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국 및 3실 소관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39억 6,646만 5,000원을 포함한 1,212억 3,640만 4,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1,346억 2,548만 704원이며, 지출액은 957억 1,065만 28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액은 389억 1,483만 4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내지 17쪽 총무국 및 3실 소관 세입세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세입예산 현액은 2억 7,326만 7,000원이나 세입 결산액은 3억 2,591만 8,833원으로 5,265만 1,833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억 4,867만 4,965원에 대한 수납액을 대비하면 2억 2,275만 6,132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 즉 지출액은 932억 1,851만 9,5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6,212만 7,550원이며, 불용액은 195억 6,893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실·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3실·총무국 소관 세출 현액은 기획관리비는 예산액 197억 374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86억 4,112만 7,200원으로 불용액이 10억 4,141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비는 예산액 15억 6,482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3억 6,473만 7,7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8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내무행정비는 예산액이 289억 7,354만 9,000원 중 지출액이 231억 7,426만 7,300원으로 불용액은 44억 5,372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은 3억 4,311만 5,000원 중 지출액이 2억 4,485만 2,640원이고, 불용액은 9,826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505억 8,523만 1,000원 중 지출액이 434억 2,798만 4,610원으로 불용액은 11.4%인 57억 9,348만 390원이며 이월비는 총 13억 6,3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201쪽까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7,872만 3,000원으로서 송파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외 9건에 대해서 6억 9,014만 4,090원을 지출하고 8,857만 8,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국·3실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청경 퇴직 수당 부담금, 소송 패소 배상금 등 기획관리비로서 5억 3,123만 3,000원, 민방위비 3,751만 7,000원으로 총 5억 6,875만원이며 결산액은 5억 860만 5,320원으로 불용액은 6,014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청사 증축공사 외 12건인 26억 6,212만 7,550원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실·총무국 소관 이월액은 구정화보 제작비 및 구청사 증축공사, 문정1동 민원분소 신축공사 등 13억 6,3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7,326만 7,000원에 대해서 1억 2,650만원을 지출하여 1억 4,67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과 건의사항 중 총무국 및 3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쪽 세입분야 중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 실제 수납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저조한 사유는 융자금 상환시 거치기간이 길어 오랜 기간 경과로 상환의식이 점차 낮아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89년도 당시 석촌호수 포장마차 철거시 철거 노점상에 대한 융자시 원금은 무이자로 보상적 성격으로 인식함으로써 상환의식이 결여되었고, 당시 융자관련 규정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상환능력을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하는 제도가 없어서 무재산도 보증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융자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점상 포장마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고, 또한 상호보증을 선 상태이므로 보증인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 주소 추적을 해보았으나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퇴거신고 없이 타 시·도 전입이 가능하고 융자 당시 세대주가 아닌 가족 명의가 많아 주소 추적을 통한 독려, 독촉이 어려운 실정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되어 송파구청과 상업은행간 융자금에 대한 상환관리를 상업은행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기금 이전 융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는 상환도래자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5개월전에 상환 예고 안내문을, 1개월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96년 주민전산망을 활용 전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여 독촉장 및 압류 예고를 3회에 걸쳐 발송 1억 7,28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자동차 62대 압류, 부동산 23건에 대해서 총 85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청사 증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사고이월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는 절대공기가 20개월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회계연도에 완성할 수 없는 경우이며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한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관리 운영비 등으로 3,751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실제 지출은 19.8%뿐인 불용액 3,009만 6,000원이 지출되어 예비비 지출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무관리 운영비는 예산편성시에 병무청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 편성하였으나 병무청의 예산집행 계획의 변동에 따른 예산집행 감소사유가 발생해서 3,009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9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5동과 방이2동사무소 청사를 증축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발주 과정에서 기존청사 안전점검 결과 증축시는 지반침하 등이 예상되어 시행보류됨으로써 투자사업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94년 12월, 95년 4월 두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전문가의 청사 안전점검 결과 방이2동 청사는 기둥간의 간격이 넓고 식당 부분이 옹벽으로 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기존 건물에 많은 영향을 주어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4,300만원으로 내부구조 변경만을 하였습니다. 잠실5동 청사는 지하가 없는 2층 건물로 91년도에 1차 증축한 부분이 현재에도 미세한 균열과 지반침하 등 구조상 결함이 있어 증축을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우선사업 선정, 효과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타당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예비비 지출에 19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에 청경 퇴직수당 부담금과 소송패소 배상금이 들어있고 또 「송파신문고 1230」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경 퇴직수당 같은 거나 소송패소 배상금 같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예비비로 지출되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요, 「송파신문고 1230」으로 예비비에서 쓴 총액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송파신문고 1230」의 예비비 승인일자가 7월 31일자로 했는데 전화가 추가전화도 31일자이고 전화 놓은 것도 31일자로 다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중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중 총액이 2억 7,326만 7,000원인데 그중에 이월액이 1억 4,676만 7,000원이나 됩니다. 약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이월이 됐는데 이런 것은 새마을 소득지원에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없었는지, 또한 그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석촌호수 주변 포장마차 당사자들이 맞보증을 서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회수가 불가능하면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것 한 가지하고, 새마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노승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예산 중에서 50%도 쓰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 사기저하가 되어 있는 국민운동 계통의 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50%도 사용하지 못하였는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급이 8억 2,2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왜 봉급에 불용액이 생겼는가. 그 다음에 수당 불용액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데 3억 7,100원의 불용액이 또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86쪽 동 행정지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28개 동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27개 동인데 특수활동비를 2,700만원 예산을 해놓고 지출은 2,500만원이 됐어요. 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 동에 100만원씩 하면 2,7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동 업무추진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1,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동에 575만원, 한 달에 동별로 27개동을 했을 때는 50만원이 안되는 47만 9,000원 이런 금액인데 이 1,8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니까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우선 세출결산 부분을 먼저 보게 됐는데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정하고 배정을 할 때는요, 일단 구 집행부의 집행능력을 믿고 한 번 더 믿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전 의원님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좀더 해야 되겠지만, 세목상에 나타난 금액상의 불용액을 볼 때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라든지 특별한 어떠한 세목이 붙은 것은 거의…아니, 지금 정말 각 과별로 올라온 이 세목부분―무슨 특수 항목이 붙은 용어는 훈령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금액적으로도 다른 부분보다 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예산들은 부과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각 과별로 예산을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불용액이 별로 없다는 뜻이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을 안에서 집행하는 분이나 밖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볼 때에는 말입니다, 일반행정이 비중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 이런 것은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특별한 어떤 별칭이 붙는 용어라는 것은 일반행정을 위한 그 보조역할로서 일반행정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면 어떻게 일반행정에 들어간 예산들은 불용이 많이 남아있고 특수한 용어가 붙어있는 특별활동비는 각 과별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행정을 집행하는 데 집행부의 집행기준이 과연 어디에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포괄적인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1쪽 생활체육에 보면 7,7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83쪽에 보면 보상금이 1억 5,500여 만원중에 1억 여원이 지출되고 4,1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이전에도 보면 불용액이 390여 만원 나왔습니다. 그 내용하고 불용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95년도 기 지출된 결산이라 하더라도 결산과 96년도 집행과 97년도 예산이 연계되는 중요한 심의이기 때문에 답변도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중요한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자료와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한 순서하고 조금 틀릴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총무과장님, 감사실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생활진흥과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195쪽 예비비 지출 중에서 청경의 퇴직수당 부담금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있는 청경이 22명인데 일반직의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연금이 나가는데 청경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경우 정년퇴직 예정자가 없었는데 잠실대교하고 올림픽대교 관리 기준이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도 19명이 우리 송파구로 같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95년도 3월에 정년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분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78만 8,000원으로써 실제 집행은 1,039만 7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백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봉급과 수당이 불용액이 있는 이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봉급과 수당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봉급의 경우 17%, 수당의 경우 19%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 정원관리 측면에서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구청의 경우 업무 비중이 많이 높아졌지만 동사무소의 경우 비중이 적어진 부분이 일부 있고 계장들이 동에 2명이 있었던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중 일부를 구청에 당겨서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의 경우는 정원보다 조금 높게, 동사무소의 경우는 정원보다 조금 낮게 인력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봉급과 수당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의 경우 예산액이 64억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이 62억 7,0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억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런 차이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 운영상 5% 내지 10% 정도는 절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경우 7%, 업무추진비의 경우 10%의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청경의 퇴직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르십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시 절감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에 운용되는 것은 10% 절감에서 제외시키고 큰 사업의 경우는 10% 정도 절감을 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것은 전부 10%를 다 한 것입니까?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 전화가설비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맨 밑 시설비 지출결정액 80만원과 196페이지 시설비 지출결정액 25만원 두 개를 합한 105만원이 당초 예비비 사용으로 해서 7월 31일 승인이 같이났습니다. 8월 4일에 「송파신문고 1230」전화 414-1230, 415-1230, 417-1230 전화 3대를 구입한 후에 팩스 전화가 필요해서 추가로 416-1231이라는 팩스 전화 한 대를 8월 31일에 25만원 주고 구입하게 되어서 나중에 한 것을 추가로 표시해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소송 패소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당초 소송 패소 배상금은 62쪽에 보시면 세세항인 법제 전산 운영중 변상금 목으로 95년도에 당초 3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에 지출된 것은 구의회 및 구민회관 신축공사 원 계약자 덕화공영이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사인 삼호건설에게 지체보상금을 부담시켰습니다마는 삼호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95년도 11월 15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로 인한 부담금 2억 5,900만원을 추가 부담케 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특수활동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적은데 일반행정비나 시설비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동장 그래서 직위별 직급별로 지출 되어 있습니다. 사업외 부대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비나 시설비는 입찰차액이라든지 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일반행정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을 본다면 공기가 끝나야만 집행에 대한 결과를 제고할 수 있겠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이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작년 감사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행정 공무원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가 나가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선예산을 받고 후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기과정이나 사업집행 과정마다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후반기 예산때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세항목도 따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선예산을 잡아주고 후집행 승인을 하더라도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과목만큼은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예산 집행을 했다면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는 않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때나 하반기 감사때 이런 부분을 적극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안건은 의회에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도,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를 볼 때 어떤 소송인지 알수가 없어요. 예비비 지출사유에는 이런 것도 좀더 정확하게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송파 1230」사무실 전세계약 보증금 이렇게 써놓으면 알기 쉽잖아요. 소송 패소 배상금 하지 말고 구의회 건물, 구민회관 건물 등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62쪽에 3천만원 계상됐는데 덕화공영에서 부도를 내고 삼호건설에서 인수해서 다시 부담을 하니까 재판을 해서 패소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2억 9천만원이 더 지급 되었어요. 그러면 삼호건설에 패소해서 준 비용이 2억 9천만원 중에서 2억 5,900만원을 썼는데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본 것 입니다. 구민의 세금에서 건설회사를 잘 못 선정하는 바람에 저희 구청에서 세금의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제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9년까지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우리가 융자해줄 때 무재산자도 상호보증만 서면 그냥, 소위 말해서 남발을 했습니다. 막 빌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촌호수 포장마차 할 때 그때 포장마차를 철거할 목적으로 새마을 융자금을 다줬습니다. 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재산도 없이 상호 보증을 막 섰습니다. 서다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후에 안되겠다. 유재산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재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맞보증 서가지고 해라.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빚 얻어쓰려는데 보증을 서야되니까 서로 안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격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96년도 1월달에 복지과하고 통합돼가지고 이 업무를 받아보니까 석촌호수 관계가 굉장히 체납이 많았어요. 몇 억씩 돼가지고 저희가 직원회의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으로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받을뻔 한 것을 1억 7,000만원 받았어요. 받고 지금 한 1억 3,000만원 남았는데 그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자동차하고 재산하고 추적해서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지금 남은 금액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조례로써 다시 상업은행하고 저희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빌려주고 저희들은 은행에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체납이 생길 수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체납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람을 아마 구청에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일부 구청 기술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자금 말고 우리 국민운동관리에도 보상금이 한 50% 넘는 돈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불용된 것을 보면 다음 예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을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억지로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데는 한계 내에서 꼭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원사업 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은행을 통해서 그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할 때 하고 은행에서 관리할 때 하고의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은 불용액이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기금을 적립을 하고 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 해주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각 동에 다 공문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은행을 불러가지고 은행에 줍니다. 은행에 주면 또 은행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는데 올해는 8,000만원 지금 현재 융자를 줬습니다. 은행에서 우리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시기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할 수 없죠.
청소년 체육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 잡아준 「시와 그림의 광장」있죠? 그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생활진흥과에서 작년에 보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어서 위원님들의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피복비의 개념이 어떤 유니폼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어떠한 명목에서 피복비를 제공하는지. 동사무소에 가면 어떤 회사의 단체복 같은 개념이 아니고 돈으로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은행이나 기업에 가면 아주 일체감을 주면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것 보면 피복비는 나간다 할지라도, 물론 민주화도 좋습니다마는, 획일적인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123만 9,000원 전체가 불용처리 됐는지. 예산을 애당초 잡을 때에 그런 산출근거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지원비 상환이 참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득지원비를 지원할 당시에 재정보증제도하고 또 현재까지 상환 불가능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95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13개 사업중 12월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이 무려 8개 사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에도 구정질문 내용에서 지적한 문제입니다. 사고이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내지 보상협의 등의 이유로 지원사업이 대부분 사고이월로 발생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계획시 현황파악 내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질적인 사고이월 사업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불과 3~4개월이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된 이유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을 변경해서 목적대로 주민 숙원사업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사업을 연말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액 내지 사고이월로 넘기는 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사업진행상의 의식이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불용액들을 보면 각 과 공히 10% 절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각 과에서 신청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즉흥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비용에다가 10%를 추가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서 허울좋게 ‘10% 절감했습니다.’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해 가지고 실제적인 10%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분 위원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일부 관련되는 것은 다른 과 소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문제, 54쪽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민원실 근무 직원 피복비인데 민원실에 대한 근무복은 피복 지급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동안 민원실만 줬습니다. 세무부서, 건축부서 이런 데는 실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옷을 입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구분이 안되어서 95년도 하반기에 이 사람들도 피복을 지급해야 겠다는 별도 방침이 서서 20명에 대해서 123만 9,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운영상 문제인데 78쪽에 보시면 민원실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77만 9,000원인데 사실상 구청의 경우는 시민홀에서 피복비 관계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있을 때 집행한 것인데 따로 따로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차리리 민원실의 피복비 절감액을 남기기 말고 전부 집행을 하고 이것을 남기자, 그런 집행상 기술상 문제 때문에 민원실 쪽에서 집행하고 추경에서 확보한 것은 남긴것입니다. 민원실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다른 것은 거의 10% 이상이 남는데 이것은 7만원밖에 남지 않은 것이 그런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66쪽에 있는 문화공보실 소관 피복비 예산액이 3,100만원인데 집행액이 1,900만원이고 1,190만원 38%나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피복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3,100만원에서 1,900만원 쓴 것은 교향악단 옷 사준 것, 문화재 감시위원 방한복, 합창단에 대해서 사준 것 1,900만원 들어갔고, 집행 안한 1,100만원 내역을 보면 원래 실버악단에 대해서 피복을 사주려고 했는데 실버악단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 2월에 창단했기 때문에 95년에 사주려고 하다보니까 옷이 아직 깨끗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절감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1,900만원 집행을 하면서 입찰차액이 거의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1,100만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방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087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1,8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0만원입니다. 불용액 200만원은 절감액 10%를 감안할 때 그리고 집행잔액을 감안할 때 정상 집행한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월급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상 경찰청으로부터 126명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1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3명에 대한 인적 감소가 있었습니다. 인계받은 이후 보충없이 퇴직하면 퇴직하는 대로 충당 안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절감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 3억 정도 생긴 것입니다. 정상적 운영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증축 공사 3억 8천만원을 계상해 놓고도 잘못 책정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전에 안전점검 안하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할 때 안전점검해서 이것이 과연 증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조그마한 것 증축하면서 한 해에 안전점검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하고 다음 해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했을 경우 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예산 책정을 하고, 거의가 안전점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박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안전점검부터 하고 증축이 가능하냐 따진 다음에 나중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고의로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이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사업발주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연말에 사업발주가 되지 않도록 4분기를 통한 연간 심사분석을 통해서 연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예산이 일치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의식전환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절감 목표 10%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가산하여 편성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0% 절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예산심의때 철저히 심의를 하겠으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지원비 중 소득지원금 융자 당시 보증제도를 질의하셨고 상환불가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융자할 때 석촌호수 철거 당시에는 보증제도가 2인 이상입니다. 무재산자, 재산이 없더라도 서로간에 보증을 서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체납이 생겼고, 두 번째로 상환불가액이 얼마인가 하셨는데 상환불가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1억 3,500만원인데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자동차까지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다 있어요. 자동차도 압류하고 전세를 들고 있으면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상환불가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한 둘이 생겼는데 사망자도 보증인한테 받으려고 압류조치 해놨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질의 다시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5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96년도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7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업계획시에는 보다 치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분기별로 사업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촉구하고 이런 불미한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불용액이 보다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작년도 예산 1,142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95억이 나왔다는 것은 10%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오늘 지적사항들이 9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불용액이 3억 1,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잠실지구 아파트에 잠실2동 뿐만 아니라 비상정호가 정식 가동되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우리 잠실2동 같은 경우는 2일간 단수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주택같으면 여러 군데에서 급수 대책을 세울수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정호수가 없고 순수한 수도물이 단수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없이 비상정호를 파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3억 1,000만원 발생하고도 그러한 불요불급한 비상정호수에 대한 대책도 안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비 불용액은 총무국장께서 처음에 말씀드린바대로 병무청에서 동원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비비 잔액이 남았고, 비상정호는 관내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이 남았지만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었고 그 당시 95년도에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충분히 계상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용도폐기된 비상급수를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폐공을 시켜야 될 예산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있는 긴급한 공동주태의 비상정호를 설치할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사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을 때에 예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감안해서 잘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의 경우는 모자랄 경우에 예비율을 써서라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정하게 잡았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찾았지만 이런 불용액들이 전부 나오게 된 동기가 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주먹구구식이 아닌 것도 한 5%, 10% 이내에 모든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18%씩 불용액을 남겼다는 사실 이것 하나로 봐서 이 전체예산에 좀 짜임새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을 지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약을 해서 18%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이나 수도료 같은 거의 타이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96년도 세출결산서의 세목까지 이것과 똑같은 스타일로 짤 것이죠? 94년도 것은 그만큼 세분화 안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집행상의 사기진작과 기획예산과에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포상금 제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를 넘겨가지고 이 포상금이 아직 110만원 가까운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등에서 그 400만원은 어떤 명목의 포상금인지. 그리고 이것은 왜 2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법제 전산운영 포상, 그러니까 세세항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는 기획예산운영 포상금이고 뒤의 포상금은 소송수행, 저희가 이제 구청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수행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소송수행 포상 및 전산경진대회 시상대상 집행하고 남은 20만원입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말입니다, 1년에 두 번 제안자에 대한 포상 말입니다, 제안자가 작년에 많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홍보와 구청의 신문들을 보면 우리 홍보효과로 상당히 많은 제안이 나왔었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그 제안자가, 물론 청장남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중간 관리자 밑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주민들과 접하고 직접 불편사항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분들의 제안이 없다는 것은 행정집행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과거의 지시형 행정체제를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자들에 대한 포상이 실제로 제안자가 적어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자는 많은데 그것이 위에 계시는 고급 공무원들로 가면서 어떤 이유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에 있을 때 많이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안을 해서 내는 많은 사람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러면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이 정책적, 시책적으로 검토가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이 됐던 사항을 제안하는 사람은 자기분야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4건이 들어왔는데 엊그제 노력상 두 건만 저희가 채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도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되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제도개선 분야까지 제안제도에 넣는 것으로 이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의 총예산을 일선에서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그 자리를 맡으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이렇게 송파구 결산을 다루고 있고 지금 9월 1일자부터 20일까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의 소신,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식으로 다루겠다는 소신있는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은데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이근형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97년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인건비적 성격, 소액으로 편성되는 예산 이런 것은 제도 개선해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소모성 이런 것은 현행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총예산중 일반행정비와 사업비 비례, 또 사업비의 불용액, 일반행정비의 불용액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통감을 합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방대하고 물론 시의 행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사고이월비만 언제나 남아 있고 명시이월비나 계속이월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편의주의의 결산 총괄명세서를 보면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이런식으로 모든 예산과 결산을 본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감사와 결산승인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더 정말 기업적 경영을 본받아서 우리 행정도,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절약예산을 하기 위해서 1% 내지 절감운동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물론 구행정에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면 흔히 어느 부문 이 만큼만 절감을 해주십사, 공무원들 쪽에 요청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사항이 아니겠습니까?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은 유념하여 주시고 철저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이기세
감사실장김광우
총무과장이성선
기획예산과장김태두
생활진흥과장윤용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