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31일(목) 14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 42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현장방문 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좀 더 심사숙고한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을 참착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현재 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수로서의 수령이나 또는 주변 여건이나 경제적 가치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 의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께서 본 건에 반대하셨습니다.
본 건의 반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기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