시하여 기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선 대표청구인,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청구권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행규정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서명 이전에, 그러니까 청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대한 지원에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전이라는 내용은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많이 지지하고 팸플릿도 만들고 의회 차원에서 입법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에서도 이번에 첫 주민조례발안은 이 자리에서 부결되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문 하나하나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다 서명해 주시는 분들이 동의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주민조례는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법령 조문에 명확히, 서명 조례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등에 대한 더 까다로운 조문이 삽입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에서도 입법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주민들의 조례 발안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화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립하는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주민청구조례발안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 법을 만드는 데 잖아요. 그거를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 자체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뭐든지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무슨 주민들 편의를 봐주고 이런 쪽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민이 67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희 의회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셨던 거 같아요. 조례 2조에 ‘주민 서명 이전’에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절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 2조는 주민 서명 이전에 조례안 준비과정하고 청구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전에 라는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영숙
보건위생과장형성구
○기타 참석자
대표청구인최지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부결(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