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3.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3.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2002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방이동 151-12호 토지 182.6㎡와 그 부지 내에 대왕좌나무 수목 1주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는 4억 9,575만 9,000원, 수목은 500만원, 그래서 총 5억 75만 9,000원입니다.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소유자가 금년 8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던 대왕좌나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수목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인한테 설명, 이해를 구해서 현재까지 공사는 보류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왕좌나무는 수령이 230년, 수고가 11m, 둘레가 210cm나 되는 팽나무입니다. 옛날 인조대왕께서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곳에서 약수를 마시고 가셨다는 유래가 내려오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왕좌나무를 노거수로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9월 6일 문화재위원회 자문 결과 노거수 보존원칙을 세워서 서울시 조경과에 시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 16일 대왕좌나무 보존방침을 세우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보호하기로 저희 구에서 결정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라서 임시보호조치로 이 나무에 대한 외과수술과 수형조절 등 뿌리 보호장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및 수목의 취득금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 글로벌 감정평가법인과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이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출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승인 후에 토지와 수목을 매입하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나무 주변도 정비를 해서 역사적으로 상징성 있는 노거수를 보존하고 또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구민복지를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상징성 있는 문화유산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바 있는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송파구 방이동 151-12에 소재한 대왕좌나무, 즉 팽나무를 역사 유적으로 보존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토지 182.6㎡, 약 5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상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승인만 있으면 하시라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왕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던 길에 쉬어가던 연대는 1637년으로 그 당시 이 나무가 존재했다면 최소한 나무의 수령이 36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 나무의 수령이 230년이라면 135년 후에 생겨난 나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 유적으로 보존의 필요성 여부가 의문시되며 둘째,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결과대로 역사 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보호수의 지정관리는 관계규정상 광역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5억원이나 되는 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이 시의 보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수령이 250년이 된 팽나무는 고령을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수령의 재조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호수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자문결과와 토지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본 건 토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한 후에 충분히 심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현장방문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들어 온 민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번지수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거수 보호에 대한 민원은 최초 96년 11월 27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문화공보과에서 저희 과로 보호수 지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민원인이나 인원 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로 지정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법적인 지정보호수가 되기에는 규격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0일에는 서울시로부터 관내에 있는 큰 나무를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이 나무를 다시 보고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이 와서 수령이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에는 미달된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노거수로 큰 나무로 잘 유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런 산발적인 민원, 지역 언론들의 민원 이런 것은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된 게 아니고 전화로 그런 것이니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나무 주변 번지에 해당되는 주민들 민원은 나무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은 없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나무로 인해서 문서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현지에 나갔을 때 나뭇잎이 떨어져서 옥상 물구멍이 막힌다는 그런 얘기는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문서로 접수되어서 문서로 회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옥형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세상에 먼지 하나 풀 한 포기도 의미 없는 탄생이 없듯이 230년을 살아온 고령화된 나무가 있는데 2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수난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230년 된 나무를 한 순간에 결정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16시 17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 현장방문은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30일 잠실본동 이벤트 거리 조성현장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기헌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보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 가결
  ·현장방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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