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김정치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호적신고 신청의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6월 5일자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에 위반 사유별, 기간별 과태료 금액이 시행규칙상에 자세히 명문화가 되었으므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법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모두 제정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 행정낭비가 막대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호적과태료 관계는 호적법을 직접 적용 시행코자 함입니다.
조례폐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관계 법규로는 호적법 제132조의 2 제1항,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검토의견으로는 호적법에 호적과태료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송파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 사용하여 왔으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에 호적과태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낭비를 가져와 본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관계는 호적법 관계 조항을 직접 적용, 시행코자 함이며, 본 조례를 폐지함은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님.
91년 11월에 법률로 제정되어서 95년 6월 5일 송파구 조례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개정을 했었는지하고, 지금 현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말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자치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 건을 개정해줬을 때 사유별, 기간별로 해서 엄격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호적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앤다고 했는데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인지 낮아지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서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주요골자 폐지이유를 보면 행정력 낭비로 인한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 조례를 폐지해도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김정치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병호 위원님께서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물론 호적법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을뿐더러 95년도 6월 5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세히 내용을 명시해 줬습니다. 과태료 신청기준부터 해태기간이 있고 또 금액도 1월 미만은 1만원이다, 또 1~3월까지는 2만원이다 하는 내용으로 상세히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조례는 이중으로 된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또 앞으로 개정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자꾸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가 됐기 때문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이 바뀔 때마다 규칙에 따라서 결국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송파구 나름대로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할 때마다 그 이유가 호적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결국은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적법이 있었습니다. 그 호적법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개정한 이유가 월별로, 기간별로, 사유별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었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6월 5일부로 우리 것과 비슷하게 상세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호적법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치조례를 상세하게 만들었던 거죠?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 조례는 말입니다, 91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된 것이 아까 상향조정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조례에서 액수가 정해진 것하고 호적 관계법 거기에 명시된 것 하고 요금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도 현재 조례에 가지고 있는 요금이나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호적 관계법 조항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액수나 똑같다는 얘깁니까?
우리나라에는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 호적법에 해태기간별, 사유별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조례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호적법에서 그것을 정확히 기간별, 사유별로 과태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까? 원래 없었던 것이 생겨서 우리가 따르겠다는 겁니까?
호적법에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그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그 해태이유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조례나 호적법이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이중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적법에서 또 변동이 되면 또 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다 라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노 위원님께서 호적법에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 부과금액을 만들어서 쓰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니까 지금 이중으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겁니다. 호적법의 과태료에 해태이유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인 방침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위임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폐기를 해도 호적법이나 우리 조례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조례를, 호적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치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유인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두 장 중에서 앞장이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또 그 뒷장이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산정기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그 내용, 그 금액이 똑같습니다. 부과절차나 내용 규정되어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사석에서 총무국장님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 정할 때에 주민의 편리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건의한 사항을 우리 김정치 실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출생증명은 병원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도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그것은 이제 여자들만 아는데요, 산부인과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용지는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 자리에서 주면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는 각 병원에 의사가 사람이 죽으면 사망진단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사망신고서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나 관계부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고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사망진단서 용지를 의사가 떼는데 겸해서 사망신고 용지를 거기다 비치하면 참 편리한 방법이 되겠다 라고 지난 번에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뭐냐하면 사망신고를 하러 갔는데 해태이유 양식을 주더라고요. 썼는데 거기에 학력을 쓰는 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솔직하게 썼더니 대졸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뭡니까? 내가 다른 구에 신고를 한 경우인데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30조 위반을 해서 3만원을 내야 되는데 해태이유서를 보더니 대졸이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법을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히 그러면 대졸 썼네” 그랬더니 허허 웃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 아까 읽어보실 때 보니까 약간 여유있는 말씀이 계신데, 그 뒤에 조항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이 6월 5일자 개정되기 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예를 들면 국족 이하는 3%를 규정하고 중·고졸은 10% 이런 식으로, 또 지역별로 다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개정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2일은 송파개발공사, 9월 13일은 송파신문고1230, 9월 14일은 장지동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민원봉사실장김정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